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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가이드: 사단법인·재단법인 차이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절차, 주무관청 허가, 세금 혜택을 안내합니다.

7분 읽기2026-04-01

비영리법인의 종류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사회 공익, 학술, 종교, 자선 등의 목적으로 설립합니다.

사단법인 (사람 중심):
-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

- 사원(회원)이 구성 주체

- 예: 학술단체, 동문회, 직능단체, 시민단체

- 최소 인원: 2인 이상

재단법인 (재산 중심):
-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친 재산의 집합체

- 출연 재산이 구성 주체

- 예: 장학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 기본 재산 출연 필요

주요 차이:
- 사단법인: 회원 가입·탈퇴 자유, 총회에서 의사결정

- 재단법인: 설립 후 출연 재산 환수 불가,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참고: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고, 법인의 목적사업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주식회사)과 절차가 다릅니다.

1단계: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 사단법인: 사원 2인 이상 모여 창립총회

- 재단법인: 설립자가 정관 작성 및 재산 출연

2단계: 주무관청 허가 신청
-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무관청: 목적사업에 따라 다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 처리 기간: 1~3개월

3단계: 설립등기
- 주무관청 허가 후 등기소에서 설립등기

- 등록면허세: 비과세 또는 감면

4단계: 세무서 등록
- 고유번호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대신)

- 수익사업이 있으면 사업자등록도 별도 신청

세금 혜택:
- 법인세 감면 (수익사업 외 비과세)

-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 (기부자 세금 공제)

- 부가가치세 면제 (비영리 목적 활동)

비영리법인 설립은 영리법인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법인 세금 혜택 상세

법인세:
- 비영리 목적사업: 비과세 (기부금, 회비 등)

- 수익사업: 법인세 부과 (영리법인과 동일 세율)

- 수익사업 이익을 목적사업에 전출하면 손금 인정

부가가치세:
- 비영리 목적 활동: 면제

- 수익사업: 부가가치세 부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

- 기부자: 개인 15~30% 세액공제, 법인 10% 손금 인정

- 지정 기간: 6년 (갱신 가능)

- 신청처: 주무관청 추천 → 기획재정부 지정

지방세 감면:
- 취득세: 비영리법인 고유 업무용 부동산 면제 (일부)

- 재산세: 고유 업무용 부동산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또는 면제

주의사항:
- 수익사업 비율이 높으면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기부금 사용 내역 투명 공개 의무

- 주무관청 연간 사업보고 의무

비영리법인 운영 시 주의사항

주무관청 관리·감독:
-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 사업실적 및 결산서 보고 (매년 3월)

- 주무관청의 검사·감독 수용 의무

-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 인가 필요

이사회 운영:
-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사단법인: 정관에 따름)

- 이사 중 1/3 이상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 구성 권장

- 이사회 의사록 작성·보관

- 주요 사항은 이사회 의결 필요

회계 관리:
- 복식부기 의무 (수입금액 불문)

-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 구분

- 외부 감사: 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해산·청산:
-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비영리법인에 귀속

- 구성원에게 잔여 재산 배분 불가

-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

- 청산인 선임 및 청산 절차 진행

무료 상담 신청

비영리법인 vs 사회적기업 vs 협동조합 비교

비영리법인:
- 근거법: 민법

- 설립: 주무관청 허가

- 장점: 기부금 영수증 발행, 세금 혜택

- 수익 배분: 불가

- 적합한 경우: 학술, 자선, 문화, 종교 활동

사회적기업:
- 근거법: 사회적기업육성법

- 설립: 법인 설립 후 고용노동부 인증

- 장점: 인건비 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세금 혜택

- 수익 배분: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사용

- 적합한 경우: 사회 문제 해결 + 수익 활동 병행

협동조합:
- 근거법: 협동조합기본법

- 설립: 5인 이상 발기인, 시·도 신고

- 장점: 설립 용이, 1인 1표 민주적 운영

- 수익 배분: 이용실적 배당 가능 (출자 배당 제한)

- 적합한 경우: 조합원 공동 이익 추구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 비영리 성격

- 기획재정부 인가

-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

- 잔여 재산 배분 불가

선택 기준: 수익 활동 비중, 기부금 필요 여부,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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