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 시 발생하는 세금과 주주 권리.
[세금]
합병 시 세금:
1. 피합병법인(B) 법인세
- B가 자산을 A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에 법인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 적격합병이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
2. B 주주 의제배당
- B 주주가 받은 A 주식·현금 가액이 B 주식 취득가액을 넘으면 그 차액은 배당소득(의제배당,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양도소득세가 아님
-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면 받은 주식 부분은 과세가 이연됨
3. 적격합병 조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
-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 주식 80% 이상 + 주요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합병법인이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 사업 계속
- 피합병법인 근로자 80% 이상 승계·유지
→ 충족 시 양도손익·의제배당 과세이연
4. 부가세
- 합병에 따른 포괄 승계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5. 등록면허세·취득세
- 흡수합병 존속법인은 합병으로 늘어난 자본금의 0.4%, 신설합병은 새 법인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20%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소멸법인 해산등기는 건당 40,200원
-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끼리 합병하면 대도시 중과 제외(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 일반 합병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은 없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승인에 따른 법인등기는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8항, 2027년까지), 중소기업 간 적격합병 등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 경감(같은 조 제1항)
분할 시 세금:
1. 분할법인 법인세·주주 의제배당 (인적분할)
- 분할법인 양도손익에 법인세(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주주가 받은 분할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넘으면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 "적격분할" 충족 시 과세이연
2. 적격분할 조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
- 분할대가 전액 주식(분할합병은 80% 이상) + 주주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 사업 계속, 근로자 80% 이상 승계·유지
- 부동산임대업 주업 사업부문 등은 적격분할 제외(같은 조 제3항)
→ 충족 시 과세이연
3. 부가세·지방세
- 사업부문별 포괄 승계 분할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분할신설법인 설립등기는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 등록면허세, 적격분할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2027년까지)
[주주 권리]
합병 시 주주 권리:
1. 의결권: 주주총회 특별결의 참여 (3분의 2 이상)
2.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권: 합병 반대 주주는 주주총회 전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뒤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 매수 청구 가능(상법 제522조의3)
3. 합병 비율 협상: 양사 주주 간 협상
분할 시 주주 권리:
1. 의결권: 주주총회 특별결의 참여
2.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권: 분할합병인 경우에만 인정(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단순분할에는 없음
3. 분할 비율 협상
반대 주주 매수 청구권:
- 합병·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 회사에 주식 매수 청구
- 매수 가격: 회사 가치 평가 기반
- 양사 합의 또는 법원 결정
[임직원 처리]
합병·분할 시 임직원 승계:
- 합병은 포괄 승계로 근로계약이 그대로 이어지고,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승계
- 4대 보험 자동 이전
- 급여·근속·휴가 등 권리 유지
- 근로계약 변경 동의 필요 시 별도
임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근로 조건 악화
- 사업장 이전 (출퇴근 불가)
- 직무 변경
→ 거부 시 퇴직 + 퇴직금 청구 가능
임원 처리:
- 흡수합병: A 임원 유지, B 임원 사임 (또는 A로 이동)
- 신설합병: 양사 임원 협의
- 분할: 분할 법인별 임원 결정
실제 사례:
사례 1: 적격합병 (과세이연)
- IT 회사 A (매출 10억) + 디자인 회사 B (매출 3억) 흡수합병
- 합병 비율: A 70% + B 30%
- 적격합병 조건 충족 → 양도손익 법인세·주주 의제배당 과세이연
- B 주주는 A 주주가 됨 (지분 30%)
사례 2: 인적분할 (적격분할)
- 컨설팅 회사 A → 인적분할 (경영 + 마케팅)
- 분할 비율: 7:3
- 적격분할 조건(5년 이상 사업·독립 사업부문·대가 전액 주식 등) 충족 → 과세이연
- A 주주는 A·B 모두 주주
결론:
합병·분할은 회사 구조의 근본적 변경이다. 시너지 또는 위험 분산 목적으로 활용되고, 적격합병·적격분할 요건(법인세법 제44조·제46조, 1년·5년 이상 사업·대가 중 주식 80% 이상·사업 계속·근로자 80% 승계)을 모두 충족하면 피합병·분할법인 양도손익과 주주 의제배당이 과세이연된다. 등기만 끊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가치 평가·세무 전략·계약서 검토가 핵심이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 합병·분할 등기 자체는 패키지 가격 외 추가 수수료 0원이고, 가치 평가·세무 전략·법적 자문은 고객이 변호사·공인회계사를 직접 선임한다. 출처: www.law.go.kr(상법·법인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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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6일 작성 / 2026년 10월 13일 최종 업데이트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