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란?
원천세(원천징수세)는 급여,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지급자(법인)가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 직원에게 급여 지급 시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프리랜서에게 외주비 지급 시 →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시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퇴직금 지급 시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1인 법인도 해당: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1인 법인이라도 대표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매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