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R&D 세액공제란? — 연구개발비 세금 혜택 한눈에 (2026년 5월 기준)
법인 R&D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하는 제도입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국세청 nts.go.kr). 중소기업은 당기분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 50%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 5,000만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한 중소기업은 1,250만원(5,000만 × 25%)을 법인세에서 절감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부설연구소(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벤처기업·창업 3년 미만 소기업 2명)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전 규모 1명 이상)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한 R&D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