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배당금은 15.4%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배당금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이다(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의 원천징수세가 붙으며, 이자와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된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129조).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조합하면 법인 이익 1억원에서 급여로만 받을 때보다 연 약 207만원이 더 남으며(2026년 세율, 법인세·4대보험 포함 계산), 이것이 법인 절세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