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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R&D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의 25%(당기분)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 중 유리한 방식을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는 제도이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와 정부보조금 차감이 요건이다

법인 R&D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제도로 중소기업은 당기분 방식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 방식 50%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국세청 nts.go.kr). 신성장·원천기술 R&D는 중소기업 30~40%, 국가전략기술 R&D는 중소기업 40~50%까지 적용되며 중견기업은 일반 당기분 8~20%(증가분 40%), 대기업은 일반 당기분 최대 2%(증가분 25%)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기업부설연구소(소기업 3명·벤처기업·창업 3년 미만 소기업 2명·중기업 5명)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전 규모 1명 이상)를 신고해 인정서를 받고 독립된 연구 전용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공제 대상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3가지 항목(연구전담요원 인건비·연구용 재료비·시약비·위탁·공동 연구개발비)이며 정부보조금·출연금으로 충당한 R&D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기 부담분만 인정된다. 연간 R&D 비용 5,000만원인 중소기업이 당기분 방식을 선택하면 세액공제액은 5,000만원 × 25% = 1,250만원이며 산출세액을 초과한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된다.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어 이익이 적어도 공제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법인세법 제7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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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법인 R&D 세액공제 가이드: 연구개발비 세금 혜택

법인 R&D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의 25%(당기분)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 중 유리한 방식을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는 제도다. 기업부설연구소(소기업 3명·벤처 2명·중기업 5명)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전 규모 1명) 신고, 인정 비용 3가지(인건비·재료비·위탁연구비), 정부보조금 충당분 제외, 10년 이월공제·최저한세 배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법인 R&D 세액공제란? — 연구개발비 세금 혜택 한눈에 (2026년 5월 기준)

법인 R&D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하는 제도입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국세청 nts.go.kr). 중소기업은 당기분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 50%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 5,000만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한 중소기업은 1,250만원(5,000만 × 25%)을 법인세에서 절감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부설연구소(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벤처기업·창업 3년 미만 소기업 2명)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전 규모 1명 이상)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한 R&D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R&D 세액공제란? — 공제율과 대상 기업

R&D(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출처: law.go.kr).

대상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가능

- 특히 IT 스타트업, 제조업, 바이오 등 R&D 비중이 높은 기업에 유리

공제율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 기준):
- 당기분 방식: 해당 연도 R&D 비용의 25%

- 증가분 방식: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

- 둘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중견·대기업은 공제율이 낮음)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는 별도의 높은 공제율(중소기업 최대 30~40%대)이 적용됩니다.

예시 (일반 R&D, 중소기업):
- 연간 R&D 비용 5,000만원

- 당기분 공제: 5,000만원 × 25% = 1,250만원 세액공제

- 법인세 1,250만원 절감 (이익이 적어도 공제 가능)

R&D 비용으로 인정되는 3가지 핵심 항목:
1. 연구원 인건비 (가장 큰 비중)

2. 연구용 재료비·시약비·소프트웨어·장비 구입비

3. 대학·연구기관·외부 개발사 위탁연구비

법인 운영 절세 전략은 /cost 비용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R&D 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요건

요건: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

- 연구전담요원 배치 (기업부설연구소: 소기업 3명·벤처기업/창업 3년 미만 소기업 2명·중기업 5명 / 연구개발전담부서: 전 규모 1명 이상)

- 독립된 연구 전용 공간 확보

2. 연구개발 활동 수행
-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 기존 제품·공정 개선

- 기초·응용 연구

3. 연구개발비 증빙
- 연구노트 작성

- 연구개발 보고서

- 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등)

신청 방법:
-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첨부 (출처: nts.go.kr)

- 제휴 세무사가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처리

최저한세·이월공제:
- R&D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나,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당해 공제세액이 법인세를 초과하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R&D 비용 인정 범위 상세

인건비 (가장 큰 비중):
- 연구전담요원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 연구 전담 인력만 인정 (겸임 시 비율 안분)

-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가능 (실제 연구 수행 시)

재료비:
- 시제품 제작 재료비

- 실험용 시약, 소모품

- 프로토타입 제작 비용

외주 연구비:
- 대학, 연구기관에 위탁한 연구비

- 외부 개발사에 위탁한 개발비

인정되지 않는 비용:
- 일반 영업·관리 비용

- 단순 유지보수 비용

- 품질검사 비용 (개선이 아닌 단순 검사)

- 시장 조사, 마케팅 비용

- 정부보조금·출연금으로 충당한 R&D 비용 (자부담분만 공제 대상)

연구노트 작성 팁:
- 날짜별로 연구 내용 기록

- 시행착오, 실험 결과도 포함

- 서명과 날짜 기재

- 전자연구노트도 인정

TIP

IT 스타트업은 개발자 인건비가 R&D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개발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하면 해당 인건비가 R&D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가이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 연구전담요원: 소기업 3명 이상 (벤처기업·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2명), 중기업 5명 이상

- 연구 전용 공간: 독립된 공간 (사방이 벽으로 구분된 별도 공간)

- 비상주(공유) 주소만으로는 설립 불가 → 실제 독립 연구공간 필요 (주소 관련: /virtual-office 참고)

설립 절차:
1. 연구전담요원 배치 (자연계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등)

2. 연구 전용 공간 확보

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온라인 신고

4. 요건 검토 (필요 시 현장 확인)

5. 인정서 발급

추가 혜택:
- R&D 세액공제 (핵심)

- 연구원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지정 신청 자격

- 정부 R&D 과제 신청 자격

- 연구용 물품 수입 시 관세 감면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 간소):
- 연구전담요원: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1명 이상

- 별도 연구 공간 필수

- R&D 세액공제는 동일하게 적용

- 인력이 적은 신생 법인은 전담부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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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중소기업은 당기분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 50%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출처: law.go.kr). 예를 들어 연 5,000만원을 R&D에 투자한 중소기업은 당기분 방식으로 1,250만원(5,000만 × 25%)을 공제받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R&D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려면 연구원이 몇 명 필요한가요?▼
기업부설연구소는 소기업 3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필요하며,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2명으로 완화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연구전담요원 1명만으로 설립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먼저 만들 수 있고, 두 형태 모두 R&D 세액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출처: nts.go.kr).
Q. 대표이사 급여도 R&D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고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면 해당 인건비를 R&D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영업 업무와 겸임하는 경우 연구에 투입한 비율만큼만 안분하여 인정됩니다. 연구노트 등으로 실제 연구 수행을 증빙해야 세무조사 시 안전합니다(출처: law.go.kr).
Q. 정부 R&D 지원금을 받으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정부보조금·출연금으로 충당한 R&D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업이 자기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출처: law.go.kr). 예를 들어 1억원 과제 중 6,000만원이 정부 지원금이고 4,000만원이 자부담이면, 자부담 4,0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Q. 이익이 적어도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R&D 세액공제는 비용 발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익이 적어도 공제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도 배제됩니다. 공제세액이 해당 연도 법인세를 초과하면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출처: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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