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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세 신고 기한은 12월 결산 기준 3월 31일이며 기한 지연 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연 8.03%가 동시에 부과되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된다

법인세 신고 기한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20%(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와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1일당 0.022%(연 8.03%)가 동시에 부과되는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1월·4월·7월·10월 25일, 원천세는 매월 10일,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12월 결산 기준)까지 각각 신고해야 하며, 모든 세무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월별 세무 캘린더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산세를 방지하는 핵심이다(출처: law.go.kr·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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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법인세 신고 기한 및 세무 일정 총정리 (2026년)

법인세 신고 기한은 12월 결산 법인 기준 3월 31일이다. 법인세·부가세·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과 월별 세무 캘린더,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까지 2026년 기준 총정리.

법인세 신고 기한과 핵심 세무 일정 — 한눈에 보는 요약 (2026년 기준)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3월 31일까지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출처: law.go.kr).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로부터 1개월 뒤인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지방세법 제103조의23), 부가가치세는 1월·4월·7월·10월 25일, 원천세는 매월 10일이 기한입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연 8.03%(1일 0.022%)가 동시에 붙으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2~4), 12월 결산 법인 기준 월별 세무 캘린더를 미리 짜두는 것이 가산세를 막는 핵심입니다. 다만 결산월이 다른 법인은 종료월 기준으로 모든 기한이 이동하므로 자사 결산월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주요 세무 신고 일정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세무 신고 항목이 많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매월:
- 원천세 신고·납부: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4대보험: 매월 납부

분기별: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월 25일,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25일, 1월 25일

연 1회:
- 법인세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12월 결산 법인 → 3월 31일)

- 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4월 30일)

수시:
- 등기 변경사항 발생 시 2주 내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 정보 변경 시 세무서 신고

월별 세무 캘린더 (12월 결산 법인)

1월: 2기 부가세 확정신고 (25일까지), 원천세(10일)
2월: 원천세(10일), 근로소득 연말정산(2월분 급여 지급 시),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말일)

3월: 법인세 신고·납부 (31일까지), 원천세(10일, 연말정산분 포함),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10일)

4월: 지방소득세 신고 (30일까지), 1기 부가세 예정신고 (25일), 원천세(10일)

5월: 원천세(10일)

6월: 원천세(10일)

7월: 1기 부가세 확정신고 (25일까지), 원천세(10일)

8월: 법인세 중간예납 (31일까지, 해당 시), 원천세(10일)

9월: 원천세(10일)

10월: 2기 부가세 예정신고 (25일까지), 원천세(10일)

11월: 원천세(10일)

12월: 원천세(10일), 연말 결산 준비

가산세 주의:
- 무신고: 세액의 20%

- 과소신고: 세액의 10%

- 납부지연: 미납세액 × 0.022%/일

TIP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올인원 패키지에는 제휴 세무사 기장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세무 신고를 제휴 세무사가 대신 처리합니다.

신규 법인 첫 해 세무 로드맵

법인설립 직후:
- 사업자등록 즉시: 법인 통장 개설, 법인카드 발급

- 제휴 세무법인 기장 시작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직원 채용 시)

설립 후 첫 달:
- 대표 급여 지급 → 원천세 신고 (다음달 10일)

- 법인카드로 모든 사업 관련 지출

- 세금계산서 수취 시작

설립 후 3개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해당 여부 확인

-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 정리

설립 후 6개월:
- 법인세 중간예납 해당 여부 확인 (신설 법인은 첫 해 면제)

- 상반기 경비 정리

첫 사업연도 종료 후:
- 결산: 제휴 세무사가 재무제표 작성

- 법인세 신고 (종료일 후 3개월 이내)

- 지방소득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주의: 설립 첫 해 사업연도는 1년 미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설립하면 첫 사업연도는 7월~12월(6개월)입니다.

세무 신고 지연 시 대처법

기한을 놓쳤을 때:

원천세 신고 지연:
- 가산세: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일 (처음부터 함께 계산)

- 한도: 미납세액의 50%(3%와 고지 전 일수 계산분 합계는 10%)

- 대응: 즉시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지연:
-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일

- 대응: 즉시 '기한 후 신고' 처리 (빠를수록 감면)

법인세 신고 지연 (기한후신고):
-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1개월 이내 50%, 1개월~3개월 30%, 3개월~6개월 20%

- 즉, '90% 감면'은 무신고가 아니라 이미 신고한 뒤 오류를 바로잡는 수정신고(과소신고)에 적용되는 비율이니 혼동 주의

- 대응: 제휴 세무사와 즉시 연락 (출처: law.go.kr)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 이미 신고했지만 오류 발견

- 과소 신고: 수정신고 → 10% 과소신고 가산세 (1개월 내 90% 감면)

- 과다 신고: 경정청구 → 세금 환급 (5년 이내)

핵심: 실수를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가 늘어납니다.

무료 상담 신청 →

세무 일정 관리 실전 팁

효율적인 관리 방법:

1.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 이용 (가장 확실)
- 모든 신고 기한을 세무사가 관리

-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대행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올인원 패키지: 월 20만원(연납 시 180만원, 부가세 별도)

2. 직접 관리하는 경우
- 구글 캘린더에 세무 일정 반복 등록

- 홈택스 알림 서비스 활성화

- 매월 1일에 전월 증빙 정리

3. 매월 체크리스트
□ 전월 매출·매입 집계

□ 원천세 신고 (10일까지)

□ 법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

□ 미수금·미지급금 확인

□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확인

4. 분기별 체크리스트
□ 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

□ 분기 실적 검토

□ 현금흐름 점검

제휴 세무사 기장을 이용하면 대표님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위 일정은 모두 법인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일반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달라지는데, 유형별 날짜는 부가세 신고기간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표 보기 →
법인설립 비용 총정리 →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3월 31일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12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출처: law.go.kr). 결산월이 다르면 종료월 말일 기준 3개월 뒤로 기한이 이동합니다.
Q. 법인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고,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미납세액 1일당 0.022%(연 8.03%)씩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다만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출처: law.go.kr).
Q. 신설 법인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신설 법인은 설립 후 첫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존 법인이 8월 31일(12월 결산 기준)까지 직전 사업연도 세액의 절반 등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출처: nts.go.kr).
Q.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별도로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로,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3, 출처: law.go.kr).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5%입니다.
Q.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모든 법인이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등은 예정고지(직전 납부세액의 절반 고지)로 갈음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세무서 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출처: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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