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법인 형태를 5가지 기준(근거법·설립 요건·기부금·수익 배분·적합 분야)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1: 근거법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고용노동부 소관)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비영리법인, 제4조 제2항)
기준 2: 설립 방식·기한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허가(1~3개월, 목적사업 소관 부처·지자체)
사회적기업: 일반 법인 설립 후 고용노동부 인증(별도 신청, 1~2개월)
협동조합: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수리 여부 20일 이내 통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사회적협동조합: 5인 이상 발기인·창립총회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신청일부터 60일 이내 통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기준 3: 기부금 영수증 발행
비영리법인: 가능(공익법인 지정 시, 지정 기간 3년·재지정 시 6년)
사회적기업: 불가(세액공제 대신 정부 지원 우대)
협동조합: 불가
사회적협동조합: 가능(국세청장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한 경우)
기준 4: 수익 배분 규칙
비영리법인: 불가(모든 수익은 목적사업에만 사용, 민법 제34조)
사회적기업: 제한적 가능(수익의 2/3 이상은 사회적 목적에 사용, 1/3 이하만 배당 가능)
협동조합: 가능(이용실적 배당, 출자 배당은 제한)
사회적협동조합: 불가(비영리 성격)
기준 5: 적합한 분야·조직
비영리법인: 학술 활동, 자선·문화·종교 활동, 공익 시민단체(예: 동문회, 환경단체, 연구재단)
사회적기업: 사회 문제 해결 + 수익 활동 병행(예: 장애인 고용 기업, 취업·교육 사업, 환경 개선 사업)
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 이익 추구(예: 농민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택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목표 + 협동 구조(예: 사회 서비스 협동조합, 자활 사업 협동조합)
설립 비용(상담료 미포함):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공과금(등록면허세 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전자 수수료 20,000원) 약 15만 5,000원부터(재산 5,625만원 초과분은 0.2%로 증가)
사회적기업: 먼저 회사·비영리법인 등 조직을 설립하는 비용(설립등기 공과금 + 전문가 수임료)이 들고, 인증 신청 준비(사업계획·회계 서류 등) 부담은 조직마다 다름
협동조합: 설립신고 후 설립등기 공과금과 전문가 수임료(출자금·조합 규모에 따라 다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서류 준비와 설립등기 비용(인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준비 기간·비용 차이)
선택 기준 정리:
·기부금을 많이 모아야 한다 → 비영리법인 우선
·사회 문제 해결하면서 일부 수익 배당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간 협력·평등이 중요 → 협동조합
·허가·인가 없이 빠르게 설립 → 협동조합(시·도지사 신고) 또는 비영리법인(등기 공과금 약 15만 5,000원부터, 주무관청 허가 필요)
·정부 지원(인건비, 세금 감면) 필요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출처: 민법 제32조 law.go.kr · 사회적기업육성법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제85조 · 각 주무관청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