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이란?
1인 법인은 주주(출자자) 1명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입니다. 대표이사 겸 유일한 주주로, 사실상 혼자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법인인데 혼자 운영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2009년 상법 개정 이후 1인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감사 선임 의무도 없어, 이사 1명(대표이사)만으로 회사가 완성됩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신설 법인의 약 65%가 1인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 1인 법인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