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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 차이는 이익을 모두 꺼내는 기준으로 이익의 약 4~6% 수준이며, 이익 약 2,100만원부터 법인이 유리해져 매출 1억원(이익 6,000만원)은 연 약 327만원, 매출 3억원(이익 1억 8,000만원)은 연 약 1,023만원 차이가 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금 격차는 소득세법 제55조 8단계 누진세율(6~45%)과 법인세법 제55조 세율(2026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00억원 이하 20%·3,000억원 이하 22%·초과 25%)의 차이에서 생긴다(출처: law.go.kr). 하지만 법인 이익은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되므로 법인세만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부풀려진다. 대표 급여 소득세·대표이사 4대보험·배당소득세·건강보험료까지 합쳐 이익을 모두 꺼내는 기준으로 계산하면, 비용률 40%·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가정에서 매출 3,000만원은 개인사업자가 28만원 유리하고, 매출 5,000만원은 법인이 120만원, 1억원은 327만원, 3억원은 1,023만원 유리하다. 이익을 법인에 남기면 올해 세금은 훨씬 줄지만 남긴 돈은 나중에 꺼낼 때 다시 과세된다. 손익분기 이익은 법인 추가 유지비가 연 100만원이면 약 1,550만원, 250만원이면 약 2,7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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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 차이 얼마나 날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6~45%, 소득세법 제55조)와 법인세(2026년 10·20·22·25%, 법인세법 제55조)는 같은 이익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법인은 대표 급여에 붙는 소득세·4대보험과 배당소득세까지 합쳐야 정확하다. 이익을 모두 꺼내는 기준으로 매출 3,000만원(이익 1,800만원)은 개인이 28만원 유리, 매출 5,000만원은 법인이 120만원, 1억원은 327만원, 3억원은 1,023만원 유리하다(비용률 40%·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가정). 법인세만 비교한 '연 수천만원 절세'가 과장인 이유와 구간별 선택 기준 정리.

법인 vs 개인사업자, 한 줄 답변

같은 이익이라면 일정 규모부터는 법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그 차이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연 수천만원"이 아니라, 이익을 모두 개인이 가져간다는 기준으로 이익의 약 4~6% 수준입니다.

법령정보센터(law.go.kr) 소득세법·법인세법 기준 2026년 세율로, 대표 급여에 붙는 소득세·4대보험과 배당소득세까지 모두 합쳐 계산한 결과입니다(비용률 40%, 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가정).

- 매출 3,000만원(이익 1,800만원): 개인사업자가 28만원 유리
- 매출 5,000만원(이익 3,000만원): 법인이 120만원 유리

- 매출 1억원(이익 6,000만원): 법인이 327만원 유리

- 매출 3억원(이익 1억 8,000만원): 법인이 1,023만원 유리

법인은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하거나 퇴직금 등으로 나눠 꺼낼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고, 유한책임·거래 신뢰도 같은 세금 외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장·결산·등기 같은 유지 부담이 생기므로 세금 차이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세율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이익 전체에 종합소득세(6~45%)가 붙고, 법인은 법인 이익에 법인세(10~25%)가 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계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이고, 법인은 '계단 높이가 완만한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법령정보센터(law.go.kr) 소득세법 기준 종합소득세율 구간:
1,400만원 이하: 6% / 1,400만~5,000만원: 15% / 5,000만~8,800만원: 24% / 8,800만~1.5억원: 35% / 1.5억~3억원: 38% / 3억~5억원: 40% / 5억~10억원: 42% / 10억원 초과: 45%

법인세법 기준 법인세율(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2억원 이하: 10% / 2억~200억원: 20% / 200억~3,000억원: 22% / 3,000억원 초과: 25%

(두 세금 모두 지방소득세가 10% 더해집니다.)

법인세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어서,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합니다. 급여로 받으면 대표 소득세와 4대보험(대표이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회사·본인 합산 약 17.64%)이 붙고, 배당으로 받으면 법인세를 낸 뒤 배당소득세(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 15.4%)가 한 번 더 붙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법인세 vs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대표 손에 최종으로 남는 돈"으로 해야 합니다.

계산 가정

아래 구간별 비교는 다음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

- 매출에서 비용률 40%를 뺀 금액을 이익으로 봄(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대표 급여 지급 전 이익)
- 대표 1인, 부양가족·다른 소득·노란우산공제 등 기타 공제 없음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지역가입 국민연금 9.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지역가입 건강보험 7.19%와 장기요양보험(소득분만 반영, 재산분 제외), 사업자 표준세액공제 7만원

- 법인: 개인사업자보다 더 드는 유지비(기장·결산·등기 등)를 연 150만원으로 가정, 대표이사 4대보험(고용·산재 제외), 법인세·지방소득세, 세후 이익은 그해 전액 배당(2,000만원 초과분 종합과세·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반영)

- 법인 대표 급여는 대표 손에 남는 돈이 가장 많아지는 금액(10만원 단위)

- 만원 단위 반올림

국민연금은 노후 연금으로 돌아오는 적립 성격이라 순수한 비용은 아닙니다. 지역가입 건강보험의 재산 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개인사업자라면 실제 차이는 법인 쪽으로 조금 더 벌어집니다.

연 매출 3,000만원: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구간

매출 3,000만원, 비용 1,200만원(이익 1,800만원)입니다.

이익 1,800만원 기준개인사업자법인(급여 월 120만원 + 배당 74만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개인) / 대표 소득세(근로+배당)80만원12만원
법인세·지방소득세—9만원
국민연금171만원137만원 (회사+본인)
건강보험·장기요양146만원117만원 (회사+본인)
법인 추가 유지비(가정)—150만원
대표 손에 남는 돈1,403만원1,375만원

이 구간에서는 세율 차이보다 법인 유지비와 대표 급여에 붙는 4대보험의 영향이 커서 개인사업자가 28만원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이 낮아 종합소득세도 6~15% 구간에 머뭅니다.

결론: 이익이 2,100만원에 못 미치고 성장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면 개인사업자 유지가 합리적입니다.

연 매출 5,000만원: 법인이 조금씩 유리해지는 구간

매출 5,000만원, 비용 2,000만원(이익 3,000만원)입니다.

이익 3,000만원 기준개인사업자법인(급여 월 210만원 + 배당 96만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개인) / 대표 소득세(근로+배당)237만원40만원
법인세·지방소득세—12만원
국민연금285만원239만원 (회사+본인)
건강보험·장기요양244만원205만원 (회사+본인)
법인 추가 유지비(가정)—150만원
대표 손에 남는 돈2,234만원2,354만원

세금만 보면 법인이 120만원 유리하지만, 유지비 가정이 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면 차이는 약 44만원으로 줄어듭니다(유지비 250만원이면 손익분기 이익이 약 2,750만원).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이 시점부터 법인 전환을 검토할 만합니다.

TIP

매출이 정체되어 있다면 개인사업자 유지, 성장하고 있다면 법인 전환을 검토하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2년'의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 매출 1억원: 법인이 연 300만원대 유리한 구간

매출 1억원, 비용 4,000만원(이익 6,000만원)입니다.

이익 6,000만원 기준개인사업자법인(급여 월 280만원 + 배당 1,952만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개인) / 대표 소득세(근로+배당)644만원392만원
법인세·지방소득세—241만원
국민연금570만원319만원 (회사+본인)
건강보험·장기요양488만원273만원 (회사+본인)
법인 추가 유지비(가정)—150만원
대표 손에 남는 돈4,298만원4,625만원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반면, 법인은 급여 월 280만원으로 대표 소득세를 낮은 구간에 두고 나머지를 배당 1,952만원(15.4% 분리과세)으로 받을 수 있어 법인이 연 327만원 유리합니다.

TIP

대표 급여를 너무 낮추면 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가 붙고, 너무 높이면 대표 소득세·4대보험이 커집니다. 급여별 차이는 [대표이사 급여 매출별 최적값 시뮬레이션](/blog/ceo-salary-optimization-simulation)에서 확인하세요.

연 매출 3억원 이상: 차이는 커지지만 '연 수천만원'은 아닙니다

매출 3억원, 비용 1억 2,000만원(이익 1억 8,000만원)입니다.

이익 1억 8,000만원 기준개인사업자법인(급여 월 1,220만원 + 배당 1,993만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개인) / 대표 소득세(근로+배당)4,334만원3,188만원
법인세·지방소득세—246만원
국민연금751만원751만원 (회사+본인)
건강보험·장기요양1,464만원1,191만원 (회사+본인)
법인 추가 유지비(가정)—150만원
대표 손에 남는 돈1억 1,451만원1억 2,474만원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38% 구간에 들어가 법인이 연 1,023만원 유리합니다. 차이가 뚜렷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매출 3억원이면 법인이 연 3,000~4,000만원 절세"라는 계산을 자주 봅니다. 그 숫자는 대개 이렇게 나옵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4대보험 합계 약 6,549만원
- 법인: 급여 월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이익을 모두 법인에 남기면 올해 법인세·대표 소득세·4대보험 합계 약 2,760만원

- 둘을 빼면 약 3,789만원 "절세"처럼 보임

하지만 이때 대표 손에 남는 돈은 약 5,015만원뿐이고, 약 1억 76만원은 법인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을 나중에 배당이나 급여로 꺼내면 그때 다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법인에 이익을 남기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고' 재투자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그 차이를 그대로 절세액이라고 부르면 과장입니다.

구간별 선택 기준

이익(매출 − 비용) 기준으로 정리합니다(대표 1인, 이익 전액 인출 기준).

- 이익 약 2,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유지가 유리하거나 비슷합니다. 손익분기 이익은 법인 추가 유지비가 연 100만원이면 약 1,550만원, 150만원이면 약 2,100만원, 250만원이면 약 2,750만원입니다.
- 이익 약 3,000만원: 법인이 연 100만원 안팎 유리 — 성장 추세라면 전환 검토

- 이익 약 6,000만원: 법인이 연 300만원대 유리 — 전환을 적극 검토

- 이익 1억 5,000만원 이상: 법인이 연 1,000만원 이상 유리 — 이익 유보·퇴직금 설계까지 고려하면 법인의 선택지가 더 넓음

세금 외에 볼 것:
-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 투자 유치·지분 설계 계획(주식회사만 가능)

- 거래처가 법인 거래를 요구하는지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길 때 사업용 자산 이전 방식(포괄양수도·현물출자 등)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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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연 매출 얼마부터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하나요?▼
매출보다 이익(매출 − 비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표 1인·이익 전액 인출 기준으로 이익이 약 2,100만원(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가정)을 넘으면 법인이 유리해지기 시작하고, 이익 6,000만원이면 연 약 327만원 차이가 납니다. 매출이 성장하는 추세라면 그 시점의 1~2년 뒤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Q.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정말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나요?▼
법인세만 비교한 숫자는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이익을 대표가 꺼낼 때 급여·배당으로 다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두 합쳐 이익을 전부 꺼낸다고 계산하면 매출 1억원(이익 6,000만원)은 연 약 327만원, 매출 3억원(이익 1억 8,000만원)은 연 약 1,023만원 유리합니다. 이익을 법인에 남기면 올해 세금은 더 줄지만 남긴 돈은 나중에 꺼낼 때 과세됩니다.
Q. 법인이 되면 행정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법인은 복식부기 세무기장 의무가 있어 월 11만원부터 세무사 비용이 들고, 결산·법인세 신고·주주총회 의사록·등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제휴 세무사를 이용하면 설립부터 기장까지 한 번에 연결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대표 급여를 얼마로 정하는 것이 최적화일까요?▼
대표 손에 남는 돈이 가장 많아지는 급여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익 6,000만원(매출 1억원·비용률 40%) 기준으로는 급여 월 280만원 안팎에 나머지를 배당으로 받는 조합이 가장 유리했습니다. 급여를 너무 낮추면 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양가족·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Q. 법인으로 전환 시 기존에 내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미 개인사업자로 신고·납부한 세금을 법인 전환을 이유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환 이후 발생하는 이익부터 법인세 체계가 적용되므로, 이익이 손익분기(약 2,100만원)를 넘고 성장 중이라면 전환 시점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자산을 넘기는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니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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