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Step-by-Step Process

법인설립 절차,
7단계로 끝.

상호 결정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법인설립 전 과정을 7단계로 나눠 상세히 안내합니다. 각 단계별 소요 기간과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Overview

법인설립 절차 한눈에 보기

전체 7단계, 평균 소요 기간 5~10영업일.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3~5영업일로 단축됩니다.

01

상호 결정 및 사업 목적 설정

당일

02

정관 작성

1일

03

발기인 총회 및 이사 선임

당일

04

주금 납입 (자본금 입금)

당일

05

설립등기 신청

1~3영업일

06

사업자등록 신청

1~3영업일

07

4대보험 가입 및 사업 시작

1~2영업일

Detailed Steps

법인설립 7단계
상세 가이드

각 단계별 구체적인 방법, 준비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01

상호 결정 및 사업 목적 설정

당일

법인의 이름(상호)을 정하고, 정관에 기재할 사업 목적을 결정합니다. 상호는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등기소에서 상호 검색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무료 상호 검색 가능
  • 사업 목적은 향후 추가할 사업까지 여유 있게 기재하는 것이 좋음
  • 사업 목적은 한글로 구체적으로 기재 (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목적 추가 시 정관 변경 + 등기 변경이 필요하므로 처음에 넉넉히 설정

TIP상호는 한글·영문·숫자 모두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상호 앞 또는 뒤에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예: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02

정관 작성

1일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 같은 문서입니다.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주식 발행 사항, 이사회 구성 등을 기재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은 공증 없이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주식 관련 사항
  •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기재
  •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정 가능 (보통 5,000원 또는 10,000원)
  • 정관에 사업연도(1.1~12.31 등)를 반드시 기재

TIP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공증이 필요 없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를 통해 정관 작성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03

발기인 총회 및 이사 선임

당일

발기인(주주)이 모여 발기인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정관을 승인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에도 발기인 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발기인 총회 의사록에 참석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필요
  • 대표이사 선임 결의를 의사록에 포함
  • 이사가 1명이면 그 이사가 대표이사를 겸임
  • 감사 미선임 시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명시

TIP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는 최소 1명, 3명 이상이면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04

주금 납입 (자본금 입금)

당일

발기인(대표자) 개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합니다. 현행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어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거래처 신뢰와 대출 심사를 고려하면 최소 100만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 발기인(대표)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 (법인 계좌는 아직 없음)
  • 통장 사본 또는 잔고증명서를 등기 시 제출
  • 주금 납입 계좌는 어느 은행이든 무관
  • 추천 자본금: 소규모 100만~500만원, 일반 1,000만~5,000만원

TIP자본금 입금 후 잔고증명서(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금 후 바로 출금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등기 신청 전까지 유지하세요.

05

설립등기 신청

1~3영업일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금납입증명서,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접수 후 보통 1~3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수도권 3배 중과 시 1.2%)
  •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예시: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 등록면허세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예시: 자본금 1,000만원, 수도권 → 등록면허세 337,500원 + 교육세 67,500원

TIP등기 시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므로 비수도권 등기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06

사업자등록 신청

1~3영업일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보통 1~3일 내에 발급됩니다.

  •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 홈택스 온라인 신청 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 업종에 따라 인허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 신청 수수료: 무료

TIP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비상주 사무실 이용 시 임대차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드립니다.

07

4대보험 가입 및 사업 시작

1~2영업일

사업자등록 완료 후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4대 보험)에 가입합니다. 대표이사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무기장을 시작하면 법인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법인 통장: 시중 은행 아무 곳에서나 개설 가능
  •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직원 채용 시 고용 후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취득 신고
  • 법인 세무기장은 복식부기 의무이므로 세무사 위임 추천

TIP법인 통장 개설 시 은행 방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을 지참하세요.

7단계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가 전 과정을 연결·관리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Timeline

법인설립 소요 기간 정리

서류가 모두 준비된 상태에서 평균 5~10영업일이 소요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3~5영업일로 단축됩니다.

서류 준비 (상호·정관·자본금)

1~2일

설립등기 접수

1일

등기 처리 (등기소)

1~3일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1~3일

통장 개설·4대보험

1~2일

총 소요 기간

5~10영업일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3~5영업일로 단축

전담 제휴 법무사가 서류 작성부터 등기 접수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대표자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Simplified Process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절차 간소화

7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3단계로 줄여드립니다.

1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법인설립을 신청합니다. 상호, 사업 목적, 자본금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전담 제휴 법무사가 배정됩니다.

2

서류 3가지 제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나머지 서류(정관, 의사록, 인감도장 등)는 제휴 법무사가 작성합니다.

3

등기 완료 + 사업 시작

3~5영업일 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 통장 개설, 제휴 세무사 기장 연결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인감도장 제작비 0원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올인원 패키지에는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도장 제작, 사업자등록 연결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등록면허세·교육세 등 법적 공과금뿐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설립에 자본금은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어 100원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거래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은 100만~500만원, 일반 법인은 1,000만~5,000만원을 추천합니다.

1인 법인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발기인(주주) 1명, 이사(대표이사 겸임) 1명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므로, 1인으로 모든 역할을 겸할 수 있습니다.

등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필수입니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으로 비수도권 약 13만5천원, 수도권 약 40만5천원입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는 전액 지원이므로, 공과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법인등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의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모두 가능합니다. 전국 180개 지점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새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법, (2) 현물출자를 통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세무사·제휴 법무사와 함께 최적의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서류 3장만 준비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제휴 법무사 배정, 정관 작성, 등기 접수, 사업자등록까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가 법인설립 전 과정을 연결·관리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