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1년 동안의 모든 세금·신고 일정.
[1월]
- 1월 10일: 12월 원천세 신고
- 1월 25일: 부가세 2기 확정신고 (10~12월분, 예정고지를 받은 소규모 법인은 7~12월분)
[2월]
- 2월 10일: 1월 원천세 신고
- 2월 말일: 직원·임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2월분 급여 지급 시),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
- 3월 10일: 2월 원천세 신고(연말정산분 포함)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31일: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 법인)
- 3월 중: 정기 주주총회 (정관에서 정한 시기, 12월 결산 법인은 보통 3월 — 재무제표 승인)
[4월]
- 4월 10일: 3월 원천세 신고
- 4월 25일: 1분기 부가세 예정신고 (1~3월 매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납부)
- 4월 30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2월 결산 법인)
[5월]
- 5월 10일: 4월 원천세 신고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 사업자, 법인 대표 본인 별도)
[6월]
- 6월 10일: 5월 원천세 신고
- 6월 16~30일: 법인 소유 차량 자동차세 1기분 납부 (해당 시)
[7월]
- 7월 10일: 6월 원천세 신고
- 7월 25일: 부가세 1기 확정신고 (4~6월분, 예정고지를 받은 소규모 법인은 1~6월분)
[8월]
- 8월 10일: 7월 원천세 신고
-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 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6개월분 상당액 또는 상반기 가결산 —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계산액 50만원 미만인 법인은 제외)
[9월]
- 9월 10일: 8월 원천세 신고
[10월]
- 10월 10일: 9월 원천세 신고
- 10월 25일: 3분기 부가세 신고 (7~9월 매출)
[11월]
- 11월 10일: 10월 원천세 신고
[12월]
- 12월 10일: 11월 원천세 신고
-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12월 결산)
- 12월 31일: 비용 처리 마감 (다음 해 비용은 다음 해)
매년 반복:
-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
- 분기 종료 다음 달 25일(1·4·7·10월): 부가세 신고
-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매년 8월: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 신설법인 첫해 제외)
신고 누락 시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8조):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법인세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과 비교해 큰 금액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0만분의 22 + 납부고지 후 고지서 기한까지 미납 시 3% (예: 100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100만원 × 30 × 22/100,000 = 6,600원)
- 기한후신고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
자동화 권장:
- 세무사 위임 (월 11만원에 모든 신고 포함)
- 또는 회계 프로그램 + 본인 신고 (월 5~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