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외주는 직원 대비 회사 부담 약 50% 절감, 단 4대 보험 위험 주의
법인이 외주·하청을 활용하면 직원 채용 대비 약 50% 회사 부담 절감 가능. 단, 외주가 사실상 "직원"이면 4대 보험 사후 추징 + 가산금 위험.
2026년 4월 기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 컨설팅을 받은 약 400건의 법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외주 활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주 활용 (직원 외): 약 65%
- 직원만 채용: 약 35%
외주 종류:
- 프리랜서 (디자이너·개발자·번역가 등)
- 하청 (소규모 사업자)
- 외부 컨설턴트
- 외부 강사
- 외주 회사 (다른 법인)
외주 vs 직원 비교 (월 250만원 동일):
- 직원 회사 부담: 약 318만원/월 (급여 250 + 4대 보험 27 + 퇴직금 21 + 복리후생 20)
- 외주 회사 부담: 약 250만원/월 (외주비만, 4대 보험 0)
→ 외주가 약 68만원/월 절감 (약 21%)
외주의 장점:
- 4대 보험 부담 0 (회사)
- 유연한 운영 (계약 단위)
- 전문성 활용
- 단기·프로젝트 적합
외주의 단점:
- 4대 보험 사후 추징 위험 (실질 직원 의심)
- 외주 의존도 큼
- 분쟁 위험
- 외주 통제 약함
이 글에서는 외주 계약·세무 처리·4대 보험 위험·사후 분쟁 예방을 모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외주는 "독립적 사업자"여야 함
- 사실상 직원이면 4대 보험 사후 추징
- 외주 계약서 + 명확한 업무 범위
- 사업소득세 3.3% 또는 기타소득세 8.8% 원천징수
- 외주 계약서·증빙 5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