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법인설립 서류,
뭘 준비해야 할까?
법인설립에는 총 10~15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자(발기인)가 직접 준비하는 서류,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등기소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로 나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대표자가 직접 준비할 서류는 단 3가지(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담 제휴 법무사가 모두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3가지
대표자가 준비할 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6가지+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정관, 의사록, 취임승낙서 등
0원
서류 작성 비용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부담
Founder Documents
발기인(설립자)이
준비할 서류
아래 서류는 대표자(발기인)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발기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주민센터·정부24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주민센터·정부24
인감도장 (개인)
인감신고된 도장. 등기 서류에 날인
주주(발기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2인 이상 법인 시. 대표 외 주주
주주(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2인 이상 법인 시. 3개월 이내
Lawyer-Prepared Documents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아래 서류는 전문 제휴 법무사가 작성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작성 비용 0원입니다.
정관
법인의 헌법.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주식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공증 불필요.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감사 선임, 정관 승인 등을 결의한 회의록입니다.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취임승낙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취임을 승낙하는 문서입니다. 각 임원별로 작성합니다.
주식 인수 증서
각 발기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법인 인감도장 제작
법인 명의의 인감도장을 제작합니다. 등기소에 법인 인감 신고 시 사용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 제휴 법무사가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제휴 법무사가 위 서류 전체를 무료로 작성합니다.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인감도장 제작비 0원. 대표자는 서류 검토와 날인만 하면 됩니다.
Registration Documents
설립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제휴 법무사가 서류를 취합하여 일괄 접수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서
필수정관 원본
필수발기인 총회 의사록
필수이사·감사 취임승낙서
필수주금납입 증명서 (잔고증명서)
필수대표이사 인감증명서 (개인)
필수법인 인감 신고서
필수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필수위임장 (법무사 대행 시)
해당 시주주명부
해당 시Business Registration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양식 제공
법인등기부등본
등기 완료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정관 사본 1부
법인 인감 날인
임대차 계약서 또는 확인서
비상주 사무실: 임대차 확인서로 대체 가능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업 허가·등록·신고증
인허가 업종에 한함
Industry-Specific
업종별 추가 서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별도의 서류가 추가됩니다. 해당 업종이 아니라면 이 섹션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음식점·카페
영업신고증,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서
학원·교습소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교습자 자격증
건설업
건설업 등록증, 기술인력 보유 증빙
부동산 중개
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의료·약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서, 면허증 사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 후 신고)
화장품 제조·판매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또는 판매업 신고
여행업
여행업 등록증, 보증보험증권
본인 업종에 인허가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면?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업종별 인허가 여부와 필요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Common Mistakes
서류 준비 시
자주 하는 실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합니다. 서류 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발급받으면 등기 신청 시점에 기간이 초과될 수 있으니, 등기 신청 1~2주 전에 발급하세요.
상호 중복 확인 누락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 동일한 상호로 등기된 법인이 있으면 등기가 반려됩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반드시 사전에 상호 검색을 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을 너무 좁게 설정
정관에 기재한 사업 목적 외의 사업을 영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미리 기재하세요. 나중에 추가하려면 정관 변경 + 변경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입금 후 바로 출금
자본금을 입금한 뒤 잔고증명서 발급 전에 출금하면, 주금납입 증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자본금을 계좌에 유지하세요.
개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도장 혼동
법인설립 시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도장은 별도입니다. 개인 인감도장은 이미 인감신고된 도장을 사용하고, 법인 인감도장은 새로 제작하여 등기소에 신고합니다.
Simple & Easy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직접 준비할 서류는 3가지뿐
신분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카메라 촬영본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1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서류(정관,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도장, 등기신청서)는 전부 제휴 법무사가 작성합니다. 제휴 법무사 수임료, 인감도장 제작비 모두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가 부담합니다. 대표자는 서류 확인과 날인만 하면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주민센터 방문 발급 또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이 신고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감신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당일 처리됩니다.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등기소에 제출하는 핵심 서류(인감증명서, 주금납입증명서 등)는 원본이 필요합니다. 정관, 의사록 등은 법인 인감을 날인한 사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제휴 법무사가 원본·사본 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국내 체류 시), 본국 인감증명서(또는 서명 공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 거주 외국인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인감도장은 직접 만들어야 하나요?
직접 제작하셔도 되지만,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제작해드립니다. 법인 인감도장은 보통 원형으로, 회사 상호가 새겨진 형태입니다. 등기소에 법인 인감 신고 시 사용됩니다.
서류 준비 없이 법인설립을 맡길 수 있나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대표자가 직접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단 3가지입니다. 나머지 모든 서류(정관,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도장 등)는 제휴 법무사가 작성·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