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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등기 완료 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필수 절차들을 정리했습니다.

8분 읽기2026-04-10

법인설립 완료, 이제 시작입니다

축하합니다! 법인 등기가 완료되었군요.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기 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들이 있고, 이 중 일부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신설 법인의 약 15%가 등기 후 필수 절차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5가지는 등기 완료 후 반드시, 가능하면 1주일 이내에 모두 처리하세요.

1. 사업자등록 (등기 후 20일 이내, 꼭!)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택스(hometax.go.kr) → 사업자등록신청

-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정관 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비상주 사무실 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처리 기간은 보통 3~5영업일이며,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중요: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TIP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면 사업자등록까지 대행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모두 처리해드립니다.

2. 법인 통장 개설 (가능한 빨리)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즉시 개설합니다. 법인 통장이 없으면 매출 입금, 비용 지출, 급여 이체 등 모든 금융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발급 1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 주주명부

-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주의사항:
- 시중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불가).

- 은행마다 추가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 확인하세요.

- 신설 법인은 계좌 개설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되면 다른 은행에 시도하세요.

- 가능하면 2~3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거래 시 유리합니다.

팁: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신설 법인 계좌 개설에 비교적 수월합니다.

3. 세무기장 시작 (즉시)

법인은 설립 즉시 복식부기 의무가 시작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간편장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뜻인데, 전문 세무사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분기별 (1·4·7·10월)

- 원천세: 매월 10일까지 (급여 지급 시)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통 3월)

- 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 후 1개월 이내

세무기장 비용은 보통 월 11~15만원 수준입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기장을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훨씬 더 큽니다.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원천세 미납 가산세: 미납세액의 3% + 일수 × 0.022%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TIP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올인원 패키지에는 법인 전문 세무기장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세무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립과 동시에 기장이 시작되므로 공백 기간이 없습니다.

4. 4대 보험 가입 (14일 이내)

대표이사 혼자인 1인 법인이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 (기존 지역가입보다 유리할 수 있음)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4대 보험 전부)

-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가입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온라인 신고

- 또는 관할 지사 방문

보험료는 대표 급여(보수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지므로, 대표 급여 설정 시 세금과 보험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소급 보험료 +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세요.

5. 법인 인감카드 발급 (등기소 방문)

등기 신청 시 법인 인감을 등록했다면, 등기소에서 법인 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카드가 있어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 계좌 개설, 계약서 체결, 등기 변경 등에 필요합니다.

추가로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 인감 발급 설정까지 해두면,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법인 인감은 분실 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므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너스: 정부 지원금 확인 (설립 직후)

신설 법인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며, 무상 지원금부터 저금리 대출까지 폭이 넓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지원 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최대 1억원 무상 지원

- 청년창업 세액감면: 만 34세 이하 대표 →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 2~3% 저금리 대출, 최대 수억원

-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무료 사무 공간 지원

확인 방법:
K-Startup(k-startup.go.kr)에서 현재 모집 중인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매년 1~3월에 공고가 집중되므로 연초에 미리 확인하세요.

특히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조건만 충족하면 5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만 34세 이하 대표님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TIP

정부 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심사제'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완성도가 핵심이므로, 지원 전 전문가 피드백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체크리스트 요약

등기 완료 후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1단계 (즉시): 법인 인감카드 발급 → 인감증명서 확보
2단계 (1주일 내): 사업자등록 신청 + 세무사 선임(기장 시작)

3단계 (사업자등록 후): 법인 통장 개설 (2~3개 은행)

4단계 (14일 내): 4대 보험 가입 신고

5단계 (여유 있을 때): 정부 지원금 확인 및 지원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올인원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위 절차 중 사업자등록·세무기장·비상주주소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대표님은 통장 개설과 4대 보험만 직접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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