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공제받는 것이 핵심
법인 부가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분기별 4회(1·4·7·10월 25일까지)이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금액을 내므로 1·7월 확정신고가 기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③). 단순한 "세금 신고"가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챙기는 과정입니다.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빠뜨리면 그만큼 부가세를 더 내게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부가세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 누락 유형:
-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
- 카드 매입분 누락
- 영세율 거래 미신고
- 직원 출장 경비 증빙 누락
계산 예시: 매출 5억원 법인의 부가세
- 매출 부가세: 5억원 × 10% = 5,000만원
- 매입 부가세: 1억원 × 10% = 1,000만원 (제대로 정리 시)
- 납부세액: 4,000만원
- vs 매입 5,000만원 증빙 누락 시: 공제 못 받은 매입세액 500만원만큼 더 납부
이 글에서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 절차·매입세액 공제·영세율 활용·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모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분기별 4회 신고 (1·4·7·10월 25일,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 무실적이어도 신고 의무
- 매입 세금계산서 모두 보관 + 신고
- 3만원 초과 거래는 적격증빙 필수(법인세법), 매입세액 공제는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필요
- 영세율 거래 별도 신고
- 매월 정리 권장 (분기말 한꺼번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