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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법인세 신고 기한 및 세무 일정 총정리 (2026년)

법인이 알아야 할 세무 신고 기한 —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지방소득세 일정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6분 읽기2026-03-28

법인의 주요 세무 신고 일정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세무 신고 항목이 많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매월:
- 원천세 신고·납부: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4대보험: 매월 납부

분기별: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월 25일,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25일, 1월 25일

연 1회:
- 법인세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12월 결산 법인 → 3월 31일)

- 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4월 30일)

수시:
- 등기 변경사항 발생 시 2주 내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 정보 변경 시 세무서 신고

월별 세무 캘린더 (12월 결산 법인)

1월: 2기 부가세 확정신고 (25일까지), 원천세(10일)
2월: 원천세(10일), 연말정산 제출

3월: 법인세 신고·납부 (31일까지), 원천세(10일)

4월: 지방소득세 신고 (30일까지), 1기 부가세 예정신고 (25일), 원천세(10일)

5월: 원천세(10일)

6월: 원천세(10일)

7월: 1기 부가세 확정신고 (25일까지), 원천세(10일)

8월: 법인세 중간예납 (31일까지, 해당 시), 원천세(10일)

9월: 원천세(10일)

10월: 2기 부가세 예정신고 (25일까지), 원천세(10일)

11월: 원천세(10일)

12월: 원천세(10일), 연말 결산 준비

가산세 주의:
- 무신고: 세액의 20%

- 과소신고: 세액의 10%

- 납부지연: 미납세액 × 0.022%/일

TIP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올인원 패키지에는 제휴 세무사 기장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세무 신고를 제휴 세무사가 대신 처리합니다.

신규 법인 첫 해 세무 로드맵

법인설립 직후:
- 사업자등록 즉시: 법인 통장 개설, 법인카드 발급

- 제휴 세무사 연결 (기장 시작)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직원 채용 시)

설립 후 첫 달:
- 대표 급여 지급 → 원천세 신고 (다음달 10일)

- 법인카드로 모든 사업 관련 지출

- 세금계산서 수취 시작

설립 후 3개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해당 여부 확인

-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 정리

설립 후 6개월:
- 법인세 중간예납 해당 여부 확인 (신설 법인은 첫 해 면제)

- 상반기 경비 정리

첫 사업연도 종료 후:
- 결산: 제휴 세무사가 재무제표 작성

- 법인세 신고 (종료일 후 3개월 이내)

- 지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후 1개월 이내)

주의: 설립 첫 해 사업연도는 1년 미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설립하면 첫 사업연도는 7월~12월(6개월)입니다.

세무 신고 지연 시 대처법

기한을 놓쳤을 때:

원천세 신고 지연:
- 가산세: 미납세액 × 3%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시: 미납세액 × 0.022%/일 추가

- 대응: 즉시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지연:
-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일

- 대응: 즉시 '기한 후 신고' 처리 (빠를수록 감면)

법인세 신고 지연:
-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20%

-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 시 90% 감면

- 대응: 제휴 세무사와 즉시 연락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 이미 신고했지만 오류 발견

- 과소 신고: 수정신고 → 10% 과소신고 가산세 (1개월 내 90% 감면)

- 과다 신고: 경정청구 → 세금 환급 (5년 이내)

핵심: 실수를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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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일정 관리 실전 팁

효율적인 관리 방법:

1.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 이용 (가장 확실)
- 모든 신고 기한을 세무사가 관리

-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대행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올인원 패키지: 월 20만원

2. 직접 관리하는 경우
- 구글 캘린더에 세무 일정 반복 등록

- 홈택스 알림 서비스 활성화

- 매월 1일에 전월 증빙 정리

3. 매월 체크리스트
□ 전월 매출·매입 집계

□ 원천세 신고 (10일까지)

□ 법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

□ 미수금·미지급금 확인

□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확인

4. 분기별 체크리스트
□ 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

□ 분기 실적 검토

□ 현금흐름 점검

제휴 세무사 기장을 이용하면 대표님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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