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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비용처리 인정·불인정 판단은 5가지 원칙으로 결정된다 — 업무관련성·증빙·한도·분리결제·객관성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5가지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1) 업무 관련성: 법인 사업 활동과 연결되어야 하며 사용 주체가 아닌 목적으로 판단(법인세법 제19조), (2) 적격증빙: 건당 3만원 초과 거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가산세 2%(법인세법 제75조의5, law.go.kr), (3) 한도 준수: 기업업무추진비 중소기업 기본 3,600만원+수입금액 비례(법인세법 제25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차량별 연 800만원, 기부금 특례 50%·일반 10%(법인세법 제24조), 직원 식대 월 20만원 비과세, (4) 분리결제: 법인카드·법인계좌 사용, 법인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대표 상여 또는 가지급금(인정이자 4.6% 과세, 홈택스 hometax.go.kr), (5) 객관성: 매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비용은 가공 비용 의심을 받는다. 세무조사에서는 사적 사용·업무관련성 부족·증빙 누락·한도 초과·가공 인건비가 주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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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용처리 인정/불인정 100가지 완벽 분류 (2026 최신)

법인 비용처리 인정·불인정 100가지 완벽 분류. 임직원 급여·복리후생비(식대 월 20만원 비과세)·기업업무추진비(중소기업 3,600만원+수입금액 비례)·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기부금(특례 50%·일반 10%)·기타 항목별 한도·적격증빙(건당 3만원 초과)·부인 위험까지 법인세법·상법 기준으로 정리(law.go.kr·hometax.go.kr). 매출 1억 법인세 시뮬 4가지 시나리오 포함.

결론부터: 비용처리의 5가지 절대 원칙

법인 운영의 핵심은 "비용 인정 폭을 극대화하면서 부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면 법인세 (10~25%)가 절감되고, 부인되면 법인세 + 가산세 + 대표이사 상여 또는 가지급금 처리 (가지급금 인정 이자 추가)가 발생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자주 부인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적 사용 의심

2. 업무 관련성 증빙 부족

3. 영수증·세금계산서 누락

4. 한도 초과 (기업업무추진비·업무용승용차·기부금)

5. 인건비 가공 (실제 업무 미수행)

이런 부인을 예방하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1: 업무 관련성
비용은 "법인의 사업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법인 사업에 도움이 됐는가"가 기준. 대표이사 본인 사용도 업무 관련이면 OK, 직원 사용도 업무 무관이면 부인.

원칙 2: 증빙
모든 비용은 영수증·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건당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도 OK, 3만원 초과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필수. 누락 시 가산세 2%.

원칙 3: 한도 준수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업무용승용차 등 일부 비용은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초과분은 이월).

원칙 4: 분리 결제
법인 비용은 법인 카드·법인 계좌로 결제. 부득이 개인 카드로 업무비를 냈다면 영수증을 첨부해 즉시 정산합니다(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명의 카드만 인정). 법인 돈을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은 절대 금지.

원칙 5: 객관적 자료
매출·매입 규모에 맞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기업업무추진비·광고비·인건비는 실제 거래인지 추가 확인 대상이 되고, 비례성이 부족하면 "가공 비용" 의심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100가지 항목을 인정 vs 불인정으로 분류하고, 각 항목의 한도·증빙 요건·부인 위험을 표시합니다.

1군: 100% 인정 비용 (안전 항목)

다음 항목들은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고 부인 위험이 매우 낮은 비용입니다.

임직원 급여 (정상 책정 시):
- 대표이사·이사·직원 급여

- 가족 임원 급여 (실제 업무 수행 증빙 필수)

-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 퇴직연금 부담금·실제 지급한 퇴직금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은 손금 아님)

- 연차 수당

- 시간외 수당·휴일 근무 수당

→ 실제 근무·적정 수준이면 인정. 같은 직위 대비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임원 보수는 초과분 손금불산입 위험.

사무실 운영비:
- 사무실 임대료 (계약서 + 입금 증빙)

- 비상주 사무실 이용료

- 관리비 (전기·수도·인터넷·청소)

- 사무용품·소모품 (책상·의자·문구·복사용지)

- 사무실 인테리어 (감가상각 또는 100만원 이하 즉시 비용)

통신비:
- 법인 전화·휴대폰 요금

- 인터넷·서버 호스팅

- 클라우드 서비스 (AWS·GCP·Azure)

- 화상회의 도구 (Zoom·구글워크스페이스)

→ 대표이사 개인 휴대폰을 법인 명의 변경 시 가능.

전문가 수수료:
- 세무사·회계사 기장 비용

- 법무사·변호사 자문 비용

- 노무사 컨설팅

- 외부 컨설팅 (경영·마케팅·기술)

→ 계약서 + 세금계산서 필수.

광고·마케팅비:
- 온라인 광고 (네이버·구글·인스타·유튜브)

- 오프라인 광고 (잡지·전단지·옥외)

- 인플루언서 마케팅

- SEO·콘텐츠 제작

- 브랜드 디자인·로고 제작

교육비:
- 임직원 교육·연수

- 외부 강의·세미나

- 도서 구입

- 온라인 교육 (인프런·클래스101 등)

→ 업무 관련성 명확하면 100% 인정.

출장 비용:
- 국내·해외 출장비

- 항공권·기차표·렌터카

- 호텔·숙박비

- 출장 식대 (회사 여비 규정 내 합리적 금액)

- 출장지 교통비

→ 출장 보고서 + 영수증 필수.

2군: 한도 있는 비용 (한도 내 인정)

법정 한도가 있는 비용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부인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구 접대비, 가장 중요):
- 거래처 식사·주류·골프·선물 등

- 한도: 기본 한도 + 수입금액 비례 (법인세법 제25조)

- 기본 한도: 중소기업 3,600만원, 일반 법인 1,200만원

- 수입금액 비례: 100억원 이하분 0.3%, 100억~500억원분 0.2%, 500억원 초과분 0.03%

- 예: 매출 5억원 중소기업 = 3,600만원 + 150만원 = 3,750만원

- 한도 초과분: 비용 부인 (손금불산입)

- 영수증 필수 + 거래처명·목적 기록

→ 건당 3만원 초과(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시 법인 명의 카드 등 적격증빙 필수.

복리후생비:
- 직원 식대 (급여에 포함해 주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 직원 경조사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 야유회·체육대회·송년회

- 직원 건강검진

- 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

- 휴가비·격려금

- 법정 한도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 수준이어야 함

→ 특정 임원·주주만 받는 혜택은 급여(상여)로 볼 위험.

기부금:
- 일반기부금 (옛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등):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

- 특례기부금 (옛 법정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재난 구호 등): 기준소득금액의 50% 한도

-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 (정치자금법 제31조)

- 12월 31일까지 실제 지급해야 해당 연도 기부금

→ 한도 초과분은 비용 부인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법인 명의 차량 구매 (5년 정액법 감가상각)

- 리스료·렌트료 (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는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 렌트는 70%)

- 주유비·통행료·주차비

- 보험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 정비·수리

- 한도: 감가상각비(리스·렌트 상당액 포함) 차량별 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은 연두색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미작성 시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

광고선전비:
- 일반 광고는 한도 없음

- 단, 특정인에게 주는 광고선전용 물품은 1인당 연 5만원 이내 (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 이를 넘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

해외 출장 비용:
- 항공권·숙박·식대 일반 인정

- 단, 회사 여비 규정을 넘는 과도한 좌석 등급·숙박은 업무 관련성 소명 필요

- 직급별 여비 규정을 미리 정해 두면 안전

TIP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은 복잡하니 세무사와 매년 점검하세요. 한도 초과 시 부인되는 금액이 클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세무사는 매월 한도 점검 무료 제공.

3군: 부인 위험 높은 비용 (주의)

다음 비용들은 인정될 수도 있지만, 사적 사용·업무 무관성으로 부인 위험이 큽니다.

대표이사 개인 사용 의심:
-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대표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비용 처리 → 부인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명의 카드만 인정)

- 가족 식사·여행·쇼핑 → 부인 (업무 관련 없음)

- 대표이사 개인 의류·헤어·미용 → 부인

- 대표이사 개인 휴대폰 (법인 명의 아닌 경우) → 부인

자가 사무실 비용:
- 자택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 시 "안분 비용" 가능

- 단, 실제 업무 공간 면적 비율로 합리적으로 산정

- 대표 소유 주택이면 대표(임대인)와 법인(임차인) 사이 시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 부인 위험: 안분 비율이 비현실적이면 부인

가족 인건비:
- 가족이 실제 업무 수행하면 인정

- 형식적 임원·직원 (업무 안 함)이면 부인

- 시장가 대비 과도한 급여 (예: 일주일 1시간 근무에 월 500만원)이면 일부 부인

- 증빙: 업무 일지·이메일·결재 기록

선물·기념품:
- 거래처 선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

- 직원 선물: 복리후생비

- 대표이사 본인 "선물": 부인 (가공 비용)

해외 여행:
- 업무 관련 (전시회·계약 미팅) → 인정

- 단순 여행 → 부인

- 가족 동반 여행 → 가족 비용 부인

- 증빙: 출장 보고서 + 미팅 사진·기록

고급 자산 구매:
- 시계·명품 가방·예술품 → 일반적으로 부인

- 사무실 장식용 미술품 → 거래단위별 1,000만원 이하는 비용 처리 가능

- 골프 회원권 → 자산으로 계상 (감가상각 대상 아님), 거래처 접대 이용료는 기업업무추진비

- 콘도 회원권 → 직원 복리 목적이면 이용료 일부 인정

경비 후불:
- 영수증 없이 "잡비" 처리 → 부인

- 일자·금액·내용 불명 → 부인

- 건당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 OK, 3만원 초과는 적격증빙 필수

현금 거래:
- 거래처 현금 지급 (영수증만) → 부인 위험

- 건당 3만원 초과는 적격증빙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필수

- 가산세 2% (적격증빙 미수취)

과도한 광고비:
- 매출에 비해 과도한 광고비 → 실제 집행 여부 확인 대상 (가공 광고 의심)

- 광고 효과 증빙 (트래픽·전환 데이터) 권장

4군: 100% 부인 비용 (절대 처리 금지)

다음 비용들은 100% 부인되며, 처리 시 가산세 +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가 발생합니다.

사적 사용 명백:
- 대표이사 개인 식사·생활비

- 가족 의류·교육비·생활비

- 대표이사 개인 차량 (법인 명의 아닌 경우)

- 대표이사 개인 부동산 임대료

- 가족 결혼·돌잔치·환갑

불법·위법 비용:
- 음성적 거래 (백마진·리베이트)

- 뇌물·향응 (공무원·거래처 임원에게)

- 무허가 영업 비용

- 세금계산서 가짜 발행 비용

과도한 임원 보수:
-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직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보수 (초과분 손금불산입)

-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지급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

- 자녀에게 월 1억원 급여 (가공 인건비 명백)

가공 인건비:
- 실제 근무 안 하는 "형식 직원"

- 가족 명의로 등록만 하고 업무 안 함

- 4대 보험 가입 안 한 "가짜 직원"

불명확 잡비:
- "기타 잡비 100만원" (내역 불명)

- 영수증 없는 거래

- 건당 3만원 초과 거래를 손으로 쓴 간이영수증만으로 처리 (실제 거래를 입증 못 하면 부인, 입증해도 증빙불비 가산세 2%)

과도한 차량 비용:
- 슈퍼카·스포츠카 (사업 관련성 부족)

-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전용번호판 미부착 (업무사용금액 0원)

- 가족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적 부동산:
- 대표이사 자택을 법인이 임차 (시가 초과 임대료)

- 가족 별장을 법인이 비용 처리

- 사용 안 하는 부동산 임대료

금융 비용 부적절:
- 대표이사에게 무이자 대여 (가지급금)

- 사내 임직원 대여 (시장 이자율 미만)

- 대표이사 개인 채무 변제 비용

부인 시 추가 부담:
- 비용 부인 (법인세 추징)

- 가산세 (10~40%)

-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인정 이자 4.6% 가산)

- 세무조사 시 추가 조사 위험

계산 예시: 대표이사가 가족 식사 50만원을 결제한 뒤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 처리했다가 적발
- 부인: 50만원 (손금불산입, 대표 상여 처분)

- 추가 법인세: 약 5만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구간, 지방소득세 별도)

-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 + 납부지연가산세

- 대표 근로소득세: 50만원 × 대표 한계세율 (예: 24% 구간이면 약 12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 결과: 비용 처리로 아낀 세금보다 추징·가산세·소득세 부담이 큼

TIP

사적 사용액은 회사에 갚기로 하면 "법인이 본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가지급금)"으로, 갚지 않으면 대표 상여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이면 인정 이자(4.6%)가 매년 추가되니 누적되면 큰 부담이 됩니다. 처음부터 사적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정답.

업종별 비용처리 특수 항목

업종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비용 + 인정 여부.

IT·SaaS 업종:
- 개발 도구·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00% 인정

- 클라우드 서비스 (AWS·GCP): 100% 인정

- 도메인·SSL: 100% 인정

- 디자인 도구 (Figma·Adobe): 100% 인정

- AI API 비용 (OpenAI·Anthropic): 100% 인정

- 개발자 컨퍼런스 참가비: 인정

- R&D 비용: 25% 세액공제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이커머스:
- 입점 수수료 (스마트스토어·쿠팡): 100% 인정

- 판매 수수료 (PG·VAN): 100% 인정

- 배송비·포장재: 100% 인정

- 상품 사진 촬영비: 100% 인정

- 광고비 (검색·디스플레이): 100% 인정

-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정

- 재고 보관 (창고 임대료): 100% 인정

컨설팅·전문가 업종:
- 자료 구입비 (도서·논문): 100% 인정

- 외부 전문가 자문료: 100% 인정

- 사무실 (단독 사용): 100% 인정

- 회의실 임대료: 100% 인정

- 명함·인쇄물: 100% 인정

- 출장비 (고객사 방문): 100% 인정

- 인증·자격증 갱신비: 100% 인정

외식업·서비스업:
- 식자재·원재료: 100% 인정

- 주방 장비 (감가상각 5년)

- 인테리어 (감가상각 5년)

- 직원 유니폼: 100% 인정

- 위생용품·청소용품: 100% 인정

- 배달 수수료 (배달의민족·요기요): 100% 인정

- 음악 저작권료: 100% 인정

제조업:
- 원재료·부자재: 100% 인정

- 생산 설비 (감가상각 7~10년)

- 공장 임대료·관리비: 100% 인정

- 생산직 인건비: 100% 인정

- 품질 검사 비용: 100% 인정

- 안전 장비·교육: 100% 인정

- 환경 관리 비용: 100% 인정

부동산 임대업:
- 건물 취득가액 (감가상각,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아님)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100% 인정

- 수선·관리비: 100% 인정

- 부동산 중개 수수료: 100% 인정

- 임차인 모집 광고비: 100% 인정

비용처리 증빙 7가지 종류와 우선순위

비용처리의 핵심은 증빙입니다. 증빙 종류와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적격증빙 (건당 3만원 초과 거래 시 필수):
1. 세금계산서 (전자·종이)

2. 신용카드 매출 전표 (법인카드 등)

3.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 증빙용)

4. 계산서 (면세 거래)

간이증빙 (건당 3만원 이하 거래 시 가능):
5. 간이영수증 (수기·POS)

6. 거래명세서

7. 입금증·계좌이체 내역

증빙 우선순위: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증빙 누락 시 가산세:
-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거래액의 2%

-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은 가산세 없음 (실제 거래면 비용 인정)

증빙 보관 의무:
- 5년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 종이 영수증은 사진 촬영 후 클라우드 보관 권장 (변색·분실 대비)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자동 보관

증빙 정리 시스템 추천:
- 월별 비용 분류 (광고·임차료·인건비 등)

- 영수증 사진 촬영 후 폴더별 정리

- 회계 프로그램 (자비스·이지샵·더존) 활용

- 세무사가 매월 정리 (가장 안전)

자주 발생하는 증빙 실수:
1. 영수증을 받지 않고 "잡비" 처리

2. 간이영수증을 3만원 초과 거래에 사용

3. 기업업무추진비를 대표·직원 개인카드로 결제 (법인 명의 카드가 아니면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음)

4.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 누락

5. 사업자등록번호·상호·주소 잘못

해결법:
- 3만원 초과는 무조건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사전 요청

- 카드매출전표는 사업자 지출 표시 확인

- 영수증 받자마자 사진 촬영 + 메모 (사용 목적·일자)

비용처리 절세 시뮬레이션 (매출 1억원 기준)

비용처리를 잘 하면 법인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매출 1억원 법인을 예시로 계산합니다(2026년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지방소득세 별도).

시나리오 A: 비용처리 부족 (실제로 쓴 비용인데 영수증 관리 미흡으로 누락)
- 매출: 1억원

- 인정 비용: 5,000만원 (인건비·임대료·통신비·세무사 등 기본만)

- 이익: 5,000만원

- 법인세: 5,000만원 × 10% = 500만원

시나리오 B: 적정 비용처리 (실제 지출한 광고비·차량·교육비 등을 증빙 갖춰 인정)
- 매출: 1억원

- 인정 비용: 7,000만원 (위 + 광고비·차량·교육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복리후생)

- 이익: 3,000만원

- 법인세: 3,000만원 × 10% = 300만원

- 법인세 차이 (A 대비): 200만원/년

시나리오 C: 가족 임원 급여 추가 (가족이 실제 근무하는 경우)
- 매출: 1억원

- 인정 비용: 8,500만원 (위 + 가족 임원 급여 1,500만원)

- 이익: 1,500만원

- 법인세: 1,500만원 × 10% = 150만원

- 법인세 차이 (B 대비): 150만원/년

- 단, 가족 임원 급여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회사·본인 부담)이 따로 붙으므로 가족 전체의 세금·보험료까지 합쳐 비교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D: 부적절 비용처리 (사적 사용 다수, 세무조사 적발)
- 매출: 1억원

- 신고 비용: 8,000만원 (사적 사용 1,500만원 포함)

- 신고 이익: 2,000만원

- 신고 법인세: 200만원

- 세무조사 결과:

- 사적 사용 1,500만원 손금불산입

- 추징 법인세: 1,500만원 × 10% = 150만원

-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 + 납부지연가산세

- 대표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 근로소득세 추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인정이자 연 4.6%, 1,500만원이면 약 69만원)

- 결과: 아낀 세금보다 추징·가산세·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세무조사 위험도 커짐

결론: 실제로 쓴 비용을 증빙과 함께 빠짐없이 인정받는 것(B)이 기본이고, 가족 급여(C)는 실제 근무와 가족 전체 세금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비용처리 시스템 구축 5단계

법인설립 직후부터 다음 5단계 시스템을 구축하면 비용처리 부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단계: 법인카드·법인 계좌 분리
- 법인 비용 = 법인카드 또는 법인 계좌

- 개인카드·계좌와 절대 섞지 않기

- 카드 명세서 매월 검토

- 부득이 개인카드로 업무비를 낸 경우 영수증 첨부 후 즉시 정산

2단계: 영수증 관리 시스템
- 종이 영수증: 받자마자 사진 촬영

- 전자 영수증: 이메일 폴더 별도 관리

- 월별 폴더로 분류 (구글 드라이브·드롭박스 등)

- 회계 프로그램 자동 연동 (자비스·이지샵 등)

3단계: 적격증빙 발행 요청
- 건당 3만원 초과 거래는 무조건 적격증빙 요청

- 거래처에 사업자등록번호 미리 알려주기

- 전자세금계산서 우선

-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만

4단계: 월별 비용 분류·검토
- 매월 1회 모든 비용 분류 (광고비·인건비·임대료 등)

- 사적 사용 의심 거래 점검

- 영수증 누락 거래 보완

- 한도 있는 비용(기업업무추진비·업무용승용차) 사용액 점검

5단계: 세무사와 분기별 점검
- 분기별 부가세 신고 시점에 점검

- 비용처리 적정성 검토

- 부인 위험 항목 사전 보완

- 다음 분기 절세 전략 수립

시스템 구축 후 효과:
- 실제 지출한 비용의 누락 감소

- 세무조사 시 소명 부담 감소

- 한도 초과·증빙 불비 가산세 예방

참고로 법인은 위처럼 실제 지출을 하나씩 증빙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쓰지 않을 때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계하는 방식도 있다. 두 경비율이 어떻게 다른지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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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5일 작성 / 2026년 4월 25일 최종 업데이트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대표이사 가족 식사·개인 쇼핑 등은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부인됩니다. 부인 시 법인세 추징 + 가산세 + 대표이사 상여(또는 가지급금, 인정 이자 4.6%) 처리가 발생합니다. 법인카드 = 법인 비용만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Q. 영수증 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건당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가능하지만, 3만원 초과 거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실제 거래라도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붙고,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잡비 100만원"처럼 내역·영수증이 전혀 없는 항목은 부인됩니다.
Q. 접대비는 무제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기본 3,600만원(일반 법인 1,200만원)에 수입금액의 0.3%(100억원 이하분)·0.2%(100억~500억원분)·0.03%(500억원 초과분)를 더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예: 매출 5억원 중소기업 3,750만원. 한도 초과분은 비용 부인됩니다. 또한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시 법인 명의 카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필수이고, 거래처명·목적도 기록해야 합니다.
Q. 차량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 명의 차량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리스료·주유비·통행료·보험료·정비비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감가상각비(리스·렌트 상당액 포함)는 차량별 연 800만원을 넘는 부분이 이월됩니다. 차량 가격 자체로 부인되지는 않지만,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달아야 비용이 인정됩니다. 가족이 사용하는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면 사적 사용으로 부인.
Q. 가족을 임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줘도 되나요?▼
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이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마케팅·회계·고객 응대 등). 형식적 임원(업무 안 함)은 가공 인건비로 부인됩니다. 또한 시장가 대비 과도한 급여(예: 일주일 1시간 근무에 월 500만원)도 부인 위험. 업무 일지·이메일·결재 기록 등 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가 사무실(자택 일부)을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택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 시 "안분 비용"으로 처리. 단, 안분 비율이 비현실적이면 부인. 업무 공간의 실제 면적 비율로 산정. 대표 소유 주택이면 대표(임대인)와 법인(임차인) 사이 시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용 사진, 가구 배치 등 증빙 필수. 비상주 사무실(월 33,000원~)이 더 안전하고 명확합니다.
Q. 기부금은 얼마까지 비용 처리되나요?▼
일반기부금(옛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등)은 기준소득금액의 10%, 특례기부금(옛 법정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재난 구호 등)은 50% 한도입니다(법인세법 제24조). 한도 초과분은 당해 비용에서 제외되지만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실제 지급해야 해당 연도 기부금이 됩니다.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됩니다(정치자금법 제31조). 기부금은 절세 + 사회 공헌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직원 식대는 비용 처리되나요?▼
네,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직원 식대는 월 2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직원 본인 소득세 면제). 단, 회사 부담분은 비용 처리 가능. 단체 식사·회식은 한도 없이 비용 처리(단, 횟수·금액 합리적 수준). 특정 임원만 받는 식대 지원은 급여로 볼 수 있음.
Q. 출장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내·해외 출장비 모두 인정. 항공권·숙박비·식대·출장지 교통비 포함. 단, 출장 보고서 + 영수증 필수. 금액은 회사 여비 규정에 맞는 합리적 수준이어야 하며, 규정을 넘는 과도한 좌석 등급·숙박은 업무 관련성 소명이 필요합니다. 가족 동반 시 가족 비용은 부인됩니다.
Q. 비용 부인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비용 부인 → 법인세 추징, 2) 가산세 (10~40%), 3) 대표이사 상여 처분(소득세 추가) 또는 가지급금 처리(인정 이자 연 4.6%), 4) 세무조사 시 추가 조사 위험. 예: 사적 사용 50만원이 부인되면 법인세 약 5만원(10% 구간)에 가산세, 대표 상여 처분 시 대표 소득세(24% 구간이면 약 12만원)까지 더해집니다. 처음부터 사적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정답(출처: 법인세법 제67조·제116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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