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3가지 방식 — 조특법 제32조 요건 여부가 핵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1. 현물출자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 충족 시 가장 유리):
-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신설 법인을 설립
- 조특법 제32조 요건(신설 법인 자본금 요건·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등)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주택 제외),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 소요 기간: 약 2~4주 (감정평가 포함 시 +1~2주)
2.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식 (조특법 제32조 대상):
- 별도로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개인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일체를 법인이 인수(포괄승계)
- 조특법 제32조 요건(순자산가액 이상 자본금·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전체 자산과 부채 승계 등) 충족 시 이월과세·취득세 50% 경감 동일
- 소요 기간: 약 2~3주
3. 일반 사업양수도 방식 (세제 혜택 없음):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법인이 매입
- 조특법 요건 미충족: 양도소득세 즉시 과세, 취득세 정상 과세
- 사업의 포괄적 양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면 부가세 비과세, 아니면 부가세 발생
- 소요 기간: 약 2~3주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업 규모·자산 현황·세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차량 등 사업용 고정자산이 크다면 조특법 제32조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세감면 사업양수도가 유리하고, 자산이 적은 프리랜서·온라인 사업이라면 신규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식이 간단합니다. 제휴 세무사와 상의해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