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1인 법인도 주주총회 의무, 회의록 작성 필수
법인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1인 법인이라도 "본인 1인 주주총회" 의무이며, 회의록 작성도 필수입니다. 누락 시 사후 세무조사 시 "의사결정 부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 사후 컨설팅을 받은 약 1,000건의 법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주총회·이사회 관련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 미작성 (전체 실수의 약 38%)
2. 정기 주주총회 누락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약 22%)
3. 결의 정족수 부족 (약 15%)
4. 소집 절차 미비 (약 14%)
5. 의결 사항 정관 위반 (약 11%)
이 모든 실수는 표준 절차 + 양식으로 100% 예방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주총회·이사회의 소집·진행·결의·회의록 작성 절차를 모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주주총회: 주주(자본금 출자자)의 모임, 회사 최고 의결 기관
- 이사회: 이사들의 모임, 일상 의사결정
- 1인 법인: 본인 주주총회 + 본인 이사회 (자가 결의)
- 정기 주주총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12월 결산은 익년 3월)
- 회의록: 모든 회의 후 작성·보관 의무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