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8가지입니다(출처: law.go.kr).
기재사항 1: 상호 (회사의 공식 이름)
형식: "주식회사 ○○○" 또는 "○○○주식회사" 형태
주의: "주식회사"는 필수 표기(상법 제19조),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등기된 상호는 등기 불가(상법 제22조)
예시: 주식회사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기재사항 2: 목적 (회사가 영위할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IT 소프트웨어 개발, 웹사이트 설계 및 운영, 프로그래밍 교육 용역"
넉넉하게 기재: 향후 사업 확장 시 정관 변경 없이 추가 가능하도록 미리 기재
공인중개사법 적용 등 인허가 업종 목적은 사전 확인 필수
기재사항 3: 본점의 소재지
최소 요건: 시·군·구까지 기재 (예: 서울시 강남구)
가능하면 상세: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병기
변경 시: 관외 이전일 경우 정관 변경 필수
기재사항 4: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예: "관보"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
전자공고: 정관에 정하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가능(상법 제289조 제3항)
참고: 자본금은 별도 기재사항이 아니며,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로 정해집니다. 최저자본금 제도가 2009년 폐지돼 이론상 100원(액면 100원 × 1주)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 가능 주식 수)
예: "1,000주로 발행 가능"
의미: 향후 증자할 때 이 범위 내에서 주식 발행 가능
예비주: 나중에 확대하려면 정관 변경 필수
기재사항 6: 액면주식 1주의 금액 (액면가)
일반적: 5,000원 또는 10,000원 (편리성)
최저: 100원 이상(상법 제329조 제3항)
계산: 자본금 100만원 ÷ 100주 = 1주 10,000원
기재사항 7: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초기 발행 주식 수)
예: "1,000주 중 초기에 500주 발행"
의미: 설립 직후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
나머지: 500주는 향후 필요 시 발행 가능
기재사항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발기인: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1인 이상(인원 제한 없음)
1인 법인: 발기인 1명이 설립 시 발행 주식 전부 인수
다인 법인: 발기인 2명 이상 (협의에 따라 지분 배분)
필수 체크리스트:
☑ 상호 (회사 이름): "주식회사" 포함
☑ 목적 (사업 내용): 구체적 설명
☑ 본점 소재지: 시·군·구 이상
☑ 공고 방법: 관보·일간신문 또는 전자공고
☑ 발행할 주식 총수: 숫자 명시
☑ 1주 금액: 숫자 명시(100원 이상)
☑ 설립 시 발행 주식 수: 숫자 명시
☑ 발기인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