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1인 법인도 주주총회 의무, 회의록 10년 비치 필수
법인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1인 법인이라도 상법 제361조·제363조에 따라 "1인 주주총회"는 의무이며, 회의록 작성과 본점 비치도 상법 제396조가 정한 의무다. 회의록·소집·결의 절차 위반은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등기변경 시 회의록이 첨부서류로 요구되므로 회의록이 없으면 실무상 등기가 진행되지 않는다.
주주총회·이사회 운영에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5가지 유형(현장 상담 기준):
1. 회의록 미작성 또는 서명·기명날인 누락(상법 제373조·제391조의3·제396조 위반)
2. 정기주주총회 지연(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초과)
3. 결의 정족수 미충족(특별결의 사항을 일반결의로 처리)
4. 소집통지 기간 부족(2주 전, 소규모회사 10일 전)
5. 정관 위반 결의(정관이 이사회 결의로 정한 사항을 주주총회로 잘못 처리하거나 그 반대)
이 글은 상법 조문 근거로 주주총회·이사회 소집·진행·결의·회의록 작성 절차를 정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핵심 요약:
- 주주총회: 주주(자본금 출자자)의 모임, 회사 최고 의결기관(상법 제361조)
- 이사회: 이사들의 모임, 회사 업무집행 결정(상법 제393조)
- 1인 법인: 본인 1인 주주총회 진행, 회의록 서명·본점 비치
- 정기주주총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개최(상법 제365조)
- 회의록: 본점 10년·지점 등본 3년 비치 의무(상법 제3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