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본격 영업은 자회사, 시장 테스트는 연락사무소
한국 법인이 해외에 진출하는 방법은 3가지: 외국 자회사·외국 지점·외국 연락사무소. 각각 법적 책임·세금·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4월 기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 해외 진출 컨설팅을 받은 약 80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진출 형태는 외국 자회사(별도 법인)·외국 지점(한국 본사의 연장)·외국 연락사무소(영업 X)·기타(라이선스·합작 등)로 나뉘고, 주요 진출 국가는 미국·일본·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입니다.
각 옵션의 핵심 차이:
- 자회사: 별도 법인격, 한국 본사 책임 제한
- 지점: 한국 본사의 연장, 본사 책임 무한
- 연락사무소: 영업 불가, 시장 조사·정보 수집만
선택 기준:
- 본격 영업·매출 발생: 자회사
- 본사 통제 강화: 지점
- 시장 테스트·조사: 연락사무소
비용·시간:
- 자회사: 약 6개월~1년, 약 3,000만~수억원
- 지점: 약 4~6개월, 약 1,500~5,000만원
- 연락사무소: 약 2~4개월, 약 500~2,000만원
이 글에서는 각 옵션의 절차·비용·세금·국가별 차이·자주 발생하는 함정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본격 영업: 외국 자회사 (한국 본사 100% 자회사)
- 본사 통제: 외국 지점 (본사 연장)
- 시장 테스트: 연락사무소 (영업 X)
- 한국 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외국 지점 소득 포함, 현지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 자회사 이익은 배당받을 때 한국 법인세 과세 (요건 충족 시 95% 익금불산입)
- 해외 송금 전에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해외지사 설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