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100% 지분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가장 흔한 케이스이며 요건을 갖추면 D-8(기업투자) 비자 발급도 가능합니다.
투자금액 요건: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국인 1명당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또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 D-8(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전문인력에게 발급(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투자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치면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D-8 비자 발급 불가
- 상법상 최저자본금이 없어 일반 법인설립 자체는 소액 자본금으로도 가능 (다만 비거주자가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에 따른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절차:
1단계: 외국인투자 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투자 전에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 — 접수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외국환은행에 위탁(시행령 제40조제2항)
- 외국인투자 신고서, 여권 등 투자자 국적 확인 서류(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 발급(법 제5조제4항)
2단계: 투자자금 송금 (해외→한국)
- 외국인투자 신고 후, 신고한 외국환은행 등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송금
- 송금 시 "외국인 직접 투자" 목적 표시
- 환전·송금 증빙 보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때 필요)
3단계: 법인설립 등기
- 발기인: 외국인 본인 (1인 가능)
- 임원: 외국인 본인 (대표이사)
- 본점: 한국 내 사업장 (자가 또는 비상주)
- 등기 신청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가 제휴 법무사 상담)
- 등기 처리 약 5~7영업일
4단계: 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투자자금 납입 완료 등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시행령 제27조) → 등록증명서 발급
5단계: D-8 비자 신청
- 재외공관(사증)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체류자격 변경)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투자자금 도입 입증 서류
- 비자 처리 약 2~4주
총 소요 기간: 약 6~8주
비용:
- 외국인투자 신고: 무료
- 외화 송금·환전 수수료: 은행별 상이
- 법인설립 수임료: 패키지 가격에 포함(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공과금 (자본금 1억원, 전자신청): 과밀억제권역 밖 500,000원(등록면허세 400,000 + 지방교육세 80,000 + 등기신청수수료 20,000) / 과밀억제권역 1,460,000원(1,200,000 + 240,000 + 20,000)
- 사증발급 심사수수료: 미화 40~90달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시 10만원 (제72조)
- 외국인등록증 발급: 35,000원 (제72조)
- 합계: 과밀억제권역 밖 본점 약 65만원 안팎 / 과밀억제권역 본점 약 160만원 안팎 (송금 수수료·번역 비용 별도)
실제 통과 사례:
- 미국인 IT 컨설턴트 김씨: 자본금 1억원, 본점 동탄 비상주, 6주 만에 모든 절차 완료, D-8 비자 받음
- 중국인 무역업자 왕씨: 자본금 2억원, 본점 강남, 8주 소요 (서류 보완)
- 일본인 디자이너 사토씨: 자본금 1.5억원, 본점 비과밀권, 7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