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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 급여 계산은 2026년 10월 기준 세전 급여에서 본인 부담 4대보험 약 9.72%와 소득세법 제134조·시행령 제189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해 실수령액을 산정하고, 회사는 사업주 부담 4대보험 약 11.44%(산재 요율 반영)를 별도 납부하는 구조다

법인 직원 급여 계산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1) 본인 부담 4대보험 약 9.72%(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소득 대비 약 0.472%)·고용보험 0.9%)와 (2) 소득세법 제134조·시행령 제189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지방소득세 10%를 차감해 실수령액을 산정한다. 회사는 사업주 부담 4대보험 약 11.44%(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약 0.472%·고용보험 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인 미만)·산재 평균 1.47%)를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별도 납부한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4대보험 포털 4insure.or.kr). 세전 300만원 직원 기준 본인 공제 약 32만원·실수령 약 268만원·회사 부담 인건비 약 334만원이며, 세전 500만원은 실수령 약 424만원·회사 부담 약 557만원이다. 원천징수한 소득세·4대보험은 소득세법 제128조·국민연금법 제90조·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4대보험 포털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소득세법 제81조의5·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3%+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한도 50%)가 가산된다.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4대보험 요율·간이세액표는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처리 시 세무사·노무사 상담 병행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국세청 nts.go.kr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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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 급여 계산 완벽 가이드 - 4대보험·소득세·실수령액 자동 계산

법인 직원 급여 계산은 2026년 기준 본인 부담 약 9.72%·회사 부담 약 11.44%의 4대보험(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고용보험 1.8%·산재 평균 1.47%)과 소득세법 제134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세전 300만원 기준 실수령 약 268만원·회사 부담 인건비 약 334만원까지 수치·절차·실수 5가지·자동화 체계를 완벽 정리.

법인 직원 급여 계산 결론부터 —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본과 핵심 쟁점 3가지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 직원 급여는 2026년 10월 기준 다음 4가지 요소를 조합해 산정한다. (1) 세전 급여(계약 금액), (2) 본인 부담 4대보험 약 9.72% 차감, (3) 소득세법 제134조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4) 회사가 별도 부담하는 4대보험 약 11.44%. 세전과 실수령의 차이는 약 10~12%, 세전과 회사 부담 인건비의 차이도 약 11%다.

2026년 10월 기준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출처: 법제처 law.go.kr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보건복지부 2025-12-29 보도자료·2025-08-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요율 1 — 국민연금: 9.5%. 본인·회사 각 4.75%. 「국민연금법」 제88조의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2033년까지 13%까지 단계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6.7~2027.6).

요율 2 — 건강보험: 7.19%. 본인·회사 각 3.595%.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전국 단일 정률이다. 가족 수·지역·연령과 무관하므로 '지역별 요율 차이'는 사실과 다르다.

요율 3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 본인·회사 각 절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요율 4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본인·회사 각 0.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요율 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사업주 0.25%. 사업주 전액 부담. 150~1000인 0.65%, 우선지원대상 외 1000인 이상 0.85%.

요율 6 — 산재보험: 2026년 평균 1.47%. 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0.7~18.6% 범위이며 사무직 0.7%, 제조업 1.1~2.5%, 건설업 3.6% 수준.

핵심 쟁점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쟁점 1 — 본인 부담 합계는 2026년 요율로 약 9.72%(세전 급여 기준)다. 쟁점 2 — 산재보험은 본인 부담이 0%이고 사업주만 부담한다. 쟁점 3 — 1인 법인 대표이사(사용인 겸 임원 아님)는 「고용보험법」 제2조에 따라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건강보험만 가입한다. 본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시점에 홈택스·4대보험 포털의 최신 요율 확인이 필수다.

급여 = 세전 급여 vs 실수령액 —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 지급 원칙

급여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국민연금법」 제90조·「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에 따른 4대보험 본인부담분 공제는 법정 공제이므로 세전 급여에서 차감된다.

세전 급여(총 급여, Gross Pay)는 직원과 계약한 명목 금액이고, 실수령액(Net Pay)은 본인 부담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한 뒤 통장에 입금되는 실제 금액이다. 2026년 10월 기준 세전 300만원 월급을 받는 1인 가구 근로자는 약 268만원 실수령한다. 세전 500만원은 실수령 약 424만원이다.

[실무 Tip 5가지]

팁 1 — 계약서에 '세전' 금액으로 명시한다. '세후 300만원 보장' 계약은 급여 요율 변동 시 회사 부담이 커지므로 비추천이다.

팁 2 — 입사 전에 실수령액 시뮬레이션을 공유한다. '세전 300만원, 실수령 약 268만원(2026년 10월 기준, 공제대상가족 1명)'이라고 서면·이메일로 안내한다.

팁 3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매월 급여 명세서(세전 급여·공제 항목·실수령액)를 교부한다. 이메일·메신저·종이 모두 가능하다.

팁 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27조의2에 따라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지급일·구성 항목·공제 항목을 기재한다. 2021-11-19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팁 5 — 매월 급여 지급일을 고정하고 통장 자동이체로 지급해 '통화 지급·전액 지급'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근로기준법).

본인 부담 4대보험 상세 — 2026년 10월 기준 요율과 300만원·500만원 계산 예시

근로자 본인 부담 4대보험 합계는 2026년 10월 기준 약 9.72%(세전 급여 기준)다. 「국민연금법」 제88조·「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다.

[본인 부담 항목별 요율]

(1)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6.7~2027.6).

(2) 건강보험: 3.595%.

(3)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절반 = 본인 건보료의 약 6.57%(세전 급여 기준 약 0.236%).

(4)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5) 산재보험: 0%. 사업주 전액 부담.

세전 300만원 본인 공제 계산(2026년 10월 기준):

- 국민연금 4.75% × 3,000,000 = 142,500원
- 건강보험 3.595% × 3,000,000 = 107,850원

- 장기요양 107,850 × 13.14% × 1/2 = 7,086원(본인분)

- 고용보험 0.9% × 3,000,000 = 27,000원

- 본인 부담 4대보험 합계 ≈ 284,436원(세전 대비 약 9.48%)

세전 500만원 본인 공제 계산:

- 국민연금 4.75% × 5,000,000 = 237,500원
- 건강보험 3.595% × 5,000,000 = 179,750원

- 장기요양 179,750 × 13.14% × 1/2 = 11,811원

- 고용보험 0.9% × 5,000,000 = 45,000원

- 본인 부담 4대보험 합계 ≈ 474,061원(세전 대비 약 9.48%)

산재 요율에 따라 세전 대비 공제율이 약 9.48~9.72% 범위에서 움직인다. 「국민연금법」 제88조의2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되므로 2026-07 이후 공제액이 재산정된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회사 부담 4대보험 상세 — 2026년 10월 기준 사업주 합계 약 11.44%

회사 부담 4대보험 합계는 2026년 10월 기준 약 11.44%(산재 평균 1.47% 기준, 세전 급여 대비)다. 산재 요율은 업종별 0.7~18.6%로 넓어 사업주 부담률은 10~27% 사이에서 변동한다.

[사업주 부담 항목별 요율]

(1) 국민연금: 4.75% — 본인과 동일.

(2) 건강보험: 3.595% — 본인과 동일.

(3)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절반 — 세전 대비 약 0.236%.

(4)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본인과 동일.

(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 0.25% — 사업주 전액.

(6) 산재보험: 평균 1.47% — 사업주 전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사무직 0.7%, 음식·숙박업 1.0%, 도소매 0.9%, 제조업 1.1~2.5%, 건설업 3.6%.

세전 300만원 1명 고용 시 회사 부담 계산(2026년 10월 기준·사무직 산재 0.7% 가정):

- 국민연금 4.75% × 3,000,000 = 142,500원
- 건강보험 3.595% × 3,000,000 = 107,850원

- 장기요양 107,850 × 13.14% × 1/2 = 7,086원

- 고용보험 0.9% × 3,000,000 = 27,00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3,000,000 = 7,500원

- 산재 0.7% × 3,000,000 = 21,000원

- 사업주 부담 합계 ≈ 312,936원(세전 대비 약 10.43%, 산재 1.47% 적용 시 약 334,000원·11.13%)

- 회사 총 인건비 ≈ 3,312,936원 ~ 3,357,000원

세전 500만원 1명 고용 시 사업주 부담은 약 522,000원(산재 1.47% 가정) → 총 인건비 약 5,522,000원이다. 사업주 부담은 매월 10일까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에 따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통합 납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건강보험·산재는 제외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34조·시행령 제189조 간이세액표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 제134조와 시행령 제189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국세청이 발간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한다.

[간이세액표 적용 변수]

변수 1 — 월 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식대 월 20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육아수당 월 20만원 등은 비과세. 간이세액표는 과세 대상 급여만 반영.

변수 2 — 공제대상가족 수(배우자·부양가족 등): 간이세액표의 가로축.

변수 3 — 20세 이하 자녀 수: 간이세액표의 세로축 분기(2024년 간이세액표부터 자녀 수별 열 분리).

[예시 — 2026년 간이세액표 기준(2024년 간이세액표 기준·2026년 7월 조정 반영)]

- 월 급여 300만원, 공제대상가족 1명, 자녀 0명 → 소득세 약 29,300원(「소득세법」 제129조 간이세액표)
- 월 급여 500만원, 공제대상가족 1명, 자녀 0명 → 소득세 약 254,000원

- 월 급여 300만원, 공제대상가족 2명, 자녀 1명 → 소득세 약 15,0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라 추가 원천징수한다. 월 급여 300만원 소득세 29,300원 → 지방소득세 2,930원.

[반기 신고 특례] 상시 종업원 20명 이하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반기별 납부' 신청 가능.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 신청은 전년 12월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

[납부지연 가산세] 매월 10일 미납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미납세액의 3% +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한도 5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2026년부터 가산세 요율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매년 홈택스 확인(출처: 국세청 nts.go.kr 간이세액표·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국세기본법).

세전 300만원·500만원 실수령·회사 인건비 전체 시뮬레이션

앞 섹션의 2026년 10월 기준 요율을 종합해 세전·실수령·회사 인건비 전체를 계산한다.

[Case A — 세전 300만원·공제대상가족 1명·자녀 0명]

(1) 세전 급여: 3,000,000원
(2) 본인 4대보험 공제 ≈ 284,436원 (국민연금 142,500 + 건강보험 107,850 + 장기요양 7,086 + 고용보험 27,000)

(3) 소득세 원천징수: 약 29,300원(간이세액표)

(4) 지방소득세: 2,930원(소득세의 10%)

(5) 공제 합계: ≈ 316,666원

(6) 실수령액: ≈ 2,683,334원

(7) 회사 부담 4대보험(산재 1.47% 가정): ≈ 334,000원

(8) 회사 총 인건비: ≈ 3,334,000원

(9) 세전 대비 공제율 ≈ 10.56%, 세전 대비 회사 부담 추가율 ≈ 11.13%

[Case B — 세전 500만원·공제대상가족 1명·자녀 0명]

(1) 세전 급여: 5,000,000원
(2) 본인 4대보험 공제 ≈ 474,061원

(3) 소득세 원천징수: 약 254,000원

(4) 지방소득세: 25,400원

(5) 공제 합계: ≈ 753,461원

(6) 실수령액: ≈ 4,246,539원

(7) 회사 부담 4대보험(산재 1.47% 가정): ≈ 557,000원

(8) 회사 총 인건비: ≈ 5,557,000원

(9) 세전 대비 공제율 ≈ 15.07%, 세전 대비 회사 부담 추가율 ≈ 11.14%

[시사점] 세전 500만원 구간부터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 구간의 15% 범위에 진입해 공제율이 300만원 구간(약 10.5%)보다 크게 뛴다. 반면 회사 부담은 산재 요율이 동일하면 세전 대비 약 11%로 거의 일정하다. 매출 10억원 이상 중소 법인이 임직원 5명을 세전 500만원 조건으로 고용하면 월 인건비 약 2,780만원·연 약 3억 3,360만원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55조·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4대보험 가입 신고와 매월 10일 납부 — 「국민연금법」 제21조·「건강보험법」 제8조

직원 채용 시 사업주는 4대보험공단에 가입을 신고해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 법정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다(출처: 법제처 law.go.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자격 취득 신고 기한]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자격 취득일(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5조·시행령 제7조에 따라 피보험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산재보험: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성립 신고(「보험료징수법」 제11조), 근로자 자격 취득은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 신고 창구] 2026년 10월 기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EDI로 한 번에 신고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매월 보험료 납부]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에 따라 사업주는 매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통합 납부한다. 자동이체 설정으로 누락을 방지한다.
- 미납 시 「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연체금(최초 30일 3%, 이후 매월 1% 추가, 최대 9%)과 체납 처분이 적용된다.

[소득세·지방소득세]

- 소득세: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라 매월 10일(반기납부자는 반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신고.
-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wetax.go.kr) 신고.

[가산세] 미신고·미납 시 소득세법 제81조의5(3% + 1일 10만분의 22, 연 약 8.03%, 한도 50%), 국세기본법 제47조의5·4대보험 연체금이 동시 부과될 수 있다. 월 급여 지급과 매월 10일 납부·신고를 1세트로 묶어 자동화하면 누락을 막는다.

연말정산 — 매년 1~2월 「소득세법」 제137조·시행령 제196조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매년 1~2월에 전년 1~12월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최종 정산해 과납·과소납 차액을 환급·추징하는 절차다.

[연말정산 흐름 7단계]

(1) 1월: 사업주가 직원에게 '소득·세액 공제 자료' 수집 안내.

(2) 1월 중순: 직원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연금저축·주택청약·신용카드·체크카드 등 공제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제출.

(3) 「소득세법」 제52조·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소득·세액공제 항목 적용: 신용카드 공제(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15~40%),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분 15%), 교육비(공제 한도 자녀 1인당 300만원), 기부금(지정기부금 15%),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10~17%), 연금저축(최대 700만원 공제 가능), 주택청약(연 240만원 소득공제) 등.

(4) 2월 급여에 환급·추징 반영: 평균 환급액 30~100만원/직원 수준.

(5) 3월 10일까지 사업주가 홈택스에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6)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시행령 제201조에 따라 중도 퇴사자는 퇴사월 급여 지급 시점에 '중도 정산' 처리.

(7)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사업주는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을 직원에게 교부. 2026년 10월 기준 홈택스 전자 발급 가능.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5가지]

- 자녀세액공제(출생·입양 세액공제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소득세법 제59조의2.
-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세법」 제52조의3.

- 연금저축 세액공제(최대 7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9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19%):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2026년 1~2월 연말정산 자료 미제출 직원은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기준'으로 정산되어 평균 50만원 이상 환급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주는 1월 초 자료 수집 공지, 1월 중순 1차 마감, 1월 말 최종 마감의 3단계 안내로 누락을 줄인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급여 자동화 — SaaS·회계 프로그램 분류와 선택 기준 5가지

직원 수 5~10명 이상이거나 매월 급여·4대보험·소득세 관리에 손이 많이 간다면 급여 자동화를 검토한다. 2026년 10월 기준 선택 기준은 다음 Listicle로 정리된다. 특정 서비스 추천은 하지 않으며 사안별 비교·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

[선택 기준 5가지]

기준 1 — 통합 범위. 급여·4대보험 신고·소득세 원천징수·연말정산·근태 중 어디까지 통합되는지 확인. 급여·4대보험만 자동화하는 서비스와 근태·휴가·전자결재까지 포함하는 올인원 서비스가 있다.

기준 2 — 세무사 연동. 월 세무기장을 담당하는 세무법인·세무사와 자동 데이터 연동이 가능한지 확인.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4대보험 통합 신고 자료가 자동 전달되는 구조가 공수를 가장 많이 줄인다.

기준 3 — 보안·개인정보 처리. 직원 주민등록번호·급여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ISMS·ISMS-P 인증 여부, 데이터 암호화 방식, 접근 권한 관리를 확인.

기준 4 — 비용. 월 1~30만원 범위에서 서비스별 과금 모델이 다르다. 직원 수 과금(1인당 월 몇천원), 기능 과금(월 몇만원 고정), 사용량 과금 등. 10명 이하 소규모 법인은 월 5만원 안팎, 50명 규모는 월 20~30만원이 2026년 기준 시중 평균이다.

기준 5 — 공공 지원 연동.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 사업 신청·관리 지원 여부 확인.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 자동 연동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

[자동화 전 체크리스트 5가지]

- (1) 직원 명단·입사일·주민등록번호·급여 조건·근무 조건을 Excel로 정리.
- (2) 월 급여 지급일 고정(통상 매월 25일 또는 다음 달 5일).

- (3) 세무기장 담당 세무사와 자료 연동 방식 사전 조율.

- (4) 4대사회보험 EDI 로그인(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사전 발급.

- (5) 서비스 전환 시점은 1월(연말정산 완료 후) 또는 7월(기준소득월액 재산정)이 가장 혼선이 적다.

선택 결과 보증은 하지 않는다. 사업 규모·업종·조직 구조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가 달라지므로 2~3곳 비교 견적·세무사 의견을 함께 받아 결정한다.

직원 퇴직금·DC·DB·IR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의무

직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다. 2026년 10월 기준 요점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산정 공식]

- 평균임금 × (근속일수 ÷ 365) × 30일 = 법정 퇴직금 하한.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예: 세전 300만원 직원 5년 근무 → 퇴직금 하한 ≈ 300만원 × 5 = 1,500만원.

[퇴직금 적립 — 2016년부터 손금 한도 변경]

2016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개정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한도는 0%로 축소됐다. 즉 장부상 충당금 적립만으로는 손금(세법상 비용) 인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업주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 1 — 퇴직연금 DB(확정급여형): 사업주가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 재원을 적립.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사업주 부담금이 손금 인정된다. 운용 수익·손실 책임은 사업주.

선택 2 —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사업주가 월 급여의 1/12 이상을 매월 적립. 운용 수익·손실은 직원이 부담. 사업주 부담금은 손금 인정.

선택 3 — 중간정산(제한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요양·회생 등)에 한해 가능. 임의 중간정산은 금지.

[임원 퇴직금 — 1인 법인 대표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 = 정관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금액.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한도 초과분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고, 2020-01-01 이후 근속분부터는 '2배' 상한도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IRP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분 60%)로 감면된다.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참고(지방소득세 포함)]

- 1억·10년: 약 4.3% / 2억·10년: 약 9.8% / 2억·20년: 약 3.9% / 3억·10년: 약 14.3%. 금액·근속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퇴직금 실효세율 3~5% 수준'이라는 단정은 적절하지 않다. 사안별 세무사 상담 필수(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 국세청 nts.go.kr).

자주 하는 급여 계산 실수 5가지와 과태료·가산세

급여 계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오류와 과태료 리스크를 Listicle로 정리한다.

실수 1 — 세전·세후 혼동으로 인한 분쟁. 계약서에 '세전 300만원'·'세후 300만원'을 혼용 표기하면 입사 1~2개월 뒤 분쟁이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을 서면 명시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실수 2 — 4대보험 요율을 과거 수치로 계산.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로 재설정해야 한다. 과거 요율로 매월 공제하면 과소공제·과소납이 쌓여 연말 정산 시 추징되므로 매년 1월·7월에 요율 변동을 홈택스·4insure.or.kr에서 확인한다.

실수 3 — 간이세액표 공제대상가족 수 오입력. 직원 신규 입사 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를 수집하지 않고 '1인'으로 일괄 적용하면 자녀 있는 직원이 매월 수만원 과납되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다. 조기 수집으로 과납·환급을 줄인다.

실수 4 — 매월 10일 신고·납부 누락.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3% +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한도 50%)의 가산세. 「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라 4대보험 연체금은 최초 30일 3%·이후 매월 1% 추가·최대 9%. 자동이체·전자신고로 누락 방지.

실수 5 — 연말정산 자료 미수집으로 환급 손실. 매년 1월 초·중순·말 3단계 공지로 누락 방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자료 미제출 시 '본인 1인' 기준으로 정산.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시행령 제27조의2(2021-11-19 시행)에 따라 매월 임금 명세서(임금지급일·구성 항목·계산 방법·공제 내역)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임금체불·지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 임금은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된 임금은 연 20%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근로기준법·국세기본법, 국세청 nts.go.kr).

코워크시티 역할 분담 —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 안내 중심, 세무·노무는 각 전문가가 각자 수행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 임대·법인설립 안내·사업자등록 안내·우편물 수령 체계만 수행하고 급여·4대보험·세무·노무는 다음 전문가가 각자 수행한다. 2026년 10월 기준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제휴 세무법인·세무사가 각자 수행]: 월 세무기장(매출·매입 전표 분개,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소득세법」 제128조), 지급명세서 제출(「소득세법」 제164조), 연말정산 정산·검토(「소득세법」 제137조), 세무조사 대응. 수임료는 매출 규모·거래 건수에 따라 상담 시 안내된다.

[제휴 공인노무사가 각자 수행]: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제23조·제24조 해고·징계 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 산정, 임금체불 분쟁 대응.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라 노무사만 수행 가능한 업무.

[코워크시티가 수행하지 않는 영역]: 세무 신고 대리, 노무 상담 대리, 급여 계산 대리, 4대보험 신고 대리, 연말정산 처리, 임금체불 분쟁 중재. 코워크시티는 「변호사법」·「세무사법」·「공인노무사법」·「표시광고법」을 준수하며, 자격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환급·절세·세무조사 결과는 보증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기준 임직원 1~10명 규모의 소규모 법인은 월 세무기장·4대보험 신고·급여 자동화를 1개 세무법인과 1개 자동화 서비스로 묶어 운영하는 구조가 공수를 가장 많이 줄인다. 급여 계산 흐름을 사내 체계로 수립하면서 세무·노무 리스크를 함께 관리하려면 법인 운영 종합 가이드 2026 →과 법인 원천세·급여 신고 완벽 가이드 →를 함께 참고하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다.

출처: 법제처 law.go.kr(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4조·제137조·제143조·제164조·시행령 제17조의2·제189조·제196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47조의5,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03조의13, 국민연금법 제88조·제88조의2·제90조·시행령 제1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69조·제78조·시행령 제1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15조·시행령 제7조·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6조의7·제25조, 근로기준법 제17조·제23조·제24조·제36조·제43조·제43조의2·제48조·시행령 제27조·제27조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시행령 제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4조의2·제6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8조의2·제30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국세청 nts.go.kr(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지급명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보험료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EDI 신고),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산재·고용 요율).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01-01 시행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요율은 9.5%로 확정(본인·회사 각 4.75%, 2033년까지 13%로 단계 인상)됐고, 2025-08-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건강보험은 7.19%(각 3.595%)로 적용된다. 장기요양은 건보료의 13.14%(본인·회사 각 절반)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각 0.9%)·고용안정 0.25%(150인 미만, 사업주 전액)·산재 평균 1.47%(사업주 전액)로, 2026년 본인 부담 합계는 약 9.72%, 사업주 부담은 약 11.44%(산재 1.47% 가정)로 산정된다(출처: 보건복지부 2025-12-29 보도자료·법제처 law.go.kr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Q. 세전 300만원 직원의 실수령액과 회사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세전 300만원, 공제대상가족 1명, 자녀 0명 기준: 본인 4대보험 공제 약 284,436원(국민연금 142,500+건강보험 107,850+장기요양 7,086+고용보험 27,000), 소득세 간이세액표 약 29,300원, 지방소득세 2,930원 → 실수령 약 2,683,334원. 사업주 부담 4대보험(산재 1.47% 가정) 약 334,000원 → 회사 총 인건비 약 3,334,000원. 세전 대비 공제율 약 10.56%, 세전 대비 회사 부담 추가율 약 11.13%. 산재 요율·간이세액표 자녀 수·비과세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안별 세무사 상담이 필수다(출처: 국세청 nts.go.kr 간이세액표).
Q. 직원 채용 시 세전·세후를 어떻게 약속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을 서면 명시해야 하므로 '세전 월 300만원' 형태로 계약서에 적는 것이 원칙이다. '세후 월 300만원' 보장 계약은 4대보험 요율·세율이 매년 바뀌어 사업주 부담이 커지므로 비추천이다. 입사 전 세전·실수령 시뮬레이션을 서면·이메일로 공유해 분쟁을 예방한다. 미서면 시 500만원 이하 벌금(출처: 법제처 law.go.kr 근로기준법).
Q. 수습 기간 급여를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해도 되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이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수습 기간 3개월(90일)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 가능하다. 다만 단순노무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은 수습 기간에도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니다. 4대보험·소득세는 수습 기간에도 동일 적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최저임금법).
Q. 야근수당·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 야간근로(22시~06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2) 연장근로(법정 1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3)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8시간 이내)·100%(8시간 초과) 가산한다. 따라서 '야근수당·휴일수당=1.5배'는 야간·휴일 각각 1.5배, '야근+휴일'은 2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2.0~2.5배로 산정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무 판단은 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근로기준법).
Q. 프리랜서·외주는 정말 4대보험을 안 들어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가 아니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그러나 (1) 지휘·감독 관계, (2) 업무 시간·장소 지정, (3) 보수가 업무 결과가 아니라 근로 제공 자체에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질 근로자'로 재판정되어 4대보험 추징·근로기준법 적용·근로소득세 재산정 등이 뒤따를 수 있다. 도급 계약서·결과물 기준 대금·외주업체의 별도 사업자등록번호·세금계산서 발행 등 외형을 갖춰야 하며, 사안별 노무사·세무사 상담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근로기준법).
Q. 1인 법인 대표의 본인 급여에도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고용보험법」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사용인 겸 임원 제외). 「국민연금법」 제8조·「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만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한다. 2026년 요율로 급여 100만원 → 본인+회사 합계 약 17.64%(국민 9.5%+건강 7.19%+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176,000원.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이며, '급여 0원+배당 피부양자 등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성립하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Q.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이 원칙이다. 통장 이체도 통화 지급으로 인정된다. 현금 봉투 지급은 (1) 세무조사 시 가공급여 의심, (2) 4대보험·소득세 신고 자료와 통장 거래 내역 불일치, (3) 직원 분쟁 시 지급 증빙 어려움 때문에 피해야 한다. 임금 명세서(「근로기준법」 제48조)와 급여 지급 통장 거래 내역을 세트로 보관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근로기준법).
Q. 급여 명세서를 꼭 교부해야 하나요?▼
2021-11-19 시행 「근로기준법」 제48조·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매월 임금 명세서(임금지급일·구성 항목·계산 방법·공제 내역)를 교부해야 한다. 이메일·메신저·종이 어느 형태나 가능하다.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6년 10월 기준 자동화 서비스에서 명세서 자동 발송 기능을 제공하므로 매월 수동 작성 부담 없이 교부 의무를 지킬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근로기준법).
Q.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적립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 사업주는 반드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016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개정으로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은 손금 한도 0%가 되었으므로 외부 적립이 필수다. 선택은 (1) 퇴직연금 DB(사업주 운용 책임), (2) 퇴직연금 DC(월 급여의 1/12 이상 매월 적립, 직원 운용 책임), (3) 중간정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열거 사유에 한함)의 3가지다. 사업주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손금 인정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Q. 연말정산 자료를 직원이 안 내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직원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1인 기준'(공제대상가족 1명, 자녀 0명)으로 정산된다. 평균 50만원 이상 환급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주는 1월 초·중·말 3단계 공지로 자료 수집을 안내하고 미제출자에게는 '본인 1인 기준 처리' 공지를 서면·메신저로 남긴다. 매년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므로 공지 기준점으로 활용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급여 관련 상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 임대와 법인설립 안내가 중심이며, 급여 계산·4대보험 신고·연말정산 등 세무·노무 처리는 제휴 세무법인·세무사와 공인노무사가 각자 수행한다. 코워크시티 상담사는 상황을 듣고 맞는 패키지와 진행 절차를 안내하며, 세무·노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자격사에게 바로 안내해 수임료·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세무사법」·「공인노무사법」을 준수해 자격사만 수행 가능한 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환급·절세·세무조사 결과는 보증하지 않는다. 카카오톡으로도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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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고용 1.8%·산재 평균 1.47%, 사업주 11.44%·본인 9.72%)을 전제로, 법인이 보수를 합법 범위에서 재설계해 매년 수백만~천만원대 4대보험을 절감하는 7가지 전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보육수당 월 20만원,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 휴직 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정 기준(소득세법 제21조·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5조)과 함께 설명한다. 가공직원·위장 외주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체납 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 제25조 연 9% 연체금 대상이므로 반드시 합법 틀 안에서만 활용해야 한다.

법인 가족 직원 채용 절세 가이드 - 가공직원 부인 사례와 100% 인정 전략

법인이 배우자·자녀·부모를 직원으로 채용할 때 2026년 종합소득세 6~45% 7단계 누진(소득세법 제55조) 분산 절세·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가공직원 부인 사례 10가지·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15세 미만 취직인허증·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9.5% 회사 4.75%+본인 4.75%·건강보험 7.19% 각 3.595%·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고용보험 1.8% 각 0.9%·산재 평균 1.47% 사업주 전액)·퇴직급여충당금 손금 한도 0%(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2016년 이후)·DB·DC 퇴직연금 부담금만 손금(제44조의2)까지 2026년 정본 숫자로 정리합니다.

법인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요율 7.19%·장기요양·국민연금 인상 대표이사·직원 5단계

2026년 법인 건강보험료율은 7.19%(근로자·사업주 각 3.595%)로 2025년 대비 0.10%p 인상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 국민연금 9.5%로 동시 인상. 대표이사·직원 각각의 계산법·납부 시기·배당 추가부과를 2026 기준으로 완벽 정리한다.

법인 첫 직원 채용 가이드: 계약서부터 4대보험까지

법인 첫 직원 채용 5단계 절차 —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서면 명시·1부 교부·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4대보험 신고(4insure.or.kr·14일 이내·미신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급여 체계(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원천세 신고(매월 10일·홈택스)·연말정산(2월). 정규직 회사 부담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급여의 약 11.4%(국민연금 4.75%+건강 3.595%+장기요양 0.47%+고용 1.15%+산재 평균 1.47%). 정규직·계약직·프리랜서·인턴 4가지 고용 형태 비용·의무 비교.

법인 고용보험·산재보험 완벽 가이드 2026 — 대표이사·직원 신고 절차·요율 총정리

법인이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의무 가입이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 대표이사 가입 여부, 업종별 산재보험료율(0.6~18.6%), 4대보험 신고 절차 5단계, 미신고 과태료 최대 300만원, 보험료 계산 예시, 두루누리 지원금 절감 전략 3가지를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했다.

1인 법인 건강보험료 얼마야? 계산 방법·절감 전략·2026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는 2026년 기준 보수월액의 7.19%(회사·본인 각 3.5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더 붙습니다. 월급 150만원이면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2원 = 월 122,022원. 계산 공식, 급여별 시뮬레이션, 무보수 대표의 지역가입 문제, 배우자 급여 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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