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매월 100만원 차량 비용, 세금은 세 방식이 같은 한도를 받는다
법인 차량은 운영 효율과 비용 관리의 도구입니다. 구매·리스·렌탈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차량 가격·사용 기간·자금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세금 규칙은 세 방식이 거의 같아 '리스가 절세된다' 같은 통념은 2026년 조문 기준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금 규칙 비교 (업무용 승용차 기준,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
- 구매: 취득가액을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차량별 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
- 리스: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연 800만원 한도
- 렌탈: 렌탈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 연 800만원 한도
- 공통: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미작성 시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
- 공통: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는 구입·임차·유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즉 리스료라고 해서 한도 없이 즉시 비용이 되거나 승용차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 100만원 렌탈이면 연 1,200만원의 70%인 840만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되어 40만원이 이월되고, 5,000만원 차량을 구매하면 연 감가상각비 1,000만원 중 200만원이 이월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집니다.
이 글에서는 구매·리스·렌탈 비교·운행일지 작성·차종별 세무 처리·비용 시뮬레이션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매월 100만원 차량 = 세금 차이보다 자금·사용 기간이 선택 기준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정원 8인 이하, 경차 제외)는 매입세액 공제 X
-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업무용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업무용승용차 한도 미적용
-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미작성 시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
-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2024-01-01 이후 등록)는 연두색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미부착 시 업무사용금액 0원)
(출처: www.law.go.kr/법령/법인세법 제27조의2, 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