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이월공제란?
결손금 이월공제는 법인이 적자(결손금)가 발생한 해의 손실을 향후 흑자가 난 해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 올해 1억원 적자 → 내년 2억원 흑자
- 내년 과세표준: 2억 - 1억 = 1억원 (적자분 차감)
- 법인세: 1억 × 9% = 900만원
- 만약 공제 없었다면: 2억 × 9% = 1,800만원
- 절세 효과: 900만원
이월 기간:
- 중소기업: 15년간 이월 가능
- 중견·대기업: 15년간 이월 가능 (단, 공제 한도 60%)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이익의 100%까지 공제할 수 있지만, 대기업은 이익의 60%까지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