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결정하기 전에, 자본금이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영역 1: 등록면허세 (법인설립 비용)
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합니다. 단, 세액이 112,500원에 못 미치면 최저세액 112,500원을 냅니다(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동일). 아래는 과밀억제권역 밖 기준이며, 과밀억제권역은 3배(최저 337,500원)입니다.
- 자본금 100만원 → 등록면허세 112,500원 (최저세액)
- 자본금 1,000만원 → 112,500원 (최저세액)
- 자본금 2,800만원 → 112,500원 (최저세액)
- 자본금 3,000만원 → 120,000원
- 자본금 5,000만원 → 200,000원
- 자본금 1억원 → 400,000원
- 자본금 5억원 → 2,000,000원
- 자본금 10억원 → 4,000,000원
→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면 등록면허세 부담은 동일.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영역 2: 법인 통장 개설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고 자본금만으로 개설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사업 실체·거래 목적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임대차계약서 등 실체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역 3: 거래처 신뢰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 거래처에 노출됩니다. B2B 거래·정부 입찰·대기업 협력 시:
- 자본금 100만원~1,000만원: "신생 1인 법인" 인상
- 자본금 1,000만원~5,000만원: "안정된 소규모 법인" 인상
- 자본금 5,000만원~1억원: "중소기업" 인상
- 자본금 1억원 이상: "투자 받은 기업" 또는 "중견기업" 인상
→ B2B·대기업 거래 예정이면 5,000만원 이상 권장.
영역 4: 사업자 대출
대출 한도는 자본금보다 매출·재무 상태·대표자 신용·보증 여부에 따라 정해지며, 자본금 대비 일정 배수 같은 공통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적으면 부채비율이 높게 잡혀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계획이 있으면 초기 운영자금을 고려해 자본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역 5: 정부 지원사업·R&D 과제
중기부·창업진흥원·지역 창업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주로 업력·매출·업종 등으로 정해지며, 자본금 요건 여부는 사업마다 다름.
→ 정부 지원 신청 예정이면 사업별 자격 요건 사전 확인.
영역 6: 향후 자본금 변경 비용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자본금 변경 등기"가 필요. 비용 약 30~50만원 + 공과금 (증자 시 증가액의 0.4%·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대도시 법인은 설립 후 5년 내 3배).
→ 자주 바꿀 일이 없도록 적정 금액으로 처음부터 설정 권장.
영역 7: 4대 보험·세금
4대 보험료는 대표 급여(보수)에 비례하고 자본금과는 무관합니다. 대표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직무·지급 기준의 적정성(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등)으로 판단하며, 자본금 대비 급여 비율 기준은 없습니다.
→ 급여는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