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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천세 가이드: 직원 급여 지급 시 꼭 알아야 할 것

법인이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계산법,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인 원천세란? — 직원 급여·외주비·배당금 지급 시 필수 (2026년 5월 기준)

원천세(원천징수세)는 법인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외주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4가지 경우는 직원 급여 시 근로소득세, 프리랜서 외주비 시 사업소득세 3.3%, 주주 배당금 시 배당소득세 15.4%,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이며, 1인 법인도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법인세법 제104조, 출처: law.go.kr). 월급 200만원 직원이라면 약 1만 9천원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며,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 법인은 반기별 납부로 신고 횟수를 연 12회에서 2회로 줄일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hometax.go.kr).

원천세 계산과 신고 방법 — 급여별 세액 & 반기납 절차

근로소득세 계산 (2026년 기준):
-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hometax.go.kr)

- 월 급여 200만원: 약 1만 9천원

- 월 급여 300만원: 약 5만 5천원

- 월 급여 500만원: 약 18만 5천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추가

- 4대보험 (회사 부담): 급여의 약 10~12%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고용보험 0.9~1.65% 등)

신고·납부 방법:
1.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 (매월 또는 반기)

2.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신고·납부

3. 반기납 가능: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 법인은 6개월치를 한 번에 신고 가능 (법인세법 제108조)

- 상반기분 (1~6월): 7월 10일까지

- 하반기분 (7~12월): 다음해 1월 10일까지

- 신고 횟수: 연 12회 → 연 2회로 감소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천세 신고를 매월 자동으로 처리하고, 반기납 신청도 지원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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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 원천세 절감 팁

반기별 납부 제도:
-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 법인은 반기별 납부 가능

- 매월 신고 대신 6개월치를 한 번에 신고

- 신고 횟수: 연 12회 → 연 2회로 감소

- 신청: 반기 시작 전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반기별 납부 시기:
- 상반기분 (1~6월): 7월 10일까지

- 하반기분 (7~12월): 다음해 1월 10일까지

대표 급여 설정으로 원천세 최적화:
- 급여가 너무 높으면: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

- 급여가 너무 낮으면: 법인세 부담 증가

- 최적 급여 = 법인세 + 소득세 합계가 최소인 지점

급여별 원천세 (대략적, 부양가족 없는 경우):
- 월 150만원: 소득세 약 6,000원

- 월 200만원: 소득세 약 19,000원

- 월 300만원: 소득세 약 55,000원

- 월 400만원: 소득세 약 115,000원

- 월 500만원: 소득세 약 185,000원

4대보험 절감:
- 급여를 낮추면 4대보험 부담도 감소

- 단, 국민연금은 노후 수령액에 영향

- 급여 + 배당 조합으로 최적화 가능

TIP

원천세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직원이 20명 이하라면 꼭 활용하세요.

프리랜서 외주비 원천징수 가이드

법인이 프리랜서(개인 사업소득자)에게 외주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율: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예시:
- 외주비 100만원 지급 시

- 원천징수액: 33,000원

- 실지급액: 967,000원

- 원천징수한 33,000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원천징수 후 할 일:
1. 매월 원천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

2. 다음해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 프리랜서는 이 원천징수 내역을 기반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이 중요

→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

→ 근로자로 판정되면 4대보험 소급 적용,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동일 프리랜서에게 연간 300만원 이상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법인 경비 처리:
- 외주비는 '지급수수료' 또는 '외주가공비'로 경비 처리

- 원천징수 영수증이 증빙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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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세 미납 시 가산세(10~40%)와 지연이자(연 8.03%)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출처: law.go.kr). 따라서 반드시 월급 지급 이후 1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1인 법인도 대표이사 급여에 대해 원천세를 내야 하나요?
네, 1인 법인이라도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법인세법 제106조, 출처: law.go.kr). 대표 급여 월 200만원이면 약 1만 9천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 휴가 관리 등이 있으면 근로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프리랜서입니다. 근로자로 판정되면 4대보험 소급 적용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근로기준법, law.go.kr).
Q.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신청하려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 법인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여 연 12회 신고를 연 2회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시작 전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 반기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법인세법 제108조, 출처: nts.go.kr).
Q. 제휴 세무사에게 원천세 신고를 맡기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월급여 신고 대행은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월 15~20만원)에 포함되며,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제휴 세무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급 신고·4대보험·연말 정산까지 통합 관리해드립니다(출처: 무료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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