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법인 종료 3가지 옵션 — 휴업 vs 폐업 vs 해산·청산
법인 운영을 그만두려는 결정은 법인설립만큼 중요하고 복잡합니다. 한국 법상 법인을 종료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으며, 각각 절차·시간·비용이 크게 다릅니다. 상법 제517조는 해산 사유 6가지(존립기간 만료·정관 정한 사유·주주총회 특별결의·합병·파산·법원 명령)를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사업자등록 폐업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출처: law.go.kr).
3가지 옵션:
1. 휴업 (Suspension): 일시 중단, 향후 재개 가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2. 폐업 (Closure): 사업자등록만 종료, 법인은 살아있음 (부가가치세법 제5조)
3. 해산·청산 (Dissolution): 법인 자체를 완전히 소멸 (상법 제517조·제530조 이하)
2026년 4월 기준 종료 컨설팅 상담 약 500건을 보면,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재개 계획과 법인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각 옵션의 핵심 차이:
- 휴업: 0~50만원, 1~3일
- 폐업: 30~80만원, 1~2주
- 해산·청산: 100~300만원, 4~6개월 (채권자 보호 공고 2개월 법정 기간 포함·상법 제535조)
잘못된 선택의 비용:
- 청산 안 하고 방치 → 매년 지방세 균등분(5~10만원)·등기 변경 비용 누적 → 5년에 약 200만원 손해
- 청산 절차 불완전 → 청산 무효 위험(상법 제537조)·사후 추징 + 가산세
- 휴업 후 재개 안 함 → 직권 폐업 위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이 글에서는 3가지 옵션의 절차·비용·세금을 모두 정리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핵심 요약:
- 향후 1년 내 재개 예상: 휴업
- 사업자등록만 종료, 법인 자산 일부 유지: 폐업
- 법인 자체 완전 종료: 해산·청산
- 청산은 시간·비용 부담 있지만 깔끔한 종료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79조에 의거 과세표준별 10%/20%/22%/25%(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