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손금 이월공제란? — 적자를 세금 절약에 활용하는 법 (2026년 5월 기준)
법인의 결손금(적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손금(비용)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흑자(이익)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국세청 nts.go.kr).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이익의 100%까지 공제하지만, 대기업은 60% 한도로 제한됩니다. 스타트업이 초기 3년 누적 적자 5억원을 기록하면, 4년차 흑자 5억원에서 전액 차감되어 법인세를 약 4,500만원(5억 × 9%)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적자라도 정확한 장부 기장이 필수이며, 무신고 또는 추계신고 시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