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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급여,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

대표이사 급여 설정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좌우합니다. 매출 구간별 최적 급여 설정법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 급여 최적화 — 법인세·소득세 합계 최소화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세금 절감의 핵심 변수입니다. 급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법인세(2026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00억원 이하 20%)와 소득세(6~45%), 4대보험, 남은 이익을 배당으로 꺼낼 때의 배당세 합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출처: 법인세법 제55조, 소득세법 제55조 — law.go.kr). 2026년 세율로 계산하면 매출 1억원·비용 2,000만원(급여 전 이익 8,000만원) 법인이 세후 이익을 모두 꺼낼 때 대표 급여 월 400만원이면 대표 손에 약 6,145만원으로 가장 많이 남고, 월 200만원이면 약 5,996만원으로 약 150만원 적습니다. 급여가 너무 낮으면 법인 이익이 커져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너무 높으면 개인 소득세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대표이사 4대보험 부담(월 급여 300만원 기준 회사·본인 합산 약 53만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매출 규모별 '최적 급여'를 세무사와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표이사 급여가 중요한 이유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단순한 월급이 아닙니다.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여주고, 동시에 대표 개인의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즉, 급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의 합계가 달라집니다.

급여가 너무 낮으면: 법인 이익이 커져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급여가 너무 높으면: 대표 개인의 소득세(종합소득세)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합이 최소가 되는 '최적 급여'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출 구간별 최적 급여 가이드

아래는 2026년 세율로 법인세·대표 소득세·대표이사 4대보험(회사+본인)·배당세·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쳐 계산한 참고 구간입니다(대표 1인, 괄호 안은 가정한 비용).

연 매출 5,000만원(비용 1,000만원): 월 200만~300만원, 가장 유리한 값 월 250만원
연 매출 1억원(비용 2,000만원): 월 300만~500만원, 가장 유리한 값 월 400만원

연 매출 3억원(비용 5,000만원): 이익을 모두 꺼낸다면 급여를 높일수록 소폭 유리(월 300만원과 1,500만원 차이 약 479만원)

연 매출 5억원(비용 1억원)에서 연 1억원만 꺼낸다면: 급여 월 950만원 + 배당 약 1,318만원

주의: 이 금액은 일반적인 가이드이며, 업종·경비 구조·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세요.

→ 급여·배당·퇴직금 조합 전략 및 법인 세금·절세 전체 가이드: 세금·절세 종합 가이드 2026 →

TIP

급여 외에 퇴직연금(DB·DC)으로 적립한 퇴직금 재원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만 쌓는 것은 비용 X).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한도 안에서 손금이 되고, 퇴직 시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4대보험 부담도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급여가 올라가면 4대보험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건강보험: 급여의 약 7.19% (회사·개인 절반씩)
국민연금: 급여의 9.5% (회사·개인 각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고용보험: 대표이사는 가입 의무 없음

산재보험: 대표이사는 가입 의무 없음 (임의 가입 가능)

예시: 월 급여 400만원인 경우
- 건강보험: 약 28.8만원 (회사 14.4만 + 개인 14.4만)

- 장기요양보험: 약 3.8만원 (건강보험료의 13.14%, 절반씩)

- 국민연금: 약 38만원 (회사 19만 + 개인 19만)

- 합계: 월 약 70.5만원, 연간 약 846만원

4대보험료의 회사 부담분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급여 외 절세 방법: 차량·식대·경조사비

급여만으로 절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병행하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인 차량 리스/렌트: 업무용 차량의 리스료·보험료·유류비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되며, 감가상각비(리스·렌트료 중 상당액 포함)는 연 800만원을 넘는 부분이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까지 식대 비과세입니다. 연간 240만원이 과세소득에서 빠집니다(세율 15% 구간이면 소득세 약 36만원 절감, 지방소득세 별도).

경조사비: 건당 20만원까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출장비: 실비 정산 또는 일비 지급 시 비과세입니다.

이런 항목들을 적극 활용하면 급여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TIP

법인 카드를 적극 사용하세요. 업무 관련 지출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면?

법인 설립 초기에 '아직 매출이 없으니 급여를 0원으로 하겠다'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보수가 없는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서 지역가입자(소득·재산 기준)가 되거나 요건을 갖춰야 피부양자가 되며,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신용도 문제: 소득이 0원으로 잡히면 개인 신용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불리합니다.

3. 세무서 의심: 법인에 매출이 있는데 대표 급여가 0원이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월 100만~150만원은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정도면 4대보험 부담도 크지 않으면서 위 문제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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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나요?▼
법정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law.go.kr). 따라서 급여를 100만원 이하로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보수(0원)로 설정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지역가입자 또는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신용도 문제·세무 의심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소 월 100~150만원 설정을 권장합니다(국세청 기준).
Q. 급여를 높게 설정하면 절세 효과가 더 크지 않나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급여가 높아지면 법인세는 감소하지만, 대표 개인의 소득세(6~45%)와 대표이사 4대보험료(회사·본인 합산 약 17.64%, 국민연금은 월 659만원 상한)가 동시에 증가합니다. 급여 전 이익 8,000만원 법인은 월 400만원 부근이 가장 유리했고 월 600만원이면 오히려 줄었지만, 이익이 2억원을 넘는 법인이 이익을 모두 꺼낸다면 급여를 높일수록 소폭 유리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소득세+보험료'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세무사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정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2조 — nts.go.kr).
Q. 급여 외에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올까요?▼
배당금은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15.4%로 과세가 끝나지만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나오고,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 2026년 세율 시뮬레이션에서는 급여를 낮추고 배당을 늘리는 방식이 이익 구간마다 불리했고, 급여를 충분히 준 뒤 배당을 연 2,000만원 안팎으로 섞는 조합이 유리했습니다. 따라서 매년 세무사와 함께 '이번 연도 최적 구조'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제62조 — law.go.kr).
Q. 급여를 정하고 나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제약이 있습니다. 중간에 급여를 인상하려면 임금인상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인상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합리적인 사유'(신입사원 합류, 사업 확대 등)가 없으면 지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급여는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실제 매출이 확정된 후 변경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변경 시점은 '사업연도 변경'이 가장 안전합니다(취업규칙 관련 준칙 참조).
Q. 1인 법인일 때도 대표이사 급여를 정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무보수도 가능)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도 독립된 법인이므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하고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상법 제388조 — law.go.kr). 급여가 없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서 지역가입자(소득·재산 기준)가 되거나 요건을 갖춰야 피부양자가 되어 오히려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고, 대출심사나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신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도 최소 월 100~150만원의 급여를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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