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알아야 할 가산세 종류 13가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부정행위(장부 조작·이중장부 등) 무신고: 40%(역외거래 60%)
- 법인세는 위 금액과 수입금액 ×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 중 큰 금액
예시: 법인세 납부세액 500만원·수입금액 3억원을 무신고 → 500만원 × 20% = 100만원과 3억원 × 7/10,000 = 21만원 중 큰 금액인 100만원
[2. 과소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40%(역외거래 60%)
예시: 매출 누락으로 부가세 50만원 과소신고 → 가산세 5만원(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3.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연 약 8%)
- 세무서가 납부고지한 뒤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 추가
예시: 부가세 100만원을 30일 늦게 납부 → 100만원 × 30일 × 22/100,000 = 6,600원
[4.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급여·사업소득 등에서 떼어 둔 원천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지 않은 경우
-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 한도: 미납세액의 50%(3%와 고지 전 일수 계산분 합계는 10%)
예시: 원천세 100만원을 10일 늦게 납부 → 3만원 + 2,200원 = 32,200원
[5.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 더해 해당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 추가
예시: 영세율 매출 1,000만원 신고 누락 → 1,000만원 × 5/1,000 = 5만원 추가
[6.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무기장)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3
- 법인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할 의무(법인세법 제112조)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
[7.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5
-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 초과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금액의 2%(기업업무추진비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제외)
예시: 적격증빙 없는 100만원 거래 → 가산세 2만원
[8.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7
- 급여·사업소득 등의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미제출 지급금액의 1%(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는 0.25%(기한 후 1개월 이내 0.125%)
[9.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의 1%
-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 공급가액의 2%
예시: 공급가액 1,000만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 20만원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 전송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공급가액의 0.3%
-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11.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4%(2025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수취분은 종전 비율)
-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수취, 공급가액 과다 기재: 2%
-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12.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 기재: 공급가액의 0.5%
- 매입처별 합계표를 내지 않고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등: 해당 공급가액의 0.5%
[13. 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
참고:
-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을 내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가 아니라 3번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장부·증빙·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 일부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중소기업 5천만원(그 외 1억원) 한도가 있습니다(고의 위반 제외, 국세기본법 제49조).
- 4대보험을 늦게 신고·납부하면 국세 가산세가 아니라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등 각 법에 따른 연체금과 소급 보험료가 붙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가산세 (실제 사례):
- 부가세 신고 기한 누락 → 납부세액이 있으면 무신고 20% + 납부지연
- 3만원 초과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 → 적격증빙 미수취 2%
- 원천세 매월 납부 지연 → 매달 3% + 일수 계산분
- 법인세 신고 후 기한 지나 납부 → 납부지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