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 급여 계산 결론부터 —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본과 핵심 쟁점 3가지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 직원 급여는 2026년 10월 기준 다음 4가지 요소를 조합해 산정한다. (1) 세전 급여(계약 금액), (2) 본인 부담 4대보험 약 9.72% 차감, (3) 소득세법 제134조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4) 회사가 별도 부담하는 4대보험 약 11.44%. 세전과 실수령의 차이는 약 10~12%, 세전과 회사 부담 인건비의 차이도 약 11%다.
2026년 10월 기준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출처: 법제처 law.go.kr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보건복지부 2025-12-29 보도자료·2025-08-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요율 1 — 국민연금: 9.5%. 본인·회사 각 4.75%. 「국민연금법」 제88조의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2033년까지 13%까지 단계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6.7~2027.6).
요율 2 — 건강보험: 7.19%. 본인·회사 각 3.595%.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전국 단일 정률이다. 가족 수·지역·연령과 무관하므로 '지역별 요율 차이'는 사실과 다르다.
요율 3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 본인·회사 각 절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요율 4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본인·회사 각 0.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요율 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사업주 0.25%. 사업주 전액 부담. 150~1000인 0.65%, 우선지원대상 외 1000인 이상 0.85%.
요율 6 — 산재보험: 2026년 평균 1.47%. 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0.7~18.6% 범위이며 사무직 0.7%, 제조업 1.1~2.5%, 건설업 3.6% 수준.
핵심 쟁점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쟁점 1 — 본인 부담 합계는 2026년 요율로 약 9.72%(세전 급여 기준)다. 쟁점 2 — 산재보험은 본인 부담이 0%이고 사업주만 부담한다. 쟁점 3 — 1인 법인 대표이사(사용인 겸 임원 아님)는 「고용보험법」 제2조에 따라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건강보험만 가입한다. 본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시점에 홈택스·4대보험 포털의 최신 요율 확인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