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법인 종료 3가지 옵션 — 휴업 vs 폐업 vs 해산·청산
법인 운영을 그만두려는 결정은 법인설립만큼 중요하고 복잡합니다. 한국 법상 법인을 종료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으며, 각각 절차·시간·비용이 크게 다릅니다.
3가지 옵션:
1. 휴업 (Suspension): 일시 중단, 향후 재개 가능
2. 폐업 (Closure): 사업자등록만 종료, 법인은 살아있음
3. 해산·청산 (Dissolution): 법인 자체를 완전히 소멸
2026년 4월 기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 종료 컨설팅을 요청한 약 5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선택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 약 22% (재개 예정)
- 폐업: 약 12% (법인은 유지하지만 영업 중단)
- 해산·청산: 약 66% (완전 종료)
각 옵션의 핵심 차이:
- 휴업: 0~50만원, 1~3일
- 폐업: 30~80만원, 1~2주
- 해산·청산: 100~300만원, 3~6개월
잘못된 선택의 비용:
- 청산 안 하고 방치 → 매년 지방세·등기 변경 비용 누적 → 5년에 약 200만원 손해
- 청산 절차 불완전 → 사후 추징 + 가산세
- 휴업 후 재개 안 함 → 직권 폐업 위험
이 글에서는 3가지 옵션의 절차·비용·세금을 모두 정리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핵심 요약:
- 향후 1년 내 재개 예상: 휴업
- 사업자등록만 종료, 법인 자산 일부 유지: 폐업
- 법인 자체 완전 종료: 해산·청산
- 청산은 시간·비용 부담 있지만 깔끔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