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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 최적값은 '대표 손에 남는 돈'이 가장 많은 지점이며, 급여 전 이익 4,000만원은 월 250만원·8,000만원은 월 400만원 부근이고, 급여를 너무 낮추면 배당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다

법인세만 줄이려고 급여를 올리거나 4대보험을 아끼려고 급여를 낮추는 것은 둘 다 반쪽 계산이다. 법인세(2026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00억원 이하 20%, 법인세법 제55조, 지방소득세 별도)·대표 소득세(6~45%, 소득세법 제55조)·대표이사 4대보험(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회사·본인 합산 약 17.64%, 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제외)·배당소득세(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 15.4%)를 모두 합쳐 세후 이익을 전부 꺼낸다고 계산하면, 매출 5,000만원·비용 1,000만원은 월 250만원(최종 수령 3,236만원), 매출 1억원·비용 2,000만원은 월 400만원(6,145만원)이 가장 많다. 다만 같은 구간 안에서 차이는 수십만~150만원 수준이다. 이익 일부만 꺼내는 법인은 연 1억원을 가져갈 때 급여 월 950만원+배당 1,318만원 조합이 배당 위주(급여 월 300만원+배당 8,734만원)보다 법인에 약 925만원 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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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 매출별 최적값 시뮬레이션 — 월 100~1,500만원 비교 (2026)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세·대표 소득세·4대보험·배당세를 모두 합친 '대표 손에 최종으로 남는 돈'으로 비교해야 한다. 2026년 세율(법인세 10~25%, 대표이사 4대보험 약 17.64%)로 계산하면 급여 전 이익 4,000만원은 월 250만원, 8,000만원은 월 400만원 부근이 가장 유리하고, 급여를 너무 낮추면 배당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건강보험료가 붙어 오히려 불리하다. 매출 5,000만원~5억원 4개 구간 시뮬레이션과 가족 급여 분산·무보수 대표 주의점 정리.

결론부터: 대표이사 급여는 '대표 손에 최종으로 남는 돈'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급여를 정할 때 흔히 두 가지 반쪽 계산을 합니다.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가 줄어드니 유리하다"와 "급여를 낮추면 4대보험이 줄어드니 유리하다"입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급여로 받지 않은 이익은 결국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법인세·대표 소득세·4대보험(회사+본인)·배당소득세·건강보험 추가 보험료를 모두 합쳐 "그해 이익을 전부 꺼냈을 때 대표 손에 남는 돈"으로 비교합니다. 2026년 세율로 계산한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5,000만원·비용 1,000만원(급여 전 이익 4,000만원): 월 250만원일 때 3,236만원으로 가장 많음. 월 100만원이면 3,094만원
- 매출 1억원·비용 2,000만원(이익 8,000만원): 월 400만원일 때 6,145만원으로 가장 많음. 월 200만원이면 5,996만원

- 매출 3억원·비용 5,000만원(이익 2억 5,000만원): 급여를 올릴수록 조금씩 늘어 월 1,500만원일 때 1억 6,330만원. 월 300만원 대비 479만원 차이

- 매출 5억원·비용 1억원(이익 4억원)에서 연 1억원만 꺼낼 때: 급여 월 950만원+배당 1,318만원 조합이 법인에 가장 많이 남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같은 이익 구간 안에서 급여에 따른 차이는 생각보다 작습니다(수십만~수백만원). 둘째, 급여를 너무 낮추면 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어 오히려 손해입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뒤에 적은 가정에 따른 계산이며, 부양가족·다른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가정 — 2026년 세율 기준

시뮬레이션은 다음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

- 대표 1인이 지분 100%를 가진 1인 법인, 대표 본인 외 부양가족 없음, 다른 소득 없음, 신용카드·의료비 등 기타 공제 없음
- 급여 전 이익 = 매출 − 비용(대표 급여와 대표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은 제외한 금액)

-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법인세법 제55조), 지방소득세 10% 포함

- 대표 소득세: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등 소득세법 규정 반영, 6~45% 누진세율(소득세법 제55조), 지방소득세 10% 포함

- 대표이사 4대보험: 국민연금 9.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건강보험 7.19%·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을 회사·본인이 절반씩 부담.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붙지 않습니다. 회사·본인 합산 약 17.64%

- 세후 이익은 그해 전액 배당한다고 가정(실제 결산배당은 결산 후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

- 배당: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 넘으면 종합과세(배당가산액 10%·배당세액공제·비교과세, 소득세법 제17조·제56조·제62조)

- 직장가입자인 대표의 배당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금액은 만원 단위 반올림(표의 각 행은 합계가 급여 전 이익과 맞도록 표시)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대표 본인의 노후 연금으로 돌아오는 적립 성격이라, 표의 4대보험을 전부 사라지는 비용으로 보면 급여가 실제보다 불리하게 보입니다.

매출 5,000만원 시뮬레이션 (급여 전 이익 4,000만원)

매출 5,000만원, 비용 1,000만원인 1인 법인입니다.

대표 월급여법인세대표 소득세(근로+배당)4대보험(회사+본인)건보 추가(배당)배당(세후 이익)대표 최종 수령액
100만원296만원366만원212만원32만원2,398만원3,094만원
150만원225만원288만원317만원0원1,817만원3,170만원
200만원153만원213만원423만원0원1,236만원3,211만원
250만원81만원154만원529만원0원655만원3,236만원
300만원9만원135만원635만원0원73만원3,221만원

읽는 법:
- 월 250만원일 때 대표 최종 수령액이 3,236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월 200~300만원 구간은 차이가 25만원 이내입니다.

- 월 100만원이면 급여 대신 배당 2,398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2,000만원을 넘는 부분이 종합과세되고 건강보험료 32만원이 추가돼 142만원 덜 남습니다.

- 월 300만원이면 법인 이익이 거의 남지 않아 법인세는 줄지만 4대보험이 늘어 월 250만원보다 조금 적습니다.

- 이 규모에서는 법인 유지비(기장료 월 11만원~ 등)를 감안하면 개인사업자와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TIP

이익 4,000만원 안팎이라면 법인 설립 전 개인사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세요.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 비교](/blog/corp-vs-personal-tax)에 같은 방식의 계산이 있습니다.

매출 1억원 시뮬레이션 (급여 전 이익 8,000만원)

매출 1억원, 비용 2,000만원인 1인 법인입니다.

대표 월급여법인세대표 소득세(근로+배당)4대보험(회사+본인)건보 추가(배당)배당(세후 이익)대표 최종 수령액
200만원593만원761만원423만원227만원4,796만원5,996만원
300만원449만원683만원635만원133만원3,633만원6,100만원
400만원305만원666만원846만원38만원2,471만원6,145만원
500만원162만원658만원1,058만원0원1,309만원6,122만원
600만원18만원675만원1,270만원0원147만원6,037만원

읽는 법:
- 월 400만원일 때 6,145만원으로 가장 많고, 월 300만원(6,100만원)·월 500만원(6,122만원)과는 50만원 이내 차이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대출 소득증빙 목표나 생활비에 맞춰 골라도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 월 200만원이면 배당이 4,796만원으로 커져 종합과세되고 건강보험료 227만원이 추가됩니다.

- 월 600만원이면 법인세는 거의 0원이 되지만 4대보험이 1,270만원으로 늘어 오히려 줄어듭니다.

매출 3억원 시뮬레이션 (급여 전 이익 2억 5,000만원)

매출 3억원, 비용 5,000만원인 1인 법인입니다.

대표 월급여법인세대표 소득세(근로+배당)4대보험(회사+본인)건보 추가(배당)배당(세후 이익)대표 최종 수령액
300만원2,438만원4,722만원635만원1,354만원18,644만원1억 5,851만원
500만원2,032만원4,784만원1,058만원1,175만원16,439만원1억 5,951만원
700만원1,747만원4,870만원1,435만원987만원14,136만원1억 5,961만원
1,000만원1,335만원5,097만원1,727만원716만원10,801만원1억 6,125만원
1,500만원648만원5,542만원2,216만원264만원5,244만원1억 6,330만원

읽는 법:
- 이익을 매년 모두 꺼낸다면 급여를 높일수록 조금씩 유리합니다. 월 300만원 1억 5,851만원 → 월 1,500만원 1억 6,330만원로 479만원 차이(이익의 약 1.9%)입니다.

- 급여가 낮으면 배당이 1억원을 넘어 대표 소득세의 대부분이 배당에서 생기고,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 붙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때문에 월 659만원을 넘는 급여에는 더 늘지 않습니다.

- 다만 이 규모의 법인이 이익을 매년 전부 꺼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부만 꺼낸다면 아래 매출 5억원 사례처럼 "꺼낼 금액"을 기준으로 조합을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매출 5억원 — 이익 일부만 꺼낼 때 급여·배당 조합

매출 5억원, 비용 1억원(급여 전 이익 4억원)인 법인에서 대표가 필요한 돈만 꺼내고 나머지는 법인에 남기는 경우입니다. 대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을 똑같이 맞춘 뒤, 법인에 세후로 더 많이 남는 조합이 유리합니다.

연 6,000만원을 가져가는 경우:

조합배당법인세대표 소득세4대보험건보 추가올해 세금·보험 합계법인에 남는 세후 이익
급여 월 300만원 + 배당3,503만원5,738만원663만원635만원122만원7,158만원2억 6,842만원
급여 월 500만원 + 배당1,165만원5,164만원636만원1,058만원0원6,858만원2억 7,142만원
급여만 (월 약 611만원)0원4,846만원682만원1,292만원0원6,820만원2억 7,180만원

연 1억원을 가져가는 경우:

조합배당법인세대표 소득세4대보험건보 추가올해 세금·보험 합계법인에 남는 세후 이익
급여 월 300만원 + 배당8,734만원5,738만원1,469만원635만원548만원8,390만원2억 1,610만원
급여 월 500만원 + 배당6,336만원5,164만원1,454만원1,058만원353만원8,029만원2억 1,971만원
급여 월 800만원 + 배당2,940만원4,319만원1,697만원1,532만원76만원7,624만원2억 2,376만원
급여 월 950만원 + 배당1,318만원3,907만원1,879만원1,679만원0원7,465만원2억 2,535만원
급여만 (월 약 1,110만원)0원3,467만원2,404만원1,835만원0원7,706만원2억 2,294만원

읽는 법:
- 연 6,000만원만 필요하면 급여만 받는 쪽이 2억 7,180만원으로 가장 많이 남고, 급여 월 300만원+배당 조합보다 338만원 더 남습니다.

- 연 1억원이 필요하면 급여 월 950만원+배당 1,318만원이 2억 2,535만원으로 가장 많이 남습니다. 배당 위주(급여 월 300만원+배당 8,734만원)는 배당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건강보험료가 붙으면서 약 925만원 덜 남습니다. 급여만(월 약 1,110만원)으로 받는 것보다도 241만원 유리합니다.

- 원리는 간단합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의 돈에서 나오므로 법인세 20% 구간 이익을 배당으로 받으면 이중으로 과세되고, 급여는 대표 소득세율이 올라갈수록 불리해집니다. 둘의 한계 세 부담이 비슷해지는 지점에서 섞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법인에 남긴 이익은 나중에 배당·급여 등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TIP

배당은 금융소득(이자 포함) 연 2,000만원 이하로 두면 15.4%로 과세가 끝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되지 않아요. 예금이자가 있다면 그만큼 배당 여유가 줄어듭니다.

급여 0원(무보수 대표)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를 0원으로 두고 배당만 받는 방법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익이 나는 법인이라면 대체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보수를 받지 않는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가 아닙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부동산 등)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 피부양자: 배우자·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배당을 연 2,000만원 넘게 받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가 없으면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므로 가입 이력을 유지하려면 별도 가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 세금: 이익을 모두 배당으로 받으면 2,000만원 초과분이 종합과세되고, 급여로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도 없습니다.

- 소득증빙: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 대출·전세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 초기 법인이나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처럼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무보수로 할지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배우자 급여 분산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배우자가 실제로 법인 일을 한다면 같은 인건비를 두 사람에게 나눠 지급해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같은 가정(이익 전액 인출)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 이익 8,000만원: 대표 월 400만원 단독(배우자 기본공제 적용) 6,168만원 → 대표 월 200만원+배우자 월 200만원 6,383만원, 연 약 215만원 증가
- 이익 2억 5,000만원: 대표 월 1,000만원 단독 1억 6,187만원 → 대표·배우자 각 월 500만원 1억 7,612만원, 연 약 1,425만원 증가

주의할 점:
- 근무 실체가 없거나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업무 기록을 남기세요.

- 배우자가 급여를 받으면 대표의 배우자 기본공제가 사라지고, 배우자 본인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냅니다(위 계산에 반영).

- 배우자를 임원으로 등기하면 임원 보수도 정관·주주총회 결의 한도 안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 급여 결정 시 주의사항 5가지

주의 1: 보수 한도와 지급 기준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388조). 1인 법인도 의사록을 남기세요.

- 임원 상여금이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주의 2: 배당의 시점과 절차
- 결산배당은 결산 후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사회 결의로 연 1회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제462조의3).

- 결의 없이 법인 돈을 개인 통장으로 옮기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연 4.6%)가 계산됩니다.

주의 3: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이자와 합산
- 예금이자·다른 회사 배당까지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주의 4: 4대보험은 비용이면서 보장입니다
- 국민연금은 노후 연금으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자격(재산 보험료 없음)으로 돌아옵니다. 급여를 정할 때 이 가치도 함께 보세요.

주의 5: 매년 다시 계산하기
- 2026년에는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올랐고(2025년 9·19·21·24% → 10·20·22·25%), 4대보험 요율도 매년 바뀝니다. 매출·이익이 달라지면 급여도 다시 계산하세요.

급여 전 이익별 정리(대표 1인, 이익 전액 인출 기준):
- 약 4,000만원: 월 200~300만원(가장 유리한 값 월 250만원)

- 약 8,000만원: 월 300~500만원(가장 유리한 값 월 400만원)

- 약 2억 5,000만원: 급여를 높일수록 소폭 유리(월 300만원과 1,500만원 차이 약 479만원)

- 이익 일부만 꺼내는 법인: 꺼낼 금액을 먼저 정하고, 급여 위주 + 배당 연 2,000만원 이하 조합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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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대표이사 본인 급여는 의무인가요?▼
의무는 아닙니다. 급여 0원(무보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서 지역가입자(소득·재산 기준 보험료)가 되거나,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연 2,000만원 넘게 받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배당 2,000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됩니다.
Q. 대표이사 급여를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 소득세율이 올라가고(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35%, 1억 5,000만원 초과 38%), 4대보험도 늘어납니다. 또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한도 안에서 지급해야 하고(상법 제388조), 임원 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Q. 매출 1억원이면 본인 급여 얼마가 좋나요?▼
비용 2,000만원(급여 전 이익 8,000만원)을 가정하면, 세후 이익을 모두 꺼낼 때 월 400만원이 6,145만원으로 가장 많이 남습니다. 월 300만원(6,100만원)·월 500만원(6,122만원)과 차이가 50만원 이내라 이 범위에서 소득증빙·생활비 필요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월 200만원 이하로 낮추면 배당이 2,000만원을 넘어 오히려 불리합니다.
Q. 배당이 급여보다 절세에 유리한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당에는 4대보험이 붙지 않지만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나오고,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이익 4억원 법인에서 연 1억원을 꺼낼 때 배당 위주(급여 월 300만원+배당 8,734만원)는 급여 월 950만원+배당 1,318만원 조합보다 법인에 약 925만원 덜 남습니다. 배당은 연 2,000만원 이하로 급여와 섞을 때 효과가 큽니다.
Q. 대표이사 4대보험은 면제 가능한가요?▼
급여가 있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은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0원이면 직장가입자가 아니지만, 그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요건을 갖춰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면제'와는 다릅니다.
Q. 가족을 임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분산하면 얼마나 절세되나요?▼
이익 전액을 꺼내는 가정으로, 이익 8,000만원 법인에서 대표 월 400만원 단독 대비 대표 200만원+배우자 200만원은 연 약 215만원, 이익 2억 5,000만원 법인에서 대표 월 1,000만원 단독 대비 각 500만원은 연 약 1,425만원이 더 남습니다. 단,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업무에 맞는 보수여야 하며, 근무 실체가 없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본인 급여 시 4대보험 회사 부담은 얼마인가요?▼
대표이사 급여에는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이 회사 부담으로 붙어 약 8.82%이고, 본인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대표이사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월 300만원이면 회사 부담이 연 약 317만원입니다(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적용). 일반 직원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이 더해져 사업주 부담이 약 11.44%입니다.
Q. 본인 급여를 적게 주고 배당으로 받으면 가지급금 처리되나요?▼
주주총회(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급한 배당은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결의 없이 법인 통장에서 대표 통장으로 돈을 옮기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연 4.6%)가 계산되고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본인 급여를 매년 변경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 안에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하고 의사록을 남기면 됩니다. 매출·이익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보통 사업연도 시작 시점에 정합니다. 급여를 바꾸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 변경 신고도 함께 하세요.
Q. 본인 급여와 배당의 황금 비율이 있나요?▼
고정된 비율은 없습니다. 이익을 매년 모두 꺼낸다면 이익 4,000만원은 월 250만원, 8,000만원은 월 400만원 부근이 가장 유리했고, 이익이 더 크면 급여를 높일수록 소폭 유리했습니다. 이익 일부만 꺼낸다면 꺼낼 금액을 먼저 정한 뒤 급여 위주에 배당을 연 2,000만원 이하로 섞는 조합부터 계산해 보세요. 부양가족·다른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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