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천세란? — 직원 급여·외주비·배당금 지급 시 필수 (2026년 5월 기준)
원천세(원천징수세)는 법인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외주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4가지 경우는 직원 급여 시 근로소득세, 프리랜서 외주비 시 사업소득세 3.3%, 주주 배당금 시 배당소득세 15.4%,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이며, 1인 법인도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법인세법 제104조, 출처: law.go.kr). 월급 200만원 직원이라면 약 1만 9천원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며,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 법인은 반기별 납부로 신고 횟수를 연 12회에서 2회로 줄일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