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할 때는 정관의 목적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사업 외 새로운 사업 시작 (예: IT 개발 → IT 개발 + 이커머스)
- 사업 방향 전환 (예: 도매업 → 소매업 + 온라인 판매)
- 거래처·입찰 요건 충족 (특정 업종이 등기부등본에 있어야 하는 경우)
- 인허가 업종 추가 (예: 교육업, 인력파견업 등)
주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정관의 목적 사항은 다릅니다. 정관은 등기소,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관리합니다. 정관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