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기한과 핵심 세무 일정 — 한눈에 보는 요약 (2026년 기준)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3월 31일까지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출처: law.go.kr).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로부터 1개월 뒤인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지방세법 제103조의23), 부가가치세는 1월·4월·7월·10월 25일, 원천세는 매월 10일이 기한입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연 8.03%(1일 0.022%)가 동시에 붙으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2~4), 12월 결산 법인 기준 월별 세무 캘린더를 미리 짜두는 것이 가산세를 막는 핵심입니다. 다만 결산월이 다른 법인은 종료월 기준으로 모든 기한이 이동하므로 자사 결산월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