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종은 사업 목적 추가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인허가가 필수입니다. 정관 변경 후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대표적 업종:
교육 서비스업 (학원, 교습소, 온라인 교육)
→ 관할: 교육청
→ 요건: 시설·인력 기준(강사 자격, 면적 등)
→ 벌칙: 미허가 영업 시 300만원 이상 과태료(학원법)
인력파견업 (파견직 모집, 고용)
→ 관할: 고용노동부
→ 요건: 신용도 심사, 보증금 납입(5,000만원~1억원)
→ 벌칙: 허가 없이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파견법)
여행업 (여행 패키지, 항공권 판매)
→ 관할: 관할 시·도청(문화관광체육국)
→ 요건: 신용도 심사, 보증금 납입(구간별 3,000만~1억원)
→ 벌칙: 미신고 영업 시 2,000만원 이상 과태료(여행업법)
통신판매업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 관할: 공정거래위원회(또는 지방청)
→ 요건: 신고서 제출(간단, 수수료 무료)
→ 벌칙: 미신고 영업 시 3,000만원 이하 벌금(전자상거래법)
건설업 (건설 시공, 건축, 토목)
→ 관할: 국토교통부(또는 시·도청)
→ 요건: 기술자 보유, 자본금 기준(공사 규모별 100만원~1억원)
→ 벌칙: 미등록 영업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건설업법)
음식업 (식당, 카페, 베이커리)
→ 관할: 관할 구청(보건소) 또는 시청
→ 요건: 위생교육 이수(4시간), 시설·식품위생 기준
→ 벌칙: 영업신고 없이 영업 시 300만원 이상 과태료(식품위생법)
의료업 (병원, 의원, 치과)
→ 관할: 보건복지부(또는 시·도청)
→ 요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필수(비의료인 개설 금지)
→ 벌칙: 비의료인 개설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숙박업 (호텔, 펜션, 에어비앤비)
→ 관할: 관할 구청(관광과) 또는 시청
→ 요건: 시설 기준(면적, 객실수, 안전시설 등)
→ 벌칙: 미신고 영업 시 300만원 이상 과태료(관광진흥법)
금융업 (대부업, 신용정보업)
→ 관할: 금융감독청(또는 지역 금융감독국)
→ 요건: 자본금·신용도·시설 기준, 보증금
→ 벌칙: 미인가 영업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금융감독법)
인허가 절차:
① 정관 변경등기 신청(법원)
② 등기부등본 발급(약 1주)
③ 관할 기관(교육청·고용노동부 등)에 인허가 신청
④ 심사·승인(기간: 업종별 1~3개월)
⑤ 인허가증 발급 후 영업 개시
⑥ 사업자등록 정정(세무서)
순서 주의: 반드시 인허가를 먼저 받은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정관 변경만으로 영업하면 위의 벌칙을 당합니다.
상담: 업종별 구체적 인허가 요건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apply) 또는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하세요(출처: law.go.kr, moel.go.kr, kto.visit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