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연말정산이란? — 절차·일정·대상 (2026년 기준)
연말정산(年末定算)은 법인이 직원(대표이사 포함)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실제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절차입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소득세법 제160조). 2026년 연말정산 일정은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부터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까지이며, 2월 급여에 환급액을 반영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1) 법인에 소속된 모든 근로소득자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2) 대표이사도 급여를 받으면 연말정산 대상 (대표 급여 = 근로소득)
(3) 1인 법인도 대표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 필수
(4) 중도 입사자·퇴사자도 그 해 급여 전액 정산 (비례안분 X)
2026년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 기준):
- 1월 중: 직원에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요청
-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말~2월 초: 제휴 세무사 기장·정산 처리
- 2월 급여 지급: 환급금·추가징수액 반영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1인 법인 대표 연말정산 절차:
1.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자료 조회
2. 제휴 세무사에게 공제 자료 전달
3. 세무사가 정산 처리
4. 2월 급여에 환급액 반영
5.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주의: 연말정산을 안 하면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아 추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