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이란?
1인 법인은 주주(출자자) 1명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입니다. 대표이사 겸 유일한 주주로, 사실상 혼자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법인인데 혼자 운영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2009년 개정 상법 제288조가 발기인 1인 설립을 허용한 이후 1인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출처: law.go.kr 상법 제288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감사 선임 의무도 면제되어(상법 제409조 제4항) 이사 1명(대표이사)만으로 회사가 완성됩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신설 법인의 약 65%가 1인 법인입니다(출처: nts.go.kr 국세통계연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 1인 법인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