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법인 매각은 "가치평가 + 세무 전략"이 핵심
법인을 매각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M&A)하는 것은 사업 종료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다. 청산보다 절차가 빠르고 사업의 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매각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은 매각가 1억원 미만의 소형 사업 양도부터 100억원 이상 대형 M&A까지 분포가 매우 넓다는 점이고, 세금 구조가 매각 방식(주식 양도 vs 사업 포괄양수도)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매각 전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매각 시 세금은 매각 경로에 따라 달라진다.
- 주식 양도(개인 주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양도소득세. 분류과세로 종합·분리 선택 불가. 중소기업 소액주주 10%·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3억원 초과분 25%(지방세법 제103조의3 지방소득세 10% 가산해 각 11%·22%·27.5%)
- 주식 양도(법인 주주): 매각 차익이 법인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법 제55조 세율(2억원 이하 10%·2억~200억원 20%·200억~3,000억원 22%·3,000억원 초과 25%,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 기준)이 적용
- 사업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면 부가세 면세. 다만 양도인 법인에는 자산 매각 차익에 법인세 과세
예시: 자본금 1억원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 100%를 5억원에 매각 (대주주·과세표준 3억원 초과·1년 이상 보유 가정)
- 매각 가격 5억원 − 취득가액 1억원 = 양도차익 4억원
-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분(1억원) 25%
- 양도소득세: 3억원 × 20% + 1억원 × 25% = 6,000만원 + 2,500만원 = 8,500만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850만원
- 실질 부담 합계: 9,350만원
- 실수령액: 약 4.065억원
가족 사전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10년 합산 성년자녀 5,000만원·배우자 6억원)로 지분을 분산한 뒤 매각하면 명의별 과세표준을 3억원 이하로 유지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법인 매각의 가치평가 3방법·매각 절차·세금 2경로·매수자 발굴·협상 전략을 정리한다.
핵심 요약:
- 가치평가: 매출·EBITDA·순자산 3방법 + 상증법 제63조 보충적 평가
- 매각 경로: 주식 양도(양도소득세) vs 사업 포괄양수도(부가세 면세·법인세)
- 주식 양도소득세율: 중소 소액 11%·대주주 22%·27.5% (지방세 포함)
- 매각 절차: 평균 6~12개월 (단순 사업 3~6개월, 복잡 사업 12~24개월)
- 매수자: 전략적·재무적·개인·MBO 4종
- 협상: 가격 + 지급방식 + Earn-Out + 비경쟁 + 보장 5개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