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vs 비상주 사무실: 한 줄 답변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law.go.kr), 프라이버시 침해·양도소득세 비과세 제한·임대차 계약 위반 등 5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신규 개인사업자·1인 법인이 초기에는 자택으로 등록했다가, 후에 비상주 사무실(월 2~5만원)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홈택스 hometax.go.kr '사업장 이전 신고'로 1~3영업일 처리). 특히 서울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수천만원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