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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회사 이름) 등기 가능 vs 거절 사례 — 좋은 회사 이름 짓는 법 (2026)

법인설립 시 회사 이름(상호)을 정하는 방법과 등기 가능한 이름·거절되는 이름의 기준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동일 상호 검색·금지 단어·업종 표시 규칙·외국어 사용·한 글자 상호까지 실제 거절 사례 30개와 함께 등기 통과율 100%의 회사 이름 짓는 법을 공개합니다.

11분 읽기2026-04-25

결론부터: 같은 관할 등기소에 동일·유사 상호 있으면 거절

법인설립 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회사 이름(상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한 이름"이 무조건 등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상법은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 동일·유사 상호의 등기를 금지합니다. 이외에도 금지 단어·업종 표시 규칙·외국어 사용 등 여러 조건이 있어, 등기소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매년 수만 건 발생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규 법인설립 약 1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첫 신청 시 이름 거절률은 약 18%입니다. 즉, 5명 중 1명은 이름을 다시 짓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절 사유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관할 등기소 내 동일·유사 상호 (전체 거절의 약 52%)

2. 금지 단어 사용 (정부·은행·증권 등) (약 18%)

3. 업종과 무관한 단어 또는 오해 소지 (약 12%)

4. 외국어·특수문자 표기 오류 (약 10%)

5. 너무 일반적·모호한 단어 (약 8%)

이 글에서는 등기 가능한 이름·거절되는 이름의 정확한 기준과, 한 번에 통과되는 회사 이름 짓는 5가지 원칙, 실제 거절 사례 30개를 정리합니다. 등기 신청 전 30분만 투자하면 거절 위험을 거의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동일 상호 검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

-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 동일·유사 상호 등기 불가

- 금지 단어: 정부·공공기관·은행·증권·보험 등을 연상시키는 단어

- 업종 표시: 일부 업종은 의무 표시 ("법무"·"세무"·"의료" 등)

- 외국어: 한글 표기와 외국어 표기 병기 가능

- 한 글자·두 글자 상호: 가능하지만 추천 안 함

등기 가능한 회사 이름의 5가지 기본 조건

한국 법인 상호로 등기되려면 다음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같은 관할 등기소 내 동일·유사 상호 없을 것
- 같은 관할 등기소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내에서 같은 이름·비슷한 이름 등기 불가

- 다른 관할 (예: 서울동부 vs 서울중앙)이면 같은 이름도 가능

- "유사 상호" 판단 기준:

- 발음 유사 (예: "코워크시티" vs "코워크씨티")

- 의미 유사 (예: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vs "대한법인설립지원센터")

- 한자·영문 표기 같음

조건 2: 한국어로 표기 가능할 것
- 한글 또는 한자

- 외국어는 한글 발음과 병기 (예: "테크놀로지(TECHNOLOGY)")

- 특수문자 일부 가능 ("&", "·")

- 숫자 가능 (예: "1번가")

- 이모지·★·♥ 같은 특수문자 불가

조건 3: 회사 형태 표시 의무
- 주식회사: "주식회사" 또는 "㈜" 표시

- 유한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 표시

- 합명회사·합자회사: 각 "합명"·"합자" 표시

- 표시는 앞 또는 뒤에 (예: "주식회사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또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주식회사")

조건 4: 금지 단어 미사용
- 정부·공공기관 연상 단어 ("국가", "정부", "공사", "공단")

- 금융기관 연상 단어 ("은행", "증권", "보험", "신탁", "카드")

- 자격증 관련 단어 ("법무", "세무", "회계", "의료" — 해당 자격사 법인이 아닌 경우)

- 외설·범죄 연상 단어

- 외국 국호 단독 ("미국", "일본" 등 단독 사용 제한)

조건 5: 업종 표시 (해당 업종만)
- 자격사 법인: 의무 표시

- 법무법인·세무법인·회계법인·노무법인·의료법인 등

- 일반 업종: 자유

- 표시해도 OK (예: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컨설팅 주식회사")

- 표시 안 해도 OK (예: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TIP

이름 거절은 등기 신청 후 1~3일 내에 통보됩니다. 거절 시 다시 짓고 재신청하면 또 1주일 지연. 신청 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상호 검색 5분이면 80% 거절을 막을 수 있어요.

동일 상호 사전 검색 방법 (등기 신청 전 필수)

등기 신청 전 반드시 "동일·유사 상호" 검색을 해야 합니다. 무료이며 5분이면 됩니다.

검색 사이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회원가입 없이 무료 검색 가능

- 등기소·전국 단위 검색 모두 가능

검색 절차:
1. 인터넷등기소 접속

2. 메뉴: "법인 → 상호 검색"

3.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선택 (예: 서울중앙)

4. 원하는 회사 이름 입력 (예: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5. 검색 결과 확인

검색 결과 해석:
- "동일 상호 없음" → 등기 가능 (높은 확률)

- "동일 상호 있음" → 등기 불가, 다른 이름으로 변경

- "유사 상호 있음" → 주의 필요, 등기소 판단

유사 상호 사전 점검:
- 본인 이름의 한 글자만 다른 이름 검색

- 발음 유사한 이름 검색 (예: "코워크" vs "코우크")

- 한자·영문 표기 같은 이름 검색

- 핵심 단어를 다른 형식으로 검색 (예: "테크" → "테크놀로지", "테크놀러지")

전국 검색 vs 관할 검색:
- 전국 검색: 같은 이름이 어디든 있는지 확인

- 관할 검색: 본인 본점 관할에서만 확인

- 등기 가능 여부는 "관할 검색"이 기준

- 단, 전국에 같은 이름이 많으면 "브랜드 차별화" 어려움

검색 사례 1: "한국 법인설립지원센터"
- 관할 검색 (서울중앙): 동일 상호 1개 발견

- 전국 검색: 유사 상호 5개 발견

- 등기 불가: 다른 이름 또는 다른 관할로 본점 변경

검색 사례 2: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띄어쓰기 다름)
- 관할 검색: 동일 상호 없음

- 등기 가능: 단, 유사 상호 분쟁 위험 (소송 가능성)

검색 사례 3: 외국어 표기
- "K-Incorp" 검색: 동일 없음

- 한글 "케이인코프" 검색: 동일 없음

- 등기 가능: 한글+영문 병기 권장

검색 후 등기 가능성 판단:
- 동일 상호 0개 + 유사 상호 0~2개: 등기 매우 가능

- 동일 0개 + 유사 3개 이상: 등기 가능, 단 분쟁 위험

- 동일 1개 이상: 등기 불가

관할 등기소 변경 옵션:
- 본점 소재지를 관할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면 동일 상호 가능

- 예: 서울중앙(동일 있음) → 분당(동일 없음)으로 본점 이전

- 비상주 사무실 활용 시 본점 자유 선택 가능

거절되는 이름 30가지 실제 사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 접수된 실제 거절 사례 30가지입니다. 본인 이름과 비교해서 거절 위험을 점검하세요.

사례 1~10: 동일·유사 상호
1. "코워크시티" → 같은 관할 동일 상호 (실제 "코워크시티 주식회사" 운영 중)

2. "코워크씨티" → 발음 유사 (위와 분쟁 위험)

3. "한국법인설립센터" → 유사 상호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운영 중)

4. "네이버컴퍼니" → 동일 상호 + 상표권 분쟁

5. "카카오기업" → 상표권 분쟁

6. "삼성테크" → 상표권 분쟁 (대기업명 사용)

7. "LG솔루션" → 상표권 분쟁

8. "현대그룹" → 상표권 분쟁

9. "SK헬스케어" → 상표권 분쟁

10. "롯데하이마트" → 상표권 분쟁

사례 11~18: 금지 단어 사용
11. "국가법인설립공사" → "국가"·"공사" 사용 금지

12. "한국정부컨설팅" → "정부" 사용 금지

13. "코리아은행" → "은행" 사용 금지 (은행법 위반)

14. "스마트증권" → "증권" 사용 금지

15. "안전보험" → "보험" 사용 금지

16. "한국세무사무소" → "세무" 사용 (세무법인 자격 없음)

17. "법무솔루션" → "법무" 사용 (법무법인 자격 없음)

18. "의료서비스" → "의료" 사용 (의료법인 자격 없음)

사례 19~24: 외국어·특수문자 오류
19. "★스타테크★" → 특수문자 사용 불가

20. "💡아이디어" → 이모지 불가

21. "K-Tech" (한글 표기 없음) → 한글 표기 병기 필요

22. "@브랜드" → @ 사용 불가

23. "테크#1" → # 사용 불가

24. "미국컨설팅" → 외국 국호 단독 사용 제한

사례 25~30: 너무 일반적·모호
25. "주식회사 회사" → "회사"가 단독 단어로 부적합

26. "기업" (한 글자) → 너무 일반적

27. "법인" → 너무 일반적

28. "코리아" (단독) → 너무 일반적, 분쟁 위험

29. "비즈니스" → 너무 일반적

30. "솔루션" → 너무 일반적, 차별성 부족

사례별 통과 가능 변형: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 같은 이름 사용 불가, "한국기업설립연구소" 변형 가능

- "네이버컴퍼니" → "네이버" 사용 불가, "네버컴퍼니" 등 변형

- "코리아은행" → "은행" 불가, "코리아파이낸스" 가능 (단, "파이낸스"도 금융 연상 위험)

- "K-Tech" → "케이테크 (K-TECH) 주식회사" 식으로 한글 병기

- "기업" → "기업컨설팅" 등 구체화

좋은 회사 이름 짓는 5가지 원칙

등기 통과 + 브랜드 가치 + SEO·검색 친화성을 모두 충족하는 5가지 원칙입니다.

원칙 1: 검색 유일성
- 구글·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본인 회사가 1순위로 나오는 이름

- 일반 단어 ("솔루션", "테크")만 사용 시 검색 묻힘

- 차별화된 단어 + 업종 결합 (예: "코워크시티 비상주")

사전 점검:
- 구글 검색: "이름" 검색 시 다른 회사 다수 노출 → 검색 묻힘

- 네이버 검색: 같은 결과

- 도메인 사용 가능 여부 확인 (.com·.co.kr 등)

- 인스타·페이스북 핸들 사용 가능 여부

원칙 2: 발음·기억 용이성
- 3~5음절이 가장 기억하기 쉬움

- 어려운 한자·영어보다 쉬운 한글

- 발음하기 어려운 자음 조합 피하기 (예: "즈쯔쯔")

- 외국인도 발음 가능하면 글로벌 진출 유리

원칙 3: 업종·정체성 명확성
- 이름만 봐도 "무슨 회사"인지 짐작 가능

- 너무 추상적인 이름은 마케팅 비용 증가

- 단, 다양한 업종 진출 계획이면 업종 표시 안 함

예시: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 업종 명확 (법인설립)

- "코워크시티" → 업종 명확 (코워킹)

- "네이버" → 업종 추상 (검색·플랫폼)

원칙 4: 확장성
- 향후 사업 확장 시 이름이 한정적이지 않아야 함

- 예: "카카오톡" (한정) vs "카카오" (확장 가능)

- 지명 사용 시 다른 지역 확장 어려울 수 있음 (예: "강남법인" → 분당 진출 어색)

원칙 5: 법적 안전성
- 상표 등록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특허청 KIPRIS)

- 이미 등록된 상표면 분쟁 위험

- 외국 상표권도 확인 (글로벌 진출 계획 시)

- 도메인 등록 (브랜드 보호)

좋은 이름 예시 분석:

예시 1: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 검색 유일성: 양호 (브랜드 이름)

- 발음·기억: 길지만 의미 명확

- 업종 명확: 매우 명확

- 확장성: 법인 관련 모든 서비스 가능

- 법적 안전: 상표 등록 가능

예시 2: "코워크시티"
- 검색 유일성: 양호

- 발음·기억: 짧고 쉬움

- 업종 명확: 코워킹 (영문)

- 확장성: 비상주·법인설립·교육 등 확장 가능

- 법적 안전: 상표 등록 완료

예시 3: "AI솔루션테크"
- 검색 유일성: 낮음 (일반 단어 조합)

- 발음·기억: 무난

- 업종 명확: AI·기술 분야

- 확장성: 양호

- 법적 안전: 일반 단어라 상표 분쟁 적음, 단 차별화 어려움

TIP

회사 이름은 평생 갑니다. 30분 더 고민해서 평생 만족할 이름 짓는 게 향후 마케팅 비용 1억원 절감하는 효과 있어요.

회사 이름 짓는 7단계 실전 프로세스

이론을 알았으면 이제 실전입니다. 7단계 프로세스로 회사 이름을 결정하세요.

1단계: 후보 30개 만들기 (1시간)
- 종이에 자유롭게 30개 후보 작성

- 본인 사업 특징·가치·고객·미래 고려

- 한글·영문·한자 모두 시도

- 음절 수 다양하게 (3음절·5음절·7음절)

2단계: 1차 필터 — 발음·기억 용이성 (15분)
- 후보 30개 중 발음 어려운 것 제거

- 기억하기 어려운 것 제거

- 남은 후보 약 15개

3단계: 2차 필터 — 의미·정체성 (15분)
- 본인 사업과 무관한 의미 제거

- 부정적 의미 제거 (외국어 의미도 확인)

- 너무 일반적인 단어 제거

- 남은 후보 약 8~10개

4단계: 3차 필터 — 검색·도메인 (30분)
- 구글·네이버 검색 (다른 회사 다수면 제거)

- 도메인 검색 (.com, .co.kr 사용 가능 여부)

- 인스타·페이스북 핸들 사용 가능 여부

- 남은 후보 약 5개

5단계: 4차 필터 — 등기 가능성 (15분)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동일 상호 검색

- 본인 본점 관할에서 동일·유사 상호 없는 것만 남김

- 남은 후보 약 2~3개

6단계: 5차 필터 — 상표권 (15분)
- 특허청 KIPRIS에서 상표 등록 여부 확인

- 상표 등록되어 있으면 분쟁 위험

- 남은 후보 약 1~2개

7단계: 최종 결정 (15분)
- 가족·동료·고객 잠재 5명에게 의견 물어보기

- 가장 많이 추천받은 이름 선택

- 본인이 향후 10년 후에도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는 이름

총 소요 시간: 약 2~3시간
→ 평생 갈 회사 이름이라면 전혀 아깝지 않은 투자

전문가 도움 받기:
- 브랜딩 전문가 컨설팅 (보통 200~500만원)

- 상표 등록 전문가 (변리사) — 등록 비용 약 50~100만원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상담: 등기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실패 사례 (이름 잘못 정한 경우):
- 너무 일반적인 이름 → 마케팅 비용 증가, 검색 묻힘

- 부정적 외국어 의미 → 글로벌 진출 시 재명명 필요 (1억+ 비용)

- 상표 분쟁 → 변경 + 손해배상

- 동일 상호 등기 거절 → 1주~2주 지연

회사 이름 변경 절차 (사후 변경)

이미 등기한 회사 이름을 나중에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경 절차:
1. 주주총회 특별결의 (3분의 2 이상 동의)

2. 정관 변경

3. 변경 등기 신청 (변경 후 2주 이내)

4. 거래처·은행·세무서 안내

5. 명함·도장·사이트 등 모든 자료 업데이트

비용:
- 등기 변경 수임료: 약 30~50만원

- 공과금: 약 5~10만원

- 인감 재제작: 약 5만원

- 명함·인쇄물 재제작: 약 30~50만원

- 사이트·SNS 업데이트: 본인 시간

- 총: 약 70~120만원

소요 기간: 약 2~4주

변경 시 주의사항:
1. 거래처에 사전 안내 (1주~2주 전)

2. 잔여 세금계산서·계약서 발행 일자 정확히

3. 은행 계좌 명의 변경

4.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규 발급)

5. 통신판매업 신고 변경 (해당 시)

6. 4대 보험 사업장 명의 변경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정관에 "영업표시(Brand Name)" 별도 명시 가능

- 등기 상호 = 본명, 영업표시 = 별명

- 예: 등기 "주식회사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영업표시 "K-Incorp"

- 영업표시는 등기 변경 없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의 회사 이름 변경 등기:
- 수임료 0원 (공과금만 부담)

- 변경 절차 가이드 제공

- 거래처 안내문 템플릿 제공

- 24시간 카카오톡 상담

결론:
회사 이름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사후 변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업 방향이 크게 바뀌거나 브랜드 리뉴얼이 필요한 경우 적극 변경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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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5일 작성 / 2026년 4월 25일 최종 업데이트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이름은 누구든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조건부 자유입니다. 같은 관할 등기소 내 동일·유사 상호 없으면 가능. 단, 금지 단어(은행·증권·정부·법무·세무 등)는 사용 불가, 회사 형태("주식회사"·"㈜") 표시 의무, 자격사 법인은 업종 표시 의무. 등기 신청 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동일 상호 검색 필수.
Q. 동일 상호가 있어도 본점 주소가 다르면 등기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같은 관할 등기소" 기준이므로, 다른 관할이면 같은 이름도 등기 가능. 예: 서울중앙 등기소에 "한국솔루션"이 있어도, 분당 등기소에는 "한국솔루션" 등기 가능. 본점을 비과밀억제권역(분당·판교 등) 비상주 사무실로 두면 관할 변경 효과 + 등록면허세 절감.
Q. 외국어로만 회사 이름을 정해도 되나요?
외국어만은 안 되고 한글 표기 병기가 필요합니다. 예: "K-Incorp"만 안 됨, "케이인코프(K-Incorp)" 가능. 한자도 병기 권장. 외국어 단독 등기 시 거절. 영문 표기는 정식 영문 회사명으로 사용 가능 (해외 거래·계약 시).
Q. 한 글자나 두 글자 회사 이름도 등기되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너무 일반적이라 동일 상호가 많고, 검색·브랜드 차별화 어려움. "기업", "법인" 같은 한 글자는 거절 가능성 높음. 3~7음절 + 차별화된 단어 + 업종 표시가 안전.
Q. 유명 회사와 비슷한 이름은 사용 가능한가요?
위험합니다. 등기소가 "유사 상호"로 거절할 수 있고, 등기되어도 상표권 침해 소송 위험. 예: "네이버컴퍼니", "카카오기업", "삼성테크" 등은 거절 가능성 높음. 대기업 상표는 특허청 KIPRIS에서 사전 검색 후 사용 권장.
Q. 회사 이름 변경은 언제 가능한가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동의) → 정관 변경 → 변경 등기. 비용 약 70~120만원 (수임료 + 공과금 + 인감 재제작 + 명함 등). 소요 2~4주.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변경 등기 수임료 0원(공과금만 부담).
Q. 등기 상호와 영업표시(브랜드명)를 다르게 사용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관에 "영업표시" 별도 명시 가능. 예: 등기 "주식회사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영업표시 "K-Incorp". 영업표시는 등기 변경 없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 단, 정식 계약서·세금계산서는 등기 상호 사용 권장.
Q. 회사 이름에 본인 이름을 넣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 "홍길동컨설팅 주식회사", "김철수기획 주식회사". 단, 본인 이름이 동명이인의 사업과 충돌할 수 있으니 검색 사전 확인. 본인 이름은 브랜드 차별성 있지만 사업 매각·승계 시 어색할 수 있음.
Q. 이미 등기된 이름을 나중에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 거절 통지를 받습니다(보통 1~3일 내). 다른 이름으로 변경 후 재신청. 등기 신청 비용 일부 환불 가능. 재신청 시 수임료는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동일 상호 검색 후 신청 권장.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동일 상호 사전 검색 무료.
Q. 회사 이름과 도메인을 같이 정하는 게 좋나요?
네, 강력 권장합니다. 회사 이름이 정해져도 도메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브랜드 일관성 깨짐. 도메인 검색 사이트(가비아·후이즈)에서 사전 확인. .com·.co.kr·.kr 모두 확인. 도메인 등록 비용 연 1~3만원 (브랜드 보호용으로 등기와 동시 등록 권장).

법인설립,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전부 무료.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