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적정 금액 — 신설법인 60%가 1,000만원으로 시작
법인 자본금은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구 상법 5,000만원)가 폐지되어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신설법인의 약 60%는 1,00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에 공개되어 거래처·은행이 확인하므로 지나치게 적으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나치게 많으면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로 1.2%, 지방세법 제28조)와 자금 묶임 부담이 커집니다. 업종별로 컨설팅·IT는 500만~3,000만원, 이커머스·제조업은 3,000만~1억원이 적정하며, 부족하면 유상증자(상법 제416조)로 언제든 자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확신이 없다면 1,000만원이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