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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법인세법 제75조의3~제75조의7·부가가치세법 제60조 등 세법에 종류별 법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 무신고 20%(부정 40%)·과소신고 10%(부정 40%)·납부지연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원천세 납부지연 3% + 일수 분·적격증빙 미수취 2%·세금계산서 미발급 2%의 13가지 종류로 구성되고,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재해·질병·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되며 수정신고·기한후신고는 발견 시점에 따라 50~90% 감면된다

법인 가산세는 신고·납부·증빙 등 세법상 의무를 어겼을 때 본세에 더해 부과되는 금액으로 국세기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 종류별 법정 비율이 정해져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2026년 10월 기준 주요 비율은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역외 60%, 법인은 수입금액 ×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40%, 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연 약 8%) + 고지 후 미납 3%(제47조의4),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3% + 일수 분(한도 50%, 제47조의5), 적격증빙 미수취 2%(법인세법 제75조의5),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1%·미발급 2%(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공세금계산서 4%·위장 2%, 영세율과세표준 미신고 0.5% 추가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화재·재해·도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사망, 국세 정보통신망 장애, 장부 압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2항은 수정신고 1개월 내 90%·3개월 75%·6개월 50%·1년 30%·1년6개월 20%·2년 10% 감면과 기한후신고 1개월 50%·3개월 30%·6개월 20% 감면을 적용한다. 세무조사 결과·과세예고 통지는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고지 후에는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 순서로 다툴 수 있다(출처: 국세청 nts.go.kr). 가산세·감면액은 신고 시점의 법령·조문 원문과 세무사 상담으로 재확인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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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산세 종류·계산·면제 신청 완벽 가이드 (2026)

법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5·법인세법 제75조의5·부가가치세법 제60조 등에 따른 신고·납부·증빙·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에 부과되며 무신고 20%(부정 40%)·과소신고 10%·납부지연 1일 10만분의 22·원천세 지연 3%·적격증빙 미수취 2%·세금계산서 미발급 2%까지 13종류다. 국세기본법 제48조 면제·수정신고 1개월 90%·3개월 75%·6개월 50% 감면·과세전적부심 30일·이의·심사·심판 90일 불복 절차·2026년 10월 기준 가산세 예방 5시스템까지 정리.

결론부터: 가산세 종류 13가지, 기한 관리로 대부분 예방

법인 가산세는 신고·납부·증빙 등 세법상 의무를 어겼을 때 본래 세금에 더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국세기본법(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과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장부·증빙·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 등)에 종류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고, 계산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과하지 않고, 기한 후라도 빨리 바로잡으면 일부 감면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가산세 상담을 받은 약 500건의 법인 사례에서도 신고 기한을 놓친 무신고, 세금을 늦게 낸 납부지연, 적격증빙 미수취, 원천세 납부지연이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대부분 기한과 증빙만 관리하면 막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가산세 금액은 매출 규모보다 '어떤 의무를, 얼마나 오래' 어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출 구간별 평균 금액보다 종류별 법정 비율을 알아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산세 13가지 종류·계산법·면제 신청 절차·예방 시스템을 모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법인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분 40%)

- 납부지연: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 고지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3%

- 적격증빙 미수취: 건당 3만원 초과 거래 금액의 2%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정신고·기한후신고는 기간에 따라 감면

가산세 13가지 종류와 계산법

법인이 알아야 할 가산세 종류 13가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부정행위(장부 조작·이중장부 등) 무신고: 40%(역외거래 60%)

- 법인세는 위 금액과 수입금액 ×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 중 큰 금액

예시: 법인세 납부세액 500만원·수입금액 3억원을 무신고 → 500만원 × 20% = 100만원과 3억원 × 7/10,000 = 21만원 중 큰 금액인 100만원

[2. 과소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40%(역외거래 60%)

예시: 매출 누락으로 부가세 50만원 과소신고 → 가산세 5만원(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3.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연 약 8%)

- 세무서가 납부고지한 뒤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 추가

예시: 부가세 100만원을 30일 늦게 납부 → 100만원 × 30일 × 22/100,000 = 6,600원

[4.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급여·사업소득 등에서 떼어 둔 원천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지 않은 경우

-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 한도: 미납세액의 50%(3%와 고지 전 일수 계산분 합계는 10%)

예시: 원천세 100만원을 10일 늦게 납부 → 3만원 + 2,200원 = 32,200원

[5.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 더해 해당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 추가

예시: 영세율 매출 1,000만원 신고 누락 → 1,000만원 × 5/1,000 = 5만원 추가

[6.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무기장)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3
- 법인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할 의무(법인세법 제112조)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

[7.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5
-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 초과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금액의 2%(기업업무추진비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제외)

예시: 적격증빙 없는 100만원 거래 → 가산세 2만원

[8.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7
- 급여·사업소득 등의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미제출 지급금액의 1%(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는 0.25%(기한 후 1개월 이내 0.125%)

[9.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의 1%

-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 공급가액의 2%

예시: 공급가액 1,000만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 20만원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 전송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공급가액의 0.3%

-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11.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4%(2025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수취분은 종전 비율)

-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수취, 공급가액 과다 기재: 2%

-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12.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 기재: 공급가액의 0.5%

- 매입처별 합계표를 내지 않고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등: 해당 공급가액의 0.5%

[13. 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

참고:
-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을 내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가 아니라 3번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장부·증빙·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 일부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중소기업 5천만원(그 외 1억원) 한도가 있습니다(고의 위반 제외, 국세기본법 제49조).

- 4대보험을 늦게 신고·납부하면 국세 가산세가 아니라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등 각 법에 따른 연체금과 소급 보험료가 붙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가산세 (실제 사례):
- 부가세 신고 기한 누락 → 납부세액이 있으면 무신고 20% + 납부지연

- 3만원 초과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 → 적격증빙 미수취 2%

- 원천세 매월 납부 지연 → 매달 3% + 일수 계산분

- 법인세 신고 후 기한 지나 납부 → 납부지연가산세

정당한 사유 시 가산세 면제 신청

국세기본법 제48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면제)와 '일부 줄여 주는 경우'(감면)를 나눠 정합니다.

면제 사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1.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6조) — 화재·재해·도난,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나 사망,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국세 정보통신망이 정상 가동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가 압수·영치된 경우,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회계사의 재해·도난 등(시행령 제2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국세청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했는데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등(시행령 제28조)

주의: 판례는 세법을 몰랐거나 잘못 이해한 것, 단순한 계산 실수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가 어렵습니다.

면제 신청 절차:
1. 가산세 부과 내역(고지서·결정 통지) 확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서 작성(시행령 제28조 제2항)

- 가산세와 관련된 세목·연도, 가산세 종류와 금액

-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 증빙 자료 (진단서·재해 사실 확인서·시스템 장애 공지 등)

3. 관할 세무서에 제출

4. 세무서가 승인 여부를 통지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스스로 빨리 바로잡으면 줄어듭니다:
-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감면

- 기한후신고(무신고가산세만):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

- 세법상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이행: 해당 가산세 50% 감면

-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 제외

-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은 발견 즉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로 보는 판단 (계산 예시):
사례 1: 화재로 장부 소실

- 장부·증빙이 불타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함

- 화재 사실 확인 자료 + 감면 신청

-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사례 2: 계산 실수로 부가세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100만원 → 과소신고가산세 10만원

- 법정신고기한 후 2개월 만에 수정신고 → 75% 감면되어 2만 5,000원

-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부담

사례 3: 부가세 신고 기한을 잊어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200만원 → 무신고가산세 40만원

- 기한 후 20일 만에 기한후신고 → 50% 감면되어 20만원

면제·감면 안 되는 사례:
- 의도적 매출 누락

- 가짜 증빙

- 세무서의 경정·결정을 미리 알고 한 신고

면제 신청 시 주의사항:
1. 사유가 생긴 시점과 기한의 관계를 보여 주는 증빙 확보

2. 수정신고·기한후신고는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음

3. 정당한 사유는 사실관계로 입증해야 함

세무사 위임:
- 면제·감면 해당 여부 검토

- 신청서·수정신고서 작성·제출

- 비용은 기장 계약 범위와 사안에 따라 다름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가산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 국세 처분은 행정심판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 이의신청(선택)·심사청구·심판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가산세 예방 시스템 (가장 중요)

가산세 대부분은 기한·증빙 관리 시스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1: 세무사 위임 (가장 안전)]
- 월 11~15만원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세무사: 월 10만원~, 부가세 별도)

- 모든 신고 자동 처리

- 매월 원천세

- 분기별 부가세

- 연 1회 법인세

- 연말정산

- 신고 기한 누락 위험을 크게 줄임

- 자료를 늦게 넘기거나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생길 수 있음

[시스템 2: 회계 프로그램 + 본인 신고]
- 월 5~10만원 (자비스·이지샵·더존)

- 자동 계산 + 신고서 작성

- 본인이 최종 검토 후 제출

- 기한 관리와 최종 검토 책임은 본인

[시스템 3: 본인 직접 (비추천)]
- 비용 0

- 시간 부담

- 기한·서식을 놓칠 위험이 가장 큼

- 가산세 위험 큼

[시스템 4: 자동이체 + 알림]
- 4대 보험·임대료·세무사 자동이체

- 신고 일자 알림 (캘린더)

- 누락 방지

[시스템 5: 적격증빙 받기 + 보관]
- 건당 3만원 초과 거래는 무조건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 영수증 즉시 사진 촬영

- 클라우드 보관 (드롭박스·구글드라이브)

예방 체크리스트 (매월):

[1주차]
- [ ] 전월 매출·매입 정리

- [ ] 모든 영수증·세금계산서 정리

- [ ] 누락 보완 요청

[2주차]
- [ ] 원천세 신고 (매월 10일 마감)

- [ ] 4대 보험 신고

- [ ] 자동이체 확인

[3주차]
- [ ] 회계 프로그램 또는 세무사에 자료 전달

- [ ] 분기말이면 부가세 준비

[4주차]
- [ ] 다음 달 준비

- [ ] 시스템 점검

분기별 체크리스트 (3·6·9·12월):
- [ ] 부가세 신고 준비

- [ ] 매입세액 환급 점검

- [ ] 영세율 자료 별도 정리

- [ ] 적격증빙 누락 점검

연말 체크리스트 (12월):
- [ ] 모든 거래 마감

- [ ] 미수금·미지급 정리

- [ ] 결산 자료 준비

- [ ] 세무사와 결산 일정 협의

매출별 권장 시스템:
- 매출 1억 미만: 회계 프로그램 또는 세무사 (선택)

- 매출 1억~5억: 세무사 위임 강력 권장

- 매출 5억+: 세무사 + 회계 프로그램 병행

- 매출 50억+: 사내 회계 인력 + 외부 세무사

TIP

세무사 위임(월 11만원~)은 신고 기한 누락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증빙을 제때 넘기지 않으면 위임해도 가산세가 생길 수 있으니 자료 전달 일정을 함께 관리하세요.

가산세 부과 후 대응 5단계

이미 가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경우 대응.

[1단계: 통지 내용 확인 (받은 즉시)]
- 세무조사 결과 통지·과세예고 통지인지, 납부고지서인지 구분

- 부과 사유와 가산세 종류·금액·근거 조문 확인

- 불복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지 수령일 기록

[2단계: 면제·감면 해당 여부 검토]
- 기한 연장 사유(재해·질병·시스템 장애 등)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스스로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감면율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 세무사 자문

[3단계: 고지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면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증빙과 함께 제출

[4단계: 고지 후라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세무서·지방국세청)은 선택, 심사청구(국세청)와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거쳐야 행정소송 가능

- 불복 중이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계산되므로 납부 여부를 함께 판단

[5단계: 결과 처리]
- 인용: 가산세 취소 또는 감액

-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검토

국세 불복 절차 요약:
1. (선택) 이의신청 — 90일 이내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3. 행정소송 — 심사·심판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 국세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대응 사례 (계산 예시):

사례 1: 단순 실수 (부가세 과소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50만원 대상

- 법정신고기한 후 5개월에 수정신고 → 50% 감면되어 25만원 부담

- 사후 세무사 위임으로 시스템 구축

사례 2: 재해 (사무실 화재)
- 가산세 100만원 대상

- 화재 사실 확인 자료 + 감면 신청

- 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되면 부과하지 않음

사례 3: 의도적 매출 누락
-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 40% + 본세 추징

- 감면 대상 아님

-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

결론:
가산세는 사전 예방이 핵심. 세무사 위임 + 기한·증빙 관리 시스템으로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과됐다면 면제·감면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다툴 여지가 있으면 90일 안에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진행하세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세무사가 신고 일정을 관리합니다(월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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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6일 작성 / 2026년 4월 26일 최종 업데이트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가산세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이 글에서는 1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무신고(20%, 부정 40%), 2) 과소신고(10%, 부정 40%), 3) 납부지연(1일 10만분의 22 + 고지 후 미납 3%), 4) 원천징수 납부지연(3% + 일수 계산분, 한도 50%), 5)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과소신고(0.5% 추가), 6) 무기장(산출세액 20%와 수입금액 1만분의 7 중 큰 금액), 7) 적격증빙 미수취(2%), 8) 지급명세서 미제출(1%), 9)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1%·미발급 2%, 10)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0.3%·미전송 0.5%, 11) 가공 세금계산서 4%·위장 2%, 12)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0.5%), 13) 사업자등록 지연(공급가액 1%). 4대보험 연체금은 국세 가산세가 아니라 각 보험 법률에 따릅니다.
Q. 가산세는 보통 얼마나 부과되나요?▼
매출 규모별 평균으로 말하기 어렵고, 어긴 의무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500만원을 무신고하면 20%인 100만원(수입금액 ×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 부가세 100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6,600원, 적격증빙 없이 100만원을 지출하면 2만원입니다. 흔한 사유는 신고 기한 누락, 원천세 납부 지연, 3만원 초과 지출의 증빙 누락입니다.
Q. 납부 지연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연 약 8%)입니다. 예: 부가세 100만원을 30일 늦게 납부 → 100만원 × 30 × 22/100,000 = 6,600원. 세무서가 납부고지한 뒤 고지서 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더 붙습니다. 원천세는 미납세액의 3%가 처음부터 붙으니 더 주의하세요. 자동이체 등록 권장.
Q. 정당한 사유 시 가산세 면제 가능한가요?▼
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기한 연장 사유(화재·재해·도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사망, 국세 정보통신망 장애, 장부 압수 등)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을 몰랐거나 단순 계산 실수는 판례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신 수정신고(1개월 이내 90%~2년 이내 10%)나 기한후신고(1개월 이내 50%~6개월 이내 20%)를 빨리 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의도적 위반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 가산세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가산세 종류·금액과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감면 신청서 작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2) 증빙 자료(진단서·재해 사실 확인·시스템 장애 공지 등) 첨부, 3) 관할 세무서 제출, 4) 세무서가 승인 여부 통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고, 그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Q. 3만원 초과 거래에 영수증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넘는 거래에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붙습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5).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등 포함)·현금영수증입니다. 간이영수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가산세 대신 손금불산입됩니다. 발견 즉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매월 영수증 정리 시스템을 갖추세요.
Q. 부가세 무실적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매출·매입이 없어도 과세기간마다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로 계산하므로 납부세액이 없으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영세율과세표준의 0.5% 추가), 신고 의무 자체는 지켜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는 간단합니다. 세무사 위임 시 자동 처리.
Q. 원천세 신고를 매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늦게 내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미납세액의 3%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가 붙고,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따로 있습니다. 직원 급여·외주비·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를 빠뜨리지 마세요. 세무사 위임이 가장 안전.
Q. 가산세를 100% 예방할 수 있나요?▼
기한·증빙 관리로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무사 위임(월 11만원~,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으로 원천세·부가세·법인세·연말정산 일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 증빙을 늦게 넘기거나 매출 자료를 빠뜨리면 위임해도 가산세가 생길 수 있으니, 매월 자료 전달 일정을 함께 관리하세요.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가산세 면제도 도와주나요?▼
네, 무료 컨설팅. 1) 가산세 고지 내용 분석, 2) 면제·감면 해당 여부 검토, 3) 감면 신청서·수정신고 준비 가이드, 4)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절차 안내, 5) 사후 시스템 구축으로 재발 방지. 본격 신청은 세무사 위임 권장. 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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