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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5.4%(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3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되고 이자 포함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분리과세로 종결, 초과분은 종합과세로 합산되지만 2,000만원까지는 14% 비교과세(제62조)가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각 구간 1%p 인상된 법인세 10~25%(법인세법 제55조) 과세 후 상법 제462조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법인 배당금은 당기순이익에서 상법 제462조 배당가능이익(순자산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범위 안에서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으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 14%와 지방세법 제103조의3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된다(출처: 법제처 www.law.go.kr).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법 제55조 7단계 누진세율(6%·15%·24%·35%·38%·40%·42%·45%, 지방소득세 포함 6.6~49.5%)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되 2,000만원까지는 14%로 계산하는 비교과세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제62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로 각 구간 1%p 인상되어(법인세법 제55조) 법인에서 세금을 낸 뒤 이익에서 다시 배당세를 내는 이중과세 구조이지만,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부 급여·배당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해 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과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을 반영하면 순이익 1억원 기준 급여 월 580만원 + 배당 약 2,159만원 조합이 급여 전액 수령보다 연 약 207만원, 배당 위주보다 약 391만원 더 남는다(계산 예시). 지급 절차는 ①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 확정(상법 제447조) ②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제393조) ③정기주주총회 승인(제449조·제46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제363조 제4항 주주 전원 동의 서면결의로 갈음 가능) ④15.4% 원천징수 후 지급 ⑤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납부(소득세법 제128조)의 5단계로 진행되고,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만 가능하며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 결의로 지급한다(상법 제462조의3). 배당 결의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인정이자가 법인 익금에 산입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장기 미상환 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6~45% 누진)에 합산 과세된다(법인세법 제67조). 직장가입자여도 보수 외 소득(배당·이자·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건강보험료 7.19%와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 부과되며(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제4항, 2026-01-01 요율 인상), 상법 제458조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이익준비금 적립 후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 법인(대표 1명·주주 1명)도 배당 결의와 원천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다. 출처: 법제처 www.law.go.kr 상법 제363조 제4항·제393조·제447조·제449조·제458조·제462조·제462조의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17조·제20조·제55조·제62조·제128조·제129조, 법인세법 제55조·제67조·시행령 제89조 제3항·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3조의3,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제4항, 국세청 www.nts.go.kr 2026년 법인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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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금 완벽 가이드: 절세 전략, 세율, 지급 절차

법인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되고 이자 포함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종결(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초과분은 종합과세하되 2,000만원까지는 14% 비교과세(제62조). 2026년 법인세 10~25%(법인세법 제55조·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각 1%p 인상) 과세 후 상법 제462조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하며, 순이익 1억원 기준 급여 월 580만원+배당 약 2,159만원 조합이 급여 전액보다 연 약 207만원 더 남음. 5단계 지급 절차·이사회·주주총회 결의·원천세 신고(소득세법 제128조)·배당 결의 없는 가지급금 리스크(법인세법 제67조·시행령 제89조 당좌대출이자율 4.6%)·중간배당(제462조의3)·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2026년 10월 기준 정리.

법인 배당금은 15.4%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배당금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이다(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의 원천징수세가 붙으며, 이자와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된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129조).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조합하면 법인 이익 1억원에서 급여로만 받을 때보다 연 약 207만원이 더 남으며(2026년 세율, 법인세·4대보험 포함 계산), 이것이 법인 절세의 핵심이다.

배당금이란? 급여·배당·퇴직금 3가지 비교

배당금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이익이 곧 본인 소득이지만, 법인은 회사의 이익과 대표(주주)의 소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법인에서 돈을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급여: 대표이사에게 월급으로 지급 → 근로소득세

2. 배당금: 주주에게 이익 분배 → 배당소득세

3. 퇴직금: 퇴직 시 지급 → 퇴직소득세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면 전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 절세의 핵심입니다.

배당소득 세율 — 원천징수 15.4% + 종합소득세 조건

배당소득에는 두 단계의 세금이 붙습니다.

1단계: 원천징수 (15.4%)
배당금 지급 시 법인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주주에게 지급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2단계: 종합소득세 합산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시)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분리과세)

-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2,000만원까지는 14%로 계산하는 비교과세, 소득세법 제62조)

핵심 포인트: 배당을 연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15.4%로 과세가 끝나므로, 종합소득세(최대 45%)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TIP

배당 2,000만원 이하 + 급여 최적화의 조합이 가장 일반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급여로는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배당으로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급여 vs 배당, 어떻게 조합할까? — 순이익 1억원 시뮬레이션

결론부터 말하면,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섞는 것이 최적입니다.

급여의 장점:
-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 법인세 절감

- 근로소득공제 적용 (최대 약 2,000만원)

- 4대보험 기반 확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급여의 단점:
- 많이 받으면 높은 소득세율 적용 (최대 45%)

- 4대보험료 부담 증가

배당의 장점:
- 2,000만원 이하 시 15.4% 분리과세

- 4대보험 부과 대상 아님

배당의 단점:
-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안 됨 (법인세 절감 효과 없음)

- 법인세 납부 후 남은 이익에서 지급 (이중과세)

시뮬레이션 (법인 이익 1억원, 대표 1인·세후 이익 전액 인출, 2026년 세율):
급여로 전액(월 약 771만원): 대표 소득세 약 1,135만원 + 대표이사 4대보험(회사+본인) 약 1,504만원 → 대표 손에 약 7,361만원

급여 월 580만원 + 배당 약 2,159만원: 법인세 약 267만원 + 대표 소득세 약 925만원 + 4대보험 약 1,227만원 + 건강보험 추가 약 13만원 → 대표 손에 약 7,568만원

급여 월 100만원 + 배당 약 7,738만원: 배당 종합과세·건강보험료 약 467만원 → 대표 손에 약 7,177만원

급여 위주에 배당을 약 2,000만원 섞으면 급여로만 받을 때보다 약 207만원, 배당 위주보다 약 391만원 더 남습니다.

배당금 지급 절차 — 5단계 및 주의사항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재무제표 확정: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2. 이사회 결의: 배당안을 작성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3. 주주총회 승인: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합니다. 1인 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하면 됩니다.

4. 원천징수 후 지급: 배당금에서 15.4%를 원천징수한 후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5.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주의사항:
- 이익잉여금이 없으면 배당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에서 배당 불가)

- 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 (정관에 규정 필요, 연 1회)

- 배당 결의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연 4.6%)가 계산되거나,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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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배당·퇴직금 절세 전략을 한 곳에서: 법인 임원 급여·배당·퇴직금 절세 종합 가이드 2026 →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금과 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으로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합니다. 배당금은 이익에서 지급되는 주주소득으로 법인세 이후에 분배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대신 배당금은 이자 등과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 분리과세로 과세가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129조).
Q. 배당금은 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당금 자체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분리과세(15.4%)로 끝내려면 이자와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고(2,000만원까지는 14% 비교과세),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도 붙으므로 일반적으로 배당은 2,000만원 안팎으로 조절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62조).
Q.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배당금 지급 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배당하면 308만원(2,000만원 × 15.4%)을 즉시 원천징수하고 1,692만원을 주주에게 지급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는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배당 결의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 결의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연 4.6%)가 계산되거나,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6~45% 누진)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7조). 세 부담이 배당 15.4%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Q. 1인 법인도 배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인 법인도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배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로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제4항), 결의 내용은 의사록으로 남기면 되므로 절차가 간단합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율은 동일하게 15.4%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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