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손금 이월공제란? — 적자를 세금 절약에 활용하는 법 (2026년 5월 기준)
법인의 결손금(적자)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이 익금을 넘어 생긴 결손금은 이후 15년간(2021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흑자(이익)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국세청 nts.go.kr).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공제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합니다(회생계획 이행 법인 등은 100%). 계산 예시로, 중소기업인 스타트업이 초기 3년 누적 적자 5억원을 기록하면, 4년차 흑자 5억원에서 전액 차감되어 법인세를 약 8,000만원(2억×10% + 3억×2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적자라도 정확한 장부 기장과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이월공제 대상은 신고하거나 세무서가 결정·경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고, 장부가 없어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