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법인 운영의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신고 의무가 "원천세 신고"입니다. 직원 급여·임원 보수·외주비·강사료를 지급할 때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매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사후 컨설팅을 받은 약 800건의 법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원천세 관련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한 누락 (매월 10일)
2. 원천징수 세율 잘못 적용
3.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누락
4. 외주비 원천세 처리 누락
5. 연말정산 누락
이 실수들은 신고 일정 관리와 세무사 활용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일정:
- 매월 10일까지: 전월 원천세 신고·납부
- 1년에 1회: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 1년에 1회: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이 별도)
원천세 종류:
1. 근로소득세 (직원 급여)
2. 사업소득세 (외주비·강사료 등)
3. 기타소득세 (강의·자문료·인세 등)
4. 이자·배당소득세 (주주에게 지급 시)
5. 퇴직소득세 (퇴직금)
이 글에서는 원천세 대상별 세율·신고 절차·자주 발생하는 실수·절세 가능 항목을 모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 직원 급여: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 외주비: 사업소득세 (3.3%)
- 일시적 강사료: 기타소득세 (8.8%), 계속·반복 강의는 사업소득 (3.3%)
- 4대 보험: 회사 + 본인 합산 약 21.2%
- 연말정산: 다음 해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