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종은 사업 목적 추가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인허가가 필수입니다. 정관 변경 후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대표적 업종:
교육 서비스업 (학원, 교습소)
→ 관할: 교육감(교육지원청) — 학원은 설립·운영 등록, 교습소는 신고
→ 요건: 시설·설비 기준, 강사 명단·교습과정 등(학원법 제6조)
→ 벌칙: 등록 없이 학원 설립·운영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사업)
→ 관할: 고용노동부장관 허가(파견법 제7조)
→ 요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자산·시설 등(파견법 제9조, 세부 기준은 시행령)
→ 벌칙: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파견법 제43조)
여행업 (여행 패키지, 항공권 판매)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
→ 요건: 자본금·사무실·보증보험 가입 등 등록 기준
→ 벌칙: 등록 없이 여행업 경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관광진흥법 제82조)
통신판매업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 관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 요건: 신고서 제출
→ 벌칙: 신고하지 않고 영업 시 3천만원 이하 벌금(전자상거래법 제42조)
건설업 (건설 시공, 건축, 토목)
→ 관할: 국토교통부장관 등록(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실무상 시·도 등에 위임)
→ 요건: 업종별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 기준
→ 벌칙: 등록 없이 건설업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음식업 (식당, 카페, 베이커리)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영업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요건: 식품위생교육 이수(식품위생법 제41조), 시설 기준
→ 벌칙: 신고 없이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
의료업 (병원, 의원, 치과)
→ 개설 자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 — 영리 주식회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의료법 제33조 제2항)
→ 벌칙: 자격 없이 의료기관 개설·운영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7조)
숙박업 (호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숙박업 신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 등록
→ 요건: 시설·설비 기준
→ 벌칙: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금융업 (대부업)
→ 관할: 시·도지사 등록,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법 제3조)
→ 요건: 자기자본 등 등록 요건
→ 벌칙: 등록 없이 대부업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허가 절차:
① 정관 변경등기 신청(법원)
② 등기부등본 발급(약 1주)
③ 관할 기관(교육청·고용노동부 등)에 인허가 신청
④ 심사·승인(기간: 업종별 1~3개월)
⑤ 인허가증 발급 후 영업 개시
⑥ 사업자등록 정정(세무서)
순서 주의: 반드시 인허가를 먼저 받은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정관 변경만으로 영업하면 위의 벌칙을 당합니다.
업종을 새로 추가할 때 어떤 업종코드를 고를지 막막한 것은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 선택 기준을 정리한 자료는 업종코드 고르는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업종별 구체적 인허가 요건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apply) 또는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하세요(출처: law.go.kr, moel.go.kr, kto.visit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