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어떻게 되나? — 핵심 답변 (2026년 5월 기준)
법인 접대비는 무제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기본한도 + 수입금액(매출) 적용률'을 합한 금액까지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되고,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2024년 1월 1일 세법 개정으로 '접대비'라는 용어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공식 변경되었으나, 한도·증빙 규정의 골격은 동일합니다(출처: 법인세법 제25조, 법제처 law.go.kr / 국세청 nts.go.kr).
2026년 기준 핵심 숫자:
(1) 기본한도 — 일반기업 연 1,200만원, 중소기업 연 3,600만원(사업연도 월수로 안분)
(2) 수입금액 적용률 — 매출 100억원 이하분 0.3%, 100억~500억원분 0.2%, 500억원 초과분 0.03%
(3) 적격증빙 의무 기준 — 1회 지출 3만원 초과(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즉 연 매출 5억 원인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기본 3,600만원 + (5억 × 0.3%) 150만원 = 3,750만원'입니다. 1회 3만원을 넘는 접대비는 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한도 계산과 세무조정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