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1인 법인은 상법 제288조로 주주 1명 100% 지분 설립이 가능한 주식회사다

1인 법인은 주주(발기인) 1명이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로, 2009년 개정 상법 제288조가 발기인 1인 설립을 허용한 이후 널리 쓰이는 구조다(출처: law.go.kr 상법).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감사 선임 의무가 면제되어(상법 제409조 제4항) 이사 1명(대표이사)만으로 법인이 완성된다. 법인세율 10%(과세표준 2억 이하)·20%(2억~200억)·22%(200억~3,000억)·25%(3,000억 초과)로 종합소득세 6~45%(소득세법 제55조 8단계 누진) 대비,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부 급여·배당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이익 5,000만원에서 연 약 267만원, 1억원에서 약 576만원 법인이 유리하다(법인에 이익을 남기면 인출 시 배당소득세 추가). 개인사업자의 무한책임과 달리 상법 제331조 유한책임 원칙으로 주주의 개인 재산이 회사 채무와 분리되며, 자본금은 실무에서 1,000만원 안팎이 흔히 쓰인다(출처: law.go.kr·nts.go.kr).

블로그
법인설립

1인 법인, 이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1인 법인은 상법 제288조 1인 발기인 설립 허용으로 주주 1명 100% 지분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감사 선임 면제(상법 제409조 제4항), 법인세 10~25% vs 종합소득세 6~45% —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부 가져가도 이익 5,000만원이면 연 약 267만원, 1억원이면 약 576만원 법인 유리. 유한책임·설립 5단계·자본금 1,000만원 표준·세금 시뮬레이션까지 종합 정리(출처: law.go.kr·nts.go.kr).

1인 법인이란?

1인 법인은 주주(출자자) 1명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입니다. 대표이사 겸 유일한 주주로, 사실상 혼자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법인인데 혼자 운영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2009년 개정 상법 제288조가 발기인 1인 설립을 허용한 이후 1인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출처: law.go.kr 상법 제288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감사 선임 의무도 면제되어(상법 제409조 제4항) 이사 1명(대표이사)만으로 회사가 완성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 1인 법인을 선택합니다.

1인 법인의 장점

1. 유한책임: 이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실패하면 개인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법인은 출자금(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사업 리스크와 개인 자산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안전장치입니다.

2. 세금 절감: 대표 급여 전략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법인세(10~25%)와 소득세(6~45%)의 세율 차이를 활용하면, 같은 수익에서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거래처 신뢰도 상승
'김철수' 개인보다 '주식회사 ○○○'가 거래처에 더 신뢰감을 줍니다. 특히 B2B 거래, 관공서 입찰,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법인이 유리합니다.

4. 투자 유치 가능
추후 공동 창업자나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5. 법인 명의 대출
법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한도도 개인 대출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6. 대표이사 퇴직금 적립
대표이사도 퇴직금 적립 대상입니다.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고, 나중에 퇴직소득세(낮은 세율)로 수령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1인 법인의 단점 (솔직하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단점도 반드시 알고 결정하세요.

1. 유지 비용이 있습니다
- 세무기장: 월 11~15만원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

- 등기 변경: 임원 임기 만료, 주소 이전 등 건당 30만원(코워크시티 등기 변경, 부가세 별도, 등록면허세 등 법원 실비 별도)

- 4대 보험: 대표이사도 보수를 받으면 건강보험·국민연금 의무 가입(고용·산재는 대표이사 제외)

- 합계: 연간 약 150~250만원 수준의 유지 비용

2. 행정 부담이 늘어납니다
1인이라도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결정 등의 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물론 세무사가 대부분 대행해주지만, 서명은 대표가 직접 해야 합니다.

3. 법인 돈 ≠ 내 돈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법인 통장의 돈은 '회사 돈'이지 '내 돈'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빼 쓰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인정이자(4.6%)가 부과되고, 세무 조사 시 가장 먼저 지적됩니다.

개인 생활비는 반드시 대표 급여로 받아서 사용하세요. 급여 외에 추가로 필요하면 배당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 폐업이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 한 장이면 끝나지만, 법인은 해산 등기 → 채권자 보호 절차(2개월) → 잔여재산 분배 → 청산 등기 → 법인세 신고까지 최소 3~6개월이 걸립니다.

TIP

가지급금은 세무 조사 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법인 카드·통장과 개인 카드·통장을 철저히 분리하세요. 이것만 지키면 세무 리스크의 80%는 없앨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법적 최소 자본금은 없습니다. 100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세요:

100만원~500만원: 최소한으로 시작. IT·컨설팅 등 초기 자금이 적게 드는 업종. 단, 거래처·은행에서 '영세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1,000만원 (가장 추천): 실무에서 흔히 선택하는 금액. 은행 대출·거래처 계약에 무난하고, 법인 통장 개설도 수월합니다.

3,000만원~5,000만원: 제조업, 유통업 등 초기 투자가 필요한 업종. 또는 대기업·공공기관과 거래할 계획이 있는 경우.

자본금은 나중에 증자(추가 납입)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1,000만원 정도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자 시에는 등기 비용(등록면허세 + 법무사 수임료)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처음에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 (5단계)

1단계: 상호 결정 (회사 이름)
동일 주소지에 같은 상호가 없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미리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상호 앞이나 뒤에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2단계: 정관 작성
회사의 헌법과 같은 문서입니다. 사업 목적, 자본금, 본점 소재지, 이사의 수 등을 기재합니다. 사업 목적은 넓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목적을 추가하면 등기 변경 비용이 발생합니다.

3단계: 자본금 납입
발기인(= 대표 본인) 명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합니다. 이후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4단계: 설립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정관, 잔고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5영업일입니다.

5단계: 사업자등록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단계(상호 결정)만 하시면, 2~5단계를 제휴 법무사가 전부 진행합니다. 제휴 법무사 수임료도 무료입니다.

1인 법인 세금 시뮬레이션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보겠습니다(2026년 세율 기준 계산 예시).

조건: 연 매출 1억원, 비용(재료비·경비 등) 4,000만원 → 이익 6,000만원
가정: 대표 1인(본인 기본공제만), 다른 소득 없음, 이익을 매년 전부 개인이 가져감

--- 개인사업자일 때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 지역 국민연금·건강보험: 약 1,702만원

손에 남는 돈: 약 4,298만원

--- 1인 법인일 때 (대표 급여 월 280만원 + 남은 이익 전액 배당) ---
반영 항목: 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 법인세 10%·지방소득세, 대표이사 4대보험(회사·본인 각 약 8.82%),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손에 남는 돈: 약 4,625만원

차이: 법인이 연 약 327만원 유리

같은 가정에서 이익이 3,000만원이면 법인이 연 약 120만원, 1억원이면 약 576만원 유리하고, 이익 2,000만원 수준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익을 법인에 남기면 그해 세금은 더 줄어 보이지만, 남긴 이익은 나중에 배당·급여·퇴직금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됩니다(국민연금은 노후에 연금으로 돌아오는 적립금 성격이 있어 순수 비용과는 다릅니다).

TIP

대표 급여 설정은 법인의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너무 낮으면 법인세가 높아지고, 너무 높으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세무사와 반드시 최적 구간을 시뮬레이션하세요.

1인 법인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규칙

규칙 1: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절대 섞지 마세요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가지급금 → 인정이자(4.6%) → 세무 조사 리스크. 생활비는 급여로, 추가 필요하면 배당으로.

규칙 2: 모든 거래는 증빙을 남기세요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세요. 현금 거래도 반드시 간이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로 증빙을 확보하세요. 증빙 없는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규칙 3: 매년 3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세요
1인이라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내용: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결정 등. 세무사가 양식을 제공하므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1인 법인 운영의 90%는 해결됩니다.

결론: 1인 법인,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아래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1인 법인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연 매출(또는 수입)이 5,000만원 이상이다
- 사업 리스크에서 개인 자산을 보호하고 싶다

- 거래처에 더 전문적인 이미지를 주고 싶다

- 향후 직원 채용이나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

- 법인 명의 대출이 필요하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인 법인 설립을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진행합니다. 비상주 주소와 제휴 세무사 기장까지 한 번에 해결되므로, 설립부터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자본금 가이드: k-incorp.org/blog/corporation-capital-guide →
절세 계산기 →

무료 상담 신청 →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도 반드시 세무기장을 해야 하나요?▼
네, 의무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수이며(법인세법), 연간 1회 이상 재무제표를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1인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부분 세무사에게 위임하며, 월 10~15만원 수준의 기장료가 발생합니다.
Q. 1인 법인 자본금은 정말 얼마든 상관없나요?▼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어 100원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하세요.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거래처·은행에서 회사를 영세로 판단할 수 있고, 대출 심사에도 불리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 정도를 권장합니다.
Q. 1인 법인도 주주총회를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1인이 100% 주주라도 법적으로 '정기 주주총회'를 매년(보통 3월)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내용은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결정 등입니다. 세무사가 양식을 제공하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Q. 1인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정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나요?▼
이익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연 매출 1억원·비용 4,000만원(이익 6,000만원)이면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부 급여·배당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해도 법인이 연 약 327만원 유리합니다(손에 남는 돈 개인 약 4,298만원 vs 법인 약 4,625만원, 2026년 법인세 10%·대표이사 4대보험·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 반영). 이익이 1억원이면 약 576만원 유리하고, 2,000만원 수준이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법인에 이익을 남기면 당장 세금은 줄지만 나중에 꺼낼 때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출처: law.go.kr).
Q.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에 반드시 필요한 임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 1명만으로 설립 가능하며,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감사도 정관에 미선임 조항을 두면 면제됩니다. 즉 대표이사 1명(주주 겸직) 구조로 법인이 완성되므로 이사·감사·직원을 별도로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출처: law.go.kr 상법).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사업자등록증 신청 완벽 가이드 2026 — 법인 홈택스 5단계·필요 서류·처리기간·거절 대응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설립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 의무다. 홈택스 5단계·필요 서류 5가지·처리 기간 3영업일·거절 사유 5가지·발급 후 절차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완벽 정리.

지방 거주자도 서울 주소로 법인설립 가능해? — 비상주 사무실 활용 5단계 완벽 가이드 2026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거주자도 서울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단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이므로 등록면허세 최저 337,500원·총 공과금 425,000원이 부과되고 창업세액감면은 청년 50%·소규모 50%만 적용된다. 2026년 기준 5단계 절차·비용·세무 신고 완벽 정리.

성남·분당 법인설립 가이드 2026 —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판교 비교·창업세액감면 5단계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전체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법인설립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1.2%·최저 337,500원이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총 공과금 425,000원. 판교 IT 클러스터 vs 분당신도시 입지 비교, 2026년 창업세액감면(청년 50%·소규모 50%), 5단계 절차 완벽 정리.

신생 법인 대표이사 통장 개설 필수 서류 완벽 가이드 2026

신생 법인 대표이사가 통장을 개설하려면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도장·신분증만으로 시간 30분 내 완료 가능하다. 은행별 요구 서류·비용(개설 수수료 무료)·필수 서류·거절 시 대응까지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관련 글 더 보기

1인 법인 소규모회사 특례 완벽 가이드 2026 — 이사 1명·감사 없이·주주총회 서면결의 상법 제383조·제409조 5단계

1인 법인 대부분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로 상법 특례가 적용된다. 이사 1명(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감사 없이 설립(제409조 제4항)·주주총회 서면결의(제363조 제4항)·이사회 결의 대체(제383조 제6항) 4가지 간소화 규정으로 설립 비용과 운영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자본금 10억 초과 시 원상복구 절차와 실무 5단계를 2026년 9월 기준 정리(정확한 적용은 제휴 법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법인 1인 vs 다인 비교 - 가족·동업 시 어떤 형태가 유리할까

1인 법인(상법 제288조 발기인 1명 설립)과 다인 법인(가족·동업) 비교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 집중 vs 분산, 상법 제382조 이사·제398조 자기거래, 배당소득세 15.4% 분리과세, 매출 5억 가족 법인 vs 1인 법인 종합소득세·4대보험 합산 연 약 1,000만원 차이 시뮬레이션, 동업 계약서 필수 조항 6가지, 1인↔다인 전환 변경등기 절차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1인 법인 세금 가이드: 혼자서도 절세할 수 있을까?

1인 법인 세금 완벽 가이드 2026 — 법인세 10~25%(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1%p 인상) vs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6~45%. 손익분기 이익 약 2,100만원. 급여 최적화 5가지 절세 방법, 배당 15.4%, 퇴직금 실효세율 1억원·10년 4.3%. 이익 규모별 급여·배당 시뮬레이션(5,000만원/1억원/2억원). 개인사업자 대비 차이 약 267만원(순이익 5,000만원 기준). 세무 월별·분기별·연간 일정. 제휴 세무사 기장료 월 11만원(law.go.kr·nts.go.kr).

1인 법인 결산 실무 완벽 가이드 2026 — 셀프 결산 vs 세무사 선임 판단·5단계 절차·법인세 신고 함정 5가지

1인 법인 결산은 상법 제447조·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필수 의무로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셀프 결산 vs 세무사 선임 판단 기준 5가지, 결산 분개부터 홈택스 제출까지 5단계 절차, 가지급금·업무용승용차·대표 급여 등 함정 5가지를 2026년 10월 기준 상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조문과 함께 정리한다.

법인 정관이란? 작성법, 필수 기재사항, 변경 절차 총정리

법인 정관은 상법 제288조·제289조에 따라 발기인이 작성·기명날인하는 회사의 '헌법'으로, 상법 제289조 제1항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상호·목적·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행할 주식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수·발기인 정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무효로 설립등기 신청 자체가 반려된다(출처: law.go.kr).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상법 제292조 단서·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관 공증·설립 의사록 인증이 면제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 1~2명·제409조 제4항 감사 미선임이 가능해 1인 법인 설립의 법적 토대가 된다.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3조·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로 가능하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의무(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다른 등기소 관할 본점이전은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2025-01-31 시행) 개정으로 한 곳에만 신청.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 세금 얼마야?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세율·신고 완벽 정리 2026

1인 법인 세금 구조: 법인세 10~25% + 부가세 10% + 소득세 6~45% +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순이익 2억 초과 시 법인세 20~25%, 급여 설정으로 절세 효과 극대화. 대표이사 무보수 vs 소액보수 비교, 세무 신고 일정, 5억 규모 연간 세금 계산 예시 완벽 정리.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