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요 세무 신고 일정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세무 신고 항목이 많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매월:
- 원천세 신고·납부: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4대보험: 매월 납부
분기별: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월 25일,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25일, 1월 25일
연 1회:
- 법인세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12월 결산 법인 → 3월 31일)
- 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4월 30일)
수시:
- 등기 변경사항 발생 시 2주 내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 정보 변경 시 세무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