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완료 후 5가지 필수 절차
축하합니다! 법인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받았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법인은 등기 후 반드시 수행해야 할 5가지 필수 절차가 있으며, 이 중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law.go.kr)과 4대 보험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제8조②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14일 이내)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늦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고(부가가치세법 제60조①1호), 4대 보험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와 소급 보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설립 후 세금 신고를 놓치면 부가가치세·법인세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법인세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과소신고 가산세 10%(제47조의3)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5가지는 등기 완료 후 반드시, 가능하면 1주일 이내에 모두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