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0조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법인설립등기가 반려됩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8가지입니다(출처: law.go.kr).
기재사항 1: 상호 (회사의 공식 이름)
형식: "주식회사 ○○○" 또는 "○○○주식회사" 형태
주의: "주식회사"는 필수 표기, 중복 등록 불가
예시: 주식회사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기재사항 2: 목적 (회사가 영위할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IT 소프트웨어 개발, 웹사이트 설계 및 운영, 프로그래밍 교육 용역"
넉넉하게 기재: 향후 사업 확장 시 정관 변경 없이 추가 가능하도록 미리 기재
부동산중개법 적용 등 특수 목적은 사전 확인 필수
기재사항 3: 본점의 소재지
최소 요건: 시·군·구까지 기재 (예: 서울시 강남구)
가능하면 상세: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병기
변경 시: 관외 이전일 경우 정관 변경 필수
기재사항 4: 설립 시 출자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최저액 (자본금)
예: "3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
최저액: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2009년) 이후, 이론상 1원도 가능
실무: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상 설립
기재사항 5: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 가능 주식 수)
예: "1,000주로 발행 가능"
의미: 향후 증자할 때 이 범위 내에서 주식 발행 가능
예비주: 나중에 확대하려면 정관 변경 필수
기재사항 6: 1주의 금액 (액면가)
일반적: 5,000원 또는 10,000원 (편리성)
최저: 1원 가능
계산: 자본금 100만원 ÷ 100주 = 1주 10,000원
기재사항 7: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초기 발행 주식 수)
예: "1,000주 중 초기에 500주 발행"
의미: 설립 직후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
나머지: 500주는 향후 필요 시 발행 가능
기재사항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발기인: 법인 설립을 주도하는 1인 이상의 자연인
1인 법인: 발기인 1명이 전체 자본금 출자
다인 법인: 발기인 2명 이상 (협의에 따라 지분 배분)
필수 체크리스트:
☑ 상호 (회사 이름): "주식회사" 포함
☑ 목적 (사업 내용): 구체적 설명
☑ 본점 소재지: 시·군·구 이상
☑ 자본금: 숫자 명시
☑ 발행 총 주식 수: 숫자 명시
☑ 1주 금액: 숫자 명시
☑ 설립 시 발행 주식 수: 숫자 명시
☑ 발기인 정보: 성명·생년월일·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