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12월 마감 전 액션은 11월 이익 추정에서 시작
법인의 회계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는 경우, 11~12월에 시행할 수 있는 절세 액션이 많습니다. 사전 준비 없이 12월 31일 지나면 절세 기회 손실, 사전 준비를 하면 필요한 지출의 시기를 조정해 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비용 1,000만원당 법인세 약 100만원(과세표준 2억원 이하)~200만원(2억원 초과 구간), 지방소득세 별도).
2026년 4월 기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 결산 컨설팅을 받은 약 500건의 법인 사례에서 자주 활용한 12월 절세 액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비용 처리
- 기부금
- 임원 보너스
- 직원 보너스·격려금
- R&D 비용 정산
- 차량·자산 구매
- 교육비·건강검진
각 액션의 절세 효과:
- 추가 비용 처리 1,000만원 → 법인세 약 100~200만원 절감(세율 10~20% 구간)
- 기부금 한도 활용 → 기부금액 × 법인세율만큼 절감
- 임원 보너스 → 본인 소득세 vs 법인세 차이 활용
- 직원 보너스 → 직원 만족도 + 비용 처리
이 글에서는 12월 절세 액션 10가지·시기별 행동·자주 발생하는 함정을 모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11월: 이익 추정 + 절세 전략 결정
- 12월: 추가 비용 처리·보너스·기부금 집행
- 12월 31일까지 모든 거래 마감
- 비용 1,000만원당 법인세 약 100~200만원 감소(세율 10~20%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