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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 얼마로 시작해야 할까?

자본금 100만원 vs 1,000만원 vs 5,000만원. 업종별·상황별 적정 자본금과 증자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7분 읽기2026-04-01

자본금이란? 왜 중요한가?

자본금은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가 납입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시드머니'입니다. 이 금액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운영 자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2009년 상법 개정 이후 최소 자본금 제한이 폐지되어, 법적으로는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다릅니다.

자본금이 중요한 이유:
1. 등기부등본에 공개되어 거래처·은행이 확인합니다

2. 법인 대출 심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3. 일부 업종·입찰에서 자본금 기준이 있습니다

4. 투자 유치 시 기업 가치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생기는 현실적 문제

자본금 100만원 또는 그 이하로 설립하면 아래와 같은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처가 꺼립니다
법인과 거래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본금 100만원이 적힌 등기부를 본 거래처가 '이 회사와 거래해도 괜찮을까?' 하고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B2B 거래에서 이 인상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2. 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은행은 법인 대출 심사 시 자본금, 매출,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대표가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3. 관공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부 공공 입찰은 '자본금 ○○만원 이상'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업종 등록을 위한 법정 최소 자본금 요건도 있습니다.

4. 초기 운영이 빡빡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설립 후 운영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100만원으로 시작하면 법인 인감 제작, 통장 개설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발급비용만으로도 바닥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너무 많으면?

반대로 자본금을 너무 크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1. 등록면허세 부담
법인 설립 시 자본금에 비례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자본금 1,000만원이면 등록면허세 약 13만원, 1억원이면 약 130만원입니다. 불필요하게 높은 자본금은 설립 비용만 올립니다.

2. 자금 묶임
납입한 자본금은 법인의 돈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빼쓸 수 없습니다 (빼쓰면 가지급금). 당장 필요 없는 큰 금액을 묶어두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3. 감자 절차의 번거로움
자본금을 줄이려면 '감자(자본금 감소)' 등기를 해야 하는데, 채권자 보호 절차 등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듭니다.

결론: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업종과 상황에 맞는 적정 금액이 중요합니다.

TIP

자본금 납입 후 법인 통장이 개설되면 그 돈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매, 광고비, 인건비 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묶여 있는 돈'이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운영 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업종별 권장 자본금

업종에 따라 적정 자본금이 다릅니다. 아래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권장 금액입니다.

IT / 소프트웨어 / 앱 개발: 1,000만~3,000만원
초기 인건비와 서버 비용이 주요 지출입니다. 1인 개발자라면 1,000만원, 팀이라면 3,000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커머스 / 온라인 셀링: 3,000만~5,000만원
초기 재고 구매, 물류비, 광고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상품군이라면 5,000만원 이상을 고려하세요.

컨설팅 / 전문 서비스: 500만~1,000만원
재고가 없고 인건비 중심이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5,000만~1억원
설비, 원자재, 임대료 등 초기 투자가 크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건설업: 법적 최소 자본금 요건 있음
업종 등록을 위해 법정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식점 / 프랜차이즈: 3,000만~5,000만원
인테리어, 설비, 보증금 등 초기 투자가 상당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선택: 1,000만원

통계적으로 신설 법인의 약 60%가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1,000만원이 인기 있는 이유:
- 거래처·은행에 무난한 인상을 줍니다

- 초기 운영 자금으로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가 약 13만원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 나중에 증자가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크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1,000만원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 상담 시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00만원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자본금을 늘릴 수 있나요? (증자)

네, 증자(유상증자)를 통해 언제든 자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증자 절차: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1인 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2. 추가 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납입

3. 잔고증명서 발급

4. 변경 등기 신청 (등기소)

증자 비용:
- 등록면허세: 증자 금액의 0.4%

- 법무사 수임료: 20~40만원

- 교육세, 등기 수수료 등: 약 5~10만원

예를 들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자하면:
- 증자 금액 4,000만원 × 0.4% = 등록면허세 16만원

- 법무사 수임료 약 30만원

- 기타 약 10만원

- 합계: 약 56만원

이 비용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총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늘리자'는 전략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자본금 납입 절차와 주의사항

자본금 납입은 법인 설립의 핵심 절차 중 하나입니다.

납입 절차:
1. 발기인(= 대표) 명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 금액을 입금합니다

2.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3. 잔고증명서를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합니다

주의사항:
- 자본금은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가장납입'(빌려서 넣고 바로 빼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 시점에 해당 금액이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 법인 등기 후 법인 통장이 개설되면, 자본금을 법인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 이체 후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TIP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면 자본금 납입 안내부터 잔고증명서 발급 시점까지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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