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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종(사업목적) 추가·변경 완벽 가이드: 절차, 비용, 법적 근거

법인 사업 목적(업종) 추가·변경은 상법 제433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 변경등기(상법 제317조). 4단계 절차(4일~2주), 등록면허세 43,200원+지방교육세 8,640원+지역세. 정관 vs 사업자등록증 차이, 인허가 업종 사전 확인 필수. 설립 시 향후 사업 미리 등기하면 변경등기 비용 0원.

법인 업종 변경, 한 줄 답변

법인의 사업 목적(업종)을 추가·변경하려면 상법 제433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 변경등기가 필수입니다(출처: law.go.kr). 절차는 목적 사항 결정(1일) → 주주총회 특별결의(1일) → 의사록 공증(1~2일, 1인 법인 면제) → 변경등기 신청(법원 등기소, 2주 이내, 상법 제317조 제4항)이며, 등록면허세 약 43,200원 + 지방교육세 8,640원 + 등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설립 시점에 향후 진출 가능 업종을 정관에 미리 넣어두면 변경등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업·인력파견업·건설업·음식업 등 인허가 업종은 정관 변경만으로 부족하고, 관할 기관(교육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보건소)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영업 없이 진행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상).

법인 업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할 때는 정관의 목적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사업 외 새로운 사업 시작 (예: IT 개발 → IT 개발 + 이커머스)

- 사업 방향 전환 (예: 도매업 → 소매업 + 온라인 판매)

- 거래처·입찰 요건 충족 (특정 업종이 등기부등본에 있어야 하는 경우)

- 인허가 업종 추가 (예: 교육업, 인력파견업 등)

주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정관의 목적 사항은 다릅니다(상법 제28조·사업자등록법). 정관은 법원 등기소,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관리합니다. 정관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 nts.go.kr).

업종 추가·변경 절차 4단계

법인 사업 목적 변경은 상법 제433조 특별결의 기준을 따릅니다.

1단계: 목적 사항 결정 (1일)
추가할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너무 추상적이면 등기소에서 보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등기규칙 제40조).

- 좋은 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 나쁜 예: '기타 사업'

2단계: 주주총회 특별결의 (1일, 상법 제433조·제434조)
정관 변경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수입니다.

-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

-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출석

1인 법인은 의사록만 작성하면 됩니다(상법 제373조 제2항).

공증: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일반 2인 이상: 5~10만원, 1인 법인: 면제)

3단계: 변경등기 신청 (기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상법 제317조 제4항)
관할 법원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서 + 공증된 의사록 + 신규 정관 제출

등록면허세: 약 43,200원(상법 목적 변경 기준, 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8,640원

등기 수수료: 약 5,000~10,000원

총 비용: 약 57,000~62,000원

4단계: 사업자등록 정정 (1주)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수정(부가세 신고 업종 일치 필수)

소요 시간: 목적 결정 1일 + 주주총회 공증 2일 + 변경등기 2주 = 약 18~19일(최소 4일)

팁: 처음 법인설립 시 향후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정관에 미리 여러 개 넣어두면, 추가 변경등기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충분합니다. 설립 시점에 미리 기재하면 변경등기 비용 57,00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정관의 사업 목적 vs 사업자등록증 업종: 차이와 일치 필요성

법인의 사업 목적 변경 시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므로, 두 문서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정관의 사업 목적(상법 제28조):
등기 대상: 법원 등기소(상법 제317조 제4항)

관할: 법원

변경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 의사록 공증 → 변경등기

변경 기한: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상법 제317조 제4항 후문)

비용: 등록면허세 43,200원+지방교육세 8,640원+등기 수수료

목적: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명시(상법 제28조)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사업자등록법 제8조):
등록 대상: 세무서(국세청)

관할: 세무청장

변경 절차: 세무서 또는 홈택스 신고(간단 신청)

변경 기한: 변경 사유 발생 후 15일 이내(사업자등록법 제13조)

비용: 무료

목적: 부가세·소득세 신고 시 업종 분류(부가가치세법 제8조)

두 문서 불일치 시 문제:
① 세무 조사 대상: "정관에는 없는데 사업자등록증에만 있거나, 반대 경우" → 부정과소신고 의심

② 부가세 신고 오류: 업종별 영세율(0%)·기본세율(10%) 적용 오류 가능

③ 법인세 신고 오류: 특정 업종 손금 인정 범위 차이

④ 신용평가 저하: 은행 대출·신용카드 심사 시 신뢰도 하락

올바른 절차:
(1) 정관 변경등기 신청(법원 등기소) → 등기부등본 발급(약 1주)

(2) 등기부등본 받은 후 사업자등록 정정(세무서 또는 홈택스) → 즉시 처리

(3) 두 문서가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

사실상 정관 변경 후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수이므로,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출처: law.go.kr, nts.go.kr).

업종별 인허가 확인 — 정관 변경만으로는 부족

일부 업종은 사업 목적 추가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인허가가 필수입니다. 정관 변경 후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대표적 업종:

교육 서비스업 (학원, 교습소, 온라인 교육)
→ 관할: 교육청

→ 요건: 시설·인력 기준(강사 자격, 면적 등)

→ 벌칙: 미허가 영업 시 300만원 이상 과태료(학원법)

인력파견업 (파견직 모집, 고용)
→ 관할: 고용노동부

→ 요건: 신용도 심사, 보증금 납입(5,000만원~1억원)

→ 벌칙: 허가 없이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파견법)

여행업 (여행 패키지, 항공권 판매)
→ 관할: 관할 시·도청(문화관광체육국)

→ 요건: 신용도 심사, 보증금 납입(구간별 3,000만~1억원)

→ 벌칙: 미신고 영업 시 2,000만원 이상 과태료(여행업법)

통신판매업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 관할: 공정거래위원회(또는 지방청)

→ 요건: 신고서 제출(간단, 수수료 무료)

→ 벌칙: 미신고 영업 시 3,000만원 이하 벌금(전자상거래법)

건설업 (건설 시공, 건축, 토목)
→ 관할: 국토교통부(또는 시·도청)

→ 요건: 기술자 보유, 자본금 기준(공사 규모별 100만원~1억원)

→ 벌칙: 미등록 영업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건설업법)

음식업 (식당, 카페, 베이커리)
→ 관할: 관할 구청(보건소) 또는 시청

→ 요건: 위생교육 이수(4시간), 시설·식품위생 기준

→ 벌칙: 영업신고 없이 영업 시 300만원 이상 과태료(식품위생법)

의료업 (병원, 의원, 치과)
→ 관할: 보건복지부(또는 시·도청)

→ 요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필수(비의료인 개설 금지)

→ 벌칙: 비의료인 개설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숙박업 (호텔, 펜션, 에어비앤비)
→ 관할: 관할 구청(관광과) 또는 시청

→ 요건: 시설 기준(면적, 객실수, 안전시설 등)

→ 벌칙: 미신고 영업 시 300만원 이상 과태료(관광진흥법)

금융업 (대부업, 신용정보업)
→ 관할: 금융감독청(또는 지역 금융감독국)

→ 요건: 자본금·신용도·시설 기준, 보증금

→ 벌칙: 미인가 영업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금융감독법)

인허가 절차:
① 정관 변경등기 신청(법원)

② 등기부등본 발급(약 1주)

③ 관할 기관(교육청·고용노동부 등)에 인허가 신청

④ 심사·승인(기간: 업종별 1~3개월)

⑤ 인허가증 발급 후 영업 개시

⑥ 사업자등록 정정(세무서)

순서 주의: 반드시 인허가를 먼저 받은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정관 변경만으로 영업하면 위의 벌칙을 당합니다.

업종을 새로 추가할 때 어떤 업종코드를 고를지 막막한 것은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 선택 기준을 정리한 자료는 업종코드 고르는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업종별 구체적 인허가 요건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apply) 또는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하세요(출처: law.go.kr, moel.go.kr, kto.visitkorea.or.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사업 목적을 변경하면 언제부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변경등기 완료 후에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조). 소요 시간: 주주총회(1일) + 의사록 공증(1~2일, 1인 법인 제외) + 변경등기(약 2주) = 최소 18~19일. 인허가 업종인 경우(교육업·음식업 등) 정관 변경 후 관할 기관 인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Q. 1인 법인의 사업 목적 변경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인 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면제되므로(상법 제373조 제2항) 약 57,0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 43,200원 + 지방교육세 8,640원 + 등기 수수료 5,000원. 2인 이상 법인은 의사록 공증료 5~10만원이 추가되어 총 107,000~157,000원입니다. 처음 설립 시 향후 진출 가능한 업종을 정관에 미리 여러 개 기재하면 변경등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정관의 목적 사항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가세·소득세 신고 오류로 추가 세금 부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신용카드 심사 불리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관에는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에는 없는 업종으로 사업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등기 후 반드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법 제13조, 출처: nts.go.kr).
Q. 교육업을 추가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교육업(학원, 교습소, 온라인 교육)은 정관 변경 후 교육청의 인가 또는 신고가 필수입니다(학원설립·운영법). 소재지 교육청에 신고서 + 시설 기준(면적, 강사 자격 등) 증명서를 제출하며 처리 기간은 약 1~2주입니다.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300만원 이상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moe.go.kr).
Q. 이미 등기된 사업 목적을 또 추가하려면 비용이 드나요?
네, 변경등기를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등록면허세 43,200원 + 지방교육세 8,640원 + 등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총 약 57,000~60,000원. 따라서 처음 설립할 때 향후 진출 가능한 업종을 모두 정관에 미리 등기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예: 설립 시 'IT 개발업' + '이커머스업' + '컨설팅업' 한 번에 등기 → 나중에 변경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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