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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 얼마로 시작해야 할까?

법인 자본금은 100만원부터 가능하지만 신설법인 약 60%는 1,00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등록면허세 0.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2%), 업종별 적정 자본금, 증자 절차·비용까지 한눈에 정리하고 자본금 금액을 5단계로 결정하세요.

법인 자본금 적정 금액 — 신설법인 60%가 1,000만원으로 시작

법인 자본금은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구 상법 5,000만원)가 폐지되어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신설법인의 약 60%1,00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에 공개되어 거래처·은행이 확인하므로 지나치게 적으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나치게 많으면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로 1.2%, 지방세법 제28조)와 자금 묶임 부담이 커집니다. 업종별로 컨설팅·IT는 500만~3,000만원, 이커머스·제조업은 3,000만~1억원이 적정하며, 부족하면 유상증자(상법 제416조)로 언제든 자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확신이 없다면 1,000만원이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자본금이란? 왜 중요한가?

자본금은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가 납입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시드머니'입니다. 이 금액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운영 자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2009년 상법 개정 이후 최소 자본금 제한이 폐지되어, 법적으로는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다릅니다.

자본금이 중요한 이유:
1. 등기부등본에 공개되어 거래처·은행이 확인합니다

2. 법인 대출 심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3. 일부 업종·입찰에서 자본금 기준이 있습니다

4. 투자 유치 시 기업 가치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생기는 현실적 문제

자본금 100만원 또는 그 이하로 설립하면 아래와 같은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처가 꺼립니다
법인과 거래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본금 100만원이 적힌 등기부를 본 거래처가 '이 회사와 거래해도 괜찮을까?' 하고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B2B 거래에서 이 인상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2. 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은행은 법인 대출 심사 시 자본금, 매출,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대표가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3. 관공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부 공공 입찰은 '자본금 ○○만원 이상'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업종 등록을 위한 법정 최소 자본금 요건도 있습니다.

4. 초기 운영이 빡빡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설립 후 운영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100만원으로 시작하면 법인 인감 제작, 통장 개설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발급비용만으로도 바닥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너무 많으면?

반대로 자본금을 너무 크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1. 등록면허세 부담
법인 설립 시 자본금에 비례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더해집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경기 일부)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어 자본금의 1.2%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서 자본금 1,000만원이면 등록면허세 12만원에 지방교육세 2.4만원을 더해 약 14만원, 1억원이면 약 144만원입니다. 불필요하게 높은 자본금은 설립 비용만 올립니다.

2. 자금 묶임
납입한 자본금은 법인의 돈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빼쓸 수 없습니다 (빼쓰면 가지급금). 당장 필요 없는 큰 금액을 묶어두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3. 감자 절차의 번거로움
자본금을 줄이려면 '감자(자본금 감소)' 등기를 해야 하는데, 채권자 보호 절차 등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듭니다.

결론: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업종과 상황에 맞는 적정 금액이 중요합니다.

TIP

자본금 납입 후 법인 통장이 개설되면 그 돈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매, 광고비, 인건비 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묶여 있는 돈'이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운영 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업종별 권장 자본금

업종에 따라 적정 자본금이 다릅니다. 아래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권장 금액입니다.

IT / 소프트웨어 / 앱 개발: 1,000만~3,000만원
초기 인건비와 서버 비용이 주요 지출입니다. 1인 개발자라면 1,000만원, 팀이라면 3,000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커머스 / 온라인 셀링: 3,000만~5,000만원
초기 재고 구매, 물류비, 광고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상품군이라면 5,000만원 이상을 고려하세요.

컨설팅 / 전문 서비스: 500만~1,000만원
재고가 없고 인건비 중심이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5,000만~1억원
설비, 원자재, 임대료 등 초기 투자가 크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건설업: 법적 최소 자본금 요건 있음
업종 등록을 위해 법정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식점 / 프랜차이즈: 3,000만~5,000만원
인테리어, 설비, 보증금 등 초기 투자가 상당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선택: 1,000만원

통계적으로 신설 법인의 약 60%가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1,000만원이 인기 있는 이유:
- 거래처·은행에 무난한 인상을 줍니다

- 초기 운영 자금으로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가 약 13만원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 나중에 증자가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크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1,000만원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 상담 시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00만원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자본금을 늘릴 수 있나요? (증자)

네, 유상증자를 통해 언제든 자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합니다(상법 제416조, 출처: law.go.kr).

증자 절차: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1인 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2. 추가 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납입

3. 잔고증명서 발급

4. 변경 등기 신청 (등기소, 납입일로부터 2주 내)

증자 비용:
- 등록면허세: 증자 금액의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로 1.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법무사 수임료: 20~40만원

- 기타 등기 수수료 등: 약 5~10만원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1,000만원5,000만원으로 증자하면:
- 증자 금액 4,000만원 × 0.4% = 등록면허세 16만원

- 지방교육세 약 3.2만원

- 법무사 수임료 약 30만원

- 기타 약 10만원

- 합계: 약 59만원

이 비용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총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단 작게 시작하고 나중에 늘리자'는 전략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자본금 납입 절차와 주의사항

자본금 납입은 법인 설립의 핵심 절차 중 하나입니다.

납입 절차:
1. 발기인(= 대표) 명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 금액을 입금합니다

2.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3. 잔고증명서를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합니다

주의사항:
- 자본금은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가장납입'(빌려서 넣고 바로 빼는 것)은 납입가장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상법 제628조, 출처: law.go.kr).

- 잔고증명서 발급 시점에 해당 금액이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 법인 등기 후 법인 통장이 개설되면, 자본금을 법인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 이체 후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본금 결정이 끝났다면 법인설립 절차(법인설립 절차)와 비용(법인설립 비용 총정리)을 확인하고, 정확한 적정 금액이 궁금하면 무료 상담(무료 상담 신청)으로 점검받으세요.

TIP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면 자본금 납입 안내부터 잔고증명서 발급 시점까지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자본금은 최소 얼마부터 설립할 수 있나요?
법인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립이 가능합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구 상법 5,000만원)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출처: law.go.kr). 다만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에 공개되어 거래처·은행이 확인하므로, 100만원 이하의 지나치게 적은 자본금은 신뢰도 하락과 운영자금 부족을 초래합니다.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면허 등록을 위한 법정 최소 자본금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Q. 법인 자본금은 얼마가 가장 무난한가요?
신설법인의 약 60%가 선택하는 1,000만원이 가장 무난합니다. 거래처·은행에 적절한 인상을 주고, 초기 운영자금으로 몇 개월을 버틸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는 컨설팅 500만~1,000만원, IT 1,000만~3,000만원, 이커머스 3,000만~5,000만원, 제조업 5,000만~1억원이 적정합니다.
Q. 납입한 자본금은 못 쓰고 묶여 있나요?
아닙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 후 법인 통장이 개설되면 자본금을 이체해 사무용품·광고비·인건비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 개인이 사적으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인정이자(4.6%)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출처: nts.go.kr).
Q. 자본금에 붙는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경기 일부)에서 설립하면 3배 중과되어 1.2%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서 자본금 1,000만원이면 등록면허세 약 14만원, 1억원이면 약 144만원입니다.
Q. 자본금을 나중에 늘릴 수 있나요?
네, 유상증자로 언제든 자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합니다(상법 제416조, 출처: law.go.kr). 추가 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납입일로부터 2주 내 변경등기를 합니다. 4,000만원 증자 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무사 수임료를 합쳐 약 59만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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