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설치는 이사회 결의·지점 등기·사업자등록 3단계다 (2026년 기준)
법인 지점(분사무소) 설치는 이사회 결의 → 지점 설치 등기 →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하며, 설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181조, 2025년 1월 31일 개정 시행으로 지점 소재지 등기는 폐지, 출처: law.go.kr). 지점은 본점과 동일한 법인이므로 법인세는 본점에서 합산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법인분)만 본점·지점 소재지에 종업원 수·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안분 납부한다(지방세법, 출처: law.go.kr). 비용은 등록면허세 40,200원(과밀억제권역 지점은 3배 120,600원), 지방교육세 20%,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법무사 수수료 15만~25만원 수준으로, 별도 법인격을 새로 만드는 자회사 설립보다 절차가 단순하고 저렴하다. 같은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통합 관리하려면 지점이, 다른 업종을 운영하거나 리스크·투자 유치를 본사와 분리하려면 자회사가 유리하다. 인허가 업종은 관할 관청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