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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자본금은 매출 규모·업종·신용에 따라 1,000만원~5,000만원이 일반적이며, 등록면허세는 비수도권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2%다

법인설립 시 자본금은 법적 최소 100원부터 시작 가능(상법 제329조, 2009년 개정, 법제처 law.go.kr)하지만 실무상 1,000만원~5,00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자본금이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영역은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비수도권 0.4% 최저 11만 2,500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2% 최저 33만 7,500원), 통장 개설, 거래처 신뢰, 사업자 대출 한도, 정부 지원사업 자격, 향후 변경 비용, 4대 보험·세금입니다. 매출 규모별 권장: 5,000만원 미만 1,000만원 / 5,000만원~1억원 1,000만원~3,000만원 / 1억원~3억원 3,000만원~5,000만원 / 3억원~10억원 5,000만원~1억원(국세청 nts.go.kr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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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자본금 얼마부터 시작? 매출·업종·연령별 결정 트리 (2026)

처음 법인설립할 때 가장 헷갈리는 자본금 금액. 매출 규모·업종·연령·신용 상황·향후 투자 계획까지 5가지 변수로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는 트리를 제시합니다. 1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자본금 구간별 장단점과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자본금은 "법적 최소"가 아니라 "용도별 최적"으로 정해야 한다

한국에서 법인설립 시 자본금은 법적으로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상법 제329조 개정, 2009년). 즉, 단돈 100원으로도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본금은 단순한 "법인 등록 비용"이 아니라, 법인의 신용·운영·세금·은행 거래·사후 변경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 통장 개설 때 추가 소명을 요구받거나 거래처·금융기관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금이 많으면 설립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최저세액 112,500원)가 늘어납니다. 4대 보험료는 급여에 매겨지므로 자본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접수된 1만 건+ 법인설립 상담에서도 자본금은 1,0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 같은 구간이 자주 선택됩니다.

그러나 남들이 많이 고른 금액이 정답은 아닙니다. 본인의 매출 규모·업종·연령·신용 상황·향후 계획에 따라 "정확한 답"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5가지 변수로 본인에게 맞는 자본금을 결정하는 트리를 제시합니다.

자본금이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영역

자본금을 결정하기 전에, 자본금이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영역 1: 등록면허세 (법인설립 비용)
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합니다. 단, 세액이 112,500원에 못 미치면 최저세액 112,500원을 냅니다(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동일). 아래는 과밀억제권역 밖 기준이며, 과밀억제권역은 3배(최저 337,500원)입니다.

- 자본금 100만원 → 등록면허세 112,500원 (최저세액)

- 자본금 1,000만원 → 112,500원 (최저세액)

- 자본금 2,800만원 → 112,500원 (최저세액)

- 자본금 3,000만원 → 120,000원

- 자본금 5,000만원 → 200,000원

- 자본금 1억원 → 400,000원

- 자본금 5억원 → 2,000,000원

- 자본금 10억원 → 4,000,000원

→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면 등록면허세 부담은 동일.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영역 2: 법인 통장 개설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고 자본금만으로 개설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사업 실체·거래 목적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임대차계약서 등 실체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역 3: 거래처 신뢰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 거래처에 노출됩니다. B2B 거래·정부 입찰·대기업 협력 시:

- 자본금 100만원~1,000만원: "신생 1인 법인" 인상

- 자본금 1,000만원~5,000만원: "안정된 소규모 법인" 인상

- 자본금 5,000만원~1억원: "중소기업" 인상

- 자본금 1억원 이상: "투자 받은 기업" 또는 "중견기업" 인상

→ B2B·대기업 거래 예정이면 5,000만원 이상 권장.

영역 4: 사업자 대출
대출 한도는 자본금보다 매출·재무 상태·대표자 신용·보증 여부에 따라 정해지며, 자본금 대비 일정 배수 같은 공통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적으면 부채비율이 높게 잡혀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계획이 있으면 초기 운영자금을 고려해 자본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역 5: 정부 지원사업·R&D 과제
중기부·창업진흥원·지역 창업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주로 업력·매출·업종 등으로 정해지며, 자본금 요건 여부는 사업마다 다름.

→ 정부 지원 신청 예정이면 사업별 자격 요건 사전 확인.

영역 6: 향후 자본금 변경 비용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자본금 변경 등기"가 필요. 비용 약 30~50만원 + 공과금 (증자 시 증가액의 0.4%·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대도시 법인은 설립 후 5년 내 3배).

→ 자주 바꿀 일이 없도록 적정 금액으로 처음부터 설정 권장.

영역 7: 4대 보험·세금
4대 보험료는 대표 급여(보수)에 비례하고 자본금과는 무관합니다. 대표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직무·지급 기준의 적정성(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등)으로 판단하며, 자본금 대비 급여 비율 기준은 없습니다.

→ 급여는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책정.

TIP

자본금은 "낮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용도에 맞게"가 정답입니다. 너무 낮으면 통장 개설·대출·거래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고, 너무 높으면 설립 등록면허세가 늘어납니다(자본금 2,812만 5,000원 초과분부터).

결정 변수 1: 예상 연 매출 규모

본인의 사업이 1년 후 도달할 예상 매출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매출 5,000만원 미만 (1인 사업·프리랜서 시작 단계):
- 권장 자본금: 1,000만원

- 이유: 소규모 초기 운영자금 +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구간(2,812만 5,000원 이하) + 거래처 신뢰 기본 확보

- 함께 검토: 정말 매출 5,000만원 미만이라면 법인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음. 매출 7,000만원 도달 예상 시점에 법인 전환 검토.

매출 5,000만원~1억원 (분기점):
- 권장 자본금: 1,000만원~3,000만원

- 이유: 절세 효과 시작 구간 + 사업자 대출 가능 자본금

- 함께 검토: 향후 1~2년 매출 성장 추세이면 법인 유리.

매출 1억원~3억원 (법인 유리):
- 권장 자본금: 3,000만원~5,000만원

- 이유: 거래처 신뢰 + 대출 한도 + 정부 지원 자격 일부 충족

- 함께 검토: 직원 채용 계획 있으면 자본금 5,000만원 권장.

매출 3억원~10억원 (확실히 법인):
- 권장 자본금: 5,000만원~1억원

- 이유: 중소기업 인상 + 대형 거래처 진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자본금이 아니라 연구개발 조직·비용 요건으로 판단)

- 함께 검토: 투자 유치 계획 있으면 1억원 권장.

매출 10억원 이상 (성장 단계):
- 권장 자본금: 1억원 이상

- 이유: 중견기업 인상 + 대규모 대출 + 외부 투자 유치 용이

- 함께 검토: 투자 라운드 시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너무 높일 필요 없음. 1억원 시작 후 투자 라운드별 증자 권장.

매출 50억원 이상 (대형):
- 권장 자본금: 5억원 이상

- 이유: 신용 평가 등급 관리 (외부감사 의무는 자본금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500억원 이상, 매출 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등으로 정해짐)

결정 변수 2: 업종 특성

업종별로 자본금 권장 수준이 다릅니다.

B2C 온라인 사업 (스마트스토어·쇼핑몰·앱):
- 권장 자본금: 1,000만원~3,000만원

- 이유: 거래처 신뢰가 덜 중요 (소비자 직접 거래)

- 단, 입점 플랫폼별 입점·정산 조건은 미리 확인 필요

B2B 컨설팅·서비스업:
- 권장 자본금: 5,000만원~1억원

- 이유: 거래처 (특히 대기업·공공)가 자본금 확인

- 협력사 등록 기준은 기업마다 달라 신용평가·실적 등을 함께 봄

수출·무역업:
- 권장 자본금: 5,000만원~1억원

- 이유: 외국 거래처 신뢰도 + 무역금융·신용장(L/C) 거래 시 금융기관 심사

- 무역금융 한도는 수출 실적·신용 등으로 심사

제조업:
- 권장 자본금: 5,000만원 이상

- 이유: 설비 투자 + 운영 자금 + 거래처 신뢰

- 식품 제조업은 시설 기준 충족 비용까지 고려

IT 스타트업·SaaS:
- 권장 자본금: 1,000만원~5,000만원

- 이유: 초기에는 매출보다 투자 유치가 핵심. 투자 라운드 시 증자

- 시드 투자 받기 전 1,000만원~3,000만원이 일반적

부동산 임대업:
- 권장 자본금: 1억원 이상

- 이유: 부동산 매입 자금 + 임대 사업자 신뢰

- 부동산 임대업 주업 등 소규모 법인은 법인세 2억원 이하 10% 구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검토 필요

외식업·서비스업 (오프라인):
- 권장 자본금: 1,000만원~3,000만원

- 이유: 매장 임대료·인테리어·집기 등 초기 자금 별도 보유

- 자본금에 모든 자금을 넣을 필요 없음

프리랜서 1인 법인 (디자이너·개발자·컨설턴트):
- 권장 자본금: 1,000만원

- 이유: 1인 사업이므로 신뢰보다 절세·통장 개설이 핵심

- 자본금 100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통장 개설 위험

결정 변수 3: 본인 연령·경력·신용

자본금은 본인의 신용·경력 수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20대 신규 창업자 (경력 없음):
- 권장 자본금: 1,000만원~3,000만원

- 이유: 자본금이 높아도 본인 신용이 부족하면 대출 한도 제한

- 우선 적정 자본금으로 시작 → 매출·신용 쌓이면 증자

30대 직장인 → 1인 법인:
- 권장 자본금: 1,000만원~5,000만원

- 이유: 직장 경력 + 본인 신용 → 사업자 대출 받기 좋은 조건

- 대출 가능액은 매출·신용·보증 심사로 정해짐

40~50대 사업 경력자:
- 권장 자본금: 3,000만원~1억원

- 이유: 거래처 신뢰 + 대출 한도 극대화

-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면 거래처 "실력 있는 사업자" 인상

신용 점수 700점 이하:
- 권장 자본금: 최소 1,000만원

- 이유: 본인 신용으로 대출 어려우니 자본금으로 신뢰 확보

- 단, 자본금 너무 높아도 본인 신용 점수 보완 안 됨

신용 점수 800점 이상:
- 자본금 자유롭게 설정 가능

- 본인 신용으로 대출·거래 가능하므로 자본금 부담 줄여도 됨

외국인·재외동포:
- 외국인투자로 설립해 D-8(기업투자) 체류자격을 받으려면 외국인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외화 송금·외국인투자 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

결정 변수 4: 향후 1~3년 계획

법인설립은 "오늘"이 아니라 "3년 후"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향후 투자 유치 계획:
- 시드 투자 (1억원~5억원) 예정: 자본금 1,000만원~5,000만원으로 시작

- 시리즈 A (10억원+) 예정: 자본금 5,000만원~1억원으로 시작

- 자기 자금만으로 운영: 자본금 1,000만원~3,000만원으로 시작

→ 투자 받기 전 자본금 너무 높이면 신주 발행 시 주식 가치 희석률 계산 복잡.

향후 직원 채용 계획:
- 1년 내 5명 미만: 자본금 1,000만원~3,000만원

- 1년 내 5~10명: 자본금 3,000만원~5,000만원

- 1년 내 10명 이상: 자본금 5,000만원 이상 권장

→ 직원 4대 보험 부담 + 급여 운영 자금 고려.

향후 정부 지원사업 신청:
- 창업·R&D·수출 지원사업의 자격은 주로 업력·매출·기술·수출 실적 등으로 정해짐

- 자본금 요건이 있는지는 사업 공고마다 다름

→ 신청 예정 사업의 자격 요건 사전 확인.

향후 사업자 대출 계획:
- 1억원 미만 대출: 자본금 1,000만원으로 충분

- 1억원~5억원 대출: 자본금 3,000만원~5,000만원 권장

- 5억원 이상 대출: 자본금 1억원 이상 권장

향후 법인 매각·합병 계획:
- 매각·합병 가격은 자본금 액수보다 순자산·수익 가치로 정해짐

- 자본금은 주식 수·지분 구조를 정리해 두는 의미가 큼

결정 변수 5: 본점 소재지 (과밀억제권역 여부)

본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 차이 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3배 가산):
- 서울 전역

- 인천 대부분 (강화군·옹진군·서구 일부·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 경기 14개 시 (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고양·의정부·구리·하남·시흥 일부·남양주 일부)

- 자세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비과밀억제권역 (정상 등록면허세):
- 동탄 (화성시)

- 용인시

- 안산시

- 평택시

- 김포 일부

- 그 외 지방 전체

자본금별 과밀권 vs 비과밀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비교:
- 자본금 1,000만원: 과밀 405,000원 vs 비과밀 135,000원 (27만원 차이)

- 자본금 5,000만원: 과밀 720,000원 vs 비과밀 240,000원 (48만원 차이)

- 자본금 1억원: 과밀 1,440,000원 vs 비과밀 480,000원 (96만원 차이)

- 자본금 5억원: 과밀 7,200,000원 vs 비과밀 2,400,000원 (480만원 차이)

→ 자본금이 높을수록 비과밀권 본점 등기의 절감 효과 큼

비과밀권에 비상주 사무실 두는 옵션: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과밀권 (동탄·용인·안산 등) 비상주 지점 다수 보유

- 본점을 비과밀권에 두려면 그곳에서 실제로 본점 업무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함

-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사무소·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하면 설치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액(3배)을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음

주의사항:
- 대도시에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도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대상(가산세가 아니라 중과세율)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등 예외는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확인

TIP

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시 본점을 비과밀권에 두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약 96만원 절감. 비상주 사무실 1년 이용료(약 33만원)를 빼도 60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만, 실제 사무소를 대도시에 두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단계 결정 트리: 본인 자본금 정하기

위 5가지 변수를 종합한 5단계 결정 트리입니다. 차례대로 답하면 자본금이 결정됩니다.

1단계: 1년 후 예상 매출은?
- 5,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시작

- 5,000만원~1억원 → 1,000만원~3,000만원

- 1억원~3억원 → 3,000만원~5,000만원

- 3억원~10억원 → 5,000만원~1억원

- 10억원 이상 → 1억원~

2단계: 업종이 B2B인가 B2C인가?
- B2B (대기업·공공) → 1단계 결과 + 50% 가산

- B2C (소비자 직거래) → 1단계 결과 그대로

- 수출·무역 → 최소 5,000만원

3단계: 1년 내 사업자 대출 계획?
- 1억원 미만 대출 → 자본금 1,000만원 이상

- 1억원~5억원 대출 → 자본금 3,000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대출 → 자본금 1억원 이상

- 대출 계획 없음 → 1단계 그대로

4단계: 본점을 과밀권에 둘 것인가?
- 과밀권 (서울 등) → 등록면허세 3배 부담 감안

- 비과밀권 (동탄·용인 등) → 정상 등록면허세, 자본금 자유

→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면 비과밀권 적극 권장

5단계: 향후 투자 유치 계획?
- 시드 투자 예정 → 1,000만원~5,000만원으로 시작

- 시리즈 A 예정 → 5,000만원~1억원

- 자기 자금만 → 1단계 결과

최종 결정 예시:
예시 1) 30대 직장인이 1인 IT 컨설팅 법인 (예상 매출 1.5억원, B2B, 대출 5천만원 계획, 비과밀 본점)

→ 1단계 5,000만원 + 2단계 B2B 가산 = 7,500만원 → 5,000만원으로 조정 (적정선)

예시 2) 20대 스마트스토어 셀러 (예상 매출 8,000만원, B2C, 대출 없음, 자가 사무실 서울)
→ 1단계 3,000만원 + 2단계 B2C 그대로 + 4단계 과밀권 부담 → 1,000만원~3,000만원

예시 3) 40대 제조업 사장 (예상 매출 5억원, B2B 대기업, 대출 3억원 계획, 비과밀 본점)
→ 1단계 1억원 + 2단계 B2B 가산 1.5억 + 3단계 3억 대출 3,000만원+ + 4단계 비과밀 → 1억원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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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잘못 정했을 때 변경 방법

이미 법인설립을 했는데 자본금을 잘못 정했다면, 자본금 변경 등기로 수정 가능합니다.

자본금 증자 (늘리기):
- 절차: 신주발행 결의(이사회, 이사 1~2명 회사는 주주총회 — 발행할 주식 총수를 넘으면 먼저 정관 변경) → 주식 인수·납입 → 2주 이내 변경 등기

- 비용: 등기 수임료 약 30~50만원 + 공과금 (증가액의 0.4%·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 소요: 1~2주

- 빈도: 사업 성장 시 1~2년에 한 번

자본금 감자 (줄이기):
-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결손 보전 목적은 보통결의) → 채권자 이의 공고·최고(1개월 이상) → 변경 등기

- 비용: 등기 수임료 약 약 55만원

- 소요: 채권자 이의 기간(1개월 이상)이 필요해 증자보다 오래 걸림

- 빈도: 거의 안 함 (절차 복잡)

자본금 변경의 함정:
- 자본금 증자 시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 비율 변경

- 1인 법인이면 본인 100% → 증자해도 본인 100% (간단)

- 공동 창업이면 신주 발행 비율 합의 필수

언제 자본금 변경이 필요한가?
- 사업자 대출 한도 부족 → 증자

- 정부 지원사업 자격 미달 → 증자

- 거래처 신뢰 부족 → 증자

- 투자 유치 (외부 자금 유입) → 증자 (필수)

- 매출 폭락으로 자본금 부담 → 감자 (드물게)

결론: 처음부터 적정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상담에서 본인 상황별 적정 자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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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전체 과정(절차·서류·비용·유형 비교)을 한눈에 보려면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2026 →을 참조하세요.

→ 자본금별 등록면허세 계산과 과밀권 vs 비과밀권 비교는 법인설립 비용 종합 가이드 2026 →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4월 25일 작성 / 2026년 4월 25일 최종 업데이트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설립 시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적으로는 100원입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초기 운영자금과 통장 개설·거래·대출 심사를 고려해 자본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 상법 제329조 제3항).
Q. 자본금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자본금이 높으면 설립 등록면허세(0.4%, 2,812만 5,000원 초과분부터 증가)가 늘어나고 그만큼 현금을 미리 넣어야 합니다. 본인의 매출 규모·업종·향후 계획에 맞춰 "적정 자본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1,000만원은 가장 흔하고 안전한 시작 자본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112,500원, 과밀억제권역 337,500원)이고, 소규모 사업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무난합니다. 단, B2B 대기업 거래·5억원+ 대출·정부 R&D 사업 계획이 있다면 3,000만원~1억원 권장.
Q. 자본금에 따라 법인설립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112,5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 이상부터는 자본금의 0.4%로 계산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밖 기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전자신청 수수료 합계는 자본금 1,000만원: 155,000원 / 5,000만원: 260,000원 / 1억원: 500,000원 / 5억원: 2,420,000원입니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본점은 등록면허세가 3배(최저 337,500원)로 중과됩니다.
Q. 비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얼마나 절감되나요?▼
자본금에 비례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기준 자본금 1,000만원: 27만원 / 5,000만원: 48만원 / 1억원: 96만원 / 5억원: 480만원 차이입니다. 다만 본점만 비과밀권에 두고 실제 사무소를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두면 사무소를 사실상 설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0조 제2항).
Q. 자본금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자본금 증자(늘리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등기 수임료 약 30~50만원 + 공과금(증가액의 0.4%·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대도시 법인은 설립 후 5년 내 3배)이 발생하며 1~2주 소요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자본금 증자 등기도 제휴 법무사가 진행합니다(비용은 상담 시 안내, 공과금 별도). 자본금 감자(줄이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 절차가 필요해 증자보다 번거롭습니다(결손 보전 감자는 예외, 상법 제438조·제439조).
Q. 1인 법인은 자본금이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1인 법인은 통장 개설·기본 거래가 핵심이므로 1,000만원이 가장 무난합니다. 본인 직장 경력·신용 좋고 사업자 대출 받을 계획이면 3,000만원~5,000만원 권장. 프리랜서 1인 법인(디자이너·개발자·컨설턴트)은 1,000만원으로 충분.
Q. B2B 대기업과 거래하려면 자본금 얼마가 필요한가요?▼
최소 5,000만원 이상 권장합니다. 협력사 등록 기준은 기업마다 달라 신용평가 등급·실적·재무 상태 등을 함께 봅니다. 공공기관 입찰 자격도 업종 등록·실적·신용평가 등 공고별 요건으로 정해지므로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다음과 같은 불리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법인 통장 개설 시 추가 소명 요구, 2) 거래처 신뢰 부족, 3) 사업자 대출 심사에서 불리, 4) 초기 운영자금 부족으로 대표 가지급금 발생. 법으로 정한 '안전한 최소 자본금'은 없으므로 초기 운영자금 규모에 맞춰 정하세요.
Q. 투자 받을 계획이 있으면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시드 투자(1억원~5억원) 예정이면 자본금 1,000만원~5,000만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본금이 너무 높으면 신주 발행 시 주식 단가 책정이 복잡해집니다. 시리즈 A(10억원+) 예정이면 5,000만원~1억원 시작 후 라운드별 증자가 표준 패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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