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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작성 가이드 — 사업 목적·임원·자본 조항 완벽 정리 (2026)

법인설립 시 가장 중요한 "정관"을 처음 작성하는 분을 위한 완벽 가이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조항 12가지, 사업 목적 선택법, 임원·자본·이익 분배 조항까지 표준 양식 + 사후 변경 비용 절감을 위한 핵심 팁을 한 글에 담았습니다.

11분 읽기2026-04-25

결론부터: 정관은 "법인의 헌법", 처음에 잘 만들면 평생 절감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은 법인의 헌법입니다. 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운영 방식·임원 구조·자본 운용이 정관에 따라 정해지며, 정관을 잘못 만들면 평생 운영에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처음에 잘 만들면 사후 변경 등기 비용(매번 30~50만원)을 평생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약 1만 건의 법인 정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처음 정관 작성 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과 가장 자주 변경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빠지는 항목 (필수인데 누락):
1. 감사를 두지 않는다는 조항 (자본금 10억 미만)

2. 사업 목적 폭넓게 작성 (향후 확장 대비)

3. 임원 임기 (기본 3년 외 다른 옵션)

4. 회계연도 (1월~12월 외 다른 옵션)

5. 주식 양도 제한 (가족·동업 법인)

자주 변경되는 항목 (사후 변경 → 등기 비용):
1. 사업 목적 추가 (사업 확장 시) → 약 30만원

2. 임원 변경 → 약 30만원

3. 본점 주소 변경 → 약 30만원

4. 자본금 변경 → 약 50만원

5. 회사명 변경 → 약 50만원

처음에 잘 만들면 절감되는 평생 비용:
- 사업 목적 폭넓게 작성: 사업 확장 시 변경 등기 절감

- 감사 없음 조항: 자본금 10억 미만은 감사 불필요

- 임원 임기 5년 (기본 3년) → 임기 만료 등기 절감

- 주식 양도 제한: 가족·동업 분쟁 예방

이 글에서는 정관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12가지 필수 조항, 사업 목적 선택법, 사후 변경 비용 최소화 팁을 모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정관 = 법인의 헌법, 평생 영향

- 필수 조항 12가지 (상법 제289조)

- 사업 목적은 폭넓게 작성 (향후 확장 대비)

- 감사 없음 조항 명시 (자본금 10억 미만)

- 표준 양식 활용으로 시간 절감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2가지 필수 조항

한국 상법 제289조에 따라, 주식회사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12가지 항목입니다. 누락 시 등기 거절.

1. 회사의 목적 (사업 목적)
- 회사가 수행할 사업 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매칭

- 폭넓게 작성 권장 (사업 확장 대비)

2. 회사의 상호
- 회사 이름

- "주식회사" 또는 "㈜" 표시 의무

- 등기 가능한 이름 (동일 상호 검색 후)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향후 발행 가능한 최대 주식 수

- 보통 자본금의 10~100배 (확장 여유)

- 예: 자본금 1,000만원 → 주식 총수 10만주 (액면가 100원)

4. 1주의 금액 (액면가)
- 100원 이상 (보통 100원·500원·1,000원·5,000원)

- 한 번 정하면 변경 어려움

- 100원이 가장 일반적

5.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처음 발행하는 주식 수

- 자본금 ÷ 액면가

- 예: 자본금 1,000만원, 액면가 100원 → 발행 주식 10만주

6. 본점 소재지
- 회사의 본사 주소

- 도·시·구·동까지

- 정확한 호실 번호는 등기부등본에 별도 등록

- 본점 변경 시 정관 변경 필요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회사의 공식 공고 방법

- 일반적: 일간신문 (예: "매일경제") 또는 회사 홈페이지

- 홈페이지 권장 (비용 절감)

8. 발기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
- 회사 설립 시점의 발기인 정보

- 정관 작성 후 변경 어려움

9. 임원의 수와 임기
- 이사 수 (1명 이상)

- 감사 수 (자본금 10억 이상은 1명 이상, 미만은 "두지 않음" 가능)

- 이사 임기: 보통 3년 (정관에서 변경 가능)

- 감사 임기: 보통 3년

10. 주식의 양도 제한 (선택, 권장)
- 주식 양도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 필요

- 가족·동업 법인에 강력 권장 (분쟁 예방)

- 1인 법인은 본인 결정

11. 이익 배당 방법
- 매년 1회 정기 배당 (보통)

- 또는 매년 2회 (정기 + 중간 배당)

- 결산 후 주주총회 결의

12. 회계연도
- 1월 1일~12월 31일 (가장 일반적)

- 또는 다른 시기 (예: 4월~3월)

- 결산 + 법인세 신고 일정 결정

TIP

12가지 모두 누락 시 등기 거절.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표준 정관 양식은 12가지 모두 포함 + 사후 변경 비용 최소화 옵션 사전 적용.

사업 목적 작성 가이드 (가장 중요)

사업 목적은 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폭넓게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 확장 시 변경 등기 (30~50만원) 발생.

사업 목적 작성 원칙 5가지:

원칙 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매칭
- 통계청 KSIC 코드 확인 (https://kssc.kostat.go.kr)

- 본인 사업의 정확한 코드 찾기

- 정관에 코드 + 명칭 모두 기재

원칙 2: 주된 업종 + 부수 업종 5~10개
- 주된 업종 1~2개 (현재 사업)

- 부수 업종 3~8개 (향후 확장 가능성)

- 일반적으로 5~10개 정도

원칙 3: 추상적 표현 사용
- 구체적 사업명보다 "OO 관련 일체의 사업" 같은 추상적 표현

- 향후 변형·확장 시 변경 등기 불필요

- 단, 너무 추상적이면 등기 거절

원칙 4: 향후 3~5년 확장 가능성 고려
- 현재 사업 + 3~5년 후 가능한 사업

- 미리 정관에 포함하면 사후 비용 절감

원칙 5: 라이선스·인허가 필요 업종은 별도 검토
- 일부 업종은 별도 인허가 필요 (예: 금융업·의료업·식품업)

- 인허가 없이 정관에 넣으면 등기는 OK, 영업은 불가

업종별 사업 목적 예시:

IT·SaaS 사업자:
1. 정보통신서비스업 (KSIC 6310)

2.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KSIC 6201)

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KSIC 6202)

4. 웹 디자인 및 웹사이트 운영업 (KSIC 6310)

5.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서비스업 (KSIC 6311)

6. 컴퓨터 게임·기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KSIC 6202)

7.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온라인 쇼핑몰:
1. 통신판매업 (KSIC 4791)

2. 전자상거래업 (KSIC 4791)

3. 도매 및 소매업 (KSIC 47)

4. 무역업 (수출입 시) (KSIC 46)

5. 광고대행업 (KSIC 7310)

6.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컨설팅·전문가:
1. 경영 컨설팅업 (KSIC 7020)

2. 경영 자문업 (KSIC 7020)

3. 인적자원 컨설팅업 (KSIC 7494)

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KSIC 7320)

5. 광고 및 마케팅 자문업 (KSIC 7310)

6. 교육 서비스업 (강의·교재) (KSIC 85)

7.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크리에이터·유튜버:
1.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배급업 (KSIC 5912)

2. 광고 대행업 (KSIC 7310)

3. 통신판매업 (굿즈) (KSIC 4791)

4. 교육 서비스업 (강의·전자책) (KSIC 85)

5. 출판업 (전자책) (KSIC 5811)

6. 인플루언서 마케팅업 (KSIC 7310)

7.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부동산 임대업:
1.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KSIC 6810)

2. 부동산 관리업 (KSIC 6822)

3. 부동산 중개업 (인허가 필요) (KSIC 6831)

4.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외식업:
1. 한식 음식점업 (KSIC 5611)

2. 중식·일식·양식 음식점업

3. 비알코올 음료점업 (카페) (KSIC 5621)

4. 식자재 도매업

5.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업

6.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임원 조항 가이드

임원 조항은 사후 변경이 가장 빈번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잘 만들면 평생 절감.

임원 수 결정:
-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1명 이상, 감사 "두지 않음" 가능

- 자본금 10억 이상: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의무

- 자본금 자유롭게 늘어날 가능성: 처음부터 "감사 두지 않음" 명시

이사 임기:
- 기본: 3년 (상법 기본값)

- 정관에서 변경 가능: 1~5년 (5년이 가장 일반적 변경)

- 임기 길게 하면: 등기 변경 빈도 줄어듦 → 비용 절감

- 임기 짧게 하면: 임원 교체 자유로움

감사 임기:
- 기본: 3년

- 정관에서 변경 가능

대표이사 선임 방식:
- 이사회 결의 (이사 다수)

- 또는 정관 직접 명시 (1인 법인)

- 또는 주주총회 결의

임원 보수 결정:
-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명시 (가장 일반적)

- 또는 "이사회 결의"로 명시

- 임원 보수는 매년 변동 가능

특수 조항 (선택):
1. 임원 자격 제한 (예: 한국 거주자만)

2. 사외이사 의무 (대형 법인)

3.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 대신)

사후 임원 변경 비용:
- 임원 추가/변경: 약 20~30만원 + 공과금

- 대표이사 변경: 약 20~30만원

- 1년에 1번 변경 시 5년에 100~150만원

절감 팁:
- 이사 임기 5년 (변경 빈도 줄임)

- 가족 임원은 처음부터 모두 등록 (사후 추가 등기 절감)

- 외부 이사는 임기 짧게 (자유 교체)

자본·주식 조항 가이드

자본·주식 조항도 사후 변경 빈번. 처음 설정 신중.

자본금 결정:
- 1,000만원: 가장 일반적 (78% 신규 법인)

- 5,000만원: 중간

- 1억원: 외국인 법인·B2B·대출 계획 시

- 자본금 결정 트리: 별도 글 "자본금 결정 가이드" 참고

발행할 주식 총수:
- 자본금의 10~100배 권장

- 예: 자본금 1,000만원, 액면가 100원 → 처음 발행 10만주, 발행 가능 100만주

- 미래 신주 발행·증자 여유 확보

액면가:
- 100원: 가장 흔함 (소액 자본금)

- 500원: 중간

- 1,000원·5,000원: 큰 자본금

- 한 번 정하면 변경 어려움 (절차 복잡)

주식 양도 제한 (강력 권장):
- 주식 양도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 필요

- 1인 법인은 본인 결정 (실효성 적음)

- 가족·동업 법인에 필수 (분쟁 예방)

- 외부 투자 받은 법인은 투자자 동의 별도

주식 양도 제한 조항 예시: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가족 간 양도·상속의 경우 예외로 한다."

우선주·보통주 구분:
- 일반적으로 보통주만 발행

- 우선주는 외부 투자 받을 때 발행 (시리즈 A 이후)

- 우선주 발행 시 별도 정관 조항 필요

신주 발행 절차:
- 신주 발행 시 주주총회 결의

- 또는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신주 발행 가능" 명시

- 외부 투자 받기 전 "이사회 결의 가능" 명시 권장 (속도 빠름)

자본금 변경 비용:
- 자본금 증자: 수임료 30~50만원 + 공과금 (증자액의 0.4%)

- 자본금 감자: 채권자 보호 절차 3개월, 비용 50~100만원

절감 팁:
- 발행 가능 주식 수 충분히 (사후 증자 시 정관 변경 불필요)

- 이사회 결의로 신주 발행 가능 (속도)

- 주식 양도 제한 (분쟁 예방)

이익 배당·회계연도 조항

이익 배당과 회계연도 조항도 사후 영향 큼.

이익 배당 방법:
옵션 A: 정기 배당만 (연 1회)

-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 주주총회 → 배당

- 가장 일반적

- 절차 단순

옵션 B: 정기 배당 + 중간 배당 (연 2회)
- 정기 (연말) + 중간 (반기)

- 정관에 "중간 배당 가능" 명시 필수

- 매출 큰 법인에 유리 (현금 흐름)

옵션 C: 무배당
- 모든 이익 사내 유보

- 재투자 우선

- 단, 주주는 배당 권리 있음 (요구 가능)

배당소득세:
- 분리과세 14% (소액 시 유리)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 둘 중 유리한 거 선택

회계연도 결정:
옵션 A: 1월 1일~12월 31일 (가장 일반적, 90%+)

- 한국 일반 기업 동일

- 정부 통계와 일치

- 결산 + 법인세 신고: 익년 3월 31일

옵션 B: 4월 1일~3월 31일
- 일본·영국 등 외국 기업과 일치

- 외국 거래 많은 법인에 유리

옵션 C: 7월 1일~6월 30일
- 학교·교육 관련 법인

옵션 D: 다른 시기
- 본인 사업 특성에 맞게

회계연도 변경 비용:
- 정관 변경 + 등기 변경 (약 30만원)

- 사후 변경 가능하지만 절차 부담

공고 방법:
옵션 A: 일간신문 (예: 매일경제·한국경제)

- 비용: 1회 약 5~20만원

- 공고 시 매번 비용

옵션 B: 회사 홈페이지
- 비용: 무료 (호스팅 비용만)

- 권장 (비용 절감)

옵션 C: 회사 공보 (대형 법인)
- 자체 공보 발행

- 매우 큰 법인만

표준 정관 양식과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활용

정관 작성은 법률 지식 필요한 부분이 많아 표준 양식 활용 권장.

표준 정관 양식 종류:
1. 1인 법인용 표준

2. 가족 법인용 표준

3. 동업 법인용 표준

4. 외국인 법인용 표준

5. 자격사 법인용 (법무·세무·회계 등)

표준 양식 vs 본인 작성:
- 본인 작성: 100% 맞춤화 가능, 단 법률 지식 필요, 시간 부담

- 표준 양식: 시간 절감, 법적 안전성, 단 일부 맞춤화 어려움

- 권장: 표준 양식 + 본인 추가 조항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정관 양식:
- 5가지 표준 양식 제공

- 법인설립 0원 패키지에 포함

- 본인 사업 특성에 맞춤화 무료

- 12가지 필수 조항 모두 포함

- 사후 변경 비용 최소화 옵션 사전 적용

표준 양식 적용 항목:
1. 사업 목적: 본인 업종에 맞는 5~10개 (확장성)

2. 임원 임기: 5년 (사후 변경 빈도 줄임)

3. 감사 두지 않음 (자본금 10억 미만)

4. 발행 주식 수: 자본금의 100배 (증자 여유)

5. 주식 양도 제한 (가족·동업)

6. 회계연도: 1월~12월

7. 공고 방법: 회사 홈페이지

8. 이사회 결의로 신주 발행 가능

9. 정기 배당 + 중간 배당 가능

10. 임원 보수: 주주총회 결의

본인 추가 조항 (선택):
- 임원 자격 제한 (예: 한국 거주자)

- 사외이사 의무

- 감사위원회

- 위임 가능 사항

- 주주 우선권

정관 작성 후 검토 체크리스트:
1. 12가지 필수 조항 모두 포함?

2. 사업 목적 5~10개로 폭넓게?

3. 감사 두지 않음 명시 (자본금 10억 미만)?

4. 임원 임기 5년 (변경 빈도 줄임)?

5. 주식 양도 제한 (가족·동업)?

6. 발행 주식 수 충분 (증자 여유)?

7. 이사회 결의 신주 발행 가능?

8. 회계연도 결정?

9. 공고 방법 결정 (홈페이지 권장)?

10. 본인 사업 특성 반영?

정관 변경 시 절차:
1. 주주총회 특별결의 (3분의 2 이상 동의)

2. 정관 변경

3. 변경 등기

4. 비용: 약 30~50만원

결론:
정관은 법인의 헌법입니다. 처음에 잘 만들면 평생 절감, 잘못 만들면 평생 비용.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표준 정관 양식 + 본인 사업 특성 맞춤화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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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k-incorp.org/qa

2026년 4월 25일 작성 / 2026년 4월 25일 최종 업데이트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이 몇 가지인가요?
12가지입니다. 상법 제289조에 따라 1) 회사 목적, 2) 상호, 3) 발행 가능 주식 총수, 4) 1주 액면가, 5)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 6) 본점 소재지, 7) 공고 방법, 8) 발기인 정보, 9) 임원 수와 임기, 10) 주식 양도 제한(선택), 11) 이익 배당 방법, 12) 회계연도. 누락 시 등기 거절.
Q. 사업 목적은 몇 개나 작성하나요?
5~10개를 권장합니다. 주된 업종 1~2개 + 부수 업종 3~8개. 향후 3~5년 확장 가능성 고려해 폭넓게 작성. 사업 목적 추가 시 정관 변경 + 등기 변경(약 30만원). 처음부터 폭넓게 작성하면 사후 비용 절감.
Q. 감사를 꼭 두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 필수. 자본금 10억원 이상은 감사 1명 이상 의무, 자산 500억원 이상은 외부감사인 별도 필요. 신규 법인 약 78%는 감사 없이 시작.
Q. 이사 임기를 5년으로 설정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법 기본 임기는 3년이지만 정관에서 1~5년까지 변경 가능. 5년 권장 이유: 임기 만료 시 재선임 등기(약 20만원)가 필요하므로 5년이면 변경 빈도 절감. 외부 이사는 짧게(예: 2년) 설정해 자유 교체 가능.
Q.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 필요한가요?
가족·동업 법인은 강력 권장합니다. 주식 양도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 필요로 외부 양도 차단. 가족 분쟁·동업 분쟁 예방. 1인 법인은 본인 결정이라 실효성 적음. 외부 투자 받은 법인은 투자자 동의 별도 명시.
Q. 발행할 주식 총수는 얼마나 정하나요?
자본금의 10~100배를 권장합니다. 예: 자본금 1,000만원, 액면가 100원 → 처음 발행 10만주, 발행 가능 100만주(자본금 1억까지 증자 여유). 발행 가능 주식 수 부족하면 사후 증자 시 정관 변경 + 등기 변경 필요(추가 비용).
Q. 회계연도는 언제로 정하는 게 좋나요?
1월~12월이 가장 일반적(90%+). 한국 일반 기업·정부 통계와 일치, 결산 익년 3월 31일까지. 외국 거래 많으면 4월~3월(일본·영국 동일), 학교·교육 관련 법인은 7월~6월. 본인 사업 특성에 맞게 결정. 회계연도 변경 가능하지만 사후 정관 변경 부담.
Q. 공고 방법은 무엇이 좋나요?
회사 홈페이지가 권장됩니다. 일간신문 공고는 매번 5~20만원 비용 발생, 회사 홈페이지는 호스팅 비용만으로 무료. 단, 홈페이지 공고는 일정 조건 충족 필요(상시 접근 가능, 공고 사항 명확). 한국 신규 법인 약 60%가 홈페이지 공고 선택.
Q. 정관 변경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법인 운영 5년 동안 평균 2~3회입니다. 가장 흔한 변경: 사업 목적 추가, 임원 변경, 본점 변경, 자본금 증자. 매번 약 30~50만원 비용 발생(수임료 + 공과금). 처음부터 폭넓게 작성하면 변경 빈도 절감.
Q. 정관 작성을 직접 할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12가지 필수 조항·법률 용어·사후 변경 영향 등 법률 지식 필요. 표준 양식 활용 권장.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5가지 표준 양식(1인·가족·동업·외국인·자격사) 무료 제공 + 본인 사업 특성에 맞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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