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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총비용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과밀억제권역 밖 155,000원·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며, 현물출자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이월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취득세 50% 경감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총비용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공과금만 부담할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 155,000원·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다(등록면허세 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20%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0원, 지방세법 제28조·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예규, 출처: law.go.kr·iros.go.kr). 부동산·차량 현물출자 시 감정평가비 약 30~50만원과 취득세(비주거용 부동산 4%·비영업용 승용차 7%,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가 추가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 50% 경감(2027-12-31까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주택 제외)가 적용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절세 효과는 대표가 이익을 매년 급여·배당으로 모두 가져가는 기준으로 순이익 3,000만원 연 약 120만원, 6,000만원 약 327만원, 1억원 약 576만원 법인이 유리하며 손익분기 순이익은 약 2,100만원이다(계산 예시, 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 가정, 출처: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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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법인전환 비용 총정리: 숨은 비용까지 모두 공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총비용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 과밀억제권역 밖 155,000원·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지방세법 제28조). 부동산·차량 현물출자 시 감정평가비 30~50만원과 취득세가 추가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이월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취득세 50% 경감이 적용됩니다(2027-12-31까지, 부동산 임대업 제외).

법인전환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은 자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자산이 없는 경우(프리랜서·온라인사업자)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과밀억제권역 밖 155,000원,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부동산·차량을 법인에 넘기면 감정평가비와 자산가액에 비례하는 취득세가 더해져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는 제휴 법무사 보수가 가격에 포함돼 추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환 후 절세 효과는 이익 규모에 따라 다르며, 대표가 이익을 매년 급여·배당으로 모두 가져가는 기준으로 순이익 6,000만원이면 연 약 327만원, 1억원이면 약 576만원 유리한 수준입니다(계산 예시, 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 가정).

법인전환 비용 항목별 분류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6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1단계 비용: 법인설립 비용 (필수)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최저 337,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22,500원 / 과밀억제권역 67,50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법인 인감도장: 약 3~5만원

법인 고무인: 약 5,000~1만원

제휴 법무사 수임료: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 가격에 포함, 또는 30~70만원(법무사에 직접 의뢰 시)

소계: 약 16만~119만원 (공과금 155,000~425,000원 + 인감·고무인, 법무사 직접 의뢰 시 수임료 포함)

2단계 비용: 자산 이전 비용 (자산에 따라 필수)
부동산 현물출자: 감정평가비 약 30~50만원 + 취득세(비주거용 부동산 4%,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 50% 경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차량 이전: 취득세(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지방세법 제12조) + 등록 비용

지식재산권(특허·상표): 등기료 약 2~3만원 + 감정비용(필요시)

소계: 자산 규모별로 0원~수백만원

3단계 비용: 세무 전환 비용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무료 (세무서)

사업자등록 변경: 무료

기간차 세무조정: 무료 (제휴 세무사 처리)

소계: 0원

4단계 비용: 계약 변경 비용
임대차계약 재작성: 보통 무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거래처 계약 변경: 변호사 검토비용(선택) 약 20~50만원

인허가 변경: 업종별 상이 (무료~100만원)

소계: 약 0~100만원

5단계 비용: 세금 (현물출자 시에만 발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신설 법인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추면 이월과세로 법인이 나중에 양도할 때까지 과세 이연(감면 아님, 주택 제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승계 사업 폐지나 주식 50% 이상 처분 시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 제외(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법인세: 현물출자 자체로는 발생하지 않고, 법인에 이익이 나면 첫 사업연도부터 과세

소계: 유예/면제 가능

6단계 비용: 운영 초기 비용
세무사 기장료: 월 11~15만원 (첫 1년)

은행 통장 개설: 무료

사무용품·도장 제작: 약 5~10만원

소계: 월 11~15만원

총합계:
자산 없는 경우(프리랜서·온라인): 약 16만~119만원(법무사 직접 의뢰 여부에 따라)

부동산·차량 있는 경우: 위 금액 + 감정평가비 + 자산가액에 비례하는 취득세(부동산 4%·승용차 7% 등)로, 자산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 이상

비용 절감 전략 3가지

법인전환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 1: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최대 70만원 절감)
개별 법무사를 통하면 설립비 약 55만원이 추가되지만,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를 이용하면 설립비 0원입니다. 상담·서류 작성·법원 등기 신청을 모두 무료로 처리합니다. 제휴 세무사 기장료도 따로 맡길 때(월 15만원 수준)보다 싼 법인 연 120만원(월 10만원 꼴, 부가세 별도)입니다. 절감액: 약 70만원(설립비) + 월 10만원(기장료) = 연 140만원 이상.

전략 2: 과밀억제권역 밖 본점 선택 (약 27만원 절감)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이고, 서울 전역·인천 대부분·수원·성남·고양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3배 중과(최저 337,500원)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지방교육세 20%를 포함하면 135,000원과 405,000원으로 270,000원 차이입니다. 비수도권 0.35% 같은 별도 세율은 없고,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자본금을 줄여도 최저세액이 같아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나중에 본점을 대도시로 옮기면 그 전입을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다시 과세됩니다. 절감액: 약 27만원.

전략 3: 신규설립이 아닌 신규 법인 설립 + 개인폐업 선택 (복잡성 회피)
기존 개인사업 자산이 많으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자산이 적으면 신규 법인을 따로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만 폐업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감정평가비(약 30~50만원)와 세무조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감액: 약 30~50만원.

가장 효과적인 조합: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과밀억제권역 밖 본점 + 신규설립 선택 → 공과금 155,000원에 인감·고무인 실비를 더해 약 16만~20만원 (개별 법무사 의뢰 시 드는 수임료 약 55만원 절감)

법인전환 vs 신규법인설립: 어느 것이 유리한가?

자산이 있을 때의 선택입니다.

방법 1: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절차: 개인사업 자산(부동산, 차량, 장비, 지식재산권) → 법인이 인수

장점: 법인이 자산을 인수하므로, 개인과 법인의 경계가 명확하고, 이후 자산 매각 시 세금 처리 용이

단점: 감정평가비(약 30~50만원) + 취득세 + 양도소득세(이월과세)

비용: 약 100~300만원

추천 대상: 부동산·고가 장비·고객 거래처가 있어서 법인 승계가 필요한 경우

방법 2: 신규 법인설립 + 개인사업 폐업
절차: 새로운 법인 설립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자산은 개인이 유지)

장점: 감정평가비 없음 + 양도소득세 회피 가능 + 절차 간단

단점: 개인과 법인이 분리되어, 향후 자산 통합 시 추가 절차 필요

비용: 공과금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부터

추천 대상: 자산이 적거나(사무실 비품 정도), 온라인 사업, 프리랜서

실전 판단 기준:
자산 유무: 부동산·차량·고가 장비 있으면 현물출자, 없으면 신규설립

거래처: B2B 거래가 많으면(법인 명의 전환 필요) 현물출자

세무 처리 복잡도: 현물출자는 1년간 세무사 추적 필요, 신규설립은 간단

사례 1: 카페 사업(부동산 임차)
→ 신규설립 권장 (자산 없음, 임차료만 법인 유지, 감정평가비 절감)

사례 2: 건설기계 렌탈(고가 장비)
→ 현물출자 권장 (자산 가치 높음, 감정평가비 미래 절감 효과 > 초기 비용)

사례 3: IT 프리랜서
→ 신규설립 권장 (무형자산만 있고, 거래처 신뢰도 법인카드로 충분)

→ 전환 방법별 세금·절차 전체 그림은 법인전환 종합 가이드 2026 →에서, 매출·순이익 구간별 절세 시뮬레이션과 이월과세·취득세 감면 종합 정리는 법인전환 세금·절세 시뮬레이션 종합 가이드 2026 →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정말 설립비가 0원인가?▼
네, 설립비는 0원입니다. 상담·서류 작성·법원 등기 신청을 모두 무료로 처리합니다(출처: k-incorp.org). 유일한 비용은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과밀억제권역 밖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과 제휴 세무사 기장료(법인 연 120만원·월 10만원 꼴, 부가세 별도)입니다. 개별 법무사를 이용하면 설립비만 약 55만원이 추가되므로,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하면 약 30~70만원을 절감됩니다.
Q. 자산(부동산)이 있으면 현물출자로 해야 하나?▼
자산 가치와 거래처 신뢰도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가치가 높고 B2B 거래가 많으면 현물출자가 유리합니다(법인이 자산을 명시적으로 보유). 하지만 온라인사업이나 프리랜서처럼 자산 중요도가 낮으면 신규설립 후 개인이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감정평가비(약 30~50만원)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법인전환 총 비용은 몇 개월 내 회수되나?▼
이익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급여·배당으로 모두 가져가는 기준(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 4대보험·배당소득세 반영)으로 순이익 3,000만원이면 연 약 120만원, 6,000만원 약 327만원, 1억원 약 576만원 법인이 유리한 수준입니다(계산 예시). 따라서 자산이 없는 경우의 공과금(155,000~425,000원)은 이익이 충분하면 첫 해 안에 회수되지만, 순이익이 약 2,100만원 이하이면 유지비 때문에 차이가 없거나 불리합니다. 감정평가비·취득세가 드는 현물출자는 회수 기간이 더 깁니다.
Q. 신규법인설립하면 기존 사업 신뢰도(거래처)에 영향이 있나?▼
거래처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하므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면 새로운 법인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B2B 거래(기존 거래처가 많음)에서는 '사업 계속성' 때문에 거래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법인 설립 전에 주요 거래처에 사전 통보하고, 법인명의로 재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전환 후 몇 개월 후부터 절세 효과가 나타나나?▼
설립 당년도부터 절세 효과가 나타나지만, 부분 절세입니다. 예를 들어 6월에 법인을 설립하면, 당해 7~12월(6개월) 매출분만 법인세 적용을 받습니다. 첫 회계연도가 완전 1년 마감되는 다음해부터 절세 효과 100%를 누립니다. 따라서 연초 전환(1~3월)이 당해 전체 매출에 절세를 적용할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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