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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

대표이사 급여 설정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좌우합니다. 매출 구간별 최적 급여 설정법을 알려드립니다.

7분 읽기2026-04-20

대표이사 급여가 중요한 이유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단순한 월급이 아닙니다.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여주고, 동시에 대표 개인의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즉, 급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의 합계가 달라집니다.

급여가 너무 낮으면: 법인 이익이 커져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급여가 너무 높으면: 대표 개인의 소득세(종합소득세)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합이 최소가 되는 '최적 급여'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출 구간별 최적 급여 가이드

아래는 2026년 세율 기준, 필요경비 등을 고려한 대략적인 최적 급여 구간입니다.

연 매출 5,000만원: 월 150만~200만원
연 매출 1억원: 월 250만~350만원

연 매출 2억원: 월 350만~500만원

연 매출 3억원 이상: 월 500만~700만원

연 매출 5억원 이상: 월 700만~1,000만원

주의: 이 금액은 일반적인 가이드이며, 업종·경비 구조·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세요.

TIP

급여 외에 퇴직금 적립(월 급여의 1/12)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급여를 높이면 퇴직금도 자동으로 늘어나므로 추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4대보험 부담도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급여가 올라가면 4대보험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건강보험: 급여의 약 7.09% (회사·개인 절반씩)
국민연금: 급여의 9% (회사·개인 절반씩, 상한 기준보수월액 약 590만원)

고용보험: 대표이사는 가입 의무 없음

산재보험: 대표이사는 가입 의무 없음 (임의 가입 가능)

예시: 월 급여 400만원인 경우
- 건강보험: 약 28만원 (회사 14만 + 개인 14만)

- 국민연금: 약 36만원 (회사 18만 + 개인 18만)

- 합계: 월 약 64만원, 연간 약 768만원

4대보험료의 회사 부담분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급여 외 절세 방법: 차량·식대·경조사비

급여만으로 절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병행하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인 차량 리스/렌트: 업무용 차량의 리스료·보험료·유류비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연간 최대 800만원(감가상각 포함 1,500만원)까지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까지 식대 비과세입니다. 연간 240만원의 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건당 20만원까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출장비: 실비 정산 또는 일비 지급 시 비과세입니다.

이런 항목들을 적극 활용하면 급여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TIP

법인 카드를 적극 사용하세요. 업무 관련 지출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면?

법인 설립 초기에 '아직 매출이 없으니 급여를 0원으로 하겠다'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신용도 문제: 소득이 0원으로 잡히면 개인 신용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불리합니다.

3. 세무서 의심: 법인에 매출이 있는데 대표 급여가 0원이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월 100만~150만원은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정도면 4대보험 부담도 크지 않으면서 위 문제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법인 vs 개인 세금 비교: k-incorp.org/blog/corp-vs-personal-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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