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비 처리, 어디까지 비용 인정되나 — 핵심 정리
법인 경비(비용)는 ①사업 관련성 ②적격증빙 ③실질거래라는 3원칙을 모두 갖추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전액 차감됩니다. 즉 경비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법인세(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등, 법인세법 제55조)가 줄어듭니다. 다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법인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없이 처리하면 그 금액의 2%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고(법인세법 제75조의5), 가공경비(허위 거래)는 법인세·부가세 추징에 더해 40%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와 형사처벌까지 따릅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핵심 숫자만 먼저 정리하면,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일반 지출은 건당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이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대표가 법인 돈을 사적으로 가져간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연 4.6%)가 과세되므로 처음부터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인정 경비 항목, 흔한 실수, 업종별 팁, 경비 처리 5단계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별 거래의 인정 여부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