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용 총정리 (2026년)
법인설립 비용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이며, 등록면허세·교육세·수입증지 등 공과금만 부담합니다. 비수도권 약 157,000원, 수도권 약 427,000원(자본금 2,800만원 이하 기준)입니다.
Why Confusing?
법인설립 비용, 왜 헷갈릴까?
“법인설립 50만원”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 결제하면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과금과 수임료 혼재
등록면허세·교육세 같은 법적 공과금과 법무사 수임료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겨진 추가 비용
정관 공증비, 인감도장 제작비, 사업자등록 연결비 등이 별도 청구되어 예상보다 비용이 높아집니다.
지역·자본금 변수
수도권은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고, 자본금 규모에 따라 세액이 달라져 일률적 안내가 어렵습니다.
Required Costs
법인설립 필수 비용 항목
아래 비용은 누가 대행하든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법적 공과금입니다.
등록면허세
112,500원 (비수도권) / 337,500원 (수도권)법인 설립 등기 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비수도권의 3배가 중과됩니다. 자본금 2,800만원 이하 기준이며, 자본금이 높아지면 세액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교육세
22,500원 (비수도권) / 67,500원 (수도권)등록면허세의 20%를 교육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등록면허세와 함께 납부됩니다.
등기 수수료 (대법원)
약 2만원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접수할 때 납부하는 법원 수수료입니다. 전자등기 시 약간 할인됩니다.
증지대
약 3,000원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수입인지 비용입니다.
필수 공과금 합계: 비수도권 약 15만원 / 수도권 약 41만원
자본금 2,800만원 이하 기준입니다. 이 금액은 어디서 설립하든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Lawyer Fee Comparison
법무사 비용 비교
일반 법무사 사무소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의 비용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법무사 수임료
일반 법무사
30~80만원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0원
정관 작성 및 공증
일반 법무사
10~20만원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0원
인감도장 제작
일반 법무사
3~5만원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0원
사업자등록 연결
일반 법무사
5~10만원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0원
등록면허세·교육세
일반 법무사
실비 (본인 부담)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실비 (본인 부담)
합계 (수도권 기준)
일반 법무사
약 90~160만원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약 40만원 (공과금만)
Additional Costs
추가 비용
인감도장, 정관 공증, 사업자등록 등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 비용입니다.
법인 인감도장 제작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무료
정관 공증비
자본금 10억 미만 시 공증 면제 가능 (발기설립)
사업자등록 연결비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무료
법인 통장 개설
은행 방문 직접 개설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신고
Capital-based Costs
자본금별 비용 차이
자본금 규모에 따른 공과금(등록면허세 + 교육세) 예상 비용입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아래 공과금만 부담합니다.
| 자본금 | 수도권 | 비수도권 |
|---|---|---|
| 100만원 | 약 41만원 | 약 16만원 |
| 1,000만원 | 약 41만원 | 약 16만원 |
| 2,800만원 | 약 43만원 | 약 16만원 |
| 5,000만원 | 약 63만원 | 약 23만원 |
| 1억원 | 약 120만원 | 약 42만원 |
| 5억원 | 약 580만원 | 약 195만원 |
자본금 2,800만원 이하가 가장 경제적입니다. 최소 세액이 적용되어 자본금 100만원이든 2,800만원이든 공과금이 동일합니다. 처음 설립 시 1,000만원으로 시작하고, 필요 시 증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Monthly Costs
법인 유지 비용
법인을 설립한 뒤 매월 발생하는 운영 비용입니다. 설립 전에 반드시 파악해두세요.
세무기장료
월 11~33만원법인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름. 매출 1억 이하 소규모 법인 기준 월 11만원부터.
4대보험료
급여의 약 9.5%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0.455%, 고용보험 0.9%. 사업주 부담분 기준.
부가세 신고
분기 1회 (1·4·7·10월)세무기장 계약 시 포함. 별도 비용 없음.
법인세 신고
연 1회 (3월)세무기장 계약 시 별도 결산료 10~30만원 추가되는 경우 있음.
비상주 사무실 임대료
월 3~10만원실제 사무실이 없는 경우 비상주 주소 서비스 이용.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월 3만원부터.
Total Cost Summary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실제 부담 금액
비수도권 설립 시
약 15만원
등록면허세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등기 수수료
수도권 설립 시
약 41만원
등록면허세 337,500원 + 교육세 67,500원 + 등기 수수료
FAQ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설립 비용 중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적 공과금(등록면허세 + 교육세 + 등기 수수료)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기준 약 15만원, 수도권 기준 약 41만원입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이 공과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높으면 설립 비용도 많이 드나요?
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수도권 1.2%)이며, 최소 세액이 112,500원(수도권 337,500원)입니다.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최소 세액이 적용되므로 비용 차이가 없고, 그 이상부터 자본금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법무사 없이 직접 설립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법무사 수임료(30~80만원)를 아낄 수 있지만, 정관 작성 오류, 등기 반려 등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이므로, 직접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 절감됩니다.
설립 후 매달 드는 최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세무기장료(월 11만원~) + 비상주 사무실(월 3만원~) 기준 월 최소 14만원부터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료가 추가되고, 실제 사무실 임대 시 임대료가 추가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경비처리가 되나요?
네. 법인설립에 들어간 비용(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임료, 인감도장 등)은 창업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기장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