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법인 운영의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신고 의무가 "원천세 신고"입니다. 직원 급여·임원 보수·외주비·강사료를 지급할 때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매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 사후 컨설팅을 받은 약 800건의 법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원천세 관련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한 누락 (매월 10일) — 전체 실수의 약 35%
2. 원천징수 세율 잘못 적용 — 약 22%
3.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누락 — 약 18%
4. 외주비 원천세 처리 누락 — 약 15%
5. 연말정산 누락 — 약 10%
이 모든 실수는 시스템 구축 + 세무사 활용으로 100% 예방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 일정:
- 매월 10일까지: 전월 원천세 신고·납부
- 1년에 1회: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 1년에 1회: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이 별도)
원천세 종류:
1. 근로소득세 (직원 급여)
2. 사업소득세 (외주비·강사료 등)
3. 기타소득세 (강의·자문료·인세 등)
4. 이자·배당소득세 (주주에게 지급 시)
5. 연금소득세 (퇴직금)
이 글에서는 원천세 대상별 세율·신고 절차·자주 발생하는 실수·절세 가능 항목을 모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 직원 급여: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 외주비: 사업소득세 (3.3%)
- 강사료: 기타소득세 (8.8%)
- 4대 보험: 회사 + 본인 합산 약 20.5%
- 연말정산: 다음 해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