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vs 개인사업자, 한 줄 답변
같은 이익이라면 일정 규모부터는 법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그 차이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연 수천만원"이 아니라, 이익을 모두 개인이 가져간다는 기준으로 이익의 약 4~6% 수준입니다.
법령정보센터(law.go.kr) 소득세법·법인세법 기준 2026년 세율로, 대표 급여에 붙는 소득세·4대보험과 배당소득세까지 모두 합쳐 계산한 결과입니다(비용률 40%, 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가정).
- 매출 3,000만원(이익 1,800만원): 개인사업자가 28만원 유리
- 매출 5,000만원(이익 3,000만원): 법인이 120만원 유리
- 매출 1억원(이익 6,000만원): 법인이 327만원 유리
- 매출 3억원(이익 1억 8,000만원): 법인이 1,023만원 유리
법인은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하거나 퇴직금 등으로 나눠 꺼낼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고, 유한책임·거래 신뢰도 같은 세금 외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장·결산·등기 같은 유지 부담이 생기므로 세금 차이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