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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법인 배당금 완벽 가이드: 절세 전략, 세율, 지급 절차

법인 배당금의 개념, 세율, 절세 전략, 지급 절차까지. 대표이사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조합하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9분 읽기2026-04-08

배당금이란?

배당금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이익이 곧 본인 소득이지만, 법인은 회사의 이익과 대표(주주)의 소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법인에서 돈을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급여: 대표이사에게 월급으로 지급 → 근로소득세

2. 배당금: 주주에게 이익 분배 → 배당소득세

3. 퇴직금: 퇴직 시 지급 → 퇴직소득세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면 전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 절세의 핵심입니다.

배당소득 세율

배당소득에는 두 단계의 세금이 붙습니다.

1단계: 원천징수 (15.4%)
배당금 지급 시 법인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2단계: 종합소득세 합산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시)
-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분리과세)

-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 포인트: 배당을 연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15.4%로 과세가 끝나므로, 종합소득세(최대 45%)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TIP

배당 2,000만원 이하 + 급여 최적화의 조합이 가장 일반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급여로는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배당으로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급여 vs 배당, 어떻게 조합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섞는 것이 최적입니다.

급여의 장점:
-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 법인세 절감

- 근로소득공제 적용 (최대 약 2,000만원)

- 4대보험 기반 확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급여의 단점:
- 많이 받으면 높은 소득세율 적용 (최대 45%)

- 4대보험료 부담 증가

배당의 장점:
- 2,000만원 이하 시 15.4% 분리과세

- 4대보험 부과 대상 아님

배당의 단점:
-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안 됨 (법인세 절감 효과 없음)

- 법인세 납부 후 남은 이익에서 지급 (이중과세)

시뮬레이션 (법인 이익 1억원 기준):
급여만: 월 833만원(연 1억) → 소득세 약 1,490만원

급여 7,000만원 + 배당 2,000만원: 소득세 약 730만원 + 배당세 약 308만원 + 법인세 약 90만원 = 약 1,128만원

조합하면 약 362만원 절약됩니다.

배당금 지급 절차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재무제표 확정: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2. 이사회 결의: 배당안을 작성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3. 주주총회 승인: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합니다. 1인 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하면 됩니다.

4. 원천징수 후 지급: 배당금에서 15.4%를 원천징수한 후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5.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주의사항:
- 이익잉여금이 없으면 배당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에서 배당 불가)

- 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 (정관에 규정 필요, 연 1회)

- 배당 결의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대표이사 급여 최적화: k-incorp.org/blog/ceo-salary-guide
▶ 절세 팁 7가지: k-incorp.org/blog/tax-saving-tips-for-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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