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적정 금액 — 1,000만원이 무난한 출발점
법인 자본금은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구 상법 5,000만원)가 폐지되어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1,000만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에 공개되어 거래처·은행이 확인하므로 지나치게 적으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나치게 많으면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로 1.2%, 지방세법 제28조)와 자금 묶임 부담이 커집니다. 업종별로 컨설팅·IT는 500만~3,000만원, 이커머스·제조업은 3,000만~1억원이 적정하며, 부족하면 유상증자(상법 제416조)로 언제든 자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확신이 없다면 1,000만원이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