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6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1단계 비용: 법인설립 비용 (필수)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최저 337,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22,500원 / 과밀억제권역 67,50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법인 인감도장: 약 3~5만원
법인 고무인: 약 5,000~1만원
제휴 법무사 수임료: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 가격에 포함, 또는 30~70만원(법무사에 직접 의뢰 시)
소계: 약 16만~119만원 (공과금 155,000~425,000원 + 인감·고무인, 법무사 직접 의뢰 시 수임료 포함)
2단계 비용: 자산 이전 비용 (자산에 따라 필수)
부동산 현물출자: 감정평가비 약 30~50만원 + 취득세(비주거용 부동산 4%,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 50% 경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차량 이전: 취득세(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지방세법 제12조) + 등록 비용
지식재산권(특허·상표): 등기료 약 2~3만원 + 감정비용(필요시)
소계: 자산 규모별로 0원~수백만원
3단계 비용: 세무 전환 비용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무료 (세무서)
사업자등록 변경: 무료
기간차 세무조정: 무료 (제휴 세무사 처리)
소계: 0원
4단계 비용: 계약 변경 비용
임대차계약 재작성: 보통 무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거래처 계약 변경: 변호사 검토비용(선택) 약 20~50만원
인허가 변경: 업종별 상이 (무료~100만원)
소계: 약 0~100만원
5단계 비용: 세금 (현물출자 시에만 발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신설 법인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추면 이월과세로 법인이 나중에 양도할 때까지 과세 이연(감면 아님, 주택 제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승계 사업 폐지나 주식 50% 이상 처분 시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 제외(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법인세: 현물출자 자체로는 발생하지 않고, 법인에 이익이 나면 첫 사업연도부터 과세
소계: 유예/면제 가능
6단계 비용: 운영 초기 비용
세무사 기장료: 월 11~15만원 (첫 1년)
은행 통장 개설: 무료
사무용품·도장 제작: 약 5~10만원
소계: 월 11~15만원
총합계:
자산 없는 경우(프리랜서·온라인): 약 16만~119만원(법무사 직접 의뢰 여부에 따라)
부동산·차량 있는 경우: 위 금액 + 감정평가비 + 자산가액에 비례하는 취득세(부동산 4%·승용차 7% 등)로, 자산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