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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가이드: 사단법인·재단법인·협동조합 완벽 비교 2026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단법인(2인 이상 필수)과 재단법인(기본재산 필요)으로 나뉘며, 주무관청 허가(1~3개월) 후 설립등기를 진행한다. 법인세는 비영리 목적사업 비과세·수익사업 9% 세율 적용, 기부금 영수증으로 기부자 세액공제 15~30% 지원(지정 기간 6년)이 장점이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의 차이를 5가지 기준(근거법·설립 요건·기부금·수익 배분·적합 분야)으로 완벽 비교.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한 줄 답변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단체로, 사단법인(2인 이상 필요, 상법 제373조)과 재단법인(기본재산 필요)으로 나뉘며,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처리 기간 1~3개월, 행정안전부 소관)를 받아야 한다(2026년 5월 기준). 법인세는 비영리 목적사업은 비과세·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9% 세율 적용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자는 개인 15~30% 세액공제·법인 10% 손금 인정(지정 기간 6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비영리법인은 약 4만여 개가 운영 중(출처: 행정안전부 mss.go.kr)이며,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수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과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5인 이상 신고)은 설립 요건·기부금 인정·수익 배분이 다르므로, 조직의 목표·구성원 수·기부금 필요 여부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2가지 종류 —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사회 공익·학술·종교·자선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다(민법 제32조, law.go.kr). 비영리법인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1. 사단법인 (사람 중심)
구성: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로, 사원(회원)이 구성 주체

최소 인원: 2인 이상

예시: 학술단체, 동문회, 직능단체, 시민단체, 시민운동단체

특징: 회원 가입·탈퇴 자유, 총회에서 의사결정, 유동적 구성

2. 재단법인 (재산 중심)
구성: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친 재산의 집합체로, 출연 재산이 구성 주체

기본 재산: 출연 필요 (규모는 주무관청별로 상이)

예시: 장학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연구재단

특징: 설립 후 출연 재산 환수 불가,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고정적 목적

주요 차이 정리:
사단법인은 회원의 자발적 참여가 중심이므로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총회(주주총회 유사)에서 의사결정하며, 시민단체·학술단체·직능단체 같은 활동 중심 조직에 적합하다.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중심이므로 설립 후 재산을 환수할 수 없고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하며, 장학사업·문화 보존·복지 사업 같은 자선 중심 조직에 적합하다.

공통점: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은 가능하지만,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고 법인의 목적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민법 제34조, law.go.kr).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 4단계 (1~3개월 소요)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주식회사, 법인세법 제14조)과 설립 절차가 다르며, 주무관청의 허가 단계가 추가된다.

1단계: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사단법인: 사원(회원) 2인 이상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채택. 의사록 작성·보관.

재단법인: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본 재산을 출연. 창립총회 불필요(재산 출연이 핵심).

2단계: 주무관청 허가 신청 (1~3개월 소요)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mss.go.kr).

주무관청: 목적사업의 성격에 따라 결정됨.

예시: 교육 목적 → 교육부, 복지 목적 → 보건복지부, 문화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

처리 기간: 1~3개월 (담당 부서에 따라 상이)

3단계: 설립등기 (주무관청 허가 후)
주무관청 허가장을 받은 후 관할 등기소(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등록면허세: 비과세 또는 감면 (영리법인 대비 우대)

기한: 허가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신청 권장.

4단계: 세무서 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 발급(고유번호법, nts.go.kr).

수익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수익사업만 사업자등록).

전체 소요 시간: 정관 작성·창립총회(1~2주) + 주무관청 허가(1~3개월) + 등기(1주) + 세무 등록(1주) = 평균 1.5~3.5개월.

세금 혜택 (설립 후):
- 법인세: 비영리 목적사업은 비과세(수익사업은 일반 법인세 9% 기본 세율, 법인세법 제55조)

- 부가가치세: 비영리 목적 활동은 면제

- 기부금 영수증: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 발행 가능(기부자 세액공제 15~30%, 지정 기간 6년)

출처: 민법 제32조·제34조 law.go.kr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mss.go.kr · 국세청 nts.go.kr

비영리법인 vs 사회적기업 vs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완벽 비교

4가지 법인 형태를 5가지 기준(근거법·설립 요건·기부금·수익 배분·적합 분야)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1: 근거법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고용노동부 소관)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 비영리법인 특례

기준 2: 설립 방식·기한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허가(1~3개월, 행정안전부 mss.go.kr)

사회적기업: 일반 법인 설립 후 고용노동부 인증(별도 신청, 1~2개월)

협동조합: 시·도에 신고(1~2주,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후 기획재정부 인가(별도)

기준 3: 기부금 영수증 발행
비영리법인: 가능(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 지정 기간 6년)

사회적기업: 불가(세액공제 대신 정부 지원 우대)

협동조합: 불가

사회적협동조합: 가능(기획재정부 지정 시)

기준 4: 수익 배분 규칙
비영리법인: 불가(모든 수익은 목적사업에만 사용, 민법 제34조)

사회적기업: 제한적 가능(수익의 2/3 이상은 사회적 목적에 사용, 1/3 이하만 배당 가능)

협동조합: 가능(이용실적 배당, 출자 배당은 제한)

사회적협동조합: 불가(비영리 성격)

기준 5: 적합한 분야·조직
비영리법인: 학술 활동, 자선·문화·종교 활동, 공익 시민단체(예: 동문회, 환경단체, 연구재단)

사회적기업: 사회 문제 해결 + 수익 활동 병행(예: 장애인 고용 기업, 취업·교육 사업, 환경 개선 사업)

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 이익 추구(예: 농민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택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목표 + 협동 구조(예: 사회 서비스 협동조합, 자활 사업 협동조합)

설립 비용(상담료 미포함):
비영리법인: 정관 공증(5~10만원) + 등기(0~10만원) = 약 5~20만원

사회적기업: 법인 설립 비용(약 100~200만원) + 인증 비용(약 500만원~)

협동조합: 신고 수수료(약 15~30만원)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약 15~30만원) + 인가 비용(약 200~500만원)

선택 기준 정리:
·기부금을 많이 모아야 한다 → 비영리법인 우선

·사회 문제 해결하면서 일부 수익 배당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간 협력·평등이 중요 → 협동조합

·초기 설립 비용 최소화 → 협동조합(약 15~30만원) 또는 비영리법인(약 5~20만원)

·정부 지원(인건비, 세금 감면) 필요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출처: 민법 제32조 law.go.kr · 사회적기업육성법 ·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 행정안전부 mss.go.kr · 고용노동부

비영리법인 운영 시 핵심 주의사항 — 법적 의무와 세무 리스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주무관청 검사·과태료·허가 취소 위험이 발생합니다. 핵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무관청 관리·감독 의무:
1.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회계연도 개시 전)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보고(매년 3월, 행정안전부 mss.go.kr)

3. 주무관청의 정기·부정기 검사 수용(3년마다 의무 검사)

4.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 인가 필요(무단 변경 불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이사회 운영 의무:
이사 구성: 이사 3인 이상(단, 사단법인은 정관에 따라 2인 이상 가능), 감사 1인 이상

특수관계인 배제: 이사 중 1/3 이상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 구성 권장

의사록 작성·보관: 모든 이사회 의결 내용을 의사록으로 기록·보관(최소 3년)

주요 사항 이사회 의결: 예산 승인, 사업계획 수립, 임원 선임·해임 등

회계·세무 의무:
복식부기 적용: 모든 비영리법인은 규모 불문하고 복식부기 의무(법인세법 제14조 준용)

회계 구분: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 분리(세무 오류 방지)

외부감사: 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의무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투명성: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별도 계좌 관리·증빙)

해산·청산 절차:
잔여 재산 처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비영리법인에 귀속(구성원에게 배분 불가, 민법 제45조)

주무관청 신고: 해산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

청산인 선임: 법정 청산인(이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청산인

청산 절차: 자산 정리, 채무 상환, 잔여 재산 귀속까지 평균 3~6개월

흔한 실패 사례:
사례 1: 주무관청 사업보고 미제출 → 과태료(100만원 이상), 3회 이상 미제출 시 허가 취소

사례 2: 정관 무단 변경 → 변경등기 불인정, 법적 분쟁 발생

사례 3: 수익사업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 → 수익 환수 + 세금 추징(법인세·부가세)

사례 4: 회계 기록 부실 → 세무조사 시 모든 거래 불인정, 가산세 40%

예방 체크리스트:
☑ 주무관청 사업보고 연 1회 의무 제출(3월 31일까지)

☑ 이사회 의사록 작성·3년 보관

☑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 사전 승인

☑ 목적사업·수익사업 회계 분리

☑ 기부금 별도 계좌 관리·정기 감시

☑ 제휴 세무사 분기별 점검(월 5~15만원, 선택)

상담 신청: 무료 상담 신청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비영리법인 설립은 정관 작성·창립총회(1~2주) + 주무관청 허가(1~3개월) + 등기(1주) + 세무 등록(1주) = 평균 1.5~3.5개월 소요됩니다(출처: 행정안전부 mss.go.kr). 주무관청의 심사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므로, 설립 초기에 주무관청에 사전 상담하면 1~2개월 단축 가능합니다. 빠른 설립을 원하면 협동조합(1~2주)을 검토하세요.
Q.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영리법인은 민법 기준으로 설립되며 비영리 목적사업만 가능(수익 배분 불가)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주요 목적입니다(기부자 세액공제 15~30%, 지정 기간 6년). 반면 사회적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 활동도 병행(수익의 1/3까지 배당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인증으로 인건비 지원·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많이 모아야 하면 비영리법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 구조도 필요하면 사회적기업을 선택하세요.
Q. 비영리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고 세금 혜택은 뭐예요?
비영리법인 설립 비용은 정관 공증(5~10만원) + 등기(0~10만원) = 약 5~20만원으로 저렴합니다(수임료 제외).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비과세(비영리 목적사업만, 수익사업은 9% 기본 세율, 법인세법 제55조), (2) 부가가치세 면제(비영리 활동), (3)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자 개인 15~30% 세액공제·법인 10% 손금 인정(지정 기간 6년), (4) 등록면허세 감면 또는 면제(출처: law.go.kr, nts.go.kr).
Q. 비영리법인 설립 후 주무관청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 게 뭐예요?
비영리법인은 연간 사업계획서·예산서(회계연도 개시 전)와 사업실적·결산서(매년 3월 31일까지)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행정안전부 mss.go.kr). 미제출 시 과태료(100만원 이상)가 부과되며, 3회 이상 미제출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무관청은 3년마다 정기 검사를 진행하므로, 이사회 의사록·회계 기록·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항상 정리해야 합니다.
Q. 협동조합 vs 비영리법인, 어떤 걸 선택해야 해요?
기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사회 공익 활동 중심 → 비영리법인(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부자 세액공제 15~30%, 지정 기간 6년).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되 1인 1표 민주적 운영 → 협동조합(설립 빠름 1~2주, 비용 저렴 15~30만원, 이용실적 배당). 빠른 설립 중심이면 협동조합(1~2주), 신뢰도 높은 공식 기부금 구조 필요하면 비영리법인(1.5~3.5개월)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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