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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차량 구매·리스·렌탈 3방식은 모두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 승용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차량별 연 800만원 한도로 묶이며, 세금 차이는 5년 기준 수십만원 수준에 그친다. 자금 여유와 사용 기간이 길면 구매, 초기 자금 부담이 작아야 하면 리스, 단기·유연성이 필요하면 렌탈이 유리하다.

업무용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정원 8인 이하 승용차, 경차 제외)는 구매·리스·렌탈 어떤 방식이든 공통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1)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 / 렌탈료의 70%)이 차량별 연 800만원 한도로 묶이며, 초과분은 부인이 아니라 이월된다(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2024-01-01 이후 등록)에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으로 처리된다. (3)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비용은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전액 인정된다('관련비용의 50%만 인정'은 틀림).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든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이 한도·공제 제한이 모두 풀린다. 5,000만원 승용차를 5년 운용하는 가정에서 5년 세금 효과(법인세+지방소득세 11%)는 구매 약 715만원·리스 약 761만원·렌탈 약 697만원으로 차이가 60만원 안쪽이고, 5년 순비용은 구매 약 5,285만원(매각대금 1,500만원 별도 과세)·리스 약 7,739만원·렌탈 약 7,103만원이다. 영업 직원처럼 외부 이동이 많은 경우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지급해(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회사 차량 1대(연 약 1,500만원) 대비 연 약 240만원으로 운영 비용을 6배 줄일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상담 접수·운행기록부 양식 안내를 담당하며, 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세무법인·법무사가 수행한다. 출처: www.law.go.kr(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시행령)·www.nts.go.kr(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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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구매 vs 리스 vs 렌탈 — 절세 비교 (2026)

법인 차량 구매·리스·렌탈 3가지 방식을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 승용차 규정 기준으로 비교하는 가이드. 공통 규칙(감가상각비 상당액 차량별 연 800만원 한도·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관련비용 연 1,500만원 한도·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2024-01-01 이후 등록 취득가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 연두색 전용번호판 미부착 시 업무사용금액 0원)과 5,000만원 차량 5년 사용 현금지출·세금효과·순비용 시뮬레이션,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까지 2026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매월 100만원 차량 비용, 세금은 세 방식이 같은 한도를 받는다

법인 차량은 운영 효율과 비용 관리의 도구입니다. 구매·리스·렌탈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차량 가격·사용 기간·자금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세금 규칙은 세 방식이 거의 같아 '리스가 절세된다' 같은 통념은 2026년 조문 기준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금 규칙 비교 (업무용 승용차 기준,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
- 구매: 취득가액을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차량별 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

- 리스: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연 800만원 한도

- 렌탈: 렌탈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 연 800만원 한도

- 공통: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미작성 시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

- 공통: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는 구입·임차·유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즉 리스료라고 해서 한도 없이 즉시 비용이 되거나 승용차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 100만원 렌탈이면 연 1,200만원의 70%인 840만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되어 40만원이 이월되고, 5,000만원 차량을 구매하면 연 감가상각비 1,000만원 중 200만원이 이월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집니다.

이 글에서는 구매·리스·렌탈 비교·운행일지 작성·차종별 세무 처리·비용 시뮬레이션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매월 100만원 차량 = 세금 차이보다 자금·사용 기간이 선택 기준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정원 8인 이하, 경차 제외)는 매입세액 공제 X

-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업무용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업무용승용차 한도 미적용

-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미작성 시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

-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2024-01-01 이후 등록)는 연두색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미부착 시 업무사용금액 0원)

(출처: www.law.go.kr/법령/법인세법 제27조의2, 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제39조)

법인 차량의 종류와 세무 처리

차량 종류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다릅니다.

[업무용 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 정원 8인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

- 구입·임차·유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감가상각: 내용연수 5년 정액법

- 운영비(주유·정비·보험)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 감가상각비(리스·렌탈 상당액 포함) 차량별 연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전액 불인정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

예시: 5,000만원 승용차 (업무사용비율 100% 가정)
- 매입 부가세 공제 X

- 감가상각 5년 (연 1,000만원)

- 당기 손금 800만원, 200만원 이월

- 이월액은 이후 연도에 800만원에 못 미치는 범위에서 손금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
- 경차(1,000cc 미만)·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

- 업무용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감가상각: 신고 내용연수(차량운반구 기준 5년)

- 업무 관련 운영비는 800만원 한도 없이 인정(업무 관련성·증빙은 필요)

예시: 화물차 (공급가액 3,000만원)
- 매입 부가세 300만원 공제 가능

- 감가상각 5년 적용 시 연 600만원

- 업무 관련 운영비 인정

[리스·렌탈]
- 임차료 형태

- 업무용 승용차 리스: 감가상각비 상당액(리스료 −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에 연 800만원 한도

- 업무용 승용차 렌탈: 렌탈료의 70%에 연 800만원 한도

- 경차·승합차·화물차 임차: 업무용이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고가 차량]
- 차량 가격만으로 비용이 부인되지는 않음(업무 관련성·업무사용비율로 판단)

-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 연두색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미부착 시 업무사용금액 0원

- 비싼 차일수록 연 800만원 한도 초과 이월액이 커짐

[직원 차량 + 보조금]
- 직원 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 회사가 자가운전 보조금 지급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 회사 차량 부담 0

- 직원 절세 효과

차량 종류 결정:
1. 영업 활동 (배달·운송): 화물차 등 업무용승용차 규정 제외 차량

2. 임원·관리직: 업무용 승용차 (한도·운행기록 관리)

3. 직원 업무 이동: 자가운전 보조금

4. 단기 사용: 렌탈

5. 장기 사용: 구매 또는 리스

구매 vs 리스 vs 렌탈 비교

각 방법의 장단점과 비용 비교.

[구매 (현금 또는 할부)]
장점:

- 차량 법인 소유

- 이자 부담 없음 (현금 시)

- 장기 사용 시 비용 효율

- 매각 시 잔존 가치

단점:
- 큰 초기 자금

- 감가상각 5년 (즉시 비용 처리 X)

- 매입 부가세 공제 X (업무용 승용차)

- 사후 매각·교체 부담

비용 시뮬레이션 (5,000만원 차량, 5년):
- 구매 가격: 5,000만원

- 매입 부가세: 500만원 (공제 X, 업무용 승용차)

- 감가상각 (연): 1,000만원 → 손금 800만원 + 이월 200만원

- 운영비 (연 주유·정비·보험): 약 500만원

- 5년 총 비용: 5,000만 + 2,500만 = 약 7,500만원

- 매각 잔존 (5년 후): 약 1,500만원 (매각대금은 법인 익금)

- 실 비용: 약 6,000만원

- 연 평균: 약 1,200만원

[리스 (장기)]
장점:

- 초기 자금 부담 작음

- 리스료를 기간 비용으로 처리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 한도)

- 차량 교체 자유 (3~5년)

- 정비·보험 일부 포함 가능

단점:
- 장기 사용 시 비용 부담 (이자 포함)

- 잔존 가치 매수 옵션 별도

- 계약 해지 시 위약금

-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 X

비용 시뮬레이션 (5,000만원 차량, 60개월 리스):
- 월 리스료: 약 100만원 (잔존 30% 가정, 보험·정비 별도)

- 60개월 총: 6,000만원

- 운영비 별도 (연 약 500만원)

- 5년 총: 6,000만 + 2,500만 = 약 8,500만원

- 잔존 매수 옵션: 약 1,500만원 (선택)

- 실 비용: 약 8,500만원 (잔존 매수 안 하면)

- 연 평균: 약 1,700만원

→ 구매보다 현금 지출은 크지만 초기 자금 부담이 작음

[렌탈 (단기·장기)]
장점:

- 가장 유연 (월·연 단위)

- 정비·보험 포함 상품 많음

- 단기 사용에 적합

단점:
- 장기 사용 시 비용 매우 높음

- 차량 선택 제한

-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 X

비용 시뮬레이션 (5,000만원 차량, 60개월 렌탈):
- 월 렌탈료: 약 130만원 (정비·보험 포함)

- 60개월 총: 7,800만원

- 5년 총: 7,800만원

- 실 비용: 7,800만원

- 연 평균: 약 1,560만원

→ 가장 비싸지만 가장 유연

총 비교 (5년 기준, 업무용 승용차):
- 구매: 약 6,000만원

- 리스: 약 8,500만원

- 렌탈: 약 7,800만원

5년 세금 효과 비교 (업무사용비율 100%, 법인세+지방소득세 11% 가정):
- 구매: 연 손금 1,300만원(감가상각 800 + 운영비 500) × 5 = 6,500만원 → 약 715만원 (이월 1,000만원)

- 리스: 리스료 연 1,200만원 중 수선유지비 상당액(7%) 84만원을 뺀 1,116만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 → 800만원 손금·316만원 이월, 연 손금 1,384만원(884 + 운영비 500) × 5 = 6,920만원 → 약 761만원 (이월 1,580만원)

- 렌탈: 렌탈료 연 1,560만원의 70%인 1,092만원 중 800만원 손금·292만원 이월, 연 손금 1,268만원 × 5 = 6,340만원 → 약 697만원 (이월 1,460만원)

순수 비용 (5년 현금 지출 − 5년 세금 효과):
- 구매: 약 5,285만원 (매각대금 1,500만원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

- 리스: 약 7,739만원

- 렌탈: 약 7,103만원

→ 구매가 순수 비용이 가장 낮고, 세 방식의 5년 세금 효과 차이는 수십만원 수준

선택 가이드:
- 자금 여유 + 장기 사용: 구매

- 자금 부담 + 교체 주기 짧음: 리스

- 단기·유연성: 렌탈

TIP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리스·렌탈 상당액 포함)는 차량별 연 800만원 한도입니다. 초과분은 부인이 아니라 이월되며, 5년 정액법 기준 취득가 4,000만원(연 800만원)까지는 이월이 생기지 않습니다. 운행일지는 한도와 별개로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운행일지 작성 가이드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실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란?
- 차량 사용 기록

- 일자·운행 시간·운행 거리·목적·운전자

- 사업용 vs 사적 사용 구분

운행일지가 필요한 이유:
-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일 때 전액, 넘으면 1,500만원까지만 인정

-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 차량은 운행일지로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 초과분도 인정

- 사적 사용 의심 시 입증 자료

운행일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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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일지]

차량: [차종·차량번호]

월: 2026년 4월

일자 | 시간 | 출발지 | 도착지 | 운행 거리 | 목적 | 운전자
4/1 | 09:00~10:30 | 사무실 | 거래처 A | 25km | 미팅 | 본인

4/1 | 14:00~15:00 | 거래처 A | 거래처 B | 15km | 미팅 | 본인

4/2 | 10:00~11:00 | 사무실 | 은행 | 5km | 통장 업무 | 본인

...

월 합계:
- 총 운행: [거리] km

- 사업용: [거리] km ([%])

- 사적: [거리] 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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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빈도:
- 매일 작성 (가장 안전)

- 또는 주 1회 정리 (메모 후 정리)

작성 항목:
1. 일자·시간

2. 출발지·도착지

3. 운행 거리 (km)

4. 목적 (사업용·사적)

5. 운전자 (본인·임원·직원)

6. 거래처·미팅 사유 (사업용 시)

전자 운행일지:
- 운행기록 앱·차량 관리 서비스

- 자동 기록

- 사후 정리

사업용 vs 사적 비율:
- 사업용 100%: 관련비용 전부 업무사용금액

- 사업용 80% + 사적 20%: 관련비용 80% 인정

- 사적 사용분: 손금불산입 + 사용자 상여 등으로 처분

운행일지 작성 시: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 그중 감가상각비(리스·렌탈 상당액 포함)는 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

- 리스·렌탈 임차료도 동일

운행일지 미작성 시:
-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 인정(초과분 불인정)

-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

- 사적 사용 의심 → 부인 위험

계산 예시:
예시 1: 운행일지 작성한 5,000만원 승용차

- 사업용 80%

- 감가상각 1,000만원/년 × 80% = 800만원 → 한도 내 800만원 인정

- 운영비 500만원 × 80% = 400만원 인정

- 합계 1,200만원/년 인정

예시 2: 운행일지 미작성한 동일 차량
- 관련비용 1,500만원(감가상각 1,000 + 운영비 500) → 1,500만원 이하라 전액 업무사용금액

- 감가상각비 1,000만원 중 800만원 인정, 200만원 이월

- 운영비 500만원 인정

- 합계 1,300만원/년 인정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 차량이라면 초과분 불인정)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운행일지 양식:
- 표준 양식 무료 제공

- 모바일 앱 추천

- 매월 점검 시스템

직원 차량 활용 + 자가운전 보조금

회사 차량 부담 없이 직원이 본인 차량 사용 + 보조금 지급.

자가운전 보조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직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시내 출장 등) 수행

- 회사가 매월 보조금 지급

-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실비 변상적 성격)

- 월 20만원 초과: 일반 근로소득

장점:
- 회사 차량 구매·리스·운영비 부담 0

- 직원 비과세 혜택

- 직원 본인 차량 자유 사용

단점:
- 직원이 본인 차량 보유 필수

- 회사 명의 차량 X (브랜드 효과 X)

- 큰 출장·운송 어려움

적용 사례:
- 영업 직원 (외부 미팅 多)

- 출장 자주

- 외부 활동 多

자가운전 보조금 vs 회사 차량 비교:
자가운전 보조금:

- 회사 부담: 월 20만원 × 12 = 240만원/년

- 비과세 (직원 절세)

- 회사 차량 구매·리스 부담 0

회사 차량 (5,000만원 리스):
- 회사 부담: 월 100만원 × 12 = 1,200만원/년

- 운영비 별도

- 약 1,500만원/년

→ 자가운전 보조금이 회사 부담 약 6배 적음

언제 회사 차량이 유리한가?
- 대표이사·임원 (업무 사용 많음)

- 영업 활동 매우 많음

- 회사 명의 필요

- 운송·배달 사업

자가운전 보조금 활용:
1. 직원과 사전 합의

2. 본인 차량 보유 확인

3. 월 20만원 자동이체 등록

4. 매월 원천세 신고에 비과세 표시

5. 직원 본인 운영비 별도 부담

결론:
법인 차량은 절세 도구이지만 비영업용 승용차 제한·운행일지 작성 등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매월 100만원 차량 비용은 구매·리스·렌탈 모두 감가상각비(상당액) 연 800만원 한도가 같게 적용되므로, 세금보다 본인 자금·사용 기간으로 고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상담 접수와 운행기록부 양식 안내를 담당하며, 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세무법인·법무사가 수행합니다. (출처: 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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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처리 100가지 분류: k-incorp.org/blog/corporate-expense-classification-100 →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차량은 어느 방법이 가장 절세되나요?▼
세금만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구매(5년 정액 감가상각)·리스(감가상각비 상당액)·렌탈(렌탈료의 70%) 모두 차량별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승용차는 어느 방식이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5,000만원급 차량을 5년 쓰는 예시(법인세+지방소득세 11%)에서 5년 세금 효과는 구매 약 715만원·리스 약 761만원·렌탈 약 697만원으로 비슷합니다. 자금 여유가 있고 오래 쓰면 구매, 초기 자금을 아끼려면 리스, 단기·유연성은 렌탈이 맞습니다.
Q.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세액 환급이 안 되나요?▼
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정원 8인 이하, 경차 제외)는 구입·임차·유지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비용 처리는 업무사용비율만큼 가능하고, 감가상각비(리스·렌탈 상당액 포함)는 차량별 연 800만원 초과분이 이월됩니다.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업무용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업무용승용차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운행일지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예: 사업용 80% → 관련비용 80%) 인정되고,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일 때 전액, 넘으면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는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거나 넘을 것 같으면 매일 작성을 권장합니다(일자·시간·출발지·도착지·거리·목적·운전자).
Q. 차량 가격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법에 차량 가격 상한은 없고, 업무 관련성과 업무사용비율로 판단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차량별 연 800만원까지만 당기 손금이 되므로, 5년 정액법 기준 취득가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이월됩니다(예: 5,000만원 → 연 200만원 이월).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달아야 하고, 달지 않으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슈퍼카처럼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차량은 사적 사용으로 볼 위험이 큽니다.
Q. 리스와 렌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리스: 장기(2~5년), 잔존 매수 옵션 있음, 정비 일부 포함, 가격 더 저렴. 렌탈: 단기(월·연 단위), 정비·보험 100% 포함, 차량 자유 교체, 가격 더 비쌈. 장기 사용은 리스, 단기·유연성은 렌탈. 승용차는 둘 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경차·승합차·화물차는 업무용이면 가능).
Q. 직원 차량을 사용하고 보조금을 줄 수 있나요?▼
네, 자가운전 보조금. 직원이 본인 차량으로 업무 사용 + 회사가 월 보조금 지급.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직원 절세). 회사 부담 240만원/년(회사 차량 1,500만원/년 대비 약 6배 적음). 영업 직원·출장 자주 있는 직원에 유리.
Q. 대표이사 본인 차량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본인 차량을 법인에 시가로 넘기거나(법인 명의 이전) 법인이 리스·렌탈로 임차하면 법인 차량 규정에 따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없이 본인 차량 유지비를 회사가 대신 내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대표 상여나 가지급금(인정이자 연 4.6%)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으로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비과세)이나 출장 실비 정산을 활용하고, 법인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운행일지 작성을 권장합니다.
Q. 법인 차량 구매·리스 시 어디서 진행하나요?▼
구매: 완성차·수입차 딜러 또는 중고차 매매업체. 리스: 캐피탈사(여신전문금융회사)·완성차 계열 금융사. 렌탈: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회사). 법인 명의로 진행하며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Q. 차량 구매·리스 시 자본금이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리스 심사는 자본금만이 아니라 매출·업력·재무상태·대표자 신용을 함께 봅니다. 신설 법인은 자본금이 적으면 한도가 제한되거나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적어도 구매(현금)는 가능합니다.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 차량도 상담하나요?▼
네, 무료 상담에서는 코워크시티 상담사가 상황을 듣고 (1) 구매·리스·렌탈 비교, (2)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한도, (3) 운행기록부 표준 양식, (4) 자가운전 보조금 처리, (5)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안내해요. 세무·회계 판단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비용은 신청 전에 먼저 알려드려요. 카카오톡으로도 상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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