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블로그
법인 운영

법인 원천세·급여 신고 완벽 가이드 — 매월 의무와 절세 (2026)

법인이 매월 신고해야 하는 원천세(원천징수)와 급여 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합니다. 직원 급여·임원 보수·외주비·강사료까지 원천세 대상별 세율과 신고 일정, 자주 발생하는 실수, 절세 가능 항목까지 한 글에 담았습니다.

11분 읽기2026-04-25

결론부터: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법인 운영의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신고 의무가 "원천세 신고"입니다. 직원 급여·임원 보수·외주비·강사료를 지급할 때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매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 사후 컨설팅을 받은 약 800건의 법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원천세 관련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한 누락 (매월 10일) — 전체 실수의 약 35%

2. 원천징수 세율 잘못 적용 — 약 22%

3.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누락 — 약 18%

4. 외주비 원천세 처리 누락 — 약 15%

5. 연말정산 누락 — 약 10%

이 모든 실수는 시스템 구축 + 세무사 활용으로 100% 예방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 일정:
- 매월 10일까지: 전월 원천세 신고·납부

- 1년에 1회: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 1년에 1회: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이 별도)

원천세 종류:
1. 근로소득세 (직원 급여)

2. 사업소득세 (외주비·강사료 등)

3. 기타소득세 (강의·자문료·인세 등)

4. 이자·배당소득세 (주주에게 지급 시)

5. 연금소득세 (퇴직금)

이 글에서는 원천세 대상별 세율·신고 절차·자주 발생하는 실수·절세 가능 항목을 모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 직원 급여: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 외주비: 사업소득세 (3.3%)

- 강사료: 기타소득세 (8.8%)

- 4대 보험: 회사 + 본인 합산 약 20.5%

-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근로소득세 (직원 급여) 가이드

직원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 간이세액표 기준 (국세청 발표)

- 급여·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 매년 1월 갱신

간이세액표 예시 (2026년 기준, 부양가족 1인):
- 월 200만원: 약 4,000원

- 월 250만원: 약 18,000원

- 월 300만원: 약 33,000원

- 월 400만원: 약 78,000원

- 월 500만원: 약 138,000원

실제 세금:
- 위 금액은 "매월 미리 떼는 금액"

- 1년 후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금액 확정

- 미리 떼었던 금액 < 실제 세금: 추가 납부

- 미리 떼었던 금액 > 실제 세금: 환급

연말정산 (1년에 1번):
- 매년 2월에 진행

- 모든 소득·공제 정산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4대 보험 (별도):
- 회사 부담: 급여의 약 11%

- 본인 부담: 급여의 약 9.5%

- 합산 약 20.5%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자동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원 직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33,000원 (회사가 떼서 신고)

- 4대 보험 본인 부담: 약 285,000원 (회사가 떼서 4대 보험공단 납부)

- 본인 실수령액: 300만원 - 33,000 - 285,000 = 약 268만원

- 회사 부담 4대 보험: 약 330,000원 (별도)

- 회사 총 부담: 300만원 + 330,000 = 약 333만원

신고 절차:
1. 매월 직원 급여 지급

2. 근로소득세 + 4대 보험 본인 부담분 원천징수

3.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홈택스)

4. 4대 보험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별도)

5. 신고 후 즉시 납부

자주 발생하는 실수:
1. 신고 기한 누락 (10일) → 가산세

2. 간이세액표 잘못 적용 → 정정 신고

3. 4대 보험과 원천세 혼동

4. 부양가족 수 잘못 → 연말정산 시 정정

해결법:
- 세무사가 자동 처리 (월 11만원 기장료에 포함)

- 또는 회계 프로그램 활용 (자비스·이지샵)

- 자동이체 등록 (납부 누락 방지)

임원 보수도 동일:
- 임원 보수 = 근로소득

- 동일하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4대 보험 가입 의무

사업소득세 (외주비) 가이드

외주비 지급 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 프리랜서·1인 사업자에게 외주비 지급 시

-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개인사업자

- 법인 외주는 원천징수 안 함 (세금계산서 발행)

세율:
-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합 3.3%

- 외주비 100만원 지급 시: 33,000원 원천징수

- 외주자 본인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신고 절차:
1. 외주비 지급

2. 3.3% 원천징수

3. 외주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4.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예시: 외주 디자이너에게 100만원 지급
- 외주비: 100만원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33,000원

- 외주자 실수령액: 967,000원

- 회사가 33,000원을 세무서에 납부

외주 vs 직원 비교:
- 외주: 사업소득세 3.3%, 4대 보험 부담 0

- 직원: 근로소득세 + 4대 보험 약 31% (회사+본인)

→ 외주가 회사 부담 작음

주의사항:
1. 외주가 사실상 "직원"이면 4대 보험 사후 추징

- 일정 기간 + 정기 시간 + 지시 받음 → 직원 의심

- "독립적 사업자"여야 외주

2. 외주자 사업자등록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받기

- 무사업자에게는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3. 외주 계약서 작성

- 외주 범위·기간·대가 명시

- 4대 보험·근로 시간 등 제외 명시

외주자 사업자등록 종류:
- 일반과세자 (매출 8,000만원+)

- 간이과세자 (매출 8,000만원 미만)

- 면세사업자 (특정 업종)

→ 모두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동일

기타소득세 (강사료·자문료·인세) 가이드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에게 강사료·자문료·인세 등 지급 시.

대상:
- 강사료 (외부 강의)

- 자문료 (자문위원)

- 인세 (저작권료)

- 상금·보상금

- 일시적 용역료

세율 (2026):
-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합 22%

- 단, "필요경비" 60% 인정 (필요경비 빼고 과세)

- 실효세율: 22% × 40% = 약 8.8%

- 즉, 100만원 지급 시 약 88,000원 원천징수

예시: 외부 강사에게 100만원 강사료 지급
- 강사료: 100만원

- 필요경비 60%: 600,000원

- 과세 대상: 400,000원

- 기타소득세 22%: 88,000원

- 강사 실수령액: 912,000원

신고 절차:
1. 강사료 지급

2. 8.8% 원천징수

3. 강사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4.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차이:
- 사업소득 (3.3%): 사업자등록 보유한 외주자

- 기타소득 (8.8%):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강사·자문 등)

→ 같은 100만원 지급해도 원천징수 다름

실효세율 비교:
- 직원 (근로소득): 6~45% (간이세액표)

- 외주 (사업소득): 3.3%

- 강사 (기타소득): 8.8%

→ 외주가 가장 회사 부담 적음

주의사항:
1. 강사가 사업자등록 보유: 사업소득 (3.3%)

2. 강사가 사업자등록 무: 기타소득 (8.8%)

3. 같은 강사에게 정기적 지급: 직원으로 의심

4. 강사 본인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납부 절차

원천세 신고는 매월 10일까지. 절차 정리.

신고 방법:
1.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2. 또는 세무사가 자동 처리

홈택스 신고 절차:
1. 로그인

2.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

3. 신고 종류 선택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4. 지급 명세 입력

5. 원천징수액 자동 계산

6. 신고서 제출

7. 납부 (가상계좌 또는 카드)

납부 방법:
- 홈택스 인터넷 납부 (가장 편리)

- 가상계좌 (은행에서 입금)

- 신용카드 (수수료 발생)

- 자동이체 등록

신고 종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직원·임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외주)

- 기타소득 원천징수 (강사·자문)

- 이자·배당 원천징수 (주주에게)

- 퇴직소득 원천징수 (퇴직금)

신고 누락 시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10~40%

- 납부 지연 가산세: 매일 1만분의 25

- 5년 이내 사후 발견 시도 추징

자동화 시스템:
옵션 1: 세무사 위임 (가장 일반적)

- 월 11만원 기장료에 포함

- 매월 자동 신고·납부

- 누락 위험 0

옵션 2: 회계 프로그램 (자비스·이지샵)
- 자동 계산 + 신고서 자동 작성

- 본인이 최종 확인 후 제출

- 월 비용 5~10만원

옵션 3: 본인 직접 (비추천)
- 시간 부담 + 누락 위험

- 회계 지식 필요

절세 가능 항목:
1. 직원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 비용 처리 (법인세 절감)

2. 외주비 사업소득 처리 → 4대 보험 부담 0

3. 정부 지원금 활용 (청년 채용 등)

4.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자녀 학자금 등)

비과세 항목 (직원 급여):
- 식대: 월 20만원 이내

- 자녀 학자금: 월 20만원 이내

-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 일·숙박·여비: 실비

→ 비과세는 근로소득세 대상 아님 (직원 본인 절세)

연말정산 가이드 (1년 1회)

매년 2월에 모든 직원·임원의 1년 소득 정산.

연말정산 일정:
- 1월: 직원이 자료 준비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 2월: 회사가 모든 자료 받아 신고

- 2월 말: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연말정산 자료:
1. 의료비 영수증 (본인·부양가족)

2. 교육비 영수증

3. 기부금 영수증

4. 신용카드 사용 명세

5. 보험료 (생명·실손)

6. 주택자금 (월세·주담대 이자)

7. 부양가족 정보

연말정산 신고:
- 회사가 모든 직원 정산 처리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 정산 후 환급은 직원 통장으로

환급 vs 추가 납부:
- 환급: 직원 통장으로 입금 (보통 2월 말~3월 초)

- 추가 납부: 직원 본인 부담 (드물게)

회사 의무:
1. 모든 직원 자료 수집

2. 정산 + 환급/추가 납부 처리

3. 신고서 제출

4. 환급금 본인 통장 입금

자주 발생하는 실수:
1. 일부 직원 자료 누락

2. 부양가족 잘못 신고

3. 의료비·기부금 누락

4. 신고 기한 지연

해결법:
- 1월부터 직원에게 자료 요청

- 세무사가 자동 처리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활용

임원도 동일:
- 임원 보수도 근로소득

- 동일한 연말정산

- 본인 + 가족 자료 정리

결론:
원천세는 매월 의무 신고이며, 누락 시 가산세 + 사후 추징 위험. 세무사 위임이 가장 안전.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세무사는 원천세까지 모두 처리(월 11만원 기장료에 포함).

무료 상담 신청
무료 상담 신청

▶ 법인 운영 종합 가이드: k-incorp.org/qa

2026년 4월 25일 작성 / 2026년 4월 25일 최종 업데이트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매월 10일까지 전월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 급여·임원 보수·외주비·강사료 등 지급 시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10~40% + 납부 지연 가산세. 세무사 위임이 가장 안전(월 11만원 기장료에 포함).
Q. 직원 급여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급여·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예: 월 300만원 + 부양가족 1인 → 약 33,000원. 월 500만원 + 부양가족 1인 → 약 138,000원. 매년 1월 갱신. 회사가 매월 떼서 신고하고 1년 후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 확정.
Q. 외주비를 지급할 때 원천세는 얼마인가요?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합 3.3%. 외주비 100만원 지급 시 33,000원 원천징수, 외주자 실수령액 967,000원. 회사가 33,000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외주자 본인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Q. 강사료는 외주비와 원천세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강사가 사업자등록 보유: 사업소득(3.3%). 강사가 사업자등록 무: 기타소득(22%, 단 필요경비 60% 인정 → 실효세율 약 8.8%). 강사료 100만원 지급 시 사업자 33,000원 / 무사업자 88,000원 원천징수.
Q. 4대 보험은 원천세와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원천세는 세무서 신고, 4대 보험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신고. 회사 부담 약 11% + 본인 부담 약 9.5% = 합 20.5%. 4대 보험은 자동 계산되며 매월 회사 통장에서 자동이체 권장.
Q. 외주가 사실상 직원으로 의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4대 보험 사후 추징 + 가산세 위험. 의심 기준: 1) 일정 기간 정기 지급, 2) 정해진 시간 근무, 3) 회사 지시 받음, 4) 회사 사무실에서 일함, 5) 회사 장비 사용. 위 중 다수 해당 시 "실질 직원"으로 분류. 외주는 "독립적 사업자"여야 함.
Q.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직원 급여 중 비과세: 1) 식대 월 20만원 이내, 2) 자녀 학자금 월 20만원 이내, 3)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4) 일·숙박·여비 실비. 비과세는 근로소득세 대상 아님(직원 본인 절세). 단, 비과세 한도 초과 시 일반 근로소득.
Q.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매년 2월. 1월에 직원이 자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준비, 2월에 회사가 신고. 정산 후 2월 말~3월 초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세무사가 자동 처리하면 누락 위험 0.
Q. 원천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매월 신고 + 누락 시 가산세 + 회계 지식 필요. 세무사 위임(월 11만원)이 안전하고 효율적. 본인 직접 시 회계 프로그램(자비스·이지샵) 활용 권장(월 5~10만원).
Q.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세무사는 원천세도 처리하나요?
네, 모두 자동 처리합니다. 월 11만원 기장료에 포함된 서비스: 1)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 2) 4대 보험 신고, 3) 부가세 신고(분기별), 4) 법인세 신고(연 1회), 5) 연말정산. 누락 위험 0, 카카오톡 24시간 상담.

법인설립,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전부 무료.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