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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법인 결손금 이월공제: 적자를 세금 절약에 활용하는 법

법인의 결손금(적자)을 향후 이익과 상계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이월공제 제도를 설명합니다.

5분 읽기2026-03-24

결손금 이월공제란?

결손금 이월공제는 법인이 적자(결손금)가 발생한 해의 손실을 향후 흑자가 난 해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 올해 1억원 적자 → 내년 2억원 흑자

- 내년 과세표준: 2억 - 1억 = 1억원 (적자분 차감)

- 법인세: 1억 × 9% = 900만원

- 만약 공제 없었다면: 2억 × 9% = 1,800만원

- 절세 효과: 900만원

이월 기간:
- 중소기업: 15년간 이월 가능

- 중견·대기업: 15년간 이월 가능 (단, 공제 한도 60%)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이익의 100%까지 공제할 수 있지만, 대기업은 이익의 60%까지만 공제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 활용 전략

스타트업·신규 법인 활용법:
초기 몇 년간은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적자를 결손금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흑자가 났을 때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IT 스타트업):
- 1년차: -5,000만원 (적자)

- 2년차: -3,000만원 (적자)

- 3년차: +1억원 (흑자)

- 누적 결손금: 8,000만원

- 3년차 과세표준: 1억 - 8,000만 = 2,000만원

- 법인세: 2,000만원 × 9% = 180만원

- 결손금 없었다면: 1억 × 9% = 900만원

- 절세: 720만원

주의사항:
- 결손금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연도에 장부를 정확히 기장해야 합니다

- 무신고 또는 추계신고 시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 제휴 세무사 기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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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신규 법인이라도 첫 해부터 반드시 장부를 기장하세요. 적자라도 기록해야 나중에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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