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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목적(업종) 추가·변경은 상법 제433조 주주총회 특별결의 + 결의일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상법 제317조 제4항)이며, 전자신청 기준 공과금 50,240원 + 의사록 공증료 30,000원 = 총 80,240원이고 교육업·인력파견업·건설업·음식업 등 인허가 업종은 정관 변경만으로는 영업할 수 없다

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을 추가·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3조·제434조 —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를 거쳐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원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등기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대도시 중과 없음)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e-Form 5,000원·방문 7,000원) + 의사록 공증료 30,000원(공증인법 제66조의2) = 전자신청 기준 총 80,240원이다. 1인 법인(대표 1명·주주 1명)도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의사록 공증이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 목적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의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사업자등록증 업종(부가가치세법 제8조)과는 관할·절차가 완전히 분리된다 — 정관은 법원 등기소, 사업자등록은 세무서(국세청)가 각각 관리한다. 정관 변경등기 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교육업(학원법 제6조·제2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력파견업(파견법 제7조·제4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95조의2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음식업(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제9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여행업(관광진흥법 제4조·제82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42조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인허가 업종은 정관 변경만으로 영업할 수 없고 관할 기관(교육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시·군·구청·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등록·신고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설립 시점에 향후 진출 가능한 사업 목적을 정관에 미리 복수로 기재해 두면 변경등기 공과금(전자신청 기준 80,240원)과 처리 시간을 모두 절감할 수 있다(출처: www.law.go.kr 상법 제289조·제317조·제433조·제434조·제635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www.iros.go.kr 등기신청수수료 규칙 제5조의3(2025-08-01 개정), www.moel.go.kr 파견법 제7조·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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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종(사업목적) 추가·변경 완벽 가이드: 절차, 비용, 법적 근거

법인 사업 목적(업종) 추가·변경은 상법 제433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 변경등기(상법 제317조). 4단계 절차(4일~2주),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전자 2,000원)+의사록 인증 3만원(지역 중과 없음). 정관 vs 사업자등록증 차이, 인허가 업종 사전 확인 필수. 설립 시 향후 사업 미리 등기하면 변경등기 비용 0원.

법인 업종 변경, 한 줄 답변

법인의 사업 목적(업종)을 추가·변경하려면 상법 제433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 변경등기가 필수입니다(출처: law.go.kr). 절차는 목적 사항 결정(1일) → 주주총회 특별결의(1일) → 의사록 공증(1~2일, 1인 법인도 필요) → 변경등기 신청(법원 등기소, 2주 이내, 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이며,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원) + 의사록 인증 수수료 3만원이 발생합니다. 설립 시점에 향후 진출 가능 업종을 정관에 미리 넣어두면 변경등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업·인력파견업·건설업·음식업 등 인허가 업종은 정관 변경만으로 부족하고, 관할 기관(교육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보건소)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업종별 법률에 따라 징역·벌금 등 처벌 대상).

법인 업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민법 제34조 취지), 판례는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넓게 인정합니다. 다만 거래처·금융기관·인허가 기관은 등기된 목적을 확인하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할 때는 정관의 목적 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을 수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사업 외 새로운 사업 시작 (예: IT 개발 → IT 개발 + 이커머스)

- 사업 방향 전환 (예: 도매업 → 소매업 + 온라인 판매)

- 거래처·입찰 요건 충족 (특정 업종이 등기부등본에 있어야 하는 경우)

- 인허가 업종 추가 (예: 교육업, 인력파견업 등)

주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정관의 목적 사항은 다릅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부가가치세법 제8조). 정관은 법원 등기소,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관리합니다. 정관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 nts.go.kr).

업종 추가·변경 절차 4단계

법인 사업 목적 변경은 상법 제433조 특별결의 기준을 따릅니다.

1단계: 목적 사항 결정 (1일)
추가할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너무 추상적이면 등기소에서 보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좋은 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 나쁜 예: '기타 사업'

2단계: 주주총회 특별결의 (1일, 상법 제433조·제434조)
정관 변경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수입니다.

-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

- 찬성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1인 법인도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상법 제373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소집절차 생략·서면결의가 가능합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공증: 등기에 첨부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주주 수와 관계없이 공증인 인증 필요(건당 3만원, 공증인법 제66조의2)

3단계: 변경등기 신청 (기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관할 법원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서 + 공증된 의사록 + 신규 정관 제출

등록면허세: 40,200원(그 밖의 등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 대도시 중과 없음)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e-Form 5,000원·방문 서면 7,000원)

의사록 인증 수수료: 30,000원

총 비용: 전자신청 80,240원 / 방문 서면 85,240원 (법무사 보수 별도)

4단계: 사업자등록 정정 (1주)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수정(부가세 신고 업종 일치 필수)

소요 시간: 목적 결정·결의·공증은 준비되면 수일 안에 가능하고, 변경등기는 결의일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등기 처리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름)

팁: 처음 법인설립 시 향후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정관에 미리 여러 개 넣어두면, 추가 변경등기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충분합니다. 설립 시점에 미리 기재하면 변경등기 공과금과 의사록 인증료(전자신청 기준 80,240원)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정관의 사업 목적 vs 사업자등록증 업종: 차이와 일치 필요성

법인의 사업 목적 변경 시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므로, 두 문서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정관의 사업 목적(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등기 대상: 법원 등기소(상법 제317조 제4항)

관할: 법원

변경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 의사록 공증 → 변경등기

변경 기한: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비용: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의사록 인증료

목적: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 공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부가가치세법 제8조):
등록 대상: 세무서(국세청)

관할: 관할 세무서장

변경 절차: 세무서 또는 홈택스 신고(간단 신청)

변경 기한: 변경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비용: 무료

목적: 부가세·법인세 신고 시 업종 분류(부가가치세법 제8조)

두 문서 불일치 시 문제:
① 정정신고 누락: 사업자등록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함(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② 서류 보완 요구: 인허가·입찰·금융기관 심사에서 등기부 목적과 사업자등록 업종이 달라 소명 요구

③ 업종 판정 소명: 세액감면 대상 업종 등은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하므로 등록 업종과 다르면 소명 부담

④ 신용평가: 은행 대출·보증 심사에서 사업 내용 확인 절차가 길어질 수 있음

올바른 절차:
(1) 정관 변경등기 신청(법원 등기소) → 등기부등본 발급(약 1주)

(2) 등기부등본 받은 후 사업자등록 정정(세무서 또는 홈택스) → 즉시 처리

(3) 두 문서가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

사실상 정관 변경 후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수이므로,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출처: law.go.kr, nts.go.kr).

업종별 인허가 확인 — 정관 변경만으로는 부족

일부 업종은 사업 목적 추가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인허가가 필수입니다. 정관 변경 후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대표적 업종:

교육 서비스업 (학원, 교습소)
→ 관할: 교육감(교육지원청) — 학원은 설립·운영 등록, 교습소는 신고

→ 요건: 시설·설비 기준, 강사 명단·교습과정 등(학원법 제6조)

→ 벌칙: 등록 없이 학원 설립·운영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사업)
→ 관할: 고용노동부장관 허가(파견법 제7조)

→ 요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자산·시설 등(파견법 제9조, 세부 기준은 시행령)

→ 벌칙: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파견법 제43조)

여행업 (여행 패키지, 항공권 판매)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

→ 요건: 자본금·사무실·보증보험 가입 등 등록 기준

→ 벌칙: 등록 없이 여행업 경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관광진흥법 제82조)

통신판매업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 관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 요건: 신고서 제출

→ 벌칙: 신고하지 않고 영업 시 3천만원 이하 벌금(전자상거래법 제42조)

건설업 (건설 시공, 건축, 토목)
→ 관할: 국토교통부장관 등록(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실무상 시·도 등에 위임)

→ 요건: 업종별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 기준

→ 벌칙: 등록 없이 건설업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음식업 (식당, 카페, 베이커리)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영업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요건: 식품위생교육 이수(식품위생법 제41조), 시설 기준

→ 벌칙: 신고 없이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

의료업 (병원, 의원, 치과)
→ 개설 자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 — 영리 주식회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의료법 제33조 제2항)

→ 벌칙: 자격 없이 의료기관 개설·운영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7조)

숙박업 (호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숙박업 신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 등록

→ 요건: 시설·설비 기준

→ 벌칙: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금융업 (대부업)
→ 관할: 시·도지사 등록,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법 제3조)

→ 요건: 자기자본 등 등록 요건

→ 벌칙: 등록 없이 대부업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허가 절차:
① 정관 변경등기 신청(법원)

② 등기부등본 발급(약 1주)

③ 관할 기관(교육청·고용노동부 등)에 인허가 신청

④ 심사·승인(기간: 업종별 1~3개월)

⑤ 인허가증 발급 후 영업 개시

⑥ 사업자등록 정정(세무서)

순서 주의: 반드시 인허가를 먼저 받은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정관 변경만으로 영업하면 위의 벌칙을 당합니다.

업종을 새로 추가할 때 어떤 업종코드를 고를지 막막한 것은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 선택 기준을 정리한 자료는 업종코드 고르는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업종별 구체적 인허가 요건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apply) 또는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하세요(출처: law.go.kr, moel.go.kr, kto.visitkorea.or.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사업 목적을 변경하면 언제부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로 효력이 생기지만, 결의일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마쳐야 하고(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등기가 돼야 거래처·인허가 기관이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새 사업은 등기 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요 시간: 주주총회(1일) + 의사록 공증(1~2일, 1인 법인도 필요) + 등기소 처리(사건에 따라 다름). 인허가 업종인 경우(교육업·음식업 등) 정관 변경 후 관할 기관 인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Q. 1인 법인의 사업 목적 변경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인 법인도 의사록 공증 면제 규정이 없어 주주 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 의사록 인증 수수료 30,000원 = 80,240원(방문 서면 신청이면 수수료 7,000원으로 85,240원). 법무사에 맡기면 보수가 추가됩니다. 처음 설립 시 향후 진출 가능한 업종을 정관에 미리 여러 개 기재하면 변경등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정관의 목적 사항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사업자등록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정관 목적·사업자등록 업종·실제 사업이 서로 다르면 인허가·입찰·금융기관 심사에서 소명이나 서류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허가·등록·신고 없이 영업하면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등기 후 반드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출처: nts.go.kr).
Q. 교육업을 추가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학원은 교육감(교육지원청)에 설립·운영 등록, 교습소는 신고가 필요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설·설비 기준과 강사 명단·교습과정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며 처리 기간은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등록 없이 학원을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2조, 출처: moe.go.kr).
Q. 이미 등기된 사업 목적을 또 추가하려면 비용이 드나요?▼
네, 변경등기를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 2,000원)에 의사록 인증 수수료 3만원이 발생합니다. 전자신청 기준 총 80,240원. 따라서 처음 설립할 때 향후 진출 가능한 업종을 모두 정관에 미리 등기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예: 설립 시 'IT 개발업' + '이커머스업' + '컨설팅업' 한 번에 등기 → 나중에 변경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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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와 2주 이내 변경등기(제317조 제4항·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가 필수다. 전자공고(상법 제289조 제3항·시행령 제6조) 전환 시 연 20만~100만원, 일간신문은 1회 50만~200만원, 관보는 1회 3만~10만원으로 비용 차이가 크다.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합계 50,240원이면 변경등기가 가능하며, 전환 요건·주총 결의·홈페이지 운영·재무상태표 공고 5년 유지·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 절차, 비용, 주의사항 총정리

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등기)은 상법 제182조 제1항·제317조 제4항에 따라 이전일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관내·관외 모두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5,0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로 중과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개정으로 전자신청 관내 2,000원·관외 20,000원이며, 2025-01-31 시행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 개정으로 다른 등기소 관할 이전도 종전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한다. 5단계 절차(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류 준비→등록면허세 납부→등기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사업자등록 정정)와 정관 변경 특별결의(상법 제433·434조 2/3+1/3)·비상주 사무실 월 2~5만원 임대료 절감 효과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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