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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세 효과는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액 인출한다고 가정할 때 법인 유지비 연 150만~250만원 반영 손익분기가 순이익 약 2,100만~2,750만원이고 이익 6,000만원부터 연 327만원·이익 1억 8,000만원 연 1,023만원 법인이 유리해진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액 인출한다고 가정할 때 법인 추가 유지비를 연 150만~250만원으로 잡으면 손익분기는 순이익 약 2,100만~2,750만원이고, 순이익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법인이 유리해진다(출처: 법제처 law.go.kr·국세청 nts.go.kr).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소득세법 제55조)이 사업소득 전체에 그대로 적용되지만, 법인은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억 초과 200억 이하 20%·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3,000억 초과 25%의 법인세율(법인세법 제55조)이 적용되고 여기에 대표 급여·배당·퇴직금으로 소득을 여러 그릇에 나눠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경비율 40%·대표 1인 본인 공제만·다른 소득 없음·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법인은 대표 급여+세후 이익 전액 배당으로 매년 모두 인출하는 가정에서 이익 3,000만원 +120만원, 이익 6,000만원 +327만원, 이익 1억 2,000만원 +727만원, 이익 1억 8,000만원 +1,023만원 법인이 유리하다.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3.14%)의 회사·본인 각 약 8.82%·합산 약 17.64% 4대보험 부담이 새로 발생하고(고용·산재 제외), 배당은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이나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전환 방법은 신규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 폐업,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현물출자·세감면 사업양수도 이월과세 특례, 일반 사업양수도 3가지이며 소규모·비인허가 업종은 신규 법인설립이 실무 정석이다. 이익을 법인에 남기면 그해 세금은 더 줄지만 나중에 급여·배당·퇴직금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되므로 절세 총액은 법인세만이 아닌 인출 시점 세금까지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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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을 매출 구간별로 비교한다.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액 인출한다고 가정하면 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250만원 반영 손익분기는 순이익 약 2,100만~2,750만원이고, 필요경비율 40% 기준 매출 1억(이익 6,000만) 연 약 327만원·매출 2억(이익 1억 2,000만) 약 727만원·매출 3억(이익 1억 8,000만) 약 1,023만원 법인이 유리하다. 손익분기점·2026년 법인세율 2억 이하 10%·대표이사 4대보험 17.64%·전환 방법 3가지(신규설립·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현물출자·사업양수도)·급여·배당 설계까지 2026년 기준 정리.

개인사업자 vs 법인 전환 절세 효과 — 핵심 요약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 효과는 순이익(매출-비용)이 연 2,000만원대(법인 추가 유지비에 따라 약 2,100만~2,750만원)를 넘으면 생기기 시작하고, 이익이 커질수록 커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소득세법 제55조)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의 법인세율(법인세법 제55조)이 적용되고, 여기에 대표 급여·배당으로 소득을 여러 그릇에 나눠 담아 세 부담을 추가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구간별 차이(필요경비율 40%, 대표 1인·본인 공제만, 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 법인은 대표 급여+세후 이익 전액 배당으로 매년 모두 인출하는 가정):
- 연 매출 5,000만원(이익 3,000만원): 법인이 연 약 120만원 유리

- 연 매출 1억원(이익 6,000만원): 약 327만원 유리

- 연 매출 2억원(이익 1억 2,000만원): 약 727만원 유리

위 차이는 법인 유지비와 대표이사 4대보험·배당소득세까지 반영한 값입니다. 이익을 법인에 남기면 그해 세금은 더 줄지만, 나중에 꺼낼 때 배당소득세 등이 다시 과세됩니다. 단, 위 수치는 필요경비율·급여 설계에 따른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법제처 law.go.kr).

매출 구간별 절세 효과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시 세금·보험 차이를 매출 구간별로 비교합니다. (필요경비율 40%, 대표 1인·본인 공제만, 다른 소득 없음, 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 법인은 대표 급여+세후 이익 전액 배당으로 매년 모두 인출하는 가정 — 대표이사 4대보험·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반영)

연 매출 5,000만원(이익 3,000만원):
- 개인: 세금·보험 약 766만원 → 손에 약 2,234만원

- 법인 (대표 급여 210만원/월 + 배당): 손에 약 2,354만원

- 차이: 법인 약 120만원 유리

연 매출 8,000만원(이익 4,800만원):
- 개인: 약 1,328만원 → 손에 약 3,472만원

- 법인 (대표 급여 260만원/월 + 배당): 손에 약 3,726만원

- 차이: 법인 약 254만원 유리

연 매출 1억원(이익 6,000만원):
- 개인: 약 1,702만원 → 손에 약 4,298만원

- 법인 (대표 급여 280만원/월 + 배당): 손에 약 4,625만원

- 차이: 법인 약 327만원 유리

연 매출 2억원(이익 1억 2,000만원):
- 개인: 약 3,919만원 → 손에 약 8,081만원

- 법인 (대표 급여 530만원/월 + 배당): 손에 약 8,809만원

- 차이: 법인 약 727만원 유리

연 매출 3억원(이익 1억 8,000만원):
- 개인: 약 6,549만원 → 손에 약 1억 1,451만원

- 법인 (대표 급여 1,220만원/월 + 배당): 손에 약 1억 2,474만원

- 차이: 법인 약 1,023만원 유리

이익을 법인에 남겨 두면 그해 세금은 더 적어 보이지만, 남긴 이익은 나중에 배당·급여·퇴직금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됩니다.

법인 전환 시 추가 비용 고려

법인은 세금이 적지만, 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 유지 비용:
- 제휴 세무사 기장: 월 11만~15만원 (연 132만~180만원)

- 4대보험 회사 부담분: 대표 급여의 약 8.8%

- 법인 결산 비용: 연 1회 (기장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

법인 전환 비용:
- 법인설립 등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패키지 포함

- 등록면허세: 자본금에 따라 13만~40만원

-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무료

손익 분기점:
- 법인 추가 유지비를 연 150만~250만원으로 잡으면 이익 기준 약 2,100만~2,750만원(필요경비율 40%면 연 매출 약 3,500만~4,600만원)부터 법인이 유리

- 그 부근에서는 차이가 연 수십만원 수준이고, 이익 연 5,000만원(차이 약 267만원) 이상에서 전환 실익이 뚜렷해짐

TIP

법인 전환 시점을 놓칠수록 개인사업자로 과다 납부하는 세금이 쌓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라는 마음으로 검토하세요.

법인 전환 방법 3가지 비교

방법 1: 신규 법인설립 후 사업 이관 (가장 일반적)
- 새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는 폐업

- 장점: 절차가 간단, 비용 저렴

- 단점: 사업 연속성 단절 (계약, 인허가 재취득)

- 적합: 소규모 사업, 인허가 업종이 아닌 경우

방법 2: 현물출자 법인 전환
-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설립

- 장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가능

- 단점: 감정평가 비용, 절차 복잡

- 적합: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이 있는 경우

방법 3: 사업 양수도
- 개인사업의 영업권, 자산 등을 법인이 매입

- 장점: 사업 연속성 유지

- 단점: 양도소득세 발생, 가격 산정 복잡

- 적합: 영업권 가치가 높은 경우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는 방법 1(신규 법인설립)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임료가 포함된 패키지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후 세금 운영 전략

대표 급여 최적화:
- 매출 5,000만원: 월 150~200만원

- 매출 1억원: 월 250~350만원

- 매출 2억원: 월 350~450만원

- 매출 3억원 이상: 월 400~550만원

배당 전략:
- 법인에 이익이 쌓이면 배당으로 수령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 (유리)

-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합산 (주의)

- 급여 + 배당 조합으로 세율 구간 최적화

퇴직금 활용:
- 법인 대표도 퇴직금 적립 가능

- 퇴직연금(DB·DC) 납입액 경비 처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은 손금 아님)

- 퇴직 시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로 세율 유리

4대보험 관리:
- 법인 전환 후 대표가 보수를 받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고용·산재는 대표이사 제외)

-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 절감 가능

- 국민연금은 급여 기준으로 산정

법인 유지 비용 절감: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올인원 패키지 활용

- 제휴 법무사 등기 + 비상주 주소 + 제휴 세무사 기장까지 전부 포함(추가 수수료 0원): 월 20만원(연납 180만원, 부가세 별도)

절세 계산기 →
무료 상담 신청 →

업종별 법인 전환 최적 매출 기준

서비스업 (컨설팅, IT, 디자인):
- 전환 검토: 연 매출 5,000만원

- 전환 추천: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 이유: 필요경비율이 낮아 소득이 높음

도소매업·유통:
- 전환 검토: 연 매출 1억원

- 전환 추천: 연 매출 2억원 이상

- 이유: 마진율이 낮아 순이익 기준으로 판단

제조업:
- 전환 검토: 연 매출 1억원

- 전환 추천: 연 매출 1.5억원 이상

- 이유: 설비 감가상각 등 법인 경비 활용도 높음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강사):
- 전환 검토: 연 수입 5,000만원

- 전환 추천: 연 수입 8,000만원 이상

- 이유: 인건비 외 경비가 적어 소득이 높음

부동산 임대:
- 전환 검토: 연 임대 수입 5,000만원

- 전환 추천: 연 임대 수입 1억원 이상

- 이유: 종합소득세 누진 구간 효과가 큼

핵심: '순이익(매출-비용)'이 연 4,000만원을 넘으면 법인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은 매출 얼마부터 유리한가요?▼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부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250만원 기준 순이익 약 2,100만~2,750만원이 손익분기이고, 순이익 4,000만원을 넘으면 법인 쪽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필요경비율 40%로 보면 연 매출 1억원(이익 6,000만원)에서 연 약 327만원, 2억원에서 약 727만원 법인이 유리합니다. 개인은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이지만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Q. 법인 전환하면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 매출 1억원(필요경비율 40%, 이익 6,000만원) 기준 개인사업자는 세금·보험 약 1,702만원을 내고 약 4,298만원이 남고, 법인은 대표 급여+배당으로 모두 인출해도 약 4,625만원이 남아 연 약 327만원 유리합니다. 연 매출 2억원이면 약 727만원, 3억원이면 약 1,023만원 유리합니다(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대표이사 4대보험·배당소득세 반영). 이익을 법인에 남기면 당해 세금은 더 줄지만 인출 시 다시 과세됩니다. 단, 급여·배당 설계와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법인 전환 방법은 어떤 것이 가장 좋나요?▼
소규모·비인허가 업종이라면 신규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업(방법 1)이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검토할 수 있는 현물출자 전환(방법 2), 거래처·영업권 연속성이 중요하면 사업 양수도(방법 3)가 적합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방법 1이 효율적입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Q. 법인 전환 시 대표 급여는 얼마로 설정하는 게 좋나요?▼
급여는 법인의 경비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4대보험이 늘어나므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실무상 연 매출 1억원이면 월 250~350만원, 2억원이면 월 350~450만원, 3억원 이상이면 월 400~550만원 수준에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로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는 법인에 유보 후 배당(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으로 나누면 세율 구간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Q. 법인 전환 후 유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인은 제휴 세무사 기장료 월 11만~15만원(연 132만~180만원), 대표 포함 4대보험 회사 부담분(대표 급여의 약 8.8%), 연 1회 결산이 발생합니다. 합치면 연 약 200만원 이상의 유지비가 추가되며, 이 때문에 절세액이 유지비를 넘는 매출 구간부터 법인이 실익이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올인원 패키지를 활용하면 고정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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