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직장인 법인 설립 자체는 합법 — 취업규칙·비밀유지·4대보험 설계가 쟁점
직장인이 본업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별도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것은 2026년 10월 기준 원칙적으로 합법이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정하고, 민법 제690조는 '위임은 당사자 어느 쪽이든 파산·성년후견 개시로 종료'한다고 정할 뿐이다. 즉 상법에는 이사의 적극적 '결격사유 일반 조항'이 없다. 근로기준법도 겸업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지 않는다(출처: www.law.go.kr/법령/상법 제382조·민법 제690조).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본업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3조)·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사전승인·비밀유지·비경쟁 조항이 있는지. 이 조항들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근로계약상 성실의무 범위에서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모든 겸업 전면 금지' 조항은 과도하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된 사례도 있지만, '동종 영업 또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 금지는 유효하다. 사이드 법인이 본업과 동종 업종이거나 본업 거래처를 활용하면 징계·해고·손해배상 사유가 된다.
둘째, 영업비밀·거래처·고객정보의 전용. 본업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이드 법인에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10조에 따라 금지청구·손해배상·형사처벌(제18조) 대상이 된다. 거래처·고객명단은 영업비밀 또는 성실의무 위반 어느 쪽으로도 다퉈질 수 있다(출처: 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0조·제18조).
셋째, 세금과 4대보험 설계. 본업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사이드 법인 소득은 법인세(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2억원 이하 10%, 법인세법 제55조) → 대표이사 급여 또는 배당으로 2차 과세된다. 급여로 가져가면 두 사업장 모두 4대보험이 이중 부과되고, 배당으로 가져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원)과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 월 500만원 초과 추가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제4항) 선을 넘지 않도록 설계한다.
이 글에서는 (1) 본업 취업규칙 사전 점검, (2) 법인 설립 절차와 본점·업종 설계, (3) 4대보험 이중 가입 처리, (4) 본업 급여·사이드 이익 조합별 손익분기, (5) 매출 구간별 절세 시나리오, (6) 흔한 함정과 체크리스트를 2026년 10월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 주소 제공·법인설립 상담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하며, 법인설립등기·정관·주주간 계약·사업자등록·세무 설계는 제휴 법무사·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사이드 법인 설립 가능 여부·취업규칙 위반 여부·세금 설계는 본업 취업규칙 사본과 함께 변호사·공인노무사·세무사 자문을 거쳐 최종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