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비용처리의 5가지 절대 원칙
법인 운영의 핵심은 "비용 인정 폭을 극대화하면서 부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면 법인세 (10~25%)가 절감되고, 부인되면 법인세 + 가산세 + 대표이사 상여 또는 가지급금 처리 (가지급금 인정 이자 추가)가 발생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자주 부인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적 사용 의심
2. 업무 관련성 증빙 부족
3. 영수증·세금계산서 누락
4. 한도 초과 (기업업무추진비·업무용승용차·기부금)
5. 인건비 가공 (실제 업무 미수행)
이런 부인을 예방하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1: 업무 관련성
비용은 "법인의 사업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법인 사업에 도움이 됐는가"가 기준. 대표이사 본인 사용도 업무 관련이면 OK, 직원 사용도 업무 무관이면 부인.
원칙 2: 증빙
모든 비용은 영수증·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건당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도 OK, 3만원 초과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필수. 누락 시 가산세 2%.
원칙 3: 한도 준수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업무용승용차 등 일부 비용은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초과분은 이월).
원칙 4: 분리 결제
법인 비용은 법인 카드·법인 계좌로 결제. 부득이 개인 카드로 업무비를 냈다면 영수증을 첨부해 즉시 정산합니다(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명의 카드만 인정). 법인 돈을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은 절대 금지.
원칙 5: 객관적 자료
매출·매입 규모에 맞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기업업무추진비·광고비·인건비는 실제 거래인지 추가 확인 대상이 되고, 비례성이 부족하면 "가공 비용" 의심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100가지 항목을 인정 vs 불인정으로 분류하고, 각 항목의 한도·증빙 요건·부인 위험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