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3가지 방법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현물출자 방식 (가장 일반적):
-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법인에 현물출자
- 개인사업자 폐업 → 신규 법인 설립
- 세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 가능 (조특법)
- 소요 기간: 약 2~4주
2. 사업양수도 방식:
-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매입(양수)
- 별도의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사업 양수
- 세금: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
- 소요 기간: 약 2~3주
3. 포괄양수도 방식:
-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
-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 소요 기간: 약 2~3주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업 규모, 자산 현황, 세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휴 세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