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소의 실질 효과 5가지 — 시작하며
강남 비상주 주소는 단순한 주소 표시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함·홈페이지에 노출되는 사업장 공식 소재지다.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는 회사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주소는 상법 제317조에 따라 설립 등기 시 등기부에 공시된다(출처: law.go.kr). 즉 사업장 소재지는 거래처·투자자·금융기관·감독기관이 회사를 인식하는 첫 번째 신원 정보다.
한편 강남·서초·중구·종로 등 서울 주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 이 지역에 법인 본점을 등기할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1.2%·최저 337,500원(비대도시 지역 자본금×0.4%·최저 112,500원의 3배)으로 중과된다. 이 트레이드오프(신뢰도 상승 vs 등록면허세 3배)를 이해하고 결정해야 한다(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