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종류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사회 공익, 학술, 종교, 자선 등의 목적으로 설립합니다.
사단법인 (사람 중심):
-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
- 사원(회원)이 구성 주체
- 예: 학술단체, 동문회, 직능단체, 시민단체
- 최소 인원: 2인 이상
재단법인 (재산 중심):
-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친 재산의 집합체
- 출연 재산이 구성 주체
- 예: 장학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 기본 재산 출연 필요
주요 차이:
- 사단법인: 회원 가입·탈퇴 자유, 총회에서 의사결정
- 재단법인: 설립 후 출연 재산 환수 불가,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참고: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고, 법인의 목적사업에만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