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매출 1억 미만은 회계 프로그램, 1억+ 세무사 위임
법인 결산과 세무 신고는 매월·매분기·매년 발생하는 의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세무사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시간·비용·정확도가 다릅니다.
2026년 4월 기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사후 컨설팅을 받은 약 1,000건의 법인 사례를 보면,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세무사 위임 (전체 처리)
- 회계 프로그램 + 본인 신고
- 본인 직접 (회계 프로그램 X)
- 사내 회계 인력 (대형 법인)
가산세는 누가 처리하든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자료가 누락되면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법인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 과소신고가산세는 10%,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2(고지 후 미납 시 3% 추가)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세무 지식이 적을수록 이런 실수 위험이 커집니다.
매출별 권장:
- 매출 5,000만원 미만: 본인 직접 또는 회계 프로그램
- 매출 5,000만~1억원: 회계 프로그램 권장
- 매출 1억~5억원: 세무사 위임 강력 권장
- 매출 5억~50억원: 세무사 + 회계 프로그램 병행
- 매출 50억원+: 사내 회계 인력 + 외부 세무사
매출 구간 권장과 별개로 세무사 등이 법적으로 필요한 법인:
-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공제 등을 적용받는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 등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 등이 소속된 조정반이 작성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시행령 제97조의2).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법인 등은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각 옵션 비용 (연):
- 본인 직접: 0원 (시간 비용 별도)
- 회계 프로그램: 60~240만원
- 세무사 위임: 132~180만원
- 사내 회계: 4,000만원+ (인건비)
이 글에서는 셀프 vs 세무사·회계 프로그램 활용·매출별 결정 가이드를 모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본인 직접: 가산세 위험 큼, 비추천
- 회계 프로그램: 매출 1억 미만에 적합
- 세무사 위임: 매출 1억+ 강력 권장
- 외부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사 등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