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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직장인 사이드 법인 설립 — 2026년 10월 기준 합법성·회사 규정·4대보험·세금 핵심 요약

직장인이 본업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것은 2026년 10월 기준 원칙적으로 합법이다.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는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을 준용한다'로만 정하고 있어 이사의 적극적 결격사유 일반 조항은 없고, 근로기준법도 겸업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3조)·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사전승인·비밀유지·비경쟁 조항이 있을 수 있고, 이 조항들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근로계약상 성실의무 범위에서 유효하므로 사전 점검이 필수다. 본업 거래처·기업비밀을 사이드 법인에서 활용하면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0조)·경업금지 위반·징계·손해배상 사유가 된다. 4대보험(국민연금법 제6조·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중 가입'이 가능하다. 사이드 법인에서 대표이사 급여를 책정하면 두 사업장 모두에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되고, 국민연금은 소득총액을 합산해 2026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까지 산정하며 상한 초과분은 추가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장별 보수월액 각각에 2026년 보험료율 7.19%·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가 부과되고 '보수월액 합산 상한'은 없다. 사이드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0원으로 두면 사이드에서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고 본업 직장가입을 유지하며, 사이드 이익은 배당으로 수령하되 금융소득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연 2,000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와 보수 외 소득 월 5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추가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제4항)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출처: 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사이드 법인의 손익분기는 이익 합계 약 2,100만원 수준이며, 그 이상에서는 법인세 10%(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법인세법 제55조)·지방소득세 1.0%·배당소득세 15.4%·개인 종합소득세 6.6~49.5% 조합이 본업 급여 단일 과세보다 유리해진다. 다만 법인 유지비(세무기장 월 11만원·비상주 사무실 월 3.3만원~·등기수수료·4대보험)가 연 150만원 이상 추가 발생하므로 매출 5,000만원·이익 2,0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법인 전환 효과가 제한적이다(출처: www.law.go.kr/법령/법인세법 제55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제127조 제4항).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본업 근로소득자가 신설한 사이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요건 심사 시 '별도 창업'으로 분류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제127조 제4항 단서로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동시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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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법인 설립 — 사이드 프로젝트 법인 가이드 (2026)

직장인은 상법 제382조·민법 제103조·근로기준법상 겸업 전면금지 조항이 아닌 한 본업을 유지하면서 법인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겸업금지·비밀유지·비경쟁(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과 4대보험 이중 가입(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국민연금법 제6조), 매출 구간별 법인세·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 손익분기(이익 약 2,100만원)까지 2026년 10월 기준 법제처 law.go.kr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27조·소득세법 제62조·제129조 기준으로 정리.

결론부터: 직장인 법인 설립 자체는 합법 — 취업규칙·비밀유지·4대보험 설계가 쟁점

직장인이 본업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별도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것은 2026년 10월 기준 원칙적으로 합법이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정하고, 민법 제690조는 '위임은 당사자 어느 쪽이든 파산·성년후견 개시로 종료'한다고 정할 뿐이다. 즉 상법에는 이사의 적극적 '결격사유 일반 조항'이 없다. 근로기준법도 겸업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지 않는다(출처: www.law.go.kr/법령/상법 제382조·민법 제690조).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본업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3조)·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사전승인·비밀유지·비경쟁 조항이 있는지. 이 조항들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근로계약상 성실의무 범위에서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모든 겸업 전면 금지' 조항은 과도하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된 사례도 있지만, '동종 영업 또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 금지는 유효하다. 사이드 법인이 본업과 동종 업종이거나 본업 거래처를 활용하면 징계·해고·손해배상 사유가 된다.

둘째, 영업비밀·거래처·고객정보의 전용. 본업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이드 법인에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10조에 따라 금지청구·손해배상·형사처벌(제18조) 대상이 된다. 거래처·고객명단은 영업비밀 또는 성실의무 위반 어느 쪽으로도 다퉈질 수 있다(출처: 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0조·제18조).

셋째, 세금과 4대보험 설계. 본업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사이드 법인 소득은 법인세(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2억원 이하 10%, 법인세법 제55조) → 대표이사 급여 또는 배당으로 2차 과세된다. 급여로 가져가면 두 사업장 모두 4대보험이 이중 부과되고, 배당으로 가져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원)과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 월 500만원 초과 추가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제4항) 선을 넘지 않도록 설계한다.

이 글에서는 (1) 본업 취업규칙 사전 점검, (2) 법인 설립 절차와 본점·업종 설계, (3) 4대보험 이중 가입 처리, (4) 본업 급여·사이드 이익 조합별 손익분기, (5) 매출 구간별 절세 시나리오, (6) 흔한 함정과 체크리스트를 2026년 10월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 주소 제공·법인설립 상담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하며, 법인설립등기·정관·주주간 계약·사업자등록·세무 설계는 제휴 법무사·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사이드 법인 설립 가능 여부·취업규칙 위반 여부·세금 설계는 본업 취업규칙 사본과 함께 변호사·공인노무사·세무사 자문을 거쳐 최종 판단한다.

본업 취업규칙·근로계약서 5가지 점검 항목 (근로기준법 제93조·민법 제103조)

사이드 법인 설립 전 본업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3조·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작성·신고 의무)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사전 점검한다. 겸업금지 조항 자체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둘 수 있으나, '모든 겸업 전면 금지'처럼 범위가 과도하면 민법 제103조·근로기준법 제6조·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본업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동종·경업에 해당하는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유효하다(출처: 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제93조).

[1. 겸업금지 조항]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겸업금지 문구를 유형별로 분류한다. ① 절대 금지('모든 겸업·외부 영리활동 금지'): 전면 유효성에 다툼 여지, ② 동종 금지('동종 업종·경쟁 영업 금지'): 유효성 높음, ③ 사전승인('외부 영리활동은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승인 신청·거부 사유 검토, ④ 무규정: 민법 제103조·성실의무 범위 내 자유. 사이드 법인 업종을 본업과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설계하면 ① 조항 하에서도 '본업 지장 없음'을 입증해 다툴 수 있지만, 분쟁은 피하는 쪽이 유리하다.

[2. 비밀유지(NDA)·영업비밀 조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판매 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경영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한다. 거래처 명단·단가표·기술자료·고객 DB는 영업비밀일 수 있고, 사이드 법인에서 이를 사용하면 제10조 금지청구·제11조 손해배상·제18조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출처: 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3. 비경쟁(경업금지) 조항]
재직 중 경업금지는 성실의무로 당연히 인정된다.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은 상당성·대가성·기간·지역 범위·업무 특수성을 종합해 유효성을 판단한다. 기간 2년 이내·충분한 보상·구체적 지역·업무 특정이 유효성 판단의 통상 기준이다.

[4. 회사 시간·자원 전용 금지]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에 따라 근로시간 중 사이드 일 처리는 당연히 금지된다. 회사 PC·이메일·전화·사무실·VPN·클라우드 계정의 사이드 활용도 성실의무·회사 자산 보호의무 위반이며, 디지털 포렌식으로 입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5. 겸업 통보·사전승인 의무]
취업규칙에 '외부 영리활동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미신고 자체가 징계사유다. 신고 양식·승인권자·심사 기준(동종 여부·시간 충돌·이해상충)을 사전에 확인한다.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공직자윤리법 등으로 영리업무 종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이드 법인 대표이사 등기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출처: 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점검 절차: ① 근로계약서 사본 수령 → ② 취업규칙 전문 확인(사내 인트라넷 또는 인사팀 열람) → ③ 애매한 조항은 공인노무사 자문 → ④ 사이드 법인 업종·운영 방식을 본업 비간섭 범위로 설계. 가장 안전한 설계는 '본업과 다른 업종 + 본업 시간 외(저녁·주말) 운영 + 본업 거래처·고객·기술 완전 분리'이며, 이 세 가지가 모두 지켜지면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도 분쟁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TIP

취업규칙에 '모든 겸업 전면 금지'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이 유효한지는 별도 판단이다. 다만 분쟁은 피하는 쪽이 유리하므로 사전 서면 승인·동종 아닌 업종 설계를 함께 검토한다. 공무원·공직유관단체는 영리업무 종사가 원칙 금지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직장인 사이드 법인 설립 8단계 절차 — 본점·사업자등록·4대보험 설계

일반 법인 설립과 큰 틀은 같되, 본업과의 분리·4대보험 이중 가입 설계에서 추가 체크 포인트가 있다. 상법 제289조(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8개)·제172조(설립등기로 회사 성립)·제317조(설립등기 14개 기재사항)에 따라 발기인·주식·자본금·본점·임원이 결정되면 설립등기로 법인격이 발생한다(출처: www.law.go.kr/법령/상법 제172조·제289조·제317조).

[1단계: 사전 준비(1주)]
취업규칙·근로계약서 겸업금지·비밀유지·사전승인 조항을 재확인한다. 사업모델은 본업과 다른 업종으로 설계하고, 사이드 법인 상호·자본금·임원 구성(1인 법인 가능)·본점 소재지·사업목적을 사전에 결정한다. 본업 회사의 사전승인 의무가 있으면 서면 신고·승인 절차를 거친다.

[2단계: 설립등기 신청(1~2주)]
제휴 법무사가 정관·주주명부·조사보고서·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를 작성해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2026년 10월 기준 전자신청 등기수수료는 설립등기 20,000원(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이며,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비대도시(과밀억제권역 밖)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이다. 지방교육세 20% 포함 공과금은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출처: www.law.go.kr/법령/지방세법 제28조).

[3단계: 본점 결정 — 본업 회사 사무실 금지]
본업 회사 사무실을 사이드 법인 본점으로 등기하면 회사 자원 사적 활용·시설관리권 침해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자가 사무실 또는 비상주 사무실(월 33,000원~)을 사용한다.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서울 전역·성남·수원·고양·안양·부천·광명 등) 밖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112,500원까지 내려간다. 다만 자본금이 28,125,000원 이하라면 과밀 안쪽에서도 자본금 축소로 공과금을 더 줄일 수는 없고 최저세액 112,500원(대도시 337,500원)이 적용된다.

[4단계: 사업자등록 신청(설립등기 후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지연 시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1%의 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가 부과된다.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를 함께 진행한다(출처: 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5단계: 법인통장·법인카드 — 본업 자금과 완전 분리]
2026년 10월 기준 신설법인 비대면 법인통장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고객확인·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를 거친다. 사이드 법인 통장을 본업 급여계좌·개인계좌와 분리하지 않으면 가지급금·대표이사 횡령 분쟁 소지가 생긴다. 카카오뱅크 사업자통장은 2026년 10월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의 개인'만 가입 대상이며 법인 범용 상품은 제공하지 않는다. 토스뱅크 법인통장도 '주주사·제휴사 한정'이므로 신설 사이드 법인은 KB·신한·우리·하나·IBK 등 시중은행 또는 지역은행 창구에서 개설한다.

[6단계: 4대보험 가입 — 이중 가입 설계]
국민연금법 제6조·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둘 이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각 사업장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사이드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책정하면 사이드 법인도 직장가입자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본업과 합산해 ① 국민연금은 2026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까지 합산 산정 후 분담, ②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 보수월액에 2026년 7.19%·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부과(상한 합산 없음), ③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실무상 소득이 더 큰 쪽), ④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 전액 사업주 부담이다. 사이드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0원으로 두면 사이드에서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고 본업 직장가입만 유지한다(이 경우 사이드 법인의 1인 대표는 애초에 고용보험 대상이 아님, 고용보험법 제2조)(출처: 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국민연금법 제6조).

[7단계: 운영 설계 — 시간·자원·거래처 완전 분리]
본업 근로시간 중 사이드 처리 금지, 회사 PC·이메일·VPN·클라우드 계정의 사이드 활용 금지, 외부 미팅·고객 응대는 본업 시간 외로 배치한다. 본업 거래처·고객 DB·단가표를 사이드에서 사용하면 영업비밀 침해·성실의무 위반이 된다.

[8단계: 세무 설계 — 급여 vs 배당 조합]
사이드 법인 이익을 (A) 급여로 가져가면 두 사업장 4대보험 이중 부과·종합소득세 합산, (B) 배당으로 가져가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초과분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129조 제1항 제2호), (C) 가족 분산(배우자 임원 급여)으로 분산하면 가족 종합소득세 저율 구간 활용 — 세 조합을 매출·이익 구간에 맞춰 설계한다. 다만 가족 임원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가공 인건비 부인(법인세법 제26조 제1호·시행령 제43조 '임원 급여의 손금불산입') 리스크가 있다.

TIP

사이드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0원으로 두면 사이드에서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아 사이드 4대보험 부담이 없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 상태에서 사이드 이익을 전부 유보하면 자금 활용이 제한되므로, 매년 결산 후 배당·급여 조합을 재설계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사이드 매출 구간별 유지·확장·전환 결정 — 손익분기 이익 2,100만원

사이드 법인의 세후 가용 자금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법인세법 제55조)·지방소득세 1.0%(지방세법 제103조의20)이며, 대표이사 급여로 꺼내면 종합소득세 6.6~49.5%, 배당으로 꺼내면 15.4% 분리과세(연 2,000만원 이하)/초과 종합과세로 2차 과세된다. 법인 유지비는 세무기장 월 11만원·비상주 사무실 월 3.3만원~·4대보험(대표 급여 설정 시)·결산수수료·등기수수료로 연 150만원 이상 추가 발생한다. 손익분기점은 이익 합계 약 2,100만원 수준이며, 그 이상에서 법인이 유리해진다(출처: www.law.go.kr/법령/법인세법 제55조·소득세법 제62조·제129조).

[사이드 이익 0~1,500만원 — 개인 부수입 유지 권장]
매출 3,000~5,000만원·이익 1,500만원 이하는 법인 운영비(연 150만원+)와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가 비슷해 손익이 거의 상쇄된다. 이 구간에서는 개인 부수입(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로 처리하는 쪽이 간결하다.

[사이드 이익 1,500~3,000만원 — 분기점 구간]
이익 2,100만원 전후에서 법인·개인의 세후 금액이 교차한다. 매출 안정성·향후 성장률·본업 종합과세 구간을 함께 고려한다. 본업 과세표준이 소득세법 제55조 상위 구간(1억 5,000만원 초과 38% 등)에 있다면 사이드 이익은 배당·가족 분산으로 분리하는 설계가 유리하다.

[사이드 이익 3,000~6,000만원 — 법인 유리 구간]
이익 전액 인출 기준으로 법인이 개인 대비 연 120~327만원 유리하다(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반영 기준). 배당 2,000만원 이하 구간을 활용해 15.4% 분리과세로 설계하고 초과분은 급여·유보로 분산한다.

[사이드 이익 6,000만~1억원 — 가족 분산 설계 효과 큼]
이익 1억원 기준 법인이 개인 대비 연 576만원 유리하다. 배우자·성년 자녀를 임원으로 등기해 급여를 지급하면 가족 종합소득세 저율 구간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26조·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가공 인건비로 손금 부인될 수 있고, 실무상 (1) 실제 업무 수행 증빙(계약서·근태·실적 보고), (2) 동종 업계 급여 수준 참고, (3) 4대보험 가입을 함께 갖춘다.

[사이드 이익 1억원 초과 — 본업 전환 검토 구간]
이익 1억 8,000만원이면 법인이 개인 대비 연 1,023만원, 이익 3억원이면 1,244만원 유리하다. 다만 '이익 전액 인출'을 전제로 계산한 수치이므로, 유보이익(배당하지 않고 법인 내 보유)의 재투자·연구개발·설비 투자 비중이 큰 사업이라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 본업 퇴사와 사이드 법인 본격화 결정은 (1) 사이드 매출 안정성(월 변동폭), (2) 본업 안정성·승진 기회, (3) 본업 가치(배움·네트워크·레퍼런스), (4) 가족 부양 책임, (5) 사이드 사업 확장성 — 5가지 변수를 함께 평가한다.

[전환 설계 체크리스트]
① 사이드 매출이 본업 급여의 1.5배를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넘기는가 / ② 법인 유보이익이 재투자에 사용되고 있는가(단순 급여 대체가 아닌가) / ③ 본업 퇴사 후 사이드 법인의 매출 확장 여력(인력·거래처·자본)이 있는가 / ④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요건 심사 가능성 — 본업 근로소득자가 설립한 사이드 법인은 '별도 창업'으로 분류되므로 지역 요건·업종 요건이 맞으면 법인세 50% 5년 감면이 가능하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와 중복 적용이 배제(제127조 제4항 단서)되므로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 / ⑤ 본업 퇴사 후 4대보험 전환(지역가입자 → 사이드 법인 직장가입자) 설계.

TIP

사이드 이익 2,100만원이 손익분기이며, 그 이하는 개인 부수입으로 신고하는 쪽이 간결하다. 본업 퇴사는 사이드 매출 안정성 6개월 이상 확보 후 결정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매출 5,000만원 사이드 법인 — 4가지 세무 설계 시나리오 비교

직장인 사이드 법인의 세후 자금은 '급여 vs 배당 vs 유보'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는 2026년 10월 기준 법인세율 10%(법인세법 제55조)·지방소득세 1.0%·건강보험료율 7.19%·국민연금 9.5%·배당소득세 15.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분리과세)·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제55조 누진세율을 반영한 계산 예시다(이해를 돕기 위한 수치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전제]
- 본업 급여: 연 6,000만원(월 500만원·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반영)

- 사이드 법인 매출: 연 5,000만원 / 이익 약 3,000만원(법인 추가 유지비 150만원 반영 전)

- 본업 4대보험(근로자 분): 연 약 580만원(국민연금 285만원·건강보험 215만원·고용보험 54만원·장기요양 26만원)

[시나리오 A: 사이드 법인 미설립 — 개인 부수입(사업소득) 처리]
- 본업 급여 6,000만원 + 개인 부수입 3,000만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약 7,500만원·세액 약 1,16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 본업 4대보험 580만원 + 지역가입 추가 보험료 발생 가능

- 세후 가용: 약 7,300만원

[시나리오 B: 사이드 법인 설립, 대표 급여 0원 + 전액 배당]
- 사이드 법인세: 이익 3,000만원 × 10% + 지방소득세 1.0% = 330만원

- 배당가능이익 2,670만원 → 2,000만원 배당 15.4% 분리과세·670만원 유보

- 배당소득세: 2,000만원 × 15.4% = 308만원

- 본업 종합소득세: 약 75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 본업 4대보험 580만원 + 사이드 4대보험 0원(대표 급여 0)

- 법인 유지비 150만원

- 세후 가용: 본업 급여 세후 약 4,665만원 + 사이드 배당 세후 1,692만원 + 유보 670만원 = 약 7,027만원(배당 분리과세 적용)

[시나리오 C: 사이드 법인 대표 급여 월 100만원 + 잔여 배당]
- 사이드 대표 급여 1,200만원·사이드 법인 이익 1,800만원

- 사이드 법인세: 1,800만원 × 10% + 지방소득세 1.0% = 198만원

- 사이드 4대보험(사용자+근로자): 급여 1,200만원 × 약 21% = 252만원

- 본인 종합소득세(본업 6,000만원 + 사이드 급여 1,200만원 합산 7,200만원): 약 1,05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 배당가능이익 1,602만원 → 전액 분리과세 15.4%·247만원

- 법인 유지비 150만원

- 세후 가용: 약 7,350만원

[시나리오 D: 가족(배우자) 임원 급여 분산]
- 배우자 사이드 임원 급여 1,200만원·사이드 법인 이익 1,800만원

- 사이드 법인세·4대보험 시나리오 C와 동일(252만원·198만원)

- 본인 종합소득세(본업만 6,000만원): 약 5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 배우자 종합소득세(1,200만원 단독): 약 30만원

- 배당가능이익 1,602만원 → 분리과세 247만원

- 법인 유지비 150만원

- 세후 가용(본인 + 배우자 합산): 약 7,620만원

[요약]
매출 5,000만원·이익 3,000만원 사이드 법인 기준으로 가족 분산(D)이 미설립(A) 대비 연 약 320만원 세후 가용 증가. 다만 ① 가족이 실제 업무 수행 증빙(계약서·근태·실적) 미비 시 가공 인건비 부인 리스크(법인세법 제26조·시행령 제43조), ② 사이드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약 126만원) 반영 필요, ③ 본업 과세표준 상위 구간(1억 5,000만원 초과 38%)에 있을수록 분산 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출처: 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제55조·법인세법 제26조).

매출 구간별 요약(이익 전액 인출 기준, 법인 유지비 150만원 반영):
- 사이드 이익 1,500만원: 법인 손익분기 미달·개인 유리

- 이익 3,000만원: 법인 +120만원

- 이익 6,000만원: 법인 +327만원

- 이익 1억원: 법인 +576만원

- 이익 1억 8,000만원: 법인 +1,023만원

- 이익 3억원: 법인 +1,244만원

세금 설계는 매출·이익·본업 과세구간·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립 전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 상담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하며, 세금 설계·급여 vs 배당 조합·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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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다니면서 법인을 설립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2026년 10월 기준 원칙적으로 합법이다.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는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을 준용'한다고만 정하고 적극적 결격사유 일반 조항은 없다. 근로기준법도 겸업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본업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3조)·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사전승인·비밀유지·비경쟁 조항이 있으면 민법 제103조·성실의무 범위에서 유효하므로 사전 점검이 필수다.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영리업무 종사가 원칙 금지되어 사이드 법인 대표이사 등기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출처: www.law.go.kr/법령/상법 제382조·국가공무원법 제64조).
Q. 본업 회사가 사이드 법인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라 달라진다. ① 겸업금지 조항 위반 시 징계(경고·감봉·정직·해고) 사유, ② 비밀유지·영업비밀 조항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금지청구·제11조 손해배상·제18조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③ 비경쟁(경업) 위반 시 손해배상. 분쟁은 피하는 쪽이 유리하므로 사전 서면 승인·본업과 다른 업종·본업 거래처 완전 분리를 함께 설계한다(출처: 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Q. 사이드 법인의 본점을 본업 회사 사무실로 등기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 본업 회사 사무실을 사이드 법인 본점으로 등기하면 회사 자원 사적 활용·시설관리권 침해·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자가 사무실 또는 비상주 사무실(월 33,000원~)이 일반적이다.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서울 전역·성남·수원·고양 등) 밖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지방세법 제28조 비대도시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까지 내려간다. 다만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라면 과밀 안쪽에서도 최저세액 112,500원(대도시 337,500원)이 적용된다.
Q. 사이드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책정하면 4대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 제6조·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둘 이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각 사업장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2026-07~2027-06)까지 합산 산정 후 상한 초과분은 추가 부과되지 않고, 건강보험(7.19%)·장기요양(건보료의 13.14%)은 사업장별 보수월액에 각각 부과(합산 상한 없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1인 법인 대표이사는 애초에 고용보험 대상이 아님·고용보험법 제2조), 산재보험은 사업장별 전액 사업주 부담이다. 사이드 대표 급여 0원이면 사이드에서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고 본업 직장가입만 유지된다(출처: 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Q. 사이드 법인 이익을 배당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2026년 10월 기준 금융소득(이자 + 배당) 연 2,000만원 이하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5.4%(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2,0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지만,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로 2,000만원까지는 14% 세율이 유지되므로 '초과하면 전액 45%'가 아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건강보험료 7.19% + 장기요양이 추가 부과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제4항). 배당 설계 시 본업 급여 수준과 함께 2,000만원 선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Q. 사이드 법인 매출이 본업 급여를 추월하면 바로 퇴사해야 하나요?▼
즉시 퇴사는 권장되지 않는다. 사이드 매출 안정성(월 변동폭)·본업 안정성·레퍼런스 가치·가족 부양 책임·사이드 확장성 5가지를 함께 평가한다. 실무상 사이드 매출이 본업 급여의 1.5배를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넘기고, 사이드 사업의 매출 확장 여력(인력·거래처·자본)이 확보됐을 때 전환을 검토한다. 본업 퇴사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요건 심사 시 지역·업종이 맞으면 법인세 50% 5년 감면이 가능하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와 중복 적용이 배제(제127조 제4항 단서)되므로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
Q. 본업 회사 거래처와 사이드 법인에서 거래하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피해야 한다. 본업 거래처 명단·단가표·고객 DB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로 분류될 수 있고, 사이드 법인에서 이를 사용하면 제10조 금지청구·제11조 손해배상·제18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영업비밀이 아니라도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비경쟁 조항 위반이 될 수 있다. 사이드 거래처는 본업과 완전히 다른 시장·채널에서 별도 발굴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Q. 가족을 사이드 법인 임원으로 등기해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가능하나 '실제 업무 수행' 증빙이 필수다. 법인세법 제26조·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임원 급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실제 업무 수행이 없으면 손금 부인된다. 실무상 (1) 계약서·근태·실적 보고 등 업무 수행 증빙 확보, (2) 동종 업계 급여 수준 참고, (3) 4대보험 가입을 함께 갖춘다. 가족 분산(배우자 임원 급여)은 가족 종합소득세 저율 구간을 활용할 수 있어 매출 5,000만원·이익 3,000만원 기준 연 약 320만원 세후 가용 증가가 가능하지만, 가공 인건비 부인 시 세무조사·추징 리스크가 있다.
Q. 사이드 법인 운영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3가지 옵션이 있다. ① 배우자·동업자에게 운영 위탁(본인은 주주), ② 외주·하청(개발·디자인·마케팅) 활용, ③ 본업 시간 단축 협상(시간제·재택). 사이드 법인은 본업 시간 외(저녁·주말)만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 모델(온라인·구독·자동화 서비스·투자·IP 라이선싱 등)을 선택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본업 근로시간 중 사이드 처리는 성실의무 위반·징계사유이므로 피한다.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직장인 사이드 법인도 지원하나요?▼
코워크시티는 비상주 사무실 주소 제공·법인설립 상담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한다. 법인설립등기·정관·주주간 계약·사업자등록·4대보험 설계·세무 상담은 제휴 법무사·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사이드 법인 설립 가능 여부·취업규칙 위반 여부 판단은 본업 취업규칙 사본과 함께 변호사·공인노무사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상담 접수 시 본업과 다른 업종 설계·과밀억제권역 밖 비상주 본점 소재지·4대보험 이중 가입 설계 체크리스트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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