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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법인 원천세 가이드: 직원 급여 지급 시 꼭 알아야 할 것

법인이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계산법,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6분 읽기2026-03-27

원천세란?

원천세(원천징수세)는 급여,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지급자(법인)가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 직원에게 급여 지급 시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프리랜서에게 외주비 지급 시 →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시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퇴직금 지급 시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1인 법인도 해당: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1인 법인이라도 대표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매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계산과 신고 방법

근로소득세 계산:
-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월 급여 200만원: 약 1만 9천원

- 월 급여 300만원: 약 5만 5천원

- 월 급여 500만원: 약 18만 5천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추가

4대보험 (회사 부담):
- 국민연금: 급여의 4.5%

- 건강보험: 급여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81%

- 고용보험: 급여의 0.9%~1.65%

-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신고 방법:
-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

-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신고·납부

- 반기납 가능: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 법인은 6개월치를 한 번에 신고 가능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천세 신고를 매월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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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 원천세 절감 팁

반기별 납부 제도:
-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 법인은 반기별 납부 가능

- 매월 신고 대신 6개월치를 한 번에 신고

- 신고 횟수: 연 12회 → 연 2회로 감소

- 신청: 반기 시작 전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반기별 납부 시기:
- 상반기분 (1~6월): 7월 10일까지

- 하반기분 (7~12월): 다음해 1월 10일까지

대표 급여 설정으로 원천세 최적화:
- 급여가 너무 높으면: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

- 급여가 너무 낮으면: 법인세 부담 증가

- 최적 급여 = 법인세 + 소득세 합계가 최소인 지점

급여별 원천세 (대략적, 부양가족 없는 경우):
- 월 150만원: 소득세 약 6,000원

- 월 200만원: 소득세 약 19,000원

- 월 300만원: 소득세 약 55,000원

- 월 400만원: 소득세 약 115,000원

- 월 500만원: 소득세 약 185,000원

4대보험 절감:
- 급여를 낮추면 4대보험 부담도 감소

- 단, 국민연금은 노후 수령액에 영향

- 급여 + 배당 조합으로 최적화 가능

TIP

원천세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직원이 20명 이하라면 꼭 활용하세요.

프리랜서 외주비 원천징수 가이드

법인이 프리랜서(개인 사업소득자)에게 외주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율: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예시:
- 외주비 100만원 지급 시

- 원천징수액: 33,000원

- 실지급액: 967,000원

- 원천징수한 33,000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원천징수 후 할 일:
1. 매월 원천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

2. 다음해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 프리랜서는 이 원천징수 내역을 기반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이 중요

→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

→ 근로자로 판정되면 4대보험 소급 적용,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동일 프리랜서에게 연간 300만원 이상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법인 경비 처리:
- 외주비는 '지급수수료' 또는 '외주가공비'로 경비 처리

- 원천징수 영수증이 증빙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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