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 전환 절세 효과 — 핵심 요약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 효과는 순이익(매출-비용)이 연 약 4,0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소득세법 제55조)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의 법인세율(법인세법 제55조)이 적용되고, 여기에 대표 급여·배당으로 소득을 여러 그릇에 나눠 담아 세 부담을 추가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구간별 절세액(필요경비율 40% 가정):
- 연 매출 5,000만원: 개인 약 342만원 vs 법인 약 279만원 → 약 63만원 절세(유지비 감안 시 비슷)
- 연 매출 1억원: 개인 약 1,260만원 vs 법인 약 500만원 → 약 760만원 절세
- 연 매출 2억원: 개인 약 4,200만원 vs 법인 약 1,300만원 → 약 2,900만원 절세
다만 법인은 기장료·4대보험 등 유지비가 연 약 200만원 발생하므로, 절세액이 유지비를 넘어서는 연 매출 7,000만원 전후가 실질 손익분기점입니다. 단, 위 수치는 필요경비율·급여 설계에 따른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법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