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배당금은 15.4%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배당금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이다(소득세법 제16조).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의 원천징수세가 붙으며,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최대 45%)를 회피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74조·제104조).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조합하면 법인 이익 1억원에서 연 362만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것이 법인 절세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