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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이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조건, 장단점, 자본금, 세금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9분 읽기2026-04-05

1인 법인이란?

1인 법인은 주주(출자자) 1명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입니다. 대표이사 겸 유일한 주주로, 사실상 혼자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법인인데 혼자 운영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2009년 상법 개정 이후 1인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감사 선임 의무도 없어, 이사 1명(대표이사)만으로 회사가 완성됩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신설 법인의 약 65%가 1인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 1인 법인을 선택합니다.

1인 법인의 장점

1. 유한책임: 이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실패하면 개인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법인은 출자금(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사업 리스크와 개인 자산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안전장치입니다.

2. 세금 절감: 대표 급여 전략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법인세(9~24%)와 소득세(6~45%)의 세율 차이를 활용하면, 같은 수익에서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거래처 신뢰도 상승
'김철수' 개인보다 '주식회사 ○○○'가 거래처에 더 신뢰감을 줍니다. 특히 B2B 거래, 관공서 입찰,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법인이 유리합니다.

4. 투자 유치 가능
추후 공동 창업자나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5. 법인 명의 대출
법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한도도 개인 대출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6. 대표이사 퇴직금 적립
대표이사도 퇴직금 적립 대상입니다.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고, 나중에 퇴직소득세(낮은 세율)로 수령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1인 법인의 단점 (솔직하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단점도 반드시 알고 결정하세요.

1. 유지 비용이 있습니다
- 세무기장: 월 11~15만원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

- 등기 변경: 임원 임기 만료, 주소 이전 등 건당 20~50만원

- 4대 보험: 대표이사도 건강보험·국민연금 의무 가입

- 합계: 연간 약 150~250만원 수준의 유지 비용

2. 행정 부담이 늘어납니다
1인이라도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결정 등의 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물론 세무사가 대부분 대행해주지만, 서명은 대표가 직접 해야 합니다.

3. 법인 돈 ≠ 내 돈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법인 통장의 돈은 '회사 돈'이지 '내 돈'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빼 쓰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인정이자(4.6%)가 부과되고, 세무 조사 시 가장 먼저 지적됩니다.

개인 생활비는 반드시 대표 급여로 받아서 사용하세요. 급여 외에 추가로 필요하면 배당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 폐업이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 한 장이면 끝나지만, 법인은 해산 등기 → 채권자 보호 절차(2개월) → 잔여재산 분배 → 청산 등기 → 법인세 신고까지 최소 3~6개월이 걸립니다.

TIP

가지급금은 세무 조사 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법인 카드·통장과 개인 카드·통장을 철저히 분리하세요. 이것만 지키면 세무 리스크의 80%는 없앨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법적 최소 자본금은 없습니다. 100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세요:

100만원~500만원: 최소한으로 시작. IT·컨설팅 등 초기 자금이 적게 드는 업종. 단, 거래처·은행에서 '영세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1,000만원 (가장 추천): 신설 법인의 약 60%가 선택하는 금액. 은행 대출·거래처 계약에 무난하고, 법인 통장 개설도 수월합니다.

3,000만원~5,000만원: 제조업, 유통업 등 초기 투자가 필요한 업종. 또는 대기업·공공기관과 거래할 계획이 있는 경우.

자본금은 나중에 증자(추가 납입)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1,000만원 정도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자 시에는 등기 비용(등록면허세 + 법무사 수임료)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처음에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 (5단계)

1단계: 상호 결정 (회사 이름)
동일 주소지에 같은 상호가 없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미리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상호 앞이나 뒤에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2단계: 정관 작성
회사의 헌법과 같은 문서입니다. 사업 목적, 자본금, 본점 소재지, 이사의 수 등을 기재합니다. 사업 목적은 넓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목적을 추가하면 등기 변경 비용이 발생합니다.

3단계: 자본금 납입
발기인(= 대표 본인) 명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합니다. 이후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4단계: 설립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정관, 잔고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5영업일입니다.

5단계: 사업자등록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단계(상호 결정)만 하시면, 2~5단계를 전부 대행합니다. 법무사 수임료도 무료입니다.

1인 법인 세금 시뮬레이션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건: 연 매출 1억원, 비용(재료비·경비 등) 4,000만원

--- 개인사업자일 때 ---
과세표준: 6,000만원

종합소득세: 약 924만원

지방소득세: 약 92만원

합계: 약 1,016만원

--- 1인 법인일 때 (대표 급여 월 300만원) ---
법인 이익: 6,000만원 - 3,600만원(급여) = 2,400만원

법인세: 약 216만원

대표 소득세: 약 150만원

대표 지방소득세: 약 15만원

합계: 약 381만원

절약액: 약 635만원/년

--- 1인 법인일 때 (대표 급여 월 400만원) ---
법인 이익: 6,000만원 - 4,800만원(급여) = 1,200만원

법인세: 약 108만원

대표 소득세: 약 200만원

대표 지방소득세: 약 20만원

합계: 약 328만원

절약액: 약 688만원/년

법인 유지 비용(약 180만원/년)을 빼도 연 약 500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TIP

대표 급여 설정은 법인의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너무 낮으면 법인세가 높아지고, 너무 높으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세무사와 반드시 최적 구간을 시뮬레이션하세요.

1인 법인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규칙

규칙 1: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절대 섞지 마세요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가지급금 → 인정이자(4.6%) → 세무 조사 리스크. 생활비는 급여로, 추가 필요하면 배당으로.

규칙 2: 모든 거래는 증빙을 남기세요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세요. 현금 거래도 반드시 간이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로 증빙을 확보하세요. 증빙 없는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규칙 3: 매년 3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세요
1인이라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내용: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결정 등. 세무사가 양식을 제공하므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1인 법인 운영의 90%는 해결됩니다.

결론: 1인 법인,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아래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1인 법인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연 매출(또는 수입)이 5,000만원 이상이다
- 사업 리스크에서 개인 자산을 보호하고 싶다

- 거래처에 더 전문적인 이미지를 주고 싶다

- 향후 직원 채용이나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

- 법인 명의 대출이 필요하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인 법인 설립을 수수료 0원으로 진행합니다. 비상주 주소와 세무기장까지 한 번에 해결되므로, 설립부터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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