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매출 1억원이면 5년 약 2,070만원, 3억원이면 약 5,710만원 차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때는 1년이 아니라 여러 해의 누적 손익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매출이 5년간 같다고 가정하고, 대표 손에 최종으로 남는 돈을 5년 동안 합쳐 비교합니다.
격차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세율 구조 차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2026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입니다(출처: law.go.kr).
하지만 법인 이익은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소득세·4대보험·배당소득세·건강보험료가 다시 붙습니다. 이를 모두 반영한 5년 누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용률 30%, 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이익 전액 인출 가정).
| 매출 | 이익(비용률 30%) | 개인사업자 1년 | 법인 1년 | 1년 차이 | 5년 누적 차이 |
|---|---|---|---|---|---|
| 5,000만원 | 3,500만원 | 2,578만원 | 2,747만원 | +169만원 | +845만원 |
| 7,000만원 | 4,900만원 | 3,540만원 | 3,801만원 | +261만원 | +1,305만원 |
| 1억원 | 7,000만원 | 4,925만원 | 5,339만원 | +414만원 | +2,070만원 |
| 2억원 | 1억 4,000만원 | 9,212만원 | 1억 153만원 | +941만원 | +4,705만원 |
| 3억원 | 2억 1,000만원 | 1억 3,055만원 | 1억 4,197만원 | +1,142만원 | +5,710만원 |
| 5억원 | 3억 5,000만원 | 2억 512만원 | 2억 1,834만원 | +1,322만원 | +6,610만원 |
핵심 요약:
- 이익 약 2,100만원 미만: 법인 유지비가 세금 차이를 상쇄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거나 비슷
- 이익 3,000만~7,000만원: 법인이 연 100만~400만원대 유리 — 성장 추세라면 전환 검토
- 이익 1억원 이상: 법인이 연 약 900만~1,300만원 유리 — 유보·퇴직금 설계까지 고려
- 이익을 모두 꺼내는 한 차이는 이익이 커져도 연 1,000만원대에 머뭅니다. "5년에 수억원"처럼 큰 숫자는 대개 법인에 남긴 이익의 세금을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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