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천세란? — 직원 급여·외주비·배당금 지급 시 필수 (2026년 5월 기준)
원천세(원천징수세)는 법인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외주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4가지 경우는 직원 급여 시 근로소득세, 프리랜서 외주비 시 사업소득세 3.3%, 주주 배당금 시 배당소득세 15.4%,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이며, 1인 법인도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출처: law.go.kr). 월급 200만원 직원(공제대상가족 1명)이라면 2026년 간이세액표 기준 19,520원(지방소득세 10% 별도)을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제128조 제1항),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법인(금융·보험업 제외)은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제128조 제2항, 시행령 제186조, 국세청 안내 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