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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종(사업목적) 추가·변경 방법, 비용, 주의사항

법인의 사업 목적(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필요 서류, 비용,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6분 읽기2026-04-07

법인 업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할 때는 정관의 목적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사업 외 새로운 사업 시작 (예: IT 개발 → IT 개발 + 이커머스)

- 사업 방향 전환 (예: 도매업 → 소매업 + 온라인 판매)

- 거래처·입찰 요건 충족 (특정 업종이 등기부등본에 있어야 하는 경우)

- 인허가 업종 추가 (예: 교육업, 인력파견업 등)

주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정관의 목적 사항은 다릅니다. 정관은 등기소,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관리합니다. 정관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변경 절차

1단계: 목적 사항 결정
추가할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너무 추상적이면 등기소에서 보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좋은 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 나쁜 예: '기타 사업'

2단계: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 변경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

-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출석

1인 법인은 의사록만 작성하면 됩니다.

3단계: 변경등기 신청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4단계: 사업자등록 정정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수정합니다.

비용: 등록면허세 약 43,200원 + 등기 수수료

TIP

처음 법인설립 시 향후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미리 넣어두면 변경등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업종별 맞춤 목적 사항을 추천해드립니다.

업종별 인허가 확인

일부 업종은 사업 목적 추가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대표적 업종:
- 교육 서비스업: 교육청 등록

- 인력파견업: 고용노동부 허가

- 여행업: 관할 구청 등록

-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 건설업: 건설업 등록 (국토교통부)

- 음식업: 영업허가 (관할 구청)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 전에 반드시 인허가 요건을 확인하세요.

법인설립 가이드
▶ 정관 작성 가이드: k-incorp.org/blog/corporate-articles-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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