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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에 수입금액 적용률(100억 이하 0.3%)을 더한 범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 접대비는 무제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기본한도 + 수입금액(매출) 적용률'을 합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늘어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25조·시행령 제40조, 국세청 nts.go.kr). 2024년 1월 1일 세법 개정으로 용어가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공식 변경되었으나 한도·증빙 규정의 골격은 동일하다. 2026년 기준 핵심 숫자는 3가지다. (1) 기본한도 — 일반기업 연 1,200만원, 중소기업 연 3,600만원(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니면 월수로 안분). (2) 수입금액 적용률 — 매출 100억원 이하분 0.3%, 100억 초과 500억원 이하분 0.2%, 500억원 초과분 0.03%(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위 적용률의 10%만 인정). (3) 적격증빙 의무 기준 — 1회 지출 3만원 초과 시 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필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인정되고 2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필수. 예를 들어 연 매출 5억 원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기본 3,600만원 + (5억 × 0.3%) 150만원 = 3,750만원'이고, 연 매출 200억 원 일반기업은 '기본 1,200만원 + (100억×0.3%) 3,000만원 + (100억×0.2%) 2,000만원 = 6,200만원'이다. 한도 초과분은 기부금과 달리 이월공제되지 않으므로 연중 한도 소진 현황을 관리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고, 직원 회식비(복리후생비, 합리적 수준이면 한도 없음)·불특정 다수 대상 지출(광고선전비, 한도 없음)·무상 제공(기부금, 별도 한도)과 실질에 맞게 정확히 구분해야 접대비 한도 소진을 줄일 수 있다. 세무조사 대비 3가지 원칙은 접대 일자·장소·참석자·목적 기록, 법인카드 사용 원칙, 1회 3만원 초과 지출 적격증빙 확보이며, 법인세 신고 시 '기업업무추진비 등 조정명세서'에 수입금액·기본한도·적용률 적용액·실제 지출액·한도 초과액을 정리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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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접대비 한도 및 처리 방법 완전 가이드

법인 접대비(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는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에 수입금액 적용률(100억 이하 0.3%·100~500억 0.2%·500억 초과 0.03%)을 더한 범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1회 3만원·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필수, 접대비·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기부금 구분법과 세무조사 대비, 시행령 제40조 특수관계인 거래 10% 축소 규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어떻게 되나? — 핵심 답변 (2026년 5월 기준)

법인 접대비는 무제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기본한도 + 수입금액(매출) 적용률'을 합한 금액까지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되고,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2024년 1월 1일 세법 개정으로 '접대비'라는 용어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공식 변경되었으나, 한도·증빙 규정의 골격은 동일합니다(출처: 법인세법 제25조, 법제처 law.go.kr / 국세청 nts.go.kr).

2026년 기준 핵심 숫자:
(1) 기본한도 — 일반기업 연 1,200만원, 중소기업 연 3,600만원(사업연도 월수로 안분)

(2) 수입금액 적용률 — 매출 100억원 이하분 0.3%, 100억~500억원분 0.2%, 500억원 초과분 0.03%

(3) 적격증빙 의무 기준 — 1회 지출 3만원 초과(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즉 연 매출 5억 원인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기본 3,600만원 + (5억 × 0.3%) 150만원 = 3,750만원'입니다. 1회 3만원을 넘는 접대비는 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한도 계산과 세무조정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접대비 한도 계산법 — 기본한도 + 수입금액 적용률

법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두 부분을 더해 산출합니다.

1. 기본한도(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 일반기업: 연 1,200만원

- 중소기업: 연 3,600만원

-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니면 '기본한도 × 사업연도 월수 / 12'로 안분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설립해 첫 사업연도가 7개월인 중소기업은 3,600만원 × 7/12 = 2,100만원이 기본한도입니다.

2. 수입금액(매출) 적용률(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매출 구간별로 다음 적용률을 곱해 추가 한도를 더합니다.

- 100억원 이하분: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 0.2%

- 500억원 초과분: 0.0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위 적용률의 10%만 인정)

계산 예시 — 중소기업, 연 매출 5억 원
- 기본한도: 3,600만원

- 수입금액 적용분: 5억 × 0.3% = 150만원

- 총 접대비 한도: 3,750만원

계산 예시 — 일반기업, 연 매출 200억 원
- 기본한도: 1,200만원

- 수입금액 적용분: (100억 × 0.3%) + (100억 × 0.2%) = 3,000만원 + 2,000만원 = 5,000만원

- 총 접대비 한도: 6,200만원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과세소득이 늘고 법인세 부담이 커집니다. 또 공연·전시·문화재 관람 등에 쓴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손금산입 한도의 일정 범위까지 추가 인정되는 제도도 있으니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접대비 증빙 요건과 인정·불인정 항목

한도 안에 들어가더라도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 요건:
- 1회 지출 3만원 초과: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필수

- 1회 지출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도 가능(단, 법인카드 사용 권장)

- 경조사비: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인정, 20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손금 인정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 항목:
- 거래처 식사·주류 비용

- 거래처 선물(명절 선물 세트 등)

- 골프 등 접대성 레저 비용

- 거래처 경조사비

- 거래처 행사 후원금(사업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르게 처리되는) 항목:
- 직원 회식비 → 복리후생비로 처리

- 불특정 다수 대상 지출 → 광고선전비로 처리

- 대표·임원의 사적 지출 → 손금불산입 후 대표 상여로 처분(소득세 추가 부과)

세무조사 대비 3가지 원칙:
(1) 접대 일자·장소·참석자·목적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 현금 접대보다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3) 1회 3만원 초과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확보합니다.

비용처리 전반의 인정·불인정 기준은 법인 비용처리 인정/불인정 100가지 완벽 분류 →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vs 광고선전비 vs 기부금 — 구분법

접대비와 헷갈리는 비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도를 아끼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구를 위한 지출인가, 대가성이 있는가'입니다.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 접대비 — 거래처(외부인)를 위한 지출 → 한도 있음

- 복리후생비 — 임직원을 위한 지출 → 합리적 수준이면 한도 없음

- 직원만의 회식 = 복리후생비, 직원 + 거래처 식사 = 접대비

접대비 vs 광고선전비:
- 접대비 — 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지출 → 한도 있음

-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지출 → 한도 없음

- 거래처에 보내는 명절 선물 = 접대비, 회사 로고 달력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 광고선전비

접대비 vs 기부금:
- 접대비 — 사업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지출

- 기부금 —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제공

- 거래처 행사 후원 = 접대비, 사회복지단체 기부 = 기부금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자세한 분류는 법인 기부금 세금 처리: 특례·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를 참고하세요.

절세 포인트: 광고선전비와 복리후생비는 한도가 없으므로, 성격에 맞게 정확히 구분하면 한도가 있는 접대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과 다르게 비용을 분류하면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으니 거래의 실질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경조사비 처리 실전 가이드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되며, 처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조사비 증빙·한도:
-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 등 객관적 자료로 손금 인정

-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법인카드 등)이 있어야 인정되고, 적격증빙 없는 20만원 초과 경조사비는 손금불산입

- 거래처 경조사비는 전체 접대비 한도 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증빙·관리 방법:
-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을 보관합니다.

- 경조사비 지급 대장(날짜·대상·금액·관계)을 작성합니다.

- 축의금·조의금은 현금 지급 관행이 있어 건당 20만원 이하는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경조사비 처리 분류:
- 거래처 경조사 → 접대비(접대비 한도에 포함)

- 직원·임원 경조사 → 복리후생비(한도 없음, 합리적 수준)

복리후생 규정 작성 권장:
사내 경조사 지급 기준을 규정으로 만들어두면 손금 인정과 세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예: 결혼 10~20만원, 회갑·칠순 10~20만원, 출산 10~20만원, 사망(직원 본인·가족) 10~30만원 등. 법인 설립 후 비용·세무 처리가 막막하다면 법인설립 비용 안내 →와 설립·기장 신청 →에서 제휴 세무 파트너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갖춰야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원칙 자체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단계에서 어떤 지출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경비 증빙 체크리스트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 법제처 law.go.kr(법인세법 제25조, 시행령 제40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접대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요? (중소기업·일반기업 차이)▼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기본한도는 일반기업 연 1,200만원, 중소기업 연 3,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입금액(매출) 적용률(100억원 이하분 0.3%, 100억~500억원분 0.2%, 500억원 초과분 0.03%)을 더한 금액이 총 접대비 한도가 됩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으면 기본한도를 월수로 안분합니다.
Q.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다는데 한도 규정도 달라졌나요?▼
명칭만 바뀌었고 한도·증빙 규정의 골격은 동일합니다. 2024년 1월 1일 세법 개정으로 '접대비'라는 용어가 '기업업무추진비'로 공식 변경되었으나, 기본한도(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와 수입금액 적용률, 1회 3만원 초과 적격증빙 의무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접대비는 얼마부터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한가요?▼
1회 지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수이며, 증빙이 없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인정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Q. 직원 회식비도 접대비 한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직원만 참석한 회식비는 임직원을 위한 지출이므로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합리적 수준이라면 한도 없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원과 거래처가 함께한 식사는 접대비로 분류되어 한도 적용을 받습니다.
Q. 거래처 경조사비는 한 건에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청첩장·부고장 등 객관적 자료로 손금 인정되며, 전체 접대비 한도 안에 포함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인정되고, 적격증빙이 없으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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