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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천세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에 따라 직원 급여(근로소득세)·프리랜서 외주비(사업소득세 3.3%)·주주 배당금(배당소득세 15.4%)·퇴직금(퇴직소득세) 지급 시 미리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며 상시고용 20명 이하 법인은 세무서 승인으로 반기별(연 2회) 신고가 가능하다

법인 원천세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법인이 직원에게 급여, 프리랜서에게 외주비, 주주에게 배당금,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출처: 법제처 law.go.kr). 1인 법인이라도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2026년 2월 개정 간이세액표 기준 공제대상가족 1명 월 급여 200만원 19,520원·300만원 74,350원·500만원 335,470원의 근로소득세와 각각 10% 지방소득세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제128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프리랜서(개인 사업소득자)에게 외주비 100만원 지급 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3.3%(33,000원)를 원천징수하고, 주주 배당금은 15.4%, 퇴직금은 분류과세 퇴직소득세를 적용한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법인(금융·보험업 제외)은 관할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신고·납부해 연 12회 신고를 연 2회(7월 10일·다음해 1월 10일)로 줄일 수 있다(제128조 제2항, 시행령 제186조). 미납 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1일 10만분의 22를 더한 금액이며 한도는 미납세액의 50%(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출처: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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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천세 가이드: 직원 급여 지급 시 꼭 알아야 할 것

법인 원천세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에 따라 직원 급여(2026년 간이세액표 공제대상가족 1명 월 200만원 19,520원·300만원 74,350원·500만원 335,470원)·프리랜서 외주비 3.3%·주주 배당금 15.4%·퇴직금을 지급할 때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 1인 법인 대표 급여도 원천징수 대상이며 상시고용 20명 이하는 세무서 승인으로 반기별 신고(연 2회) 가능.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 + 1일 10만분의 22(한도 50%,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지급 성격 판정 → 간이세액표 계산 → 반기납 신청 → 2월 연말정산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 (출처: law.go.kr·nts.go.kr·hometax.go.kr).

법인 원천세란? — 직원 급여·외주비·배당금 지급 시 필수 (2026년 5월 기준)

원천세(원천징수세)는 법인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외주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4가지 경우는 직원 급여 시 근로소득세, 프리랜서 외주비 시 사업소득세 3.3%, 주주 배당금 시 배당소득세 15.4%,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이며, 1인 법인도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출처: law.go.kr). 월급 200만원 직원(공제대상가족 1명)이라면 2026년 간이세액표 기준 19,520원(지방소득세 10% 별도)을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제128조 제1항),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법인(금융·보험업 제외)은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제128조 제2항, 시행령 제186조, 국세청 안내 hometax.go.kr).

원천세 계산과 신고 방법 — 급여별 세액 & 반기납 절차

근로소득세 계산 (2026년 기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hometax.go.kr)

- 2026년 2월 개정 간이세액표,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기준 예시

- 월 급여 200만원: 19,520원

- 월 급여 300만원: 74,350원

- 월 급여 500만원: 335,470원

-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고, 근로자가 80%·100%·120% 중 비율을 선택할 수 있음(시행령 제194조)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추가

- 4대보험 (회사 부담): 직원 급여의 약 11.4%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1.15% + 산재 평균 1.47%)

신고·납부 방법:
1.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 (매월 또는 반기)

2.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신고·납부

3. 반기납 가능: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평균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로 세무서 승인을 받은 법인은 6개월치를 한 번에 신고·납부 가능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시행령 제186조)

- 상반기분 (1~6월): 7월 10일까지

- 하반기분 (7~12월): 다음해 1월 10일까지

- 신고 횟수: 연 12회 → 연 2회로 감소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천세 신고를 매월 자동으로 처리하고, 반기납 신청도 지원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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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 원천세 절감 팁

반기별 납부 제도: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평균 20명 이하 법인(금융·보험업 제외)은 승인을 받아 반기별 납부 가능

- 매월 신고 대신 6개월치를 한 번에 신고

- 신고 횟수: 연 12회 → 연 2회로 감소 (단, 근로소득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별도)

- 신청: 반기 시작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시행령 제186조 제3항)

반기별 납부 시기:
- 상반기분 (1~6월): 7월 10일까지

- 하반기분 (7~12월): 다음해 1월 10일까지

대표 급여 설정으로 원천세 최적화:
- 급여가 너무 높으면: 근로소득세·4대보험 부담 증가

- 급여가 너무 낮으면: 법인에 이익이 남아 법인세가 늘고, 꺼낼 때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음

- 최적 급여 = 법인세 + 대표 소득세 + 4대보험 + 배당 과세 합계가 최소인 지점

급여별 원천세 (2026년 2월 개정 간이세액표, 공제대상가족 1명, 지방소득세 10% 별도):
- 월 200만원: 소득세 19,520원

- 월 300만원: 소득세 74,350원

- 월 400만원: 소득세 195,960원

- 월 500만원: 소득세 335,470원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부 가져가는 계산 예시로는 이익 5,000만원이면 급여 월 약 260만원, 1억원이면 월 약 580만원 수준에서 손에 남는 돈이 가장 많았다(나머지는 배당).

4대보험 절감:
- 급여를 낮추면 4대보험 부담도 감소

- 단, 국민연금은 노후 수령액에 영향

- 급여 + 배당 조합으로 최적화 가능하지만, 배당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됨

TIP

원천세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직원이 20명 이하라면 꼭 활용하세요.

프리랜서 외주비 원천징수 가이드

법인이 프리랜서(개인 사업소득자)에게 외주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율: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예시:
- 외주비 100만원 지급 시

- 원천징수액: 33,000원

- 실지급액: 967,000원

- 원천징수한 33,000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원천징수 후 할 일:
1. 매월 원천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

2.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봄,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64조 제7항)

3. 프리랜서는 이 원천징수 내역을 기반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이 중요

→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

→ 근로자로 판정되면 4대보험 소급 적용,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 금액과 관계없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며, 미제출 시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붙음

법인 경비 처리:
- 외주비는 '지급수수료' 또는 '외주가공비'로 경비 처리

- 원천징수 영수증이 증빙이 됨

위 내용은 원천징수를 하는 쪽(법인) 기준입니다. 3.3%를 떼이고 받는 프리랜서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세법 제70조)로 사업소득을 정산해 환급·추가납부가 결정되며, 홈택스(hometax.go.kr)에서 원천징수 영수증과 간이지급명세서를 조회해 신고 자료로 활용합니다(출처: nts.go.kr·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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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의 3%에 1일 10만분의 22를 더한 금액이며, 한도는 미납세액의 50%(3%와 고지 전 일수분 합계는 1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계산 예시로 원천세 100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3만원 + 6,600원 = 36,600원입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벌금,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출처: law.go.kr). 따라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1인 법인도 대표이사 급여에 대해 원천세를 내야 하나요?▼
네, 1인 법인이라도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출처: law.go.kr). 대표 급여 월 200만원(공제대상가족 1명)이면 2026년 간이세액표 기준 19,520원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10%)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반기납부 승인 시 반기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 휴가 관리 등이 있으면 근로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프리랜서입니다. 근로자로 판정되면 4대보험 소급 적용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근로기준법, law.go.kr).
Q.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신청하려면?▼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평균 20명 이하 법인(금융·보험업 제외)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여 연 12회 신고를 연 2회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반기 시작 직전 달(6월·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서가 성실도 등을 보고 승인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시행령 제186조, 출처: nts.go.kr).
Q. 제휴 세무사에게 원천세 신고를 맡기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원천세 월별 신고 대행은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법인 월 11만~15만원·연 132만~180만원 수준, 부가세 별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별도 비용 없이 처리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제휴 세무법인과 함께 매월 원천세 신고·4대보험·연말정산까지 통합 관리를 지원합니다. 월급여·4대보험 신고 세부 요건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와 시행령 제186조에 따릅니다(출처: law.go.kr·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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