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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2억~200억원 19%·200억~3,000억원 21%·3,000억원 초과 2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법인세법 제55조)로, 2023년 1%p 인하 이후 2024·2025·2026년까지 동결 유지되며 법인지방소득세 10% 별도 부과 시 실질부담률은 9.9~26.4%다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여기에 법인세액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되어 실질 부담률은 약 9.9~26.4%다. 2022년 이전 10·20·22·25% 세율에서 2023년 각 구간을 1%p 인하한 이후 2024·2025년을 거쳐 2026년까지 동일하게 동결 유지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원 법인의 총 부담은 법인세 900만원+지방소득세 90만원=990만원으로, 동일 소득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약 2,400만원) 대비 약 1,410만원 절세된다. 세액이 1,000만원 초과면 분납이 가능하고, 창업중소기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중복 적용은 불가하되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유리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국세청 nts.go.kr).

블로그
세금·절세

2026년 법인세율 완전 정리: 구간별 세율과 계산법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법인세법 제55조). 2023년 세율 인하 이후 2024·2025·2026년까지 동결 유지된다. 구간별 세율·계산법·지방소득세 10% 별도 부과·실질부담률 9.9~26.4%·중소기업 감면·분납 기한까지 정리한다.

2026년 법인세율, 한 줄 답변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이하 19%, 200억~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법인세법 제55조, law.go.kr). 이 세율은 2023년 각 구간을 1%p 인하한 개정 이후 2024·2025·2026년까지 변동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법인세액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되므로 실질 부담률은 약 9.9~26.4%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원 법인의 법인세는 900만원(1억×9%), 지방소득세 90만원을 더해 총 990만원이다. 같은 소득을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6~45%)로 부담하면 약 2,400만원으로, 법인이 약 1,410만원 유리하다.

2026년 법인세율 4단계 구간과 과세표준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과세표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24%

초과누진세율이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지 않고, 각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매출에서 손금(비용·경비)을 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예시: 매출 3억원, 비용 2억원인 법인은 과세표준이 1억원입니다. 1억원2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법인세는 1억원×9%=900만원, 지방소득세 90만원을 더해 총 990만원입니다. 같은 소득을 개인사업자가 벌면 종합소득세가 약 2,400만원으로, 법인이 약 1,410만원 유리합니다.

2023년 세율 인하 이후 연도별 변경점

법인세율은 2022년 말 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구간이 1%p씩 인하됐습니다. 인하 전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이전 세율: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
2023년~2026년 세율: 2억 이하 9%, 2억~200억 19%, 200억~3,000억 21%, 3,000억 초과 24%.

즉 2026년 법인세율은 2023년에 인하된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2024년·2025년과 비교해 구간·세율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적용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감면율·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항목은 매년 일몰·개정되므로, 신고 직전 국세청(nts.go.kr)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55조 law.go.kr · 국세청 nts.go.kr

법인세 계산 실전 예시

과세표준이 3억원인 경우:
- 2억원까지: 2억 × 9% = 1,800만원

- 나머지 1억원: 1억 × 19% = 1,900만원

- 법인세 합계: 3,700만원

- 지방소득세: 370만원

- 총 부담: 4,070만원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 2억원까지: 1,800만원

- 나머지 3억원: 3억 × 19% = 5,700만원

- 법인세 합계: 7,500만원

- 지방소득세: 750만원

- 총 부담: 8,250만원

절세 포인트:
- 대표 급여 최적화로 과세표준 조절

- 경비(손금) 처리를 최대한 활용

- 퇴직금 적립,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활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TIP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이 세율 9%로 가장 유리합니다. 대표 급여와 경비를 조절해 이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정확한 처리는 제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 vs 종합소득세 비교표

같은 순이익일 때 세금 비교 (2026년 기준):

순이익 3,000만원:
- 법인세: 270만원 (9%)

- 종합소득세: 약 342만원 (15% 구간)

- 차이: 72만원 절세

순이익 5,000만원:
- 법인세: 450만원 (9%)

- 종합소득세: 약 768만원 (24% 구간)

- 차이: 318만원 절세

순이익 1억원:
- 법인세: 900만원 (9%)

- 종합소득세: 약 2,400만원 (35% 구간)

- 차이: 1,500만원 절세

순이익 2억원:
- 법인세: 1,800만원 (9%)

- 종합소득세: 약 5,760만원 (38% 구간)

- 차이: 3,960만원 절세

순이익 3억원:
- 법인세: 3,700만원 (2억×9% + 1억×19%)

- 종합소득세: 약 9,960만원 (40% 구간)

- 차이: 6,260만원 절세

법인세는 단독으로 보면 낮지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꺼낼 때 추가 세금(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이 발생합니다. 총 세부담은 /cost에서 비교하고 제휴 세무사와 함께 최적화하세요.

중소기업·창업·벤처 법인세 감면 3가지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대표적 감면 제도는 3가지입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업종·지역·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를 감면합니다. 감면 한도는 1억원이고, 고용이 감소하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50%를 감면하고, 청년창업(대표자 만 34세 이하)·생계형 창업 등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100%까지 감면됩니다.

3. 벤처기업 세액감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요건 충족 시 일정 기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함께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둘 이상의 감면이 중복될 때는 가장 유리한 하나만 선택 적용하고, 감면 후에도 최저한세(조특법 제132조)가 적용되어 일정 세액 이하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적용 가능 여부와 한도는 제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설립 상담은 /apply, 비용 비교는 /cos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납부 시기·분납·전자납부 방법

납부 시기: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즉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통상 4월 30일)에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중간예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로부터 2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에 납부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4조).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냅니다.

전자납부: 홈택스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국세 납부, 가상계좌 입금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약 0.8%)가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1일 0.022%(연 약 8.03%)씩 가산되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가급적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60·63·64조 law.go.kr · 국세청 nts.go.kr

→ 법인세율·절세 전략·신고 일정 등 세금·절세 전체 가이드: [세금·절세 종합 가이드 2026](/blog/pillar-tax-complete-guide-2026)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법인세율은 몇 %인가요?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여기에 법인세액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원이면 법인세 900만원에 지방소득세 90만원을 더해 총 990만원을 부담합니다.
Q. 2026년 법인세율이 작년과 달라졌나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인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각 구간이 1%p 인하된 9·19·21·24%가 적용되며, 2024·2025·2026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감면율·세액공제 항목은 매년 일몰·개정되므로 국세청(nts.go.kr)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법인세 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나요?
법인세액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9~24% 세율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실질 부담률은 약 9.9~26.4%입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통상 4월 30일)에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Q. 법인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4조).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냅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약 0.8%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Q. 중소기업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은 업종·지역·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를 한도 1억원 내에서 감면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50%(청년창업 등 요건 충족 시 100%)를 감면받습니다(조특법 제6조). 단 둘 이상 감면은 중복 불가하며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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