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12월 마감 전 액션으로 매년 1,000만원 절세 가능
법인의 회계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는 경우, 11~12월에 시행할 수 있는 절세 액션이 많습니다. 사전 준비 없이 12월 31일 지나면 절세 기회 손실, 사전 준비 잘하면 매년 약 500~1,000만원 절세 가능.
2026년 4월 기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 결산 컨설팅을 받은 약 500건의 법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12월 절세 액션 활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비용 처리: 약 65%
- 기부금: 약 38%
- 임원 보너스: 약 32%
- 직원 보너스·격려금: 약 45%
- R&D 비용 정산: 약 22%
- 차량·자산 구매: 약 18%
- 교육비·건강검진: 약 35%
각 액션의 절세 효과:
- 추가 비용 처리 1,000만원 → 법인세 약 90~190만원 절감
- 기부금 한도 활용 → 약 100~500만원 절감
- 임원 보너스 → 본인 소득세 vs 법인세 차이 활용
- 직원 보너스 → 직원 만족도 + 비용 처리
이 글에서는 12월 절세 액션 10가지·시기별 행동·자주 발생하는 함정을 모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11월: 이익 추정 + 절세 전략 결정
- 12월: 추가 비용 처리·보너스·기부금 집행
- 12월 31일까지 모든 거래 마감
- 매년 약 500~1,000만원 절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