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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사업소득세 3.3%·기타소득세 22%(필요경비 60% 실효 8.8%)를 원천징수해 홈택스에 신고·납부하는 매월 필수 의무다

법인은 직원 급여의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프리랜서 외주비의 사업소득세 3.3%, 일시적 강사·자문료의 기타소득세 22%(필요경비 60% 인정 실효세율 8.8%)를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홈택스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반기납부 승인 법인은 1월·7월 10일). 미납 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3% + 1일 10만분의 22(한도 50%). 4대보험은 원천세와 별도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신고하며 2026년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로 사업주 부담 약 11.44%다(출처: law.go.kr 소득세법 제128조·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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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천세·급여 신고 완벽 가이드 — 매월 의무와 절세 (2026)

법인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사업소득세 3.3%·기타소득세 22%(필요경비 60% 실효 8.8%)를 원천징수해 홈택스에 신고·납부하는 매월 필수 의무(소득세법 제128조). 미납 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3% + 1일 10만분의 22(한도 50%). 4대보험(2026년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 사업주 부담 약 11.44%)·연말정산·비과세 항목까지 완벽 정리.

결론부터: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법인 운영의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신고 의무가 "원천세 신고"입니다. 직원 급여·임원 보수·외주비·강사료를 지급할 때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매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사후 컨설팅을 받은 약 800건의 법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원천세 관련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한 누락 (매월 10일)

2. 원천징수 세율 잘못 적용

3.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누락

4. 외주비 원천세 처리 누락

5. 연말정산 누락

이 실수들은 신고 일정 관리와 세무사 활용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일정:
- 매월 10일까지: 전월 원천세 신고·납부

- 1년에 1회: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 1년에 1회: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이 별도)

원천세 종류:
1. 근로소득세 (직원 급여)

2. 사업소득세 (외주비·강사료 등)

3. 기타소득세 (강의·자문료·인세 등)

4. 이자·배당소득세 (주주에게 지급 시)

5. 퇴직소득세 (퇴직금)

이 글에서는 원천세 대상별 세율·신고 절차·자주 발생하는 실수·절세 가능 항목을 모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 직원 급여: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 외주비: 사업소득세 (3.3%)

- 일시적 강사료: 기타소득세 (8.8%), 계속·반복 강의는 사업소득 (3.3%)

- 4대 보험: 회사 + 본인 합산 약 21.2%

-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근로소득세 (직원 급여) 가이드

직원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 간이세액표 기준 (국세청 발표)

- 급여·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 세법 개정에 맞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로 개정 (최근 2026년 2월)

간이세액표 예시 (2026년 2월 개정 간이세액표, 공제대상가족 1명, 지방소득세 10% 별도):
- 월 200만원: 19,520원

- 월 250만원: 35,600원

- 월 300만원: 74,350원

- 월 400만원: 195,960원

- 월 500만원: 335,470원

실제 세금:
- 위 금액은 "매월 미리 떼는 금액"

- 1년 후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금액 확정

- 미리 떼었던 금액 < 실제 세금: 추가 납부

- 미리 떼었던 금액 > 실제 세금: 환급

연말정산 (1년에 1번):
- 매년 2월에 진행

- 모든 소득·공제 정산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4대 보험 (별도):
- 회사 부담: 급여의 약 11.44% (산재·고용안정 포함, 업종·규모별 차이)

- 본인 부담: 급여의 약 9.72%

- 합산 약 21.2%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자동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원 직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74,350원 + 지방소득세 약 7,400원 (회사가 떼서 신고)

- 4대 보험 본인 부담: 약 291,500원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고용보험 0.9%, 회사가 떼서 4대 보험공단 납부)

- 본인 실수령액: 300만원 - 81,750 - 291,500 = 약 263만원

- 회사 부담 4대 보험: 약 343,000원 (산재·고용안정 포함, 업종·규모에 따라 차이)

- 회사 총 부담: 300만원 + 343,000 = 약 334만원

신고 절차:
1. 매월 직원 급여 지급

2. 근로소득세 + 4대 보험 본인 부담분 원천징수

3.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홈택스)

4. 4대 보험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별도)

5. 신고 후 즉시 납부

자주 발생하는 실수:
1. 신고 기한 누락 (10일) → 가산세

2. 간이세액표 잘못 적용 → 정정 신고

3. 4대 보험과 원천세 혼동

4. 부양가족 수 잘못 → 연말정산 시 정정

해결법:
- 세무사가 자동 처리 (월 11만원 기장료에 포함)

- 또는 급여·원천세 계산 기능이 있는 회계 프로그램 활용

- 자동이체 등록 (납부 누락 방지)

임원 보수도 동일:
- 임원 보수 = 근로소득

- 동일하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산재보험 제외)

사업소득세 (외주비) 가이드

외주비 지급 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계속·반복 제공하는 개인(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료보건용역에서 생기는 사업소득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과세사업자(일반·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는 외주, 법인 외주는 원천징수 안 함

세율:
-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합 3.3%

- 외주비 100만원 지급 시: 33,000원 원천징수

- 외주자 본인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신고 절차:
1. 외주비 지급

2. 3.3% 원천징수

3. 외주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4.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예시: 외주 디자이너에게 100만원 지급
- 외주비: 100만원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33,000원

- 외주자 실수령액: 967,000원

- 회사가 33,000원을 세무서에 납부

외주 vs 직원 비교:
- 외주: 사업소득세 3.3%, 4대 보험 부담 0

- 직원: 근로소득세 + 4대 보험 약 21.2% (회사+본인)

→ 외주가 회사 부담 작음

주의사항:
1. 외주가 사실상 "직원"이면 4대 보험 사후 추징

- 일정 기간 + 정기 시간 + 지시 받음 → 직원 의심

- "독립적 사업자"여야 외주

2. 외주자 과세 유형 확인

- 과세사업자면 세금계산서 수취(원천징수 없음), 면세 인적용역 프리랜서면 3.3% 원천징수

-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3.3%),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8.8%)

3. 외주 계약서 작성

- 외주 범위·기간·대가 명시

- 4대 보험·근로 시간 등 제외 명시

외주자 사업자등록 종류: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원천징수 없음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원천징수 없음

-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미등록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 과세 유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름

기타소득세 (강사료·자문료·인세) 가이드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에게 강사료·자문료·인세 등 지급 시.

대상:
- 강사료 (외부 강의)

- 자문료 (자문위원)

- 인세 (저작권료)

- 상금·보상금

- 일시적 용역료

세율 (2026):
-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합 22%

- 단, "필요경비" 60% 인정 (필요경비 빼고 과세)

- 실효세율: 22% × 40% = 약 8.8%

- 즉, 100만원 지급 시 약 88,000원 원천징수

예시: 외부 강사에게 100만원 강사료 지급
- 강사료: 100만원

- 필요경비 60%: 600,000원

- 과세 대상: 400,000원

- 기타소득세 22%: 88,000원

- 강사 실수령액: 912,000원

신고 절차:
1. 강사료 지급

2. 8.8% 원천징수

3. 강사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4.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차이:
- 사업소득 (3.3%): 고용관계 없이 강의·자문 등 인적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개인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

- 기타소득 (8.8%):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을 제공한 개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 같은 100만원 지급해도 원천징수 다름

실효세율 비교:
- 직원 (근로소득): 6~45% (간이세액표)

- 외주 (사업소득): 3.3%

- 강사 (기타소득): 8.8%

→ 외주가 가장 회사 부담 적음

주의사항:
1. 강의를 업으로 계속·반복하는 강사: 사업소득 (3.3%)

2. 일시적 강연: 기타소득 (8.8%)

3. 같은 강사에게 고정 시간·지시 아래 정기적 지급: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음

4. 강사 본인은 사업소득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뺀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음

원천세 신고·납부 절차

원천세 신고는 매월 10일까지. 절차 정리.

신고 방법:
1.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2. 또는 세무사가 자동 처리

홈택스 신고 절차:
1. 로그인

2.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

3. 신고 종류 선택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4. 지급 명세 입력

5. 원천징수액 자동 계산

6. 신고서 제출

7. 납부 (가상계좌 또는 카드)

납부 방법:
- 홈택스 인터넷 납부 (가장 편리)

- 가상계좌 (은행에서 입금)

- 신용카드 (수수료 발생)

- 자동이체 등록

신고 종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직원·임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외주)

- 기타소득 원천징수 (강사·자문)

- 이자·배당 원천징수 (주주에게)

- 퇴직소득 원천징수 (퇴직금)

신고·납부 누락 시 가산세: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의 3% + 1일 10만분의 22 (한도 50%, 3%와 고지 전 일수분 합계 10%)

- 원천세에는 무신고가산세(20%)가 아니라 위 가산세가 적용됨

-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의 1% (3개월 내 제출 0.5%), 간이지급명세서는 별도 비율

- 5년 이내 사후 발견 시도 추징

자동화 시스템:
옵션 1: 세무사 위임 (가장 일반적)

- 월 11만원 기장료에 포함

- 매월 자동 신고·납부

- 누락 위험을 크게 줄임

옵션 2: 회계 프로그램 (급여·원천세 기능이 있는 클라우드 회계)
- 자동 계산 + 신고서 자동 작성

- 본인이 최종 확인 후 제출

- 월 비용 5~10만원

옵션 3: 본인 직접 (비추천)
- 시간 부담 + 누락 위험

- 회계 지식 필요

절세 가능 항목:
1. 직원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 비용 처리 (법인세 절감)

2. 실제로 독립적인 외주자에게 맡긴 업무는 사업소득 처리 → 4대 보험 부담 없음 (실질이 근로자면 4대 보험 추징)

3. 정부 지원금 활용 (청년 채용 등)

4.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자녀 학자금 등)

비과세 항목 (직원 급여):
- 식대: 월 20만원 이내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출산지원금은 출생 후 2년 내 2회까지 전액

-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실제 여비 대신 지급)

- 일·숙직료·여비: 실비변상 정도

- 학자금: 자녀 학자금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업무 관련 교육비로서 요건을 갖춘 것만 비과세

→ 비과세는 근로소득세 대상 아님 (직원 본인 절세)

연말정산 가이드 (1년 1회)

매년 2월에 모든 직원·임원의 1년 소득 정산.

연말정산 일정:
- 1월: 직원이 자료 준비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 2월: 2월분 급여 지급 시 회사가 정산해 환급·추가징수 반영, 2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3월 10일: 연말정산분을 포함한 원천세 신고·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자료:
1. 의료비 영수증 (본인·부양가족)

2. 교육비 영수증

3. 기부금 영수증

4. 신용카드 사용 명세

5. 보험료 (생명·실손)

6. 주택자금 (월세·주담대 이자)

7. 부양가족 정보

연말정산 신고:
- 회사가 모든 직원 정산 처리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 정산 후 환급은 직원 통장으로

환급 vs 추가 납부:
- 환급: 직원 통장으로 입금 (보통 2월 말~3월 초)

- 추가 납부: 직원 본인 부담 (드물게)

회사 의무:
1. 모든 직원 자료 수집

2. 정산 + 환급/추가 납부 처리

3. 신고서 제출

4. 환급금 본인 통장 입금

자주 발생하는 실수:
1. 일부 직원 자료 누락

2. 부양가족 잘못 신고

3. 의료비·기부금 누락

4. 신고 기한 지연

해결법:
- 1월부터 직원에게 자료 요청

- 세무사가 자동 처리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활용

임원도 동일:
- 임원 보수도 근로소득

- 동일한 연말정산

- 본인 + 가족 자료 정리

결론:
원천세는 매월 의무 신고이며, 누락 시 가산세 + 사후 추징 위험. 세무사 위임이 가장 안전.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세무사는 원천세까지 모두 처리(월 11만원 기장료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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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5일 작성 / 2026년 9월 17일 최종 업데이트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매월 10일까지 전월 원천세 신고·납부(반기납부 승인 법인은 7월·1월 10일). 직원 급여·임원 보수·외주비·강사료 등 지급 시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3% + 1일 10만분의 22, 한도 50%). 세무사 위임이 가장 안전(월 11만원 기장료에 포함).
Q. 직원 급여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급여·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예: 월 300만원 + 공제대상가족 1명 → 74,350원. 월 500만원 + 공제대상가족 1명 → 335,470원(지방소득세 10% 별도). 세법 개정 시 시행령 별표로 개정(최근 2026년 2월). 회사가 매월 떼서 신고하고 1년 후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 확정.
Q. 외주비를 지급할 때 원천세는 얼마인가요?▼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합 3.3%. 외주비 100만원 지급 시 33,000원 원천징수, 외주자 실수령액 967,000원. 회사가 33,000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외주자 본인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Q. 강사료는 외주비와 원천세가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계속·반복성입니다. 강의를 업으로 계속·반복하는 강사: 사업소득(3.3%). 일시적으로 강연한 사람: 기타소득(22%, 단 필요경비 60% 인정 → 실효세율 약 8.8%). 강사료 100만원 지급 시 사업소득 33,000원 / 기타소득 88,000원 원천징수.
Q. 4대 보험은 원천세와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원천세는 세무서 신고, 4대 보험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신고. 회사 부담 약 11.44% + 본인 부담 약 9.72% = 합 약 21.2%(직원 기준, 산재·고용안정은 업종·규모별 차이). 4대 보험은 자동 계산되며 매월 회사 통장에서 자동이체 권장.
Q. 외주가 사실상 직원으로 의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4대 보험 사후 추징 + 가산세 위험. 의심 기준: 1) 일정 기간 정기 지급, 2) 정해진 시간 근무, 3) 회사 지시 받음, 4) 회사 사무실에서 일함, 5) 회사 장비 사용. 위 중 다수 해당 시 "실질 직원"으로 분류. 외주는 "독립적 사업자"여야 함.
Q.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직원 급여 중 비과세: 1) 식대 월 20만원 이내(식사 미제공 시), 2)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출산지원금(출생 후 2년 내 2회) 전액, 3)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4) 일·숙직료·여비 실비변상 정도.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가 아니다. 비과세는 근로소득세 대상 아님(직원 본인 절세). 단, 비과세 한도 초과 시 일반 근로소득.
Q.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매년 2월. 1월에 직원이 자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준비, 2월분 급여 지급 시 회사가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세무사가 처리하면 누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음.
Q. 원천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매월 신고 + 누락 시 가산세 + 회계 지식 필요. 세무사 위임(월 11만원)이 안전하고 효율적. 본인 직접 시 급여·원천세 기능이 있는 회계 프로그램 활용 권장.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세무사는 원천세도 처리하나요?▼
네, 모두 자동 처리합니다. 월 11만원 기장료에 포함된 서비스: 1)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 2) 4대 보험 신고, 3) 부가세 신고(분기별), 4) 법인세 신고(연 1회), 5) 연말정산. 누락 위험을 크게 줄이고, 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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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천세 가이드: 직원 급여 지급 시 꼭 알아야 할 것

법인 원천세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에 따라 직원 급여(2026년 간이세액표 공제대상가족 1명 월 200만원 19,520원·300만원 74,350원·500만원 335,470원)·프리랜서 외주비 3.3%·주주 배당금 15.4%·퇴직금을 지급할 때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 1인 법인 대표 급여도 원천징수 대상이며 상시고용 20명 이하는 세무서 승인으로 반기별 신고(연 2회) 가능.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 + 1일 10만분의 22(한도 50%,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지급 성격 판정 → 간이세액표 계산 → 반기납 신청 → 2월 연말정산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 (출처: law.go.kr·nts.go.kr·hometax.go.kr).

1인 법인 세금·4대보험 종합 가이드 2026: 급여·배당·경비·절세 전략 완전 정리

1인 법인 대표이사 세금 — 법인세 10~25%(2026년 기준), 급여 vs 배당 시뮬레이션, 대표이사 4대보험(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 사업주 약 8.82%), 경비 처리 30가지, 가지급금 예방, 절세 전략 7가지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종합 정리. 1인 법인 세금·보험 심화 가이드 허브.

법인 대표이사 4대보험 완벽 가이드 — 가입 의무·보험료 계산·절세 전략 2026

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은 직원과 다르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고용보험은 원칙적 제외, 산재보험도 제외가 원칙이다. 2026년 기준 월 급여 300만원 대표이사의 법인 부담 보험료·시뮬레이션·절세 전략 3가지를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완벽 정리.

법인 직원 급여 계산 완벽 가이드 - 4대보험·소득세·실수령액 자동 계산

법인 직원 급여 계산은 2026년 기준 본인 부담 약 9.72%·회사 부담 약 11.44%의 4대보험(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고용보험 1.8%·산재 평균 1.47%)과 소득세법 제134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세전 300만원 기준 실수령 약 268만원·회사 부담 인건비 약 334만원까지 수치·절차·실수 5가지·자동화 체계를 완벽 정리.

법인 임원 급여·배당·퇴직금 절세 종합 가이드 2026: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법인 임원 급여·배당·퇴직금 절세 최적 조합 종합 가이드 2026. 급여 vs 배당 세부담 비교표, 4대보험 요율·계산법, 상여금 손금 요건, 퇴직금 한도 계산식, 이익잉여금 처리 전략.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데이터 분석.

법인 가족 직원 채용 절세 가이드 - 가공직원 부인 사례와 100% 인정 전략

법인이 배우자·자녀·부모를 직원으로 채용할 때 2026년 종합소득세 6~45% 7단계 누진(소득세법 제55조) 분산 절세·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가공직원 부인 사례 10가지·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15세 미만 취직인허증·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9.5% 회사 4.75%+본인 4.75%·건강보험 7.19% 각 3.595%·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고용보험 1.8% 각 0.9%·산재 평균 1.47% 사업주 전액)·퇴직급여충당금 손금 한도 0%(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2016년 이후)·DB·DC 퇴직연금 부담금만 손금(제44조의2)까지 2026년 정본 숫자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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