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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각 M&A는 주식 양도와 사업 포괄양수도 2가지 경로로 분리되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율(중소기업 소액주주 11%·대주주 3억 이하 22%·3억 초과 27.5%)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사업 포괄양수도 면세 요건이 세금 구조의 핵심이다

2026년 10월 기준 법인 매각은 법적으로 2가지 경로로 나뉜다. 첫째, 주식 양도(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매도인 주주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분류과세(종합소득·분리과세 선택 아님)로 별도 신고한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11호에 따라 중소기업 소액주주 10%·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3억원 초과분 25%이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3)로 별도 가산되어 실질세율 11%·22%·27.5%가 된다.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30%(지방세 포함 33%)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비상장 법인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가총액 10억원 이상(2026년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해당된다. 둘째, 사업 포괄양수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양도인 법인에는 자산 매각 차익에 법인세법 제55조 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억 초과 20%)이 적용된다. 가치평가는 매출 배수·EBITDA 배수·순자산 3가지 시장 방법 외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보충적 평가방법(1주당 순손익가치 60% + 순자산가치 40%, 부동산 과다법인은 40:60 역가중)을 세무조사·협상의 공통 참고치로 활용한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다음 해 5월 1~31일 확정신고(제110조)이며, 지연 시 무신고가산세 20%·과소신고가산세 1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가 부과된다. 매각 전 가족 사전 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10년 합산 성년자녀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배우자 6억원 공제가 가능해 양도차익 명의 분산에 유효하다. 매각 소요 기간은 평균 6~12개월, 중개수수료는 매각가의 3~5%,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자문료는 매각가의 1~3% 수준이다(출처: law.go.kr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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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각·M&A 기초 가이드 — 가치 평가/세금/절차 (2026)

법인 매각·M&A는 주식 양도(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와 사업 포괄양수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로 분리되며 세금 구조가 다르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로 종합·분리 선택이 불가능하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소액주주 10%·대주주 3억원 이하 20%·3억원 초과 25%(지방소득세 10% 가산으로 각 11%·22%·27.5%),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지방세 포함 33%)로 과세된다. 가치평가는 매출·EBITDA·순자산 3방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보충적 평가(순손익가치 60%+순자산가치 40%)로 교차 검증한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제110조)이며, 가족 사전 증여 공제 10년 성년 5천만원·배우자 6억원(상증법 제53조)으로 양도차익을 분산한다. 매각 평균 6~12개월·중개수수료 매각가 3~5%(출처: law.go.kr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상증세법).

결론부터: 법인 매각은 "가치평가 + 세무 전략"이 핵심

법인을 매각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M&A)하는 것은 사업 종료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다. 청산보다 절차가 빠르고 사업의 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매각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은 매각가 1억원 미만의 소형 사업 양도부터 100억원 이상 대형 M&A까지 분포가 매우 넓다는 점이고, 세금 구조가 매각 방식(주식 양도 vs 사업 포괄양수도)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매각 전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매각 시 세금은 매각 경로에 따라 달라진다.
- 주식 양도(개인 주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양도소득세. 분류과세로 종합·분리 선택 불가. 중소기업 소액주주 10%·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3억원 초과분 25%(지방세법 제103조의3 지방소득세 10% 가산해 각 11%·22%·27.5%)

- 주식 양도(법인 주주): 매각 차익이 법인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법 제55조 세율(2억원 이하 10%·2억~200억원 20%·200억~3,000억원 22%·3,000억원 초과 25%,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 기준)이 적용

- 사업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면 부가세 면세. 다만 양도인 법인에는 자산 매각 차익에 법인세 과세

예시: 자본금 1억원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 100%를 5억원에 매각 (대주주·과세표준 3억원 초과·1년 이상 보유 가정)
- 매각 가격 5억원 − 취득가액 1억원 = 양도차익 4억원

-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분(1억원) 25%

- 양도소득세: 3억원 × 20% + 1억원 × 25% = 6,000만원 + 2,500만원 = 8,500만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850만원

- 실질 부담 합계: 9,350만원

- 실수령액: 약 4.065억원

가족 사전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10년 합산 성년자녀 5,000만원·배우자 6억원)로 지분을 분산한 뒤 매각하면 명의별 과세표준을 3억원 이하로 유지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법인 매각의 가치평가 3방법·매각 절차·세금 2경로·매수자 발굴·협상 전략을 정리한다.

핵심 요약:
- 가치평가: 매출·EBITDA·순자산 3방법 + 상증법 제63조 보충적 평가

- 매각 경로: 주식 양도(양도소득세) vs 사업 포괄양수도(부가세 면세·법인세)

- 주식 양도소득세율: 중소 소액 11%·대주주 22%·27.5% (지방세 포함)

- 매각 절차: 평균 6~12개월 (단순 사업 3~6개월, 복잡 사업 12~24개월)

- 매수자: 전략적·재무적·개인·MBO 4종

- 협상: 가격 + 지급방식 + Earn-Out + 비경쟁 + 보장 5개 축

법인 가치평가 3가지 방법 + 상증법 §63 보충적 평가

회사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매각의 출발점이다. 시장 관행 3방법에 세법 정본 1방법을 교차 검증한다.

방법 1: 매출 배수 (Revenue Multiple)
- 가장 단순한 접근으로 연 매출에 업종 통상 배수를 곱한다

- 업종별 통상 배수(시장 참고치, 공식 통계 아님)

- SaaS·구독형: 매출의 3~8배

- 이커머스: 매출의 0.8~2.5배

- 컨설팅·서비스: 매출의 0.8~1.5배

- 제조·유통: 매출의 0.5~1.2배

- 음식점·오프라인 서비스: 매출의 0.5~1배

- 성장률·마진·고객 집중도에 따라 ±30% 가감

방법 2: EBITDA 배수 (Earnings Multiple)
- 영업이익에 이자·세금·감가상각비·무형자산 상각비를 가산한 EBITDA에 배수를 곱한다

- 업종별 통상 배수(시장 참고치)

- 안정 수익형: 4~7배

- 성장형: 7~15배

- 기술·SaaS: 10~25배

- 영업권(Goodwill)이 매각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매수자 설득의 핵심 지표

방법 3: 순자산 기반 (NAV)
- 재무상태표상 자산 − 부채 = 순자산

- 부동산·설비는 공시가격·감정평가·장부가 중 적절한 기준 적용

-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로서 가격 하한선 역할

방법 4: 상증법 §63 보충적 평가 — 세무 공통 참고치
-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 × 60% + 1주당 순자산가치 × 40% 로 평가한다(부동산 과다법인은 40:60 역가중)

- 1주당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가중평균 1주당 순손익(1·2·3년 전 가중치 3·2·1) ÷ 10%(순손익가치환원율)

- 1주당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 ÷ 발행주식 수

- 매각 전 지분 증여·명의 분산 시 과세표준이 되고, 세무조사 시 시가 과소 신고 쟁점의 기준이 되므로 시장 평가와 반드시 교차 검증한다(출처: law.go.kr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시행령 제54조)

3가지 시장 방법 + 상증법 §63 종합:
- 매도자: 매출·EBITDA 배수를 상단으로 제시

- 매수자: 순자산·상증법 §63을 하한으로 제시

- 협상 결과는 가중평균 또는 중간값

- 거래 사례(Comparable Transactions)를 추가 검증 자료로 활용

실제 사례 (비상장 중소기업 가정):
사례 1: 연 매출 3억·EBITDA 5천만원 SaaS, 성장률 연 30%

- 매출 배수(5배): 15억 / EBITDA 배수(12배): 6억 / 순자산: 1억 / 상증법 §63 가중평균: 약 3.5억

- 협상 결과: 약 7~8억 (성장성 프리미엄 반영)

사례 2: 연 매출 10억·EBITDA 1억 이커머스
- 매출 배수(1.5배): 15억 / EBITDA 배수(5배): 5억 / 순자산: 2억 / 상증법 §63: 약 5.5억

- 협상 결과: 약 5~6억

사례 3: 연 매출 5억·EBITDA 5천만원 음식점
- 매출 배수(0.8배): 4억 / EBITDA 배수(4배): 2억 / 순자산(인테리어·장비): 1억 / 상증법 §63: 약 2.5억

- 협상 결과: 약 2.5~3억

가치평가 시 추가 가감 요인:
1. 성장률(연 20% 이상이면 +20~50% 프리미엄)

2. 시장 점유율·브랜드 인지도

3. 고객 집중도(상위 1 거래처 매출 비중 30% 초과 시 할인)

4. 재방문율·구독 유지율(SaaS의 경우 핵심 지표)

5. 지적재산권(특허·상표·저작권) 보유 여부

6. 핵심 인력 이탈 리스크

7. 소송·행정처분·세무 쟁점(즉시 할인 요인)

8. 매각 사유의 투명성

매각 시 세금 — 주식 양도 vs 사업 포괄양수도 2경로

법인 매각의 세금은 매각 경로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주식 양도와 사업 포괄양수도 2가지를 분리 이해해야 한다.

[경로 A: 주식 양도 — 개인 주주의 양도소득세]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양도소득의 범위)·제104조 제1항 제11호(세율)

중요: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다.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된다. 흔히 알려진 "분리과세 22%" 또는 "종합과세와 선택"은 사실과 다르다(이자·배당 소득의 분리과세 2,000만원 룰과 혼동한 결과).

주식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10% 별도 가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지방세법 제103조의3):
-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10%(지방세 포함 11%)

-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지방세 포함 22%)

-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지방세 포함 27.5%)

- 중소기업 외 법인 소액주주: 20%(지방세 포함 22%)

-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초과 25%

-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지방세 포함 33%, 중과)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제6항):
- 비상장 법인: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본인+특수관계인 합산)

- 코스피 상장: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 코스닥 상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계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중개수수료·자문료) − 기본공제 250만원(소득세법 제103조)

예시 1: 자본금 1억원·100% 지분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대주주)을 5억원 매각
- 양도가액 5억 − 취득가액 1억 − 양도비용 2,000만원(중개수수료 4% 가정) = 양도차익 3.8억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 3.775억

- 세율: 3억 × 20% + 7,750만 × 25% = 6,000만 + 1,938만 = 7,938만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794만원

- 총 양도소득세 합계: 약 8,732만원

- 실수령액(양도가 − 양도비용 − 양도소득세): 약 4.127억원

[경로 B: 사업 포괄양수도 — 양도인 법인에 법인세]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시행령 제23조

포괄양수도 요건(모두 충족 시 부가세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1.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2. 사업의 동일성·계속성 유지(사업 형태·내용·거래처 승계)

3.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일부 예외 간이과세자 포함)

세금 구조:
- 부가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라 면세(세금계산서 미발행)

- 양도인 법인세: 자산 매각 차익이 법인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법 제55조 세율(2026-01-01 이후 사업연도 2억 이하 10%·2억~200억 20%·200억~3,000억 22%·3,000억 초과 25%) 적용

- 양수인: 영업권(Goodwill)이 발생하면 무형자산으로 자산화 후 5년 균등 상각(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주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자산별 부가세 과세 전환(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세 10%)되므로 양도 전 세무사 검토 필수.

[법인 주주가 주식 매각 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법인-법인 거래) 매각 차익은 모회사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법 제55조 세율이 적용된다.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절세 전략 3가지]

전략 1: 매각 전 가족 사전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10년 합산 공제: 성년자녀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배우자 6억원

- 증여 후 매각 → 각자 양도소득세 신고 →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로 유지되면 세율 20%(지방세 22%)로 낮아짐

-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성과 명의신탁 쟁점에 주의(사전 세무사 검토)

전략 2: 매각 시기 분할
- 지분을 2개 사업연도로 분할 매각하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3억 이하로 유지되어 25% 중과 구간 회피 가능

- 단, 매수자가 지분 100%를 요구하는 경우 적용 어려움

전략 3: 양도비용 적극 공제
- 중개수수료(매각가의 3~5%)·법무·세무·회계 자문료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양도비용으로 전액 공제

- 영수증·세금계산서 보관 필수

[신고기한 —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

- 예정신고(제105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상반기 양도분 → 8월 말일, 하반기 양도분 → 다음 해 2월 말일)
- 확정신고(제110조):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지연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40%) 가산

- 수정신고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1개월 이내 90%·3개월 75%·6개월 50%·1년 30%·1년6개월 20%·2년 10%

(출처: law.go.kr 소득세법 제94조·제104조·제105조·제110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법인세법 제5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8조)

매각 절차 — 평균 6~12개월, 자문비용 매각가 5~10%

매각 절차는 사업 성숙도·매수자 발굴 난이도에 따라 평균 6~12개월, 단순 사업은 3~6개월, 복잡 사업은 12~24개월이 소요된다. 상단의 8단계 HowTo에 각 단계별 실무를 상세히 정리했으며, 이 섹션에서는 비용 구조와 법적 체크포인트를 요약한다.

[단계 요약]
1. 매각 결정 + 가치평가 (1~2주)

2. 매각 준비 IM 작성 (1~2개월)

3. 매수자 발굴 + NDA (1~6개월)

4. Due Diligence 실사 (1~2개월)

5. 조건 협상 (1~2개월)

6. SPA 본계약 + 종결 (주식 양도·등기 변경)

7. 양도소득세 신고 (예정 2개월·확정 다음 해 5월, 소득세법 §105·§110)

8. 사후 관리 (Earn-Out·비경쟁·인수 지원)

[비용 구조]
- 가치평가 컨설팅: 200~1,000만원 (외부 평가 보고서 포함 시)

- 변호사 자문(SPA·실사·협상): 500~3,000만원

- 세무사 자문(양도소득세·법인세·사전 증여): 100~500만원

- 회계사 자문(실사 대응·회계 조정): 100~500만원

- M&A 중개 수수료: 매각 가격의 3~5% (Lehman Formula 변형 통용: 1억 5%·2억 4%·3억 3%·4억 2%·5억 이상 1~2% 등 체감 구조)

- 합계: 매각 가격의 약 5~10%

[필수 법적 체크포인트]
- 주식 양도: 비상장 주식은 양도계약서 작성 + 회사 통지 필수(상법 제337조 제1항). 통지 없으면 회사에 대항 불가

- 주주명부 변경: 매각 종결일에 즉시 처리(상법 제337조·제358조)

- 임원 변경 등기: 선임일부터 본점 소재지 2주 이내(상법 제317조 제4항), 공과금 임원 1인당 50,240원

- 매각 사실 공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반기·사업보고서에 반영

- 사업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수도계약서에 "포괄양수도"임을 명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신고: 매수자 또는 양수자의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이고 피취득회사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시행령 제18조)

[매수자 실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쟁점 10가지]
1. 가지급금·가수금 잔액(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가지급금 인정이자 연 4.6%)

2. 명의신탁 주식(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3. 접대비 한도 초과분(기업업무추진비, 법인세법 제25조)

4. 세무조사 미해결 과거 쟁점

5. 소송·행정처분 진행 중 건

6. 근로자 미지급 임금·퇴직금(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 지급 의무)

7. 노조·단체협약 상 매각 사전 협의 조항

8. 핵심 거래처 계약서상 지배주주 변경 조항(Change of Control)

9. 지적재산권(특허·상표·저작권)의 양수인 승계 가능 여부

10. 임대차계약의 전대 금지·사전 동의 조항

매수자 발굴 + 협상 전략 5개 축

매수자 발굴 경로와 협상 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매각가가 평균 10~20% 상승한다.

[매수자 4종 분류]
1. 전략적 매수자(Strategic Buyer): 동종·인접 업계 사업회사. 사업 통합·시장점유율 확대 시너지로 가장 높은 가격 제시 가능. 조직 통합 리스크로 핵심 인력 이탈 가능성.

2. 재무적 매수자(Financial Buyer): PE·투자 펀드·VC. 수익률 중심 보수적 평가. 통상 EBITDA 배수 하단으로 제시. 레버리지 바이아웃(LBO) 구조 활용.

3. 개인 투자자: 신규 사업 창업자·세컨드 커리어. 가격 협상 자유도 높음. 실사·자금조달 능력 검증 필요.

4. MBO(Management Buyout): 기존 임직원이 자금 조달 후 인수. 운영 지속성 보장이 가장 강함. 자금 조달이 핵심 과제.

[매수자 발굴 경로 4가지]
- M&A 중개회사: 비상장 중소기업 M&A 특화 회사 다수. 수수료 매각가의 3~5% (Lehman Formula 체감 구조). 산업별 전문 중개회사 선택이 유리.

- 산업별 네트워크: 업계 컨퍼런스·세미나·협회 등을 통한 자발적 접촉. 비밀 유지가 어려워 지분 100% 매각보다 전략적 제휴 성격이 많음.

- 온라인 M&A 플랫폼: 한국 M&A 중개 플랫폼. NDA 체결 후 상세 자료 공개.

- 회계사·변호사 자문 네트워크: 자문 중인 다른 회사의 매수 수요 접목.

[협상 5개 축]

축 1. 가격
- 매도자 첫 제안: 본인 평가 상단의 110~120%

- 매수자 첫 제안: 매도자 평가의 60~80%

- 중간값 또는 가중평균에서 합의 가능성

- 가격 양보 시 지급방식·사후 역할·보장 범위에서 반드시 반대급부 확보

축 2. 지급 방식
- 일시 지급: 매각 종결일 100% 수령. 매도자에게 가장 안전

- 분할 지급(에스크로): 종결 시 70~90% + 사후 10~30%(통상 1년 보증기간)

- Earn-Out: 인수 후 1~3년 매출·EBITDA 목표 달성 시 추가 지급. 매도자 신용 리스크 큼

축 3. 매도자 사후 역할
- 즉시 퇴임: 깔끔한 매각 종결. 매수자가 운영 노하우 승계 어려움

- 자문·CEO 유지(3~12개월): 매수자 안심, 매도자 자문료 별도 수령

- 비경쟁 조항(Non-Compete): 2~5년 동종 사업 금지. 범위·기간을 좁게 협상

축 4. 보장(Warranty·Indemnification)
- 재무·세무·법무 각 영역별로 매도자가 보장하는 사항

- Disclosure Letter에 사전 발견 쟁점 명시로 사후 책임 제한

- 통상 보장 기간 1~3년, 보장 한도 매각가의 10~30%

축 5. 비밀유지(NDA·공시)
- NDA 체결 전 자료 공개 금지

- 직원·거래처 공개 시점은 매각 종결 직전 또는 직후

- 상장회사·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공시 의무 확인

[실제 협상 예시] 비상장 SaaS 중소기업, 연 매출 3억·EBITDA 5천만원·성장률 연 30%
- 매도자 평가: 8억원 (EBITDA 배수 16배 + 성장성 프리미엄)

- 매수자 1차 제안: 5억원 (EBITDA 10배)

- 매도자 1차 제안: 10억원

- 중간 협상: 매각가 7.5억원 + 매도자 자문 6개월 + 비경쟁 3년

- 최종 합의: 종결 시 5.5억 + Earn-Out 2억(2년 내 매출 50% 성장 시) = 총 7.5억

- 양도소득세(대주주·과세표준 7.25억 가정): 3억 × 20% + 4.25억 × 25% = 6,000만 + 1,062만 5천 = 1.6625억 (지방세 포함 1.83억)

- 실수령액(세후): 약 5.67억 (분할 지급 + Earn-Out 조건부)

[결론]
법인 매각은 청산보다 가치 인정 폭이 넓지만 가치평가·세무 전략·협상 모든 축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 제104조)·사업 포괄양수도 요건(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가족 사전 증여 공제(상증법 제53조)의 3개 조문을 매각 1~2년 전부터 반영해야 세후 실수령액이 20~30% 상승한다. 가족 사전 증여는 매각 직전 급하게 진행하면 상증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명의신탁 쟁점이 발생하므로 매각 공식화 전에 세무사 자문을 받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제104조·제105조·제110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law.go.kr)

- 법인세법 제55조 (law.go.kr)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63조 (law.go.kr)

- 공정거래법 제11조 기업결합 신고 (law.go.kr)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8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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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운영 종합 Q&A: k-incorp.org/qa →

▶ 법인 청산·해산 가이드: k-incorp.org/blog/corporation-dissolution-guide →

▶ 가업 승계 절세 가이드: k-incorp.org/blog/family-business-succession-tax-guide →

2026년 4월 26일 작성 / 2026년 10월 8일 최종 업데이트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매각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시장 3방법 + 세무 1방법으로 교차 검증한다. 1) 매출 배수: 연 매출 × 업종 배수(SaaS 3~8배·이커머스 0.8~2.5배·컨설팅 0.8~1.5배·제조 유통 0.5~1.2배). 2) EBITDA 배수: 영업이익 + 감가상각 × 배수(안정 4~7배·성장 7~15배·기술 10~25배). 3) 순자산 기반: 자산 − 부채. 4) 상증법 제63조 보충적 평가(순손익가치 60% + 순자산가치 40%)는 세무조사·증여세 기준이므로 반드시 교차 검증. 성장률·고객 집중도·지적재산권 등 가감 요인을 반영한다(출처: law.go.kr 상증세법 제63조).
Q. 법인 매각 시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로 종합·분리 선택이 불가능하다(소득세법 제94조·제104조). 세율은 중소기업 소액주주 10%·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3억원 초과분 25%이며 지방소득세 10% 가산해 각 11%·22%·27.5% 실질 부담된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중소기업 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는 30%(지방세 포함 33% 중과). 예: 자본금 1억·100% 지분 중소기업 비상장 법인을 5억에 매각(대주주 1년 이상), 양도차익 3.8억 중 3억 × 20% + 7,750만 × 25% = 7,938만원 + 지방세 794만 = 약 8,732만원(출처: law.go.kr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Q. 주식 양도 vs 사업 포괄양수도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매도자 유형과 세금 구조에 따라 다르다. 주식 양도(소득세법 제94조 ① 3호)는 개인 주주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해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고 매수자가 지분을 승계한다. 사업 포괄양수도(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⑨ 2호)는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면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양도인 법인에 자산 매각 차익이 쌓여 법인세법 제55조 세율(2026년 2억 이하 10%·2억~200억 20%)이 부과된다. 개인 주주는 통상 주식 양도가 유리하고, 법인 간 거래나 사업만 분리 매각할 때는 포괄양수도가 유리하다(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10조).
Q.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소득세법 제105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상반기 양도 → 8월 31일·하반기 양도 → 다음 해 2월 말일), 소득세법 제110조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31일이다. 지연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40%)가 가산되고, 수정신고 시 제48조에 따라 1개월 이내 90%·3개월 75%·6개월 50% 감면된다(출처: law.go.kr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Q. 가족 사전 증여로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가 핵심이다. 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배우자 6억원·직계비속 외 친족 1,000만원 공제. 지분을 가족에게 사전 증여 후 각자 양도하면 과세표준이 명의별로 분할되어 25% 중과 구간(과세표준 3억원 초과)을 회피할 수 있다. 다만 매각 공식화 직후 급하게 진행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명의신탁 쟁점이 발생하므로 매각 1~2년 전부터 세무사 자문 아래 순차 진행한다(출처: law.go.kr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Q. 법인 매각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6~12개월이 소요된다. 1) 매각 결정 + 가치평가(1~2주), 2) 매각 준비 IM 작성(1~2개월), 3) 매수자 발굴 + NDA(1~6개월), 4) Due Diligence 실사(1~2개월), 5) 조건 협상(1~2개월), 6) SPA 본계약 + 종결, 7) 양도소득세 신고(소득세법 §105 2개월 또는 §110 다음 해 5월), 8) 사후 관리. 단순 사업은 3~6개월, 복잡 사업은 12~24개월. 매각 종결 후 임원 변경 등기는 2주 이내(상법 제317조 ④).
Q. 매각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매각 가격의 약 5~10%. 가치평가 컨설팅 200~1,000만원 + 변호사(SPA·실사·협상) 500~3,000만원 + 세무사(양도소득세·사전 증여) 100~500만원 + 회계사(실사 대응) 100~500만원 + M&A 중개 수수료 매각가의 3~5%(Lehman Formula 체감 구조). 매각가 10억원이면 자문·중개비 합계 약 5,000만~1억원이 발생한다. 자문료는 소득세법 제97조 ① 4호 양도비용으로 전액 공제된다(영수증·세금계산서 보관 필수).
Q. 매각 vs 청산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매각 가능성이 있으면 매각이 유리하다. 매각은 사업 가치(영업권·브랜드·거래처)를 매각 대금에 반영받고 평균 6~12개월에 종결된다. 반면 청산은 상법 제531조 이후 절차로 자산 처분·채권자 보호 공고 2개월·잔여재산 분배로 3~6개월이 소요되고 영업권 가치는 소멸한다. 다만 매각이 어려운 경우(이익 적자·거래처 집중·핵심 인력 의존)는 청산 또는 폐업이 현실적이다. 상세는 /blog/corporation-dissolution-guide 참고.
Q. 매각 시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한가요?▼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 매수자(또는 그 계열회사 합계)의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 (2) 피취득회사(또는 그 계열회사 합계)의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중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 기한은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원칙),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회사는 사전 신고. 신고 누락 시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과태료 1억원 이하(출처: law.go.kr 공정거래법 제11조).
Q. 회사 가치를 미리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
매각 1~2년 전부터 준비하면 가치가 20~40% 상승한다. 1) 매출·이익의 분기별 안정성 확보, 2) 상위 1 거래처 매출 비중 30% 미만으로 분산, 3) 핵심 인력 Retention(스톡옵션 조특법 §16의2 벤처 연 2억·누적 5억 비과세), 4) 지적재산권 등록(특허·상표·저작권), 5) 시스템·매뉴얼화로 매도자 부재 시에도 운영 가능한 구조, 6) 세무조사·소송 쟁점 사전 해결, 7) 재무제표의 가지급금·가수금·명의신탁 주식 정리, 8) 외부감사 또는 세무조사 수감 이력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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