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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정관은 상법 제288조·제289조에 따라 발기인이 작성·기명날인하는 회사의 '헌법'이며,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상호·목적·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행할 주식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수·발기인 정보 등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법인설립등기 신청이 반려된다

법인 정관은 회사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로 상법 제288조·제289조에 따라 발기인이 작성해 기명날인·서명하고 설립등기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www.law.go.kr 상법).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는 ①상호(상법 제19조 '주식회사' 표기 필수, 제22조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동종영업 상호 등기 제한) ②목적(사업 내용 구체적 기재) ③본점의 소재지(최소 시·군·구) ④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관보·일간신문, 상법 제289조 제3항에 따라 정관에 정하면 전자공고 가능) 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⑥액면주식 1주의 금액(상법 제329조 제3항 최저 100원) ⑦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⑧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상법 제292조 단서에 따라 정관 공증인 인증이 면제되고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립 때 의사록 인증도 생략할 수 있으나, 모집설립이거나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정관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은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상법 제335조 제1항·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주식 양도 제한, 제368조의3 서면투표, 제462조의3 중간배당 등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기는 조항이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회사가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조항이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1~2명도 가능하고 제409조 제4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어 1인 법인 설립의 핵심 법적 요건을 이룬다.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3조·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로 가능하고, 상호·목적·본점·발행할 주식 총수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이를 게을리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는 등기는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법률 제20474호, 2024-09-20 개정·2025-01-31 시행)에 따라 종전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되며(출처: 법제처 www.law.go.kr), 대도시에 등기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을 옮기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2027-12-31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만 반대로 대도시로 전입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3배 중과된다. 1인 법인은 발기인 1명이 발기인 결정서로 정관을 승인하고 설립 시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어 운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사업 목적은 "IT 소프트웨어 개발·전자상거래·정보 용역·관련 컨설팅"처럼 넉넉하게 기재해 두면 향후 사업 확장 시 정관 변경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법 적용 등 인허가 업종은 사전 확인이 필수이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상법 제289조 제1항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가 모두 담긴 정관 템플릿을 k-incorp.org/templates에서 제공하며, 정관 작성·공증·설립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가 직접 수행한다(출처: 법제처 www.law.go.kr 상법·공증인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등기 www.iros.go.kr 상업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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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이란? 작성법, 필수 기재사항, 변경 절차 총정리

법인 정관은 상법 제288조·제289조에 따라 발기인이 작성·기명날인하는 회사의 '헌법'으로, 상법 제289조 제1항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상호·목적·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행할 주식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수·발기인 정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무효로 설립등기 신청 자체가 반려된다(출처: law.go.kr).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상법 제292조 단서·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관 공증·설립 의사록 인증이 면제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 1~2명·제409조 제4항 감사 미선임이 가능해 1인 법인 설립의 법적 토대가 된다.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3조·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로 가능하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의무(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다른 등기소 관할 본점이전은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2025-01-31 시행) 개정으로 한 곳에만 신청. 2026년 10월 기준.

법인 정관의 역할과 필수성 — 회사의 '헌법'

정관은 법인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법인 규칙 문서입니다(상법 제288조·제289조, law.go.kr). 회사의 이름, 목적, 구조, 운영 규칙 등을 정한 문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설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정관에는 주식,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이익 배분 등 회사의 핵심 규칙이 담깁니다. 정관 없이는 법인설립등기가 불가능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33조·제434조). 법인설립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정관 작성입니다.

정관의 구성:
(1)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한 필수 항목 8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무효)

(2) 상대적 기재사항: 빠져도 정관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기는 조항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 주식 양도 제한, 종류주식 등)

(3) 임의적 기재사항: 회사 판단에 따라 추가 가능한 조항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 하나라도 누락하면 설립등기 반려

상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8가지입니다(출처: law.go.kr).

기재사항 1: 상호 (회사의 공식 이름)
형식: "주식회사 ○○○" 또는 "○○○주식회사" 형태

주의: "주식회사"는 필수 표기(상법 제19조),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등기된 상호는 등기 불가(상법 제22조)

예시: 주식회사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기재사항 2: 목적 (회사가 영위할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IT 소프트웨어 개발, 웹사이트 설계 및 운영, 프로그래밍 교육 용역"

넉넉하게 기재: 향후 사업 확장 시 정관 변경 없이 추가 가능하도록 미리 기재

공인중개사법 적용 등 인허가 업종 목적은 사전 확인 필수

기재사항 3: 본점의 소재지
최소 요건: 시·군·구까지 기재 (예: 서울시 강남구)

가능하면 상세: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병기

변경 시: 관외 이전일 경우 정관 변경 필수

기재사항 4: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예: "관보"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

전자공고: 정관에 정하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가능(상법 제289조 제3항)

참고: 자본금은 별도 기재사항이 아니며,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로 정해집니다. 최저자본금 제도가 2009년 폐지돼 이론상 100원(액면 100원 × 1주)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 가능 주식 수)
예: "1,000주로 발행 가능"

의미: 향후 증자할 때 이 범위 내에서 주식 발행 가능

예비주: 나중에 확대하려면 정관 변경 필수

기재사항 6: 액면주식 1주의 금액 (액면가)
일반적: 5,000원 또는 10,000원 (편리성)

최저: 100원 이상(상법 제329조 제3항)

계산: 자본금 100만원 ÷ 100주 = 1주 10,000원

기재사항 7: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초기 발행 주식 수)
예: "1,000주 중 초기에 500주 발행"

의미: 설립 직후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

나머지: 500주는 향후 필요 시 발행 가능

기재사항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발기인: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1인 이상(인원 제한 없음)

1인 법인: 발기인 1명이 설립 시 발행 주식 전부 인수

다인 법인: 발기인 2명 이상 (협의에 따라 지분 배분)

필수 체크리스트:
☑ 상호 (회사 이름): "주식회사" 포함

☑ 목적 (사업 내용): 구체적 설명

☑ 본점 소재지: 시·군·구 이상

☑ 공고 방법: 관보·일간신문 또는 전자공고

☑ 발행할 주식 총수: 숫자 명시

☑ 1주 금액: 숫자 명시(100원 이상)

☑ 설립 시 발행 주식 수: 숫자 명시

☑ 발기인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정관에 꼭 넣으면 좋은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6가지

넣지 않아도 정관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넣어두면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기는 조항들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선택해서 포함하세요.

조항 1: 주식 양도 제한
목적: 원치 않는 외부인이 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

내용: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려면 이사회 승인 필수"(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 상법 제335조 제1항·제383조 제4항)

효과: 경영권 보호(정관에 정해야 효력이 있고 등기사항임,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적용: 1인 법인이라도 향후 투자자 영입 시 효과적

조항 2: 이사의 수
내용: "회사는 1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

효과: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이사 1명 또는 2명도 가능, 10억 이상은 3명 이상(상법 제383조 제1항)

실무: 1인 법인은 이사 1명이 회사를 대표(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음, 상법 제383조 제6항)

조항 3: 감사 미선임
내용: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효과: 감사 선임 비용·책임 부담 경감(정관 조항이 없어도 법률상 생략 가능)

기준: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 10억 미만은 선임 생략 가능, 10억 이상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필수

조항 4: 의결권의 대리행사
내용: "주주가 대리인을 지정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능"

근거: 정관 조항이 없어도 상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가능하며, 정관에는 대리권 증명 서면 등 절차를 정함

규모: 소규모 법인에서는 거의 사용 안 함

조항 5: 배당 관련 조항
내용: "배당 기준일, 중간배당 여부 등 미리 정함"

예시: 중간배당은 정관에 정해 두어야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3)

효과: 배당 절차 투명화. 배당금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결의일부터 1개월 내 지급(상법 제464조의2)

조항 6: 서면·전자투표
내용: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정관에 정해야 함, 상법 제368조의3)

참고: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음(상법 제368조의4, 이메일 회신은 전자투표가 아님)

중요도: 소규모 법인에서는 낮음

정관 작성·승인 4단계 및 변경 절차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상법 제289조 제1항), 법인설립등기 신청 시 제출합니다.

1단계: 정관 초안 작성
작성자: 발기인 또는 제휴 법무사

방법: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정관 템플릿 사용 (서류 템플릿 →) 또는 법무사 맞춤 작성

검토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모두 포함 여부

2단계: 발기인 회의(발기인총회)
참석: 발기인 전원

결의: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설립 시 주식의 종류·수 등은 발기인 전원 동의(상법 제291조), 이사·감사 선임은 발기인 의결권 과반수(상법 제296조)

기록: 발기인 의사록 작성·기명날인 또는 서명(상법 제297조)

1인 법인: 발기인 1명이 스스로 결정하고 의사록 작성

3단계: 발기인 서명·날인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불요)
방법: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공증: 모집설립이거나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정관 효력 발생(상법 제292조)

인감: 등기 신청 서류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제휴 법무사와 확인

4단계: 등기소에 정관 제출
제출 시점: 법인설립등기 신청 시(상업등기규칙 제129조)

등기 기한: 발기설립은 설립 절차(이사·감사의 조사·보고,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검사인 조사 등)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상법 제317조 제1항)

담당: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

정관 변경 절차 (중요)
변경 요청: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상법 제433조·제434조)

특별결의 요건:

-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 찬성 의결권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1인 법인: 소집절차 없이 결의하고 의사록 작성 (등기에 첨부할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 필요, 공증인법 제66조의2)

변경 후 등기: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상법 제635조 제1항)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회사 상호(이름) 변경

(2) 사업 목적 추가·변경

(3) 본점 소재지 변경 (정관에 적은 소재지를 벗어나는 이전 시)

(4) 발행할 주식 총수를 넘는 증자 등 발행할 주식 총수 변경

(5) 정관에 정한 이사·감사 수 변경

(6) 주식 양도 제한 조항 추가·삭제

(7) 정관의 기타 규정 변경

정관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경영 결정 사항, 다만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는 필요):
- 사무실 이전 (정관에 적은 소재지 안에서 이전)

- 임원 선임·해임 (정관에 정한 방식대로)

- 발행할 주식 총수 범위 안의 신주 발행

- 배당금 지급 결정

정관 관련 실패 사례 및 주의사항

정관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리합니다.

실패 사례 1: 필수 기재사항 누락
상황: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나 공고 방법을 빠뜨리고 정관 작성

결과: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으로 정관 무효 → 설립등기 불가, 정관 재작성 필요

회피: 체크리스트로 8가지 항목 반드시 확인

실패 사례 2: "목적"을 너무 좁게 기재
상황: 초기 목적을 "인터넷 쇼핑몰 운영"으로만 기재

결과: 나중에 "컨설팅 서비스" 추가 시 정관 변경 필수 (주주총회 특별결의)

회피: "IT 기술 개발, 전자상거래, 정보 용역, 관련 컨설팅" 등 넉넉하게 기재

실패 사례 3: 주식 양도 제한 미기재
상황: 1인 법인으로 시작했는데 투자자 영입 후 분쟁

결과: 원치 않는 외부 투자자 주인공 등장

회피: 1인 법인도 "주식 양도 이사회 승인 필수" 조항 미리 삽입

실패 사례 4: 정관 변경 기한 초과
상황: 사무실 이전(관외)으로 본점 변경 필요 → 정관 변경 + 변경등기 필요

결과: 2주 내 등기 안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회피: 본점을 이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종전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상법 제182조 제1항)

주의사항 5가지:
(1) 본점 소재지는 정확하게: 비상주 주소 사용 시 사전 확인 필수

(2) 목적은 미래 사업 고려: 3~5년 후 추가될 사업도 포함

(3) 주식 구조는 투자 예정 고려: 향후 우선주·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가능성 미리 기재

(4) 정관 변경은 기한 엄수: 등기 기한 2주 초과 시 과태료

(5) 정관 사본 보관: 설립 후 임원 변경·배당 등 매 절차마다 필요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정관은 법인설립의 필수 요소입니다(상법 제288조·제289조). 정관 없이는 법인설립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이름, 목적, 자본금, 주식 정보, 운영 규칙 등 회사의 기본 규칙이 모두 담겨 있으므로, 법인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
Q. 정관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8가지뿐인가요?▼
맞습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은 8가지이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가 되어 설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주식 양도 제한, 종류주식 등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기는 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배당 절차 조항 등)으로 회사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감사 미선임은 정관 조항 없이도 가능합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출처: law.go.kr).
Q. 1인 법인도 정관이 필요한가요?▼
네, 1인 법인도 정관이 필수입니다. 단, 정관을 승인하는 발기인총회가 발기인 1명뿐이므로, 발기인이 스스로 정관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설립 후 임원 변경·정관 변경 등기에 첨부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1인 법인이라도 공증인 인증 대상입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 인증 면제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 등으로 한정). 대신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Q. 정관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33조·제434조).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입니다. 1인 법인은 소집절차 없이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되, 등기에 첨부할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호·목적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출처: iros.go.kr).
Q. 사업 목적을 넓게 기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을 넉넉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업 범위를 초과하는 목적을 기재해도 문제되지 않으며, 향후 사업을 확장할 때 정관 변경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 투자 유치 시 과도하게 광범위한 목적은 신뢰도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사업 범위 내에서 여유 있게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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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등기)은 상법 제182조 제1항·제317조 제4항에 따라 이전일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관내·관외 모두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5,0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로 중과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개정으로 전자신청 관내 2,000원·관외 20,000원이며, 2025-01-31 시행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 개정으로 다른 등기소 관할 이전도 종전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한다. 5단계 절차(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류 준비→등록면허세 납부→등기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사업자등록 정정)와 정관 변경 특별결의(상법 제433·434조 2/3+1/3)·비상주 사무실 월 2~5만원 임대료 절감 효과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인 정관 작성 가이드 - 1인 법인 표준 정관 + 절세 조항 7가지

법인 정관 상법 제289조 제1항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317조 설립등기·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출석 의결권 2/3+발행주식총수 1/3·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분기배당은 상장회사 제도)·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연 2억·누적 5억원·2026년 변경등기 공과금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 50,240원·절세 조항 7가지(임원 보수·퇴직금 산정 공식·중간배당·자기주식·스톡옵션·4월 영업연도·본점 광역 표기)·1인 법인 표준 정관 구조를 2026년 정본 조문·숫자로 정리합니다.

1인 법인 소규모회사 특례 완벽 가이드 2026 — 이사 1명·감사 없이·주주총회 서면결의 상법 제383조·제409조 5단계

1인 법인 대부분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로 상법 특례가 적용된다. 이사 1명(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감사 없이 설립(제409조 제4항)·주주총회 서면결의(제363조 제4항)·이사회 결의 대체(제383조 제6항) 4가지 간소화 규정으로 설립 비용과 운영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자본금 10억 초과 시 원상복구 절차와 실무 5단계를 2026년 9월 기준 정리(정확한 적용은 제휴 법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법인 정관 공증(인증)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29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예외·공증인 수수료·재인증

법인 정관 공증은 상법 제29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발기인 기명날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어 실무상 대부분의 신설법인은 공증인 인증이 면제된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vs 면제되는 경우 3가지 구분, 5단계 인증 절차, 공증인 수수료 5만~10만원 범위, 정관 변경 시 재인증 여부,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비영리법인 별도 규정, 자주 하는 실수 4가지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정확한 수수료·요건은 관할 공증사무소 사전 상담 권장).

법인 공고 방법 변경 등기 완벽 가이드 2026 — 전자공고 vs 일간신문·관보 3방식 비교·주주총회 특별결의·변경등기 5단계

법인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와 2주 이내 변경등기(제317조 제4항·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가 필수다. 전자공고(상법 제289조 제3항·시행령 제6조) 전환 시 연 20만~100만원, 일간신문은 1회 50만~200만원, 관보는 1회 3만~10만원으로 비용 차이가 크다.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합계 50,240원이면 변경등기가 가능하며, 전환 요건·주총 결의·홈페이지 운영·재무상태표 공고 5년 유지·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 — 상법 제289조 절대적 기재사항 8개 + 실무 필수 4개 정리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8개(목적·상호·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의 금액·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 인적사항)다.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다. 여기에 실무상 반드시 함께 정하는 4개까지 12개 항목의 기재 방법과 5단계 절차,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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