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대표이사 급여는 '대표 손에 최종으로 남는 돈'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급여를 정할 때 흔히 두 가지 반쪽 계산을 합니다.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가 줄어드니 유리하다"와 "급여를 낮추면 4대보험이 줄어드니 유리하다"입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급여로 받지 않은 이익은 결국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법인세·대표 소득세·4대보험(회사+본인)·배당소득세·건강보험 추가 보험료를 모두 합쳐 "그해 이익을 전부 꺼냈을 때 대표 손에 남는 돈"으로 비교합니다. 2026년 세율로 계산한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5,000만원·비용 1,000만원(급여 전 이익 4,000만원): 월 250만원일 때 3,236만원으로 가장 많음. 월 100만원이면 3,094만원
- 매출 1억원·비용 2,000만원(이익 8,000만원): 월 400만원일 때 6,145만원으로 가장 많음. 월 200만원이면 5,996만원
- 매출 3억원·비용 5,000만원(이익 2억 5,000만원): 급여를 올릴수록 조금씩 늘어 월 1,500만원일 때 1억 6,330만원. 월 300만원 대비 479만원 차이
- 매출 5억원·비용 1억원(이익 4억원)에서 연 1억원만 꺼낼 때: 급여 월 950만원+배당 1,318만원 조합이 법인에 가장 많이 남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같은 이익 구간 안에서 급여에 따른 차이는 생각보다 작습니다(수십만~수백만원). 둘째, 급여를 너무 낮추면 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어 오히려 손해입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뒤에 적은 가정에 따른 계산이며, 부양가족·다른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