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외국 법인의 한국 자회사 설립, 약 6~12주 + 자본금 외 약 200~500만원
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한국 시장 진출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외국 법인의 자회사로 등록되며, 한국 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외국 본사 한국 자회사 설립 컨설팅을 받은 약 100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본사 국가는 미국·일본·중국·싱가포르와 그 외(영국·독일·홍콩 등)가 많습니다.
한국 자회사 설립 절차:
1. 외국 본사 결의 (한국 자회사 설립 결정)
2. 외국인투자 신고 (KOTRA·외국환은행)
3. 자본금 송금 (외국 본사 → 한국 자회사)
4. 한국 자회사 등기 (관할 등기소)
5.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기업투자) 비자 (본사 파견 임직원, 해당 시)
총 소요 시간: 약 6~12주
총 비용: 자본금 외 약 200~500만원 (공과금·번역·비자 등, 직원 채용·사무실 비용 별도)
투자금액 요건:
-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국 본사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의결권 주식 10% 이상 등
- 1억원 미만이면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비자 불가 (비상장 주식 취득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에 따른 외국환은행 신고)
- 비자·외국인투자기업 지위가 필요 없으면 상법상 자본금 제한 없음
이 글에서는 외국 법인의 한국 자회사 설립 절차·서류·비용·세금·비자를 모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외국 본사 결의 + 외국인투자 신고 + 자본금 송금 + 등기
-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본사 파견 필수전문인력에게 D-8(기업투자) 비자 가능
- 한국 직원 채용 가능
- 한국 매출은 한국 자회사로 인식
- 본사·자회사 거래 시 이전가격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