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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단체로 사단법인(사원 2인 이상·총회 중심 의사결정)과 재단법인(설립자가 기본재산 출연, 민법 제43조)으로 나뉘며, 목적사업 소관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1~3개월)와 허가일부터 3주 이내 설립등기(민법 제49조, 등록면허세 재산가액 0.2%·최저 112,500원+지방교육세 20%+전자 수수료 2만원 = 공과금 약 15만 5,000원부터)를 거친 뒤 공익법인 지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 기간 3년·재지정 6년) 시 기부자 15~30% 세액공제·수익사업 법인세 2억원 이하 10%(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1%p 인상, 법인세법 제55조)·주무관청 연간 사업실적·결산 보고 의무가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 다른 핵심이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단체로, 공익·학술·종교·자선 활동을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조직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사람 중심 구성인 사단법인(사원 2인 이상의 단체, 총회가 최고 의결기관)과 재산 중심 구성인 재단법인(설립자가 기본재산 출연, 민법 제43조, 이사회 중심 의사결정)으로 나뉘며, 설립 후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고 반드시 목적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민법 제34조). 설립 절차는 (1) 사단은 정관 작성·창립총회, 재단은 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 1~2주, (2) 목적사업 소관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1~3개월(민법 제32조·부처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예: 교육 목적은 교육부, 복지 목적은 보건복지부), (3) 허가장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민법 제49조), (4)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번호증·있으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의 4단계로, 전체 1.5~3.5개월이 걸린다. 설립등기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출자총액·재산가액의 0.2%(최저 112,500원, 영리법인 0.4%의 절반)+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0원 = 약 15만 5,000원부터이며, 재산 5,625만원 초과분부터 0.2% 요율로 늘어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 세금 혜택은 (가) 비영리 목적사업 법인세 비과세·수익사업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기본 세율(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각 구간 1%p 인상, 법인세법 제55조), (나) 비영리 활동 부가가치세 면제, (다) 공익법인 지정(지정 기간 3년·재지정 시 6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시 기부자 개인 15~30% 세액공제·법인 소득금액 10% 한도 손금 인정이며, 사회복지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7항)·학교법인(제41조 제5항) 등 특정 법인만 설립등기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일반 사단·재단법인 면제 조항은 없다. 운영 중에는 다음 사업연도 사업계획·예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결산서,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매년 제출해야 하며(법무부·보건복지부 소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검사·감독을 방해하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민법 제97조), 목적 외 사업이나 허가조건 위반이면 설립허가 취소(민법 제38조) 사유가 된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가 있고(법인세법 제112조), 공익법인등은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100억원 이상·수입과 출연재산 합계 50억원 이상·출연재산 20억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발생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시행령 제43조 제3항). 유사 조직인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고용노동부 인증 1~2개월, 수익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1/3까지 배당 가능, 조특법 제85조의6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3년 100%·2년 50% 감면)·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5인 이상 발기인·시·도지사 설립신고 수리 여부 20일 이내 통지, 이용실적 배당 가능)·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 60일 이내 통지, 비영리 성격)과 비교하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만 가능하고 수익 배분은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므로, 기부금 모집 중심이면 비영리법인·수익 활동 병행이면 사회적기업·조합원 공동이익이면 협동조합·협동 구조+비영리면 사회적협동조합을 선택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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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가이드: 사단법인·재단법인·협동조합 완벽 비교 2026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단법인(사원 2인 이상·총회 중심)과 재단법인(설립자가 기본재산 출연·민법 제43조)으로 나뉘며, 목적사업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1~3개월)와 허가일부터 3주 이내 설립등기(민법 제49조)를 거친다. 설립등기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재산가액의 0.2%(최저 112,500원, 영리법인 0.4%의 절반)+지방교육세 20%+전자 수수료 2만원=약 15만 5,000원부터이며, 비영리 목적사업은 법인세 비과세·수익사업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1%p 인상, 법인세법 제55조)로 과세된다. 공익법인 지정(지정 기간 3년·재지정 6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시 기부자 15~30% 세액공제·법인 소득금액 10% 한도 손금 인정이 핵심 혜택.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고용노동부 인증)·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시·도지사 신고 20일 이내 수리 통지)·사회적협동조합(제85조·기획재정부장관 인가 60일)과의 차이를 5가지 기준(근거법·설립 요건·기부금·수익 배분·적합 분야)으로 완벽 비교.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한 줄 답변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단체로, 사단법인(사원 2인 이상)과 재단법인(기본재산 필요)으로 나뉘며,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처리 기간 1~3개월)를 받아야 한다(2026년 5월 기준). 법인세는 비영리 목적사업은 비과세·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세율(2026년 1%p 인상) 적용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자는 개인 15~30% 세액공제·법인 소득금액 10% 한도 손금 인정(공익법인 지정 기간 3년, 재지정 시 6년)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수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과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5인 이상 신고)은 설립 요건·기부금 인정·수익 배분이 다르므로, 조직의 목표·구성원 수·기부금 필요 여부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2가지 종류 —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사회 공익·학술·종교·자선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다(민법 제32조, law.go.kr). 비영리법인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1. 사단법인 (사람 중심)
구성: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로, 사원(회원)이 구성 주체

최소 인원: 2인 이상

예시: 학술단체, 동문회, 직능단체, 시민단체, 시민운동단체

특징: 회원 가입·탈퇴 자유, 총회에서 의사결정, 유동적 구성

2. 재단법인 (재산 중심)
구성: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친 재산의 집합체로, 출연 재산이 구성 주체

기본 재산: 출연 필요 (규모는 주무관청별로 상이)

예시: 장학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연구재단

특징: 설립 후 출연 재산 환수 불가,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고정적 목적

주요 차이 정리:
사단법인은 회원의 자발적 참여가 중심이므로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총회(주주총회 유사)에서 의사결정하며, 시민단체·학술단체·직능단체 같은 활동 중심 조직에 적합하다.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중심이므로 설립 후 재산을 환수할 수 없고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하며, 장학사업·문화 보존·복지 사업 같은 자선 중심 조직에 적합하다.

공통점: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은 가능하지만,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고 법인의 목적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민법 제34조, law.go.kr).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 4단계 (1~3개월 소요)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주식회사, 상법)과 설립 절차가 다르며, 주무관청의 허가 단계가 추가된다.

1단계: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사단법인: 사원(회원) 2인 이상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채택. 의사록 작성·보관.

재단법인: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본 재산을 출연. 창립총회 불필요(재산 출연이 핵심).

2단계: 주무관청 허가 신청 (1~3개월 소요)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32조, 부처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주무관청: 목적사업의 성격에 따라 결정됨.

예시: 교육 목적 → 교육부, 복지 목적 → 보건복지부, 문화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

처리 기간: 1~3개월 (담당 부서에 따라 상이)

3단계: 설립등기 (주무관청 허가 후)
주무관청 허가장을 받은 후 관할 등기소(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등록면허세: 비영리법인 세율로 출자총액·재산가액의 0.2%(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20%,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 대도시 설립은 3배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학술단체·장학법인·문화예술단체 등은 중과 제외). 사회복지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7항)·학교법인(제41조 제5항) 등 특정 법인만 설립등기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일반 사단·재단법인 면제 조항은 없다.

기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 설립등기(민법 제49조).

4단계: 세무서 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 발급(국세청 nts.go.kr).

수익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수익사업만 사업자등록).

전체 소요 시간: 정관 작성·창립총회(1~2주) + 주무관청 허가(1~3개월) + 등기(1주) + 세무 등록(1주) = 평균 1.5~3.5개월.

세금 혜택 (설립 후):
- 법인세: 비영리 목적사업은 비과세(수익사업은 일반 법인세 10% 기본 세율, 법인세법 제55조)

- 부가가치세: 비영리 목적 활동은 면제

- 기부금 영수증: 공익법인(옛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 발행 가능(기부자 세액공제 15~30%, 지정 기간 3년·재지정 시 6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출처: 민법 제32조·제34조·제49조 law.go.kr · 지방세법 제28조 · 국세청 nts.go.kr

비영리법인 vs 사회적기업 vs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완벽 비교

4가지 법인 형태를 5가지 기준(근거법·설립 요건·기부금·수익 배분·적합 분야)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1: 근거법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고용노동부 소관)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비영리법인, 제4조 제2항)

기준 2: 설립 방식·기한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허가(1~3개월, 목적사업 소관 부처·지자체)

사회적기업: 일반 법인 설립 후 고용노동부 인증(별도 신청, 1~2개월)

협동조합: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수리 여부 20일 이내 통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사회적협동조합: 5인 이상 발기인·창립총회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신청일부터 60일 이내 통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기준 3: 기부금 영수증 발행
비영리법인: 가능(공익법인 지정 시, 지정 기간 3년·재지정 시 6년)

사회적기업: 불가(세액공제 대신 정부 지원 우대)

협동조합: 불가

사회적협동조합: 가능(국세청장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한 경우)

기준 4: 수익 배분 규칙
비영리법인: 불가(모든 수익은 목적사업에만 사용, 민법 제34조)

사회적기업: 제한적 가능(수익의 2/3 이상은 사회적 목적에 사용, 1/3 이하만 배당 가능)

협동조합: 가능(이용실적 배당, 출자 배당은 제한)

사회적협동조합: 불가(비영리 성격)

기준 5: 적합한 분야·조직
비영리법인: 학술 활동, 자선·문화·종교 활동, 공익 시민단체(예: 동문회, 환경단체, 연구재단)

사회적기업: 사회 문제 해결 + 수익 활동 병행(예: 장애인 고용 기업, 취업·교육 사업, 환경 개선 사업)

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 이익 추구(예: 농민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택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목표 + 협동 구조(예: 사회 서비스 협동조합, 자활 사업 협동조합)

설립 비용(상담료 미포함):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공과금(등록면허세 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전자 수수료 20,000원) 약 15만 5,000원부터(재산 5,625만원 초과분은 0.2%로 증가)

사회적기업: 먼저 회사·비영리법인 등 조직을 설립하는 비용(설립등기 공과금 + 전문가 수임료)이 들고, 인증 신청 준비(사업계획·회계 서류 등) 부담은 조직마다 다름

협동조합: 설립신고 후 설립등기 공과금과 전문가 수임료(출자금·조합 규모에 따라 다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서류 준비와 설립등기 비용(인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준비 기간·비용 차이)

선택 기준 정리:
·기부금을 많이 모아야 한다 → 비영리법인 우선

·사회 문제 해결하면서 일부 수익 배당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간 협력·평등이 중요 → 협동조합

·허가·인가 없이 빠르게 설립 → 협동조합(시·도지사 신고) 또는 비영리법인(등기 공과금 약 15만 5,000원부터, 주무관청 허가 필요)

·정부 지원(인건비, 세금 감면) 필요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출처: 민법 제32조 law.go.kr · 사회적기업육성법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제85조 · 각 주무관청 · 고용노동부

비영리법인 운영 시 핵심 주의사항 — 법적 의무와 세무 리스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주무관청 검사·과태료·허가 취소 위험이 발생합니다. 핵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무관청 관리·감독 의무:
1. 다음 사업연도 사업계획·수입지출 예산서,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수입지출 결산서, 재산목록 제출(부처별 규칙 — 법무부·보건복지부 소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2. 설립등기 등을 마치면 주무관청에 보고(법무부 소관 규칙은 10일 이내)

3.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류 제출 명령·사무 및 재산 상황 검사(민법 제37조, 부처별 규칙)

4.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 허가 필요(허가 없으면 효력 없음, 민법 제42조 제2항·제45조 제3항)

이사회 운영 의무:
이사·감사: 법인은 이사를 반드시 두고(민법 제57조) 인원은 정관으로 정하며,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다(민법 제66조). 주무관청이 허가 심사에서 이사 수·구성을 확인하기도 한다

특수관계인: 일정 공익법인등은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5명 미만이면 5명)의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 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의사록 작성·보관: 이사회·총회 의결 내용을 의사록으로 기록·보관

주요 사항 이사회 의결: 예산 승인, 사업계획 수립, 임원 선임·해임 등

회계·세무 의무:
복식부기 적용: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그 수익사업에 대해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법인세법 제112조)

회계 구분: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 분리(세무 오류 방지)

외부감사: 공익법인등은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100억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 50억원 이상, 출연재산 20억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계감사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시행령 제43조 제3항)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투명성: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별도 계좌 관리·증빙)

해산·청산 절차:
잔여 재산 처리: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지정이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 목적에 처분하고 남은 재산은 국고 귀속(구성원에게 배분 불가, 민법 제80조)

주무관청 신고: 해산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

청산인 선임: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민법 제82조)

청산 절차: 자산 정리, 채무 상환, 잔여 재산 귀속까지 평균 3~6개월

흔한 실패 사례:
사례 1: 주무관청 보고·검사 불응 → 검사·감독 방해나 사실 은폐 시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민법 제97조), 목적 외 사업·허가조건 위반이면 설립허가 취소(민법 제38조)

사례 2: 정관 무단 변경 → 변경등기 불인정, 법적 분쟁 발생

사례 3: 수익사업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 → 수익 환수 + 세금 추징(법인세·부가세)

사례 4: 수익사업 회계 기록 부실 → 추계 과세,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면 40%)

예방 체크리스트:
☑ 주무관청 사업실적·결산 보고(부처별 규칙 기한 — 법무부·보건복지부 소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이사회·총회 의사록 작성·보관

☑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 사전 승인

☑ 목적사업·수익사업 회계 분리

☑ 기부금 별도 계좌 관리·정기 감시

☑ 제휴 세무사 분기별 점검(법인 연 120만원·월 10만원 꼴, 부가세 별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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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비영리법인 설립은 정관 작성·창립총회(1~2주) + 주무관청 허가(1~3개월) + 등기(1주) + 세무 등록(1주) = 평균 1.5~3.5개월 소요됩니다(주무관청별 처리 기간에 따라 다름). 주무관청의 심사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므로, 설립 초기에 주무관청에 사전 상담하면 1~2개월 단축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신고로 설립하려면 협동조합(시·도지사 신고, 수리 여부 20일 이내 통지)을 검토하세요.
Q.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영리법인은 민법 기준으로 설립되며 비영리 목적사업만 가능(수익 배분 불가)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주요 목적입니다(기부자 세액공제 15~30%, 공익법인 지정 기간 3년·재지정 시 6년). 반면 사회적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 활동도 병행(수익의 1/3까지 배당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인증으로 인건비 지원·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많이 모아야 하면 비영리법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 구조도 필요하면 사회적기업을 선택하세요.
Q. 비영리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고 세금 혜택은 뭐예요?▼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 20,000원 = 약 15만 5,000원부터입니다(재산 5,625만원 초과 시 0.2%로 증가, 수임료 제외).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비과세(비영리 목적사업만, 수익사업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기본 세율, 법인세법 제55조), (2) 부가가치세 면제(비영리 활동), (3)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자 개인 15~30% 세액공제·법인 소득금액 10% 한도 손금 인정(공익법인 지정 기간 3년·재지정 시 6년), (4) 등록면허세는 영리법인(0.4%)보다 낮은 0.2% 세율(일반 사단·재단법인 면제 조항은 없고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 등만 면제)(출처: law.go.kr, nts.go.kr).
Q. 비영리법인 설립 후 주무관청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 게 뭐예요?▼
비영리법인은 부처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사업계획·예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결산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법무부·보건복지부 소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을 방해하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민법 제97조)가 부과되고, 목적 외 사업이나 허가조건 위반은 설립허가 취소 사유입니다(민법 제38조). 또한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사무·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7조), 이사회 의사록·회계 기록·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항상 정리해야 합니다.
Q. 협동조합 vs 비영리법인, 어떤 걸 선택해야 해요?▼
기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사회 공익 활동 중심 → 비영리법인(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부자 세액공제 15~30%, 공익법인 지정 기간 3년·재지정 시 6년).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되 1인 1표 민주적 운영 → 협동조합(시·도지사 신고로 설립, 이용실적 배당). 허가 없는 설립 중심이면 협동조합(신고 수리 여부 20일 이내 통지), 신뢰도 높은 공식 기부금 구조 필요하면 비영리법인(1.5~3.5개월)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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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법인설립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약국은 약사·한약사 개인만 개설할 수 있고 법인은 개설자가 될 수 없다.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원칙이 확인됐으며, 약사 소득 관리는 부수 사업 법인화·공동개설·종합소득세 비용 설계 등 5가지 대안으로 접근한다. 벌칙·실수·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크몽 프리랜서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연 순이익 2,100만원 기준·세금 시뮬레이션·5단계 절차

크몽 프리랜서가 법인을 설립하면 연 순이익 약 2,100만원부터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유리해진다. 2026년 법인세 10~25%(지방세 포함 11.0~27.5%) vs 종합소득세 6~45% 세율 비교, 크몽 수수료 손금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비상주 사무실 활용,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완벽 정리.

노인 요양원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노인복지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자본금·5단계 절차

노인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시설 신고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기관 지정이 핵심이다. 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선택, 입소자 1인당 연면적 23.6㎡·요양보호사 2.5인당 1인 배치, 법인세 2억원 이하 10%(2026년 기준), 요양보험급여 청구 절차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완벽 정리.

온라인·이커머스·디지털 업종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2026: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스마트스토어·쿠팡 셀러, 유튜버·인플루언서, AI 스타트업·SaaS, 배달업·공유경제 등 온라인·디지털 업종 법인설립의 전체 로드맵.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플랫폼 정산금 세무처리·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법인 vs 개인사업자 손익분기점·설립 공과금(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자주 하는 실수 5가지·FAQ 12개·14개 업종별 심화 가이드 내부링크까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지원 데이터 기반 2026년 10월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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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 법인설립 가이드 (2026년)

외국인 한국 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라 1억원 이상 투자·의결권 주식 10% 이상이면 외국인투자기업(FDI)으로 인정되며, 외국인투자 신고(KOTRA·외국환은행) → 투자금 송금·납입 → 설립등기(민법 제49조·상법 제317조, 비대도시 등록면허세 자본금 0.4% 최저 112,500원·대도시 1.2% 최저 337,500원·지방교육세 20%·전자 수수료 2만원) →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5단계로 평균 2~4주가 걸린다.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5년 100% 법인세 감면'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폐지되었고, 현재는 현금지원(Cash Grant)·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조세조약(90여 개국)에 따른 배당·이자 원천징수 5~15% 중심 운영. 한국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려면 D-8 기업투자 비자(투자금 1억원 이상, 체류 5년·연장 가능·가족 F-3 동반)가 필요하지만 외국 거주 주주만 참여는 비자 불필요. 미국·중국·일본·동남아 국가별 아포스티유 vs 영사 확인·한국어 공증 번역까지 2026년 기준 (출처: law.go.kr·nts.go.kr).

IT 스타트업 법인설립: 개발자·디자이너를 위한 가이드

IT 스타트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100만~500만원 1인 주식회사부터 가능하며(상법 제289조·제288조),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역 요건 없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2025-01-01 이후 창업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과 중복 배제,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벤처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 2억원·누적 5억원 비과세(제16조의2) +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재산세 3년 면제 + 2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2026-12-31까지)이 적용된다.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자본금 0.4%·최저 112,500원·과밀억제권역 1.2%·최저 337,500원(지방세법 제28조①②)에 지방교육세 20%·전자 등기수수료 20,000원(2025-08-01 수수료규칙 §5조의3)을 합해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다. 정부 지원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 최대 1억원·초기창업패키지 1억원·창업도약패키지 3억원·TIPS 5억원(R&D 2억 + 추가 3억)을 병렬 신청할 수 있고 Pre-Seed 1,000만~5,000만원→Seed 5,000만~3억원→Series A 5억~30억원 단계별 투자. 스톡옵션 발행 한도는 일반 법인 10%·벤처기업 50%(외부 전문가 10%, 상법 제340조의2 ③·벤처기업법 제16조의3 ③),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 요건(상법 제340조의4·벤처기업법 제16조의5). 투자 유치 전 정관에 종류주식·스톡옵션 조항 포함과 주주간계약서(SHA) 작성이 투자 실사(DD)의 조건이다.

사회적기업 법인설립 가이드: 인증 요건·절차·세금 혜택·정부 지원 완전정리

사회적기업의 개념, 5가지 유형, 고용노동부 인증 요건(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2단계 절차(예비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 100%·2년 50%),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정부 지원을 고용노동부(moel.go.kr)·관계 법령 기준으로 상세 설명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도 함께 다룹니다.

부동산 법인설립 가이드: 절세 효과와 주의사항

부동산 법인설립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의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특례'(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부동산임대업이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상시근로자 5명 미만)에 해당하면 2026년부터 과세표준 2억 이하 10% 구간이 사라져 200억 이하 20%(2025년 사업연도 19%)·200억~3,000억 22%·3,000억 초과 25%가 과세되고, 과밀억제권역 설립 5년 이내 법인이 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표준 4%에서 8%로 중과,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원칙 12%,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에 따라 기본공제 없이 2주택 이하 2.7%·3주택 이상 5% 단일세율,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주택 20%·비사업용 토지 10%·미등기 40%(법인세법 제55조의2) 추가되는 세금 구조를 상가·오피스텔·토지·주택·개발 유형별로 정리. 설립 공과금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지방세법 제28조·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반영). 가족 지분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행령 제54조 제4항 부동산 비중 80%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가 함께 걸린다. 2026년 10월 기준.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요건 완벽 가이드 2026 — 특정법인 20% 세율·세무사 확인 비용·4개월 신고 기한 5단계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시행령 제97조의4 특정법인(지배주주 50% 초과+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 50%+상시근로자 5명 미만). 2026년 2억 이하 10% 구간 없이 200억 이하 20%(제55조 제1항 단서). 세무사 수수료 60%(150만원 한도) 세액공제·신고기한 1개월 연장. 요건·절차·절세·불이익 5단계 완벽 정리.

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일반 1·3·15% + 중소 10·12·25% + 투자증가분 3·10% 추가공제 5단계

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법인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2026년 10월 기준 일반 투자 대기업 1%·중견 3%·중소 10%, 신성장·원천기술 대기업 3%·중견 6%·중소 12%, 국가전략기술 대기업·중견 15%·중소 25%의 3단계 공제율이 적용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 대비 증가분은 일반·신성장 3%·국가전략 10% 추가 공제된다. 창업감면과 중복 배제(제127조 제4항·2025년 창업분부터)·5년 사후관리·최저한세 적용 등 리스크를 5단계 신청 절차로 완벽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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