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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외국인 한국 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 신고(투자금 1억원 이상)·등기·D-8 비자 순으로 6~8주 소요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D-8(기업투자) 비자까지 받으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출처: 법제처 law.go.kr)상 외국인 1명당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의결권 주식 10% 이상 등 요건을 갖춰 외국인투자 신고(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위탁)·투자자금 송금·법인 등기(대법원 iros.go.kr)·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비자 순으로 진행하며, 통상 6~8주를 잡습니다. 케이스는 외국인 단독(D-8)·외국인+한국인 합작(외국인투자 요건 충족 시 외투 신고)·재외동포 F-4·외국 법인 지점 4가지로 분류됩니다. F-4 보유자도 외국 국적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이어서, 해외 자금으로 요건에 맞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 법인 지점은 외국인투자 신고가 아니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국내지사 설치 신고 대상입니다. 상법상 최저자본금이 없어 일반 법인설립 자체는 소액 자본금으로도 가능하지만, 외국인투자 요건(1억원)에 못 미치면 D-8 비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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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 D-8 비자/외투 신고/자본금 (2026)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D-8(기업투자) 비자·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 촉진법 law.go.kr)·외국인 투자금액 1억원 요건·본점 위치·절차와 비용을 모두 정리. 외국인 단독·합작·재외동포 F-4·외국 법인 지점까지 4가지 케이스별 6~8주 절차와 실제 통과 사례를 한 글에 담았습니다.

결론부터: 외국인 한국 법인설립은 100% 가능, 단 비자·외투 신고가 핵심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합법이며 가능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제한 업종은 예외).

그러나 외국인 법인설립은 한국인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비자(D-8 기업투자), 외국인투자 신고(KOTRA·외국환은행), 외화 송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200건의 외국인 법인설립 사례를 살펴보면,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외국인 단독 법인 (D-8 비자)

2. 외국인 + 한국인 합작 법인

3. 재외동포(F-4) 법인

4. 외국 법인의 한국 지점·연락사무소

이 글에서는 케이스별 절차·비자·자본금·본점·소요 기간·비용을 상세 정리합니다. 실제 통과 사례와 자주 발생하는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핵심 요약:
- 외국인 단독 법인: D-8 비자 +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 1명당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합작 법인: 외국인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지분 10% 이상(또는 임원 파견·선임) 시 외국인투자 신고

- 재외동포(F-4): 외국 국적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 — 투자 방식에 따라 외투 신고 여부가 갈림

- 한국 지점: 본사 결의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국내지사 설치 신고 + 영업소 등기

- 평균 소요: 4~8주 (한국인 1주 대비 길음)

케이스 1: 외국인 단독 법인 (D-8 비자) — 가장 일반적

외국인이 100% 지분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가장 흔한 케이스이며 요건을 갖추면 D-8(기업투자) 비자 발급도 가능합니다.

투자금액 요건: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국인 1명당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또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 D-8(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전문인력에게 발급(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투자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치면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D-8 비자 발급 불가

- 상법상 최저자본금이 없어 일반 법인설립 자체는 소액 자본금으로도 가능 (다만 비거주자가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에 따른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절차:
1단계: 외국인투자 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투자 전에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 — 접수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외국환은행에 위탁(시행령 제40조제2항)

- 외국인투자 신고서, 여권 등 투자자 국적 확인 서류(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 발급(법 제5조제4항)

2단계: 투자자금 송금 (해외→한국)
- 외국인투자 신고 후, 신고한 외국환은행 등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송금

- 송금 시 "외국인 직접 투자" 목적 표시

- 환전·송금 증빙 보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때 필요)

3단계: 법인설립 등기
- 발기인: 외국인 본인 (1인 가능)

- 임원: 외국인 본인 (대표이사)

- 본점: 한국 내 사업장 (자가 또는 비상주)

- 등기 신청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가 제휴 법무사 상담)

- 등기 처리 약 5~7영업일

4단계: 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투자자금 납입 완료 등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시행령 제27조) → 등록증명서 발급

5단계: D-8 비자 신청
- 재외공관(사증)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체류자격 변경)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투자자금 도입 입증 서류

- 비자 처리 약 2~4주

총 소요 기간: 약 6~8주

비용:
- 외국인투자 신고: 무료

- 외화 송금·환전 수수료: 은행별 상이

- 법인설립 수임료: 패키지 가격에 포함(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공과금 (자본금 1억원, 전자신청): 과밀억제권역 밖 500,000원(등록면허세 400,000 + 지방교육세 80,000 + 등기신청수수료 20,000) / 과밀억제권역 1,460,000원(1,200,000 + 240,000 + 20,000)

- 사증발급 심사수수료: 미화 40~90달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시 10만원 (제72조)

- 외국인등록증 발급: 35,000원 (제72조)

- 합계: 과밀억제권역 밖 본점 약 65만원 안팎 / 과밀억제권역 본점 약 160만원 안팎 (송금 수수료·번역 비용 별도)

실제 통과 사례:
- 미국인 IT 컨설턴트 김씨: 자본금 1억원, 본점 동탄 비상주, 6주 만에 모든 절차 완료, D-8 비자 받음

- 중국인 무역업자 왕씨: 자본금 2억원, 본점 강남, 8주 소요 (서류 보완)

- 일본인 디자이너 사토씨: 자본금 1.5억원, 본점 비과밀권, 7주 소요

TIP

외국인 법인은 본점을 "비과밀억제권역"(동탄·용인·안산 등)에 두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약 96만원 절감 + 자본금 1억원 + 외투 신고 + D-8 비자까지 한 번에 가능해요.

케이스 2: 외국인 + 한국인 합작 법인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1명당 투자금액 1억원 미만이거나, 지분 10% 미만이면서 임원 파견·선임도 없는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 아님

- 다만 비거주자가 해외 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에 따라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외국인은 단순 "외국인 주주"

-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도로 갖춰야 함 (E-7 등, 자격별 허용 활동 확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1명당 1억원 이상 + 의결권 주식 1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 임원 파견·선임):
- 투자 전 외국인투자 신고 필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시행령 제2조제2항)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 절차는 외국인 단독 법인과 유사

- 단, 한국인 발기인도 함께 등기

절차:
1단계: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요건 해당 시)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신고증명서 발급

- 신고 후 투자자금 송금, 송금 증빙 보관

2단계: 발기인 결의
- 외국인 + 한국인 발기인 모두 동의

- 자본금 분담 (예: 외국인 60% + 한국인 40%)

- 동업 계약서 작성 (강력 권장)

3단계: 자본금 입금
- 외국인 자본금: 외화 송금 → 한국 계좌

- 한국인 자본금: 한국 통장 입금

- 합산 자본금 입증

4단계: 법인설립 등기
- 발기인 모두 명시

- 임원 결정 (외국인·한국인 이사 비율)

- 대표이사 결정

5단계: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자본금 분담 권장:
- 외국인 51%+: 외국인이 의사결정 주도

- 외국인 49% 이하: 한국인이 주도, 외국인 협력

- 50:50: 의사결정 마비 위험, 권장 안 함

동업 계약서 필수 항목:
1. 지분 비율 + 의결권

2. 의사결정 방식 (만장일치 vs 다수결)

3. 이익 분배

4. 한쪽 출구 시 처리

5. 외국인의 한국 거주 의무 (있을 수도)

6. 분쟁 해결 (한국 법원 또는 중재)

비자 옵션:
- 외국인투자 요건(1억원 이상 + 지분 10% 이상 등) 충족: D-8(기업투자) 비자 가능

- 요건 미충족: D-8 불가, 다른 체류자격(E-7 등) 검토

실제 통과 사례:
- 미국인 + 한국인 IT 합작: 외국인 51%, 자본금 2억, 7주 소요

- 중국인 + 한국인 무역 합작: 외국인 30%, 자본금 1억(외국인 투자금 3,000만원 — 외국인투자 요건 미달로 일반 설립), 6주 소요

- 일본인 + 한국인 컨설팅: 외국인 60%, 자본금 1.5억(외국인 투자금 9,000만원 — 외국인투자 요건 미달), 7주 소요

케이스 3: 재외동포(F-4) 법인 — 가장 간단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자금으로 소액 출자하면 절차가 가장 간단합니다.

재외동포(F-4)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법 제2조)

- F-4 체류자격 보유 (국내거소신고 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 취업 등 경제활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됨 (재외동포법 제10조제5항, 일부 제한 있음)

주의: F-4도 외국 국적자이므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제2조제1항제1호)입니다.

절차:
1. 발기인 자격: F-4 보유 외국인 본인

2. 자본금: 상법상 제한 없음 (1억원 미만도 가능)

3. 외국인투자 신고: 해외 자금으로 1억원 이상·지분 10% 이상 등 외국인투자 요건에 맞게 투자하면 신고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 아님

4. 자금: 해외에서 들여오는 자금이면 외국환은행에서 필요한 신고·확인 절차를 먼저 확인

5. 법인설립 등기: 한국인과 같은 방식

6. 사업자등록: 한국인과 같은 방식

신분증 대신: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봄 — 재외동포법 제10조제4항)

- 여권

-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소요 기간: 약 1~2주 (외국인투자 신고가 없는 경우)

비용:
- 법인설립 수임료: 패키지 가격에 포함(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공과금 (자본금 1,000만원, 전자신청): 과밀억제권역 밖 155,000원 / 과밀억제권역 425,000원

- 합계: 약 15.5만원~42.5만원

주의사항:
- F-4 체류기간(1회 최장 3년)이 끝나면 사업 운영 어려움

- 만료 전 체류기간 연장허가 필요 (재외동포법 제10조)

- 한국 거주하지 않고도 운영 가능 (단, 의사결정·계약은 본인 또는 위임)

실제 통과 사례:
- 미국 거주 재외동포 박씨: 자본금 1,000만원, 본점 강남 비상주, 1주 만에 완료

- 캐나다 거주 재외동포 이씨: 자본금 5,000만원, 본점 분당, 1.5주 소요

- 일본 거주 재외동포 김씨: 자본금 3,000만원, 본점 마포, 1주 완료

케이스 4: 외국 법인의 한국 지점·연락사무소

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점 vs 연락사무소 차이:
- 지점: 영업 활동 가능 (매출 발생, 세금 신고 의무)

- 연락사무소: 영업 활동 불가 (시장 조사·정보 수집만)

지점 설치 절차:
1단계: 본사 결의서

- 외국 본사 이사회 등 결의

- 한국 지점 설치 결정

- 한국에서의 대표자 선임

- 영업기금 규모 결정

2단계: 국내지사 설치 신고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금융·증권·보험 관련 업무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 본사 명칭·소재지·주된 업무 증빙, 국내 영위 업무 명세서 등 제출

- 지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이 아님

3단계: 영업기금 송금
- 본사 → 한국 지점 영업기금 도입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유, 외국환거래규정 제9-34조)

- 송금 증빙 보관

4단계: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 외국 본사 등기부등본 (영문) + 한국어 번역

- 한국에서의 대표자 등을 정해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 내 등기 (상법 제614조)

- 등기 전에는 계속 거래 불가 (상법 제616조)

5단계: 사업자등록
- 한국 지점 사업자등록

- 외국 본사 정보 명시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1단계: 본사 결의서

2단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사무소) 설치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9-33조)

3단계: 관할 세무서 등록 (영업을 하지 않는 사무소)

4단계: 영업 활동 금지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등 비영업 기능만)

지점 vs 한국 법인 비교:
- 지점: 본사의 일부, 본사가 책임

- 한국 법인: 별도 법인격, 한국 법에 따라 운영

- 세금: 지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원천소득에 법인세, 한국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법인세법 제4조)

- 비자: 지점 파견 필수전문인력 → 주재(D-7), 외국인투자기업 필수전문인력 → 기업투자(D-8)

어떤 게 더 유리한가?
- 시장 진입 단계: 연락사무소 (테스트)

- 본격 운영: 한국 법인 (별도 법인격)

- 본사 통제 강화: 지점 (본사의 연장)

- 한국 거점 확장: 한국 법인 (장기적 유리)

외국인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5가지

외국인 법인설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주의 1: 신고·송금 순서
- 외국인투자 신고(신고증명서)를 먼저 받은 뒤 투자자금 송금

- 송금 후 등기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납입 완료 등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을 늦추지 않기

- 신고 없이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진행이 막히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위반은 과태료 대상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주의 2: 본점 주소 결정
- 외국인은 한국 내 거주지 없을 수 있음

- 비상주 사무실 활용 권장

- 본점이 정해져야 등기·비자 진행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비상주 (월 33,000원~)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

주의 3: 비자 시점
- D-8 비자는 법인설립 후 신청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비자 신청 순서

- 비자 처리 2~4주

- 비자 발급 전에는 국적에 따라 사증면제·단기방문 등으로 입국할 수 있지만, 이 자격으로 국내 취업은 할 수 없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주의 4: 외국 자본금 입증
- 외국 통장에서 한국으로 송금

- 송금 증빙 +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 보관

- 본인 자금이 아닌 경우 (회사 자금·대출) 별도 증빙

-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면 외국환은행·출입국 심사에서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음

주의 5: 한국 거주·세금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소득세법상 거주자 (제1조의2)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국외소득 중 국내 지급·송금분만 과세 (제3조제1항)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제3조제2항)

- 양국 조세 조약 활용 (이중과세 방지)

외국인 법인설립의 장점:
1. 한국 시장 진입

2. D-8 비자로 한국 거주

3. 한국 직원 채용 가능

4. 한국 정부 지원사업 일부 신청 가능

5. 한국 거래처 신뢰도 향상

외국인 법인설립의 단점:
1. 절차 복잡 (한국인 대비 4~6주 더 걸림)

2. D-8 비자를 받으려면 외국인 투자금액 1억원 이상 필요 (외투 신고)

3. 언어 장벽 (서류·등기 모두 한국어)

4. 한국 거주 비용 (본점 + 사업장 + 거주지)

5. 양국 세무 처리 필요

외국인 법인설립 비용·시간 요약

케이스별 비용·시간 한눈에 비교.

[케이스 1: 외국인 단독 법인 (D-8 비자)]
- 외국인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투 신고)

- 절차: 외투 신고 → 송금 → 등기 → 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비자

- 소요: 6~8주

- 비용 (자본금 외): 약 65만원(과밀억제권역 밖 본점)~160만원(과밀억제권역 본점) 안팎 (추가 수수료 0원 기준)

- 비자: D-8(기업투자) — 요건 유지 시 체류기간 연장 가능

[케이스 2: 외국인+한국인 합작]
- 외국인투자 요건: 외국인 1명당 1억원 이상 + 지분 10% 이상(또는 임원 파견·선임) 시 외투 신고

- 절차: 외투 신고 → 발기인 결의 → 등기 → 사업자등록

- 소요: 6~8주

- 비용: 자본금·본점 지역에 따라 다름 (자본금 1억원이면 약 65만~160만원 안팎)

- 비자: D-8 (외국인투자 요건 충족 시)

[케이스 3: 재외동포(F-4)]
- 자본금: 상법상 제한 없음

- 절차: 외국인투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국인과 같은 방식

- 소요: 1~2주

- 비용: 과밀억제권역 밖 약 15.5만원 (자본금 1,000만원 기준)

- 비자: F-4 유지

[케이스 4: 외국 법인 한국 지점]
- 영업기금: 법정 최소 금액 없음

- 절차: 본사 결의 → 국내지사 설치 신고(지정거래외국환은행) → 영업기금 도입 → 영업소 등기

- 소요: 8~12주 (본사 결의서·번역 시간)

- 비용: 약 50만원~150만원

- 비자: 주재(D-7)

[케이스 5: 외국 법인 한국 연락사무소]
- 자본금: 불필요

- 절차: 본사 결의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설치 신고 → 세무서 등록

- 소요: 4~6주

- 비용: 약 30만원~50만원

- 영업 활동 불가 (정보 수집만)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외국인 법인설립 서비스:
1. 영문/일문/중문 사전 컨설팅 (무료)

2. 외국인투자 신고 안내

3. 외국환은행 방문 동행

4. 비상주 사무실 (외국인 100% 가입 가능)

5. 법인설립 등기 (추가 수수료 0원)

6. 사업자등록 신청

7. D-8 비자 신청 가이드

8. 설립 후 운영 문의 안내

총 외국인 신청자가 부담하는 비용:
- 자본금 (외투 신고 시 외국인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일반 설립은 상법상 제한 없음)

- 공과금 (자본금에 비례)

- 외환 송금 수수료

- 비자 신청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 발급

- 합계 약 15만원~160만원 안팎 (자본금 외, 케이스·본점 지역별)

무료 상담 신청 →
비상주 사무실 가이드 →

무료 상담 신청 →

▶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k-incorp.org/qa →

2026년 4월 25일 작성 / 2026년 8월 11일 최종 업데이트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제한 업종 제외). 케이스: 1) 외국인 단독 법인(D-8 비자), 2) 외국인+한국인 합작, 3) 재외동포(F-4), 4) 외국 법인 한국 지점/연락사무소. D-8 비자까지 받으려면 외국인 1명당 투자금액 1억원 이상 등 외국인투자 요건 필요(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Q. 외국인이 D-8 비자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얼마인가요?▼
외국인 1명당 투자금액 최소 1억원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의결권 주식 10% 이상(또는 임원 파견·선임)을 외국인투자로 보고, D-8(기업투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에게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투자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치면 일반 법인설립은 가능하나 D-8 비자 발급은 불가합니다. 단순 사업 운영만 원하면 소액 자본금으로도 설립할 수 있지만 체류자격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Q. 재외동포(F-4)는 한국인과 동일한가요?▼
등기·사업자등록 방식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F-4 보유자도 외국 국적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이어서, 해외 자금으로 1억원 이상·지분 10% 이상 등 요건에 맞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입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 출자는 자본금 제한 없이(1,000만원도 가능) 1~2주 안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F-4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허가 필요. 신분증으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용.
Q. 외국인 법인설립에 얼마나 걸리나요?▼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외국인 단독 D-8 비자 6~8주, 외국인+한국인 합작 6~8주, 재외동포(F-4) 1~2주, 외국 법인 지점 8~12주, 외국 법인 연락사무소 4~6주.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평균 4~6주(외환·비자 절차 동행).
Q. 외국인투자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입니다. 법령상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지만 접수·신고증명서 발급은 KOTRA와 외국환은행에 위탁되어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시행령 제40조제2항). 외국인투자 신고서와 여권 등 국적 확인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하면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투자자금 납입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등록증명서로 D-8 비자 신청.
Q. 외국인은 어디에 본점을 둘 수 있나요?▼
한국 내 어디든 가능합니다. 자가 사무실, 비상주 사무실 모두 OK. 외국인 거주지가 한국에 없어도 비상주 사무실로 본점 설정 가능.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비상주(월 33,000원~)는 외국인 100% 이용 가능, 영문 임대차계약서 제공.
Q. 외국 법인의 한국 지점과 한국 법인 중 무엇이 좋나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1) 시장 테스트 단계: 연락사무소(영업 불가, 정보 수집), 2) 본격 운영 + 본사 통제 강화: 지점(본사의 연장), 3) 한국 거점 확장 + 별도 법인격: 한국 법인. 일반적으로 한국 법인이 장기적 유리(별도 책임·세무).
Q. 외국인 법인은 한국인 직원 채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 법인도 한국 사업자등록 후 4대 보험 가입·한국인 직원 채용 가능. 직원 4대 보험·근로계약·급여 모두 한국 노동법 적용. 정부 지원사업(청년 채용 지원금 등) 일부 신청 가능.
Q. 외국인 법인은 한국 정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부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요건(업종·지역·투자 규모 등)을 갖추면 국유·공유재산 임대(제13조)·현금지원(제14조의2)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은 2018년 말 감면신청분까지로 끝났습니다. 일반 청년 창업 지원·R&D 과제는 대표자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외국인+한국인 합작 법인이 신청 폭이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외국인 법인설립도 도와주나요?▼
네, 외국인 전용 서비스 제공합니다. 1) 영문/일문/중문 사전 컨설팅(무료), 2) 외국인투자 신고 안내, 3) 외국환은행 방문 동행, 4) 외국인 비상주 사무실(월 33,000원~), 5) 법인설립 등기 추가 수수료 0원, 6) D-8 비자 신청 가이드, 7) 설립 후 운영 문의 안내. 카카오톡 영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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