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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분할 완벽 가이드 — 흡수합병/신설합병/인적분할 (2026)

법인 합병과 분할의 모든 종류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흡수합병·신설합병·인적분할·물적분할 차이, 절차·세금·주주 권리·임직원 처리·등기 변경까지. 합병으로 시너지 + 분할로 위험 분산하는 전략 + 실제 사례와 함께 본인 회사에 맞는 구조조정 결정 가이드.

12분 읽기2026-04-26

결론부터: 합병 = 시너지, 분할 = 위험 분산. 본인 목적에 맞게 선택

법인 합병·분할은 회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합병은 "두 법인이 하나로 합쳐짐", 분할은 "한 법인이 둘 이상으로 나뉨"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 합병·분할 컨설팅을 받은 약 1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 흡수합병 (한 법인이 다른 법인 흡수): 약 60%

- 신설합병 (두 법인 모두 소멸 + 신설): 약 40%

분할:
- 인적분할 (주주들 지분 그대로 분할): 약 55%

- 물적분할 (모회사가 자회사로 분할): 약 45%

합병의 목적:
- 시너지 효과 (시장·자원·인력 통합)

- 시장 점유율 확대

- 비용 절감

- 경쟁력 강화

분할의 목적:
- 위험 분산

- 사업 영역별 분리

- 외부 투자 유치 용이

- 가업 승계 준비

절차 복잡도:
- 합병: 약 6~12개월

- 분할: 약 4~8개월

- 비용: 약 500만~수억원 (회사 규모에 따라)

이 글에서는 합병·분할의 종류·절차·세금·주주 권리·임직원 처리를 모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합병 종류: 흡수합병 vs 신설합병

- 분할 종류: 인적분할 vs 물적분할

-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 (3분의 2 이상)

- 채권자 보호 절차 필수 (3개월)

- 세금: 양도소득세·법인세 (포괄 양도 시 면제)

- 임직원 자동 승계 (근로계약 유지)

흡수합병 vs 신설합병 차이

합병의 두 종류.

[흡수합병 (Absorption Merger)]
- 한 법인(A)이 다른 법인(B)을 흡수

- A는 그대로 유지, B는 소멸

- A가 B의 모든 자산·부채 인수

- B의 주주는 A의 주식 받음

장점:
- 절차 비교적 단순

- A의 등기·사업자등록 유지

- A의 거래처·고객 유지

단점:
- B의 정체성 소멸

- B의 주주는 A의 주주가 됨 (지분 희석)

예시: 법인 A (자본금 5억) + 법인 B (자본금 2억) → 흡수합병
- A가 B 흡수

- A 자본금 7억

- B 주주는 A 주주가 됨 (B 지분 2억 / A+B 7억 = 약 28%)

- A 등기·사업자등록 유지

[신설합병 (Consolidation Merger)]
- 두 법인(A·B)이 모두 소멸

- 새 법인(C) 신설

- C가 A·B의 모든 자산·부채 인수

- A·B 주주는 C의 주식 받음

장점:
- 새 정체성 (브랜드 리셋)

- 양사 평등 합병

- A·B 간 우열 없음

단점:
- 절차 복잡

- C 신설 등기·사업자등록 (시간·비용)

- 거래처·고객 안내 필요

예시: 법인 A·B 모두 소멸 + 법인 C 신설
- C 자본금 = A + B = 7억

- A·B 주주는 C 주주가 됨

- C 등기·사업자등록 신규

선택 가이드:
- A가 더 큼·강함: 흡수합병 (A가 B 흡수)

- A·B 비슷함: 신설합병 (양사 평등)

- 브랜드 유지: 흡수합병

- 새 시작: 신설합병

합병 시 시너지 평가:
- 매출 시너지 (교차 판매)

- 비용 시너지 (중복 제거)

- 자원 시너지 (인력·기술·시장)

- 시장 점유율 확대

실제 합병 사례:
사례 1: IT 회사 A (매출 10억) + 디자인 회사 B (매출 3억) 흡수합병

- A가 B 흡수

- 합병 후 매출 13억

- 시너지: A 고객에게 B 디자인 서비스 + B 고객에게 A IT 서비스

- 시장 점유율 확대

사례 2: 컨설팅 회사 A (매출 5억) + 컨설팅 회사 B (매출 5억) 신설합병
- A·B 모두 소멸 + C 신설

- 합병 후 매출 10억

- 양사 평등 합병

- 새 브랜드 "AB컨설팅"

인적분할 vs 물적분할 차이

분할의 두 종류.

[인적분할 (Spin-off)]
- 한 법인(A)이 일부 사업을 분할

- 새 법인(B) 신설

- A의 주주들이 A·B 모두의 주식 보유

- A·B 모두 독립 법인

장점:
- 사업 영역별 분리 (위험 분산)

- 주주 권리 보호 (양사 모두 주주)

- 외부 투자 유치 용이

- 가업 승계 준비 (자녀별 분할)

단점:
- 절차 복잡

- 양사 운영 비용 (각 세무사·결산)

- 시너지 손실

예시: 법인 A (매출 10억, IT + 디자인) → 인적분할
- A: IT 사업 (매출 7억)

- B (신설): 디자인 사업 (매출 3억)

- A 주주들이 A·B 모두 주주

[물적분할 (Carve-out)]
- 한 법인(A)이 일부 사업을 분할

- 새 법인(B) 신설

- A가 B의 100% 주주 (자회사)

- B는 A의 자회사

장점:
- 모회사·자회사 구조 (지배 관계 명확)

- 자회사 별도 운영·매각 가능

- 자회사 외부 투자 유치 (지분 일부 매각)

단점:
-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직접 주주 X

- 모회사·자회사 거래 복잡

- 이중 세금 가능 (배당 시)

예시: 법인 A → 물적분할
- A: 본업 유지

- B (신설): 신사업 (A의 100% 자회사)

- A 주주는 A만 직접, B는 A를 통해 간접

선택 가이드:
- 사업 영역별 분리 + 주주 권리 보호: 인적분할

- 자회사로 분리 + 모회사 통제: 물적분할

- 외부 투자 유치 (자회사): 물적분할

- 가업 승계 (자녀별): 인적분할

실제 분할 사례:
사례 1: 컨설팅 회사 A → 인적분할

- A: 경영 컨설팅 (매출 5억)

- B (신설): 마케팅 컨설팅 (매출 3억)

- A 주주들이 A·B 모두 주주

- 사업 영역별 명확화 + 외부 투자 유치 용이

사례 2: 부동산 법인 A → 물적분할
- A: 부동산 보유

- B (신설): 임대 사업 (A의 100% 자회사)

- B 외부 투자 유치 (지분 30% 매각)

- A는 모회사로 통제 유지

합병·분할 절차 (10단계)

합병과 분할 모두 비슷한 절차. 약 6~12개월.

[1단계: 사전 검토 (1~2개월)]
- 합병·분할 목적 명확화

- 시너지 또는 위험 분산 평가

- 양사 가치 평가

- 주주 동의 가능성

[2단계: 양사 협상 (1~2개월, 합병만)]
- 합병 조건 협상

- 합병 비율 (지분 비율)

- 합병 가격

- 임원 구조

- 본점

- 변호사 자문

[3단계: 합병·분할 계약서 (1주~2주)]
- 합병 계약서 또는 분할 계획서

- 양사 이사회 결의

- 변호사 검토

[4단계: 주주총회 결의 (각사)]
- 주주총회 특별결의 (3분의 2 이상)

- 합병·분할 안건

- 회의록 작성

[5단계: 채권자 보호 절차 (3개월, 법정)]
- 채권자에게 합병·분할 통지

- 관보 공고

- 채권자 이의 제기 기간 (1개월 이상)

- 이의 제기 시 변제 또는 담보 제공

[6단계: 합병·분할 등기 (1주~2주)]
- 합병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 분할 등기 신청

- 신설 법인 등기

- 변경 등기

[7단계: 사업자등록 변경 (1주)]
- 합병: 흡수 법인은 변경, 신설 법인은 신규

- 분할: 분할 법인 변경, 신설 법인 신규

[8단계: 자산·부채 이전 (1~2개월)]
- 자산 명의 변경 (부동산·차량·계약 등)

- 부채 인수

- 거래처 안내

[9단계: 임직원 처리 (1개월)]
- 임직원 자동 승계

- 근로계약 유지

- 4대 보험 명의 변경

- 임원 변경 (필요 시)

[10단계: 사후 정리 (1~3개월)]
- 합병 부가세·법인세 정산

- 거래처 안내 완료

- 새 사업 시스템 가동

총 소요 시간: 약 6~12개월

비용:
- 변호사 자문: 500~3,000만원

- 회계사·세무사 자문: 200~1,000만원

- 등기 비용 (합병·분할 등기): 100~500만원

- 감정평가사 (자산 평가): 200~1,000만원

- 합계: 약 1,000만원~수억원 (회사 규모에 따라)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 합병·분할 등기 수임료: 0원 (공과금만)

- 단, 변호사·회계사 자문은 별도

합병·분할 시 세금 + 주주 권리

합병·분할 시 발생하는 세금과 주주 권리.

[세금]

합병 시 세금:
1. 합병 양도소득세 (B 주주)

- B 주주가 A 주식으로 교환

-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

- 단, "적격합병" 조건 충족 시 면제 가능

2. 적격합병 조건:
- 사업 동질성 (B 사업이 A에 흡수)

- 합병 대가 80% 이상 주식 (현금 X)

- 사후 1년 사업 유지

→ 충족 시 양도소득세 면제

3. 부가세
- 합병은 "포괄 양도" 적용 → 부가세 면제

4. 등록면허세
- 합병 등기 공과금 (자본금의 0.4%)

분할 시 세금:
1. 분할 양도소득세 (인적분할 주주)

- 분할 시 새 법인 주식 받음

-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

- "적격분할" 충족 시 면제

2. 적격분할 조건:
- 사업 분할 (분할 사업이 독립적 운영 가능)

- 분할 대가 80% 이상 주식

- 사후 1년 사업 유지

→ 충족 시 양도소득세 면제

3. 부가세
- 분할도 "포괄 양도" 적용 → 부가세 면제

[주주 권리]

합병 시 주주 권리:
1. 의결권: 주주총회 특별결의 참여 (3분의 2 이상)

2.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권: 합병 반대 주주는 회사에 주식 매수 청구 가능

3. 합병 비율 협상: 양사 주주 간 협상

분할 시 주주 권리:
1. 의결권: 주주총회 특별결의 참여

2.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권

3. 분할 비율 협상

반대 주주 매수 청구권:
- 합병·분할에 반대하는 주주

- 회사에 주식 매수 청구

- 매수 가격: 회사 가치 평가 기반

- 양사 합의 또는 법원 결정

[임직원 처리]

합병·분할 시 임직원 자동 승계:
- 근로계약 자동 인수 (양사 합의)

- 4대 보험 자동 이전

- 급여·근속·휴가 등 권리 유지

- 근로계약 변경 동의 필요 시 별도

임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근로 조건 악화

- 사업장 이전 (출퇴근 불가)

- 직무 변경

→ 거부 시 퇴직 + 퇴직금 청구 가능

임원 처리:
- 흡수합병: A 임원 유지, B 임원 사임 (또는 A로 이동)

- 신설합병: 양사 임원 협의

- 분할: 분할 법인별 임원 결정

실제 사례:
사례 1: 적격합병 (양도소득세 면제)

- IT 회사 A (매출 10억) + 디자인 회사 B (매출 3억) 흡수합병

- 합병 비율: A 70% + B 30%

- 적격합병 조건 충족 → 양도소득세 0

- B 주주는 A 주주가 됨 (지분 30%)

사례 2: 인적분할 (적격분할)
- 컨설팅 회사 A → 인적분할 (경영 + 마케팅)

- 분할 비율: 7:3

- 적격분할 조건 충족 → 양도소득세 0

- A 주주는 A·B 모두 주주

결론:
합병·분할은 회사 구조의 근본적 변경. 시너지 또는 위험 분산 목적으로 활용. 절차 복잡 + 비용 큼. 적격합병·적격분할 충족 시 양도소득세 면제.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합병·분할 등기 수임료 0원, 단 본격 자문은 변호사·회계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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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운영 종합 가이드: k-incorp.org/qa

2026년 4월 26일 작성 / 2026년 4월 26일 최종 업데이트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흡수합병: 한 법인(A)이 다른 법인(B)을 흡수, A 유지·B 소멸. 신설합병: 두 법인(A·B) 모두 소멸 + 새 법인(C) 신설. 일반적으로 A가 더 크면 흡수합병, A·B 비슷하면 신설합병. 흡수합병이 절차 단순, 신설합병이 양사 평등.
Q.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인적분할: 한 법인 분할 + 신설 법인, 주주들이 양사 모두 주주. 물적분할: 한 법인 분할 + 신설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 100% 보유. 사업 영역별 분리 + 주주 권리 보호: 인적분할. 자회사로 분리 + 모회사 통제: 물적분할. 외부 투자 유치 시 물적분할 유리.
Q. 합병·분할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약 6~12개월. 단계: 1) 사전 검토(1~2개월), 2) 협상(합병만 1~2개월), 3) 계약서·이사회 결의, 4) 주주총회 특별결의, 5) 채권자 보호 절차(3개월, 법정), 6) 합병·분할 등기, 7) 사업자등록 변경, 8) 자산·부채 이전, 9) 임직원 처리, 10) 사후 정리.
Q. 합병·분할 비용은 얼마인가요?
회사 규모에 따라 약 1,000만원~수억원. 변호사 자문 500~3,000만원, 회계사·세무사 200~1,000만원, 등기 100~500만원, 감정평가사 200~1,000만원.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합병·분할 등기 수임료 0원(공과금만 부담), 단 본격 자문은 변호사·회계사 권장.
Q. 합병·분할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주주가 새 주식 받을 때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 단,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조건 충족 시 면제. 조건: 1) 사업 동질성·독립성, 2) 대가 80% 이상 주식(현금 X), 3) 사후 1년 사업 유지. 충족 시 양도소득세 0. 부가세는 "포괄 양도" 적용 → 면제.
Q. 합병·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어떻게 되나요?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권 행사. 회사에 주식 매수 청구 가능. 매수 가격: 회사 가치 평가 기반(양사 합의 또는 법원 결정). 합병·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통과 시 진행되지만, 반대 주주는 출구 옵션 보장.
Q. 합병·분할 시 임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 승계가 원칙. 근로계약·4대 보험·급여·근속·휴가 등 권리 유지. 단, 근로 조건 악화·사업장 이전·직무 변경 시 임직원이 거부 + 퇴직 + 퇴직금 청구 가능. 임원: 흡수합병은 A 임원 유지·B 임원 사임, 신설합병은 양사 협의.
Q. 합병의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4가지 시너지: 1) 매출 시너지(교차 판매·시장 점유율 확대), 2) 비용 시너지(중복 부서 제거·구매력 강화), 3) 자원 시너지(인력·기술·시장 통합), 4) 재무 시너지(자금 조달·신용도 강화). 합병 전 시너지 가치 평가 → 합병 비용 < 시너지 가치 시 합병 유리.
Q. 분할은 왜 하나요?
5가지 목적: 1) 위험 분산(한 사업 실패가 전체에 영향 X), 2) 사업 영역별 분리(전문화), 3) 외부 투자 유치 용이(자회사 매각 가능), 4) 가업 승계 준비(자녀별 분할), 5) 사업 가치 평가(분할 후 시장 가치 명확화). 대형 법인이 자주 활용.
Q.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합병·분할도 도와주나요?
네, 무료 상담 + 등기 수임료 0원. 1) 합병·분할 종류별 비교, 2) 절차 가이드, 3) 적격합병·적격분할 조건 평가, 4) 등기 신청(공과금만 부담), 5) 변호사·회계사 추천. 본격 자문(가치 평가·세무 전략·계약서)은 전문가 권장. 카카오톡 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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