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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후 5가지 필수 절차 — 사업자등록(사업 개시 20일), 통장, 기장, 4대보험(건강보험 14일), 인감카드

법인 등기 완료 후 5가지 필수 절차는 법정 기한이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제60조①1호). 법인은 설립 즉시 복식부기 의무가 시작되고(국세기본법 제82조), 부가가치세·원천세·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됩니다(제47조의2·제47조의3).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②에 따라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으면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를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까지 4대 보험 전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와 소급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순서는 1) 인감카드 발급 → 2) 사업자등록(20일 내, 필수) → 3) 세무기장(설립 즉시) → 4) 통장 개설 → 5) 4대 보험(14일 내, 필수)이며, 법인의 법정 의무를 정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과태료·소급료 부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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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법인 등기 후 5가지 필수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개시 20일 내·법인 통장·복식부기 세무기장·국민건강보험법 제8조② 4대보험 14일·인감카드)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 기한 초과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제60조①1호)·무신고 시 20%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4대보험 미신고 과태료·소급보험료 발생. 비상주 사무실 계약서·매입세액 공제·세무신고 5단계 완벽 정리.

법인설립 완료 후 5가지 필수 절차

축하합니다! 법인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받았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법인은 등기 후 반드시 수행해야 할 5가지 필수 절차가 있으며, 이 중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law.go.kr)과 4대 보험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제8조②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14일 이내)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늦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고(부가가치세법 제60조①1호), 4대 보험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와 소급 보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설립 후 세금 신고를 놓치면 부가가치세·법인세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법인세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과소신고 가산세 10%(제47조의3)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5가지는 등기 완료 후 반드시, 가능하면 1주일 이내에 모두 처리하세요.

1.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꼭!)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law.go.kr).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택스(hometax.go.kr) → 사업자등록신청

-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정관 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비상주 사무실 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발급되고, 세무서가 사업장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중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법인은 설립등기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고(부가가치세법 제60조①1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 등록을 신청하면 그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제39조①8호, 출처: law.go.kr).

TIP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면 사업자등록까지 연결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안내해드립니다.

2. 법인 통장 개설 (가능한 빨리)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즉시 개설합니다. 법인 통장이 없으면 매출 입금, 비용 지출, 급여 이체 등 모든 금융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발급 1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 주주명부

-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주의사항:
- 시중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불가).

- 은행마다 추가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 확인하세요.

- 신설 법인은 계좌 개설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되면 다른 은행에 시도하세요.

- 가능하면 2~3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거래 시 유리합니다.

팁: 은행·지점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 기준과 추가 서류가 다르므로, 사업자등록증·사업장 계약서·거래 계약서 등 거래 목적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수월합니다.

3. 세무기장 시작 (즉시)

법인은 설립 즉시 복식부기 의무가 시작됩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출처: law.go.kr). 개인사업자처럼 간편장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뜻인데, 전문 세무사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분기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1·4·7·10월 25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은 4·10월 예정고지 납부)

- 원천세: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8조)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은 3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12월 결산은 4월 30일)

세무기장 비용은 보통 월 11~15만원 수준입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기장을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훨씬 더 큽니다.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원천세 미납 가산세: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 × 일수 × 10만분의 22% (한도 미납세액의 50%, 국세기본법 제47의4)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부정행위 40%와 1만분의 1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TIP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올인원 패키지에는 제휴 세무사의 법인 기장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세무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립과 동시에 기장이 시작되므로 공백 기간이 없습니다.

4. 4대 보험 가입 (건강보험 신고 14일 이내)

대표이사 혼자인 1인 법인이라도 대표이사가 보수(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며(공단에 무보수 확인서 제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대표이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출처: law.go.kr).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보수 지급 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 (기존 지역가입보다 유리할 수 있음)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4대 보험 전부)

- 신고 기한: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는 취득일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조②, 출처: law.go.kr),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성립일부터 14일 이내(보험관계 성립 신고), 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온라인 신고

- 또는 관할 지사 방문

보험료는 대표 급여(보수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지므로, 대표 급여 설정 시 세금과 보험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소급 보험료 +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세요.

5. 법인 인감카드 발급 (등기소 방문)

등기 신청 시 법인 인감을 등록했다면, 등기소에서 법인 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카드가 있어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 계좌 개설, 계약서 체결, 등기 변경 등에 필요합니다.

추가로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 인감 발급 설정까지 해두면,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법인 인감을 분실하면 등기소에 새 인감을 제출하는 개인(改印) 신고를 해야 하므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너스: 정부 지원금 확인 (설립 직후)

신설 법인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며, 무상 지원금부터 저금리 대출까지 폭이 넓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지원 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최대 1억원 무상 지원

- 청년창업 세액감면: 만 34세 이하 대표 → 5년간 법인세 감면(2026년 창업분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과밀억제권역을 뺀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 청년이 아니어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면 같은 감면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정책 대출(자금별 금리·한도는 매년 공고로 확인)

-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무료 사무 공간 지원

확인 방법:
K-Startup(k-startup.go.kr)에서 현재 모집 중인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매년 1~3월에 공고가 집중되므로 연초에 미리 확인하세요.

특히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에서 창업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2026년 이후 창업분은 감면세액 연 5억원 한도) 큰 혜택입니다. 만 34세 이하 대표님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TIP

정부 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심사제'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완성도가 핵심이므로, 지원 전 전문가 피드백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체크리스트 요약

등기 완료 후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1단계 (즉시): 법인 인감카드 발급 → 인감증명서 확보
2단계 (1주일 내): 사업자등록 신청 + 세무사 선임(기장 시작)

3단계 (사업자등록 후): 법인 통장 개설 (2~3개 은행)

4단계 (14일 내): 4대 보험 가입 신고

5단계 (여유 있을 때): 정부 지원금 확인 및 지원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올인원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위 절차 중 사업자등록·제휴 세무사 기장·비상주주소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대표님은 통장 개설과 4대 보험만 직접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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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금 총정리: k-incorp.org/blog/government-support-for-startu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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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인 설립 직후 해야 할 일을 다루었습니다. 설립 이후 세금 신고, 직원 채용, 통장 관리, 주주총회 등 법인 운영의 모든 내용은 k-incorp.org/blog/pillar-operations-complete-guide-2026 →에서 확인하세요. 5500자+ 종합 매뉴얼로 법인 운영 A to Z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등기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법인 인감카드 발급입니다.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후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 인감 발급을 신청하면, 이후 모든 절차에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0조①1호). 예를 들어 그 기간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면 가산세는 10만원입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제39조①8호, 출처: law.go.kr).
Q. 1인 법인도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는다면 혼자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대표이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여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까지 더해 4대 보험 전부를 가입해야 합니다. 자격취득 신고(건강보험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 다음 달 15일까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세무기장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은 설립 즉시 복식부기 의무가 시작되므로, 부가가치세·원천세·법인세를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시 10% 가산세가 부과되며, 원천세 미납 시 추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출처: law.go.kr).
Q. 신설 법인인데 은행 통장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설 법인은 통장 개설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지점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 기준이 다르므로, 거절되면 사업장 계약서·거래 계약서·견적서 등 거래 목적을 보여 주는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거나 다른 은행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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