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 전환 절세 효과 — 핵심 요약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 효과는 순이익(매출-비용)이 연 2,000만원대(법인 추가 유지비에 따라 약 2,100만~2,750만원)를 넘으면 생기기 시작하고, 이익이 커질수록 커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소득세법 제55조)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의 법인세율(법인세법 제55조)이 적용되고, 여기에 대표 급여·배당으로 소득을 여러 그릇에 나눠 담아 세 부담을 추가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구간별 차이(필요경비율 40%, 대표 1인·본인 공제만, 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 법인은 대표 급여+세후 이익 전액 배당으로 매년 모두 인출하는 가정):
- 연 매출 5,000만원(이익 3,000만원): 법인이 연 약 120만원 유리
- 연 매출 1억원(이익 6,000만원): 약 327만원 유리
- 연 매출 2억원(이익 1억 2,000만원): 약 727만원 유리
위 차이는 법인 유지비와 대표이사 4대보험·배당소득세까지 반영한 값입니다. 이익을 법인에 남기면 그해 세금은 더 줄지만, 나중에 꺼낼 때 배당소득세 등이 다시 과세됩니다. 단, 위 수치는 필요경비율·급여 설계에 따른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법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