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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을 법인 본점으로 등록하려면 상법 제289조 ① 6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상업등기규칙 제129조 등기 사항·상법 제183조(변경이 생긴 날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에 따라 자가는 거의 100% 가능하며, 전세·월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과밀억제권역 전입은 지방세법 제28조 ② 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

법인 본점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에 따라 거주지·사무소·창고 모두 본점 소재지로 등기 가능하다. 자택 본점의 합법성은 다음 3가지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1) 자가 자택: 상법 제289조와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에 따라 거의 100% 가능.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만 첨부. (2) 전세·월세 자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 동의 필수. 동의 없으면 등기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임대차 계약 위반(계약서상 '사업 사용 금지' 조항 위반)으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명도청구할 수 있다. (3) 아파트·오피스텔: 집합건물법 제5조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사업 금지 조항이 있으면 사실상 불가. 인허가 업종(식품위생법·교육환경보호법·의료법)은 시설 기준 미충족으로 사업자등록·개설신고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다. 자택 본점 설립 공과금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비수도권) 또는 1.2% 최저 337,500원(과밀억제권역) + 지방교육세 20%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상업등기법 제61조) =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 공과금이다(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최저세액 적용). 본점 이전 변경등기(지방세법 제28조 ① 6호 라목 112,500원, 상법 제183조 2주 이내)와 임원·상호·목적 변경(바목 40,200원)의 공과금은 각각 다르며, 바목 공과금은 교육세 포함 48,240원 + 전자수수료 2,000원(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 약 50,240원이다. 자택 본점 활용 시 절감 효과는 (가) 비상주 사무실·일반 임차 사무실 월세 절감, (나) 본인(소유자) ↔ 법인(임차인) 임대차 계약으로 법인 임대료 손금 산입(법인세법 제19조), (다) 본인 임대 매출 발생 → 종합소득세법 제24조 사업소득 또는 제45조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라) 시가 ±30% 이내 보수(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 다만 자택을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① 3호) 요건 중 '실제 주거' 입증이 복잡해질 수 있어 양도 전 세무법인 자문이 필요하다.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상법·상업등기규칙·지방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어 실제 등기 시 제휴 법무사·세무법인 상담이 필수다. 출처: 법제처 www.law.go.kr(상법·상업등기규칙·지방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법인세법·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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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을 법인 본점으로 등록하는 법 - 절세 효과·거절 사유·임대차 활용

자택을 법인 본점으로 등록하려면 상법 제289조 ① 6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183조 본점이전 변경등기 2주 이내·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자택 등기 요건과 지방세법 제28조 ① 6호 가목 등록면허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인 지위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④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자가(거의 100% 가능)·전세·월세(임대인 동의 필수)·과밀억제권역 전입 중과(지방세법 제28조 ② 2호 자본금 × 1.2%)·변경등기 공과금 약 50,240원(바목 40,200원+교육세 20%+전자수수료 2,000원,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시뮬레이션을 정리합니다.

1인 법인 또는 소규모 법인을 설립할 때 "자택을 본점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자가 자택은 거의 100% 가능, (2) 전세·월세는 임대인 동의 필수, (3) 일부 아파트 단지·오피스텔은 거절. 자택을 본점으로 등록하면 (1) 가상오피스 100~200만원 절감, (2) 본인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료 비용 처리 + 본인 매출, (3) 사업장 출퇴근 비용 절감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택 본점 등록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1. 자택 본점 등록의 법적 근거

법인의 본점은 "등기상 주소". 거주지·사무소·창고 모두 가능. 자택도 등기 가능. 단 (1) 임대차 계약상 "사업 사용 가능" 명시, (2) 아파트·오피스텔 관리 규약 확인, (3) 일부 인허가 업종(요식·교육·의료)은 자택 불가. 일반 IT·컨설팅·전자상거래는 자택 본점 자유.

2. 자가 자택 본점 등록 - 가장 단순

본인 소유 자택은 가장 단순. (1)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첨부, (2) 본점 주소 입력, (3) 등기 완료. 임대인 동의 불필요. 다만 (1) 아파트·오피스텔 관리 규약상 사업 사용 제한 시 거절 가능, (2) 주차·우편물 관리 규정 확인 필요.

3. 전세·월세 자택 본점 등록 - 임대인 동의 필수

전세·월세는 임대인 동의 필수. (1) 임대차계약서 "사업 사용 가능" 조항, (2) 임대인 인감증명서 + 동의서, (3) 등기 신청. 임대인이 거부하면 등록 불가. 거부 사유: (1) 사업으로 인한 소음·민원, (2) 부가가치세 부담 (임대인이 사업자 임대로 등록), (3) 관리비 인상.

4. 자택 본점의 절세 효과 - 임대료 비용 처리

자택을 본점으로 사용 시 본인 명의 자택을 법인에 임대 → 본인이 임대료 받음 → 법인은 임대료 비용 처리. 절세 효과: (1) 법인 임대료 100% 비용 (월 50~150만원), (2) 본인 임대 매출 발생 (종합소득세 부담), (3) 차액 절세. 단 "시가 임대료" 기준 (시장가 ±30%).

5. 자택 면적 일부만 사용 - "가사 비율" 분리

자택 전체가 아닌 일부 (예: 30㎡)만 사업용. (1) 임대료를 면적 비율로 분리, (2) 사업용 면적만 비용 처리, (3) 가사용 면적은 본인 부담. 예: 자택 100㎡, 사업용 30㎡ → 임대료 30% 비용 처리. 정확한 면적 산정 필수.

6. 자택 본점 vs 가상오피스 비교

(1) 자택 본점: 비용 0~150만원/월 (본인 임대료), 신뢰도 낮음, 사업 외 노출 위험. (2) 가상오피스: 월 5~30만원, 신뢰도 보통, 우편물·미팅 가능. (3) 임차 사무실: 월 50~200만원, 신뢰도 높음. 매출 1억 미만 1인 법인은 자택, 1억 이상은 가상오피스, 매출 5억 이상은 임차 사무실 권장.

7. 자택 본점 거절 사유 TOP 5

(1) 집합건물법 제5조 아파트·오피스텔 관리 규약상 '사업 사용 금지' 조항. (2) 임대차 계약서상 '사업 사용 금지' 조항이 있고 임대인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 식품위생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료법 등 인허가 업종의 시설 기준 미충족(진료실 면적·주방 격리·소방 설비 등). (4) 동일 주소에 다수 법인이 등록되어 세무서가 '실질 사무실 미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반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후관리 지침).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상 사업 제한. 자택 등록 가능성이 불확실하면 상담 접수 후 자가·전월세·관리 규약·업종 요건을 함께 점검하며, 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세무법인·법무사가 수행한다. 출처: 법제처 www.law.go.kr(상업등기규칙 제129조·부가가치세법 제8조·집합건물법 제5조).

8. 본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본인 (임대인) → 법인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구성 요소 7가지. (1) 임대인: 본인 이름·주민등록번호(계약서 보관용). (2) 임차인: 법인 이름·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임대 면적: 자택 일부 또는 전체(세금계산 시 사업용 면적비율 분리 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4) 임대료: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시가(인근 동일 조건 사무실 시세) ±30% 이내. 과도하면 법인세법 제52조 ③ 부인 + 소득세법 제41조 소득귀속 재분배 리스크. (5) 보증금: 0원~3개월치(지역·관행 반영). (6) 기간: 1년 이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① 10년 환산 사용 가능). (7) 양당사자 인감 날인·확정일자(공증 또는 등기소). 임대차계약서 작성·검토는 제휴 법무사·세무법인이 수행하며, 시가 평가·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 점검은 제휴 세무법인이 자문한다. 공개된 표준 양식(법제처 '임대차표준계약서')을 참고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www.law.go.kr(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9. 자택 본점 등록 후 사업자등록 절차

자택 본점 사업자등록 절차 4단계. (1) 상법 제172조 설립등기(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후 홈택스(hometax.go.kr)에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시행령 제11조), (2) 본점 주소 = 자택 주소 입력, (3)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 + 주민등록등본 첨부, (4) 홈택스 처리 1~3영업일. 자택 본점 사업자등록 반려 사유: (가) 사업장 실재 미확인(현장 방문 확인 결과 사업 활동 부재), (나) 임대차계약 부적합(사업 사용 조항 누락·보증금·임대료 기재 누락), (다) 동일 주소 다수 법인 등록(세무서 '실질 사무실' 판단), (라) 인허가 업종 시설 기준 미충족. 반려 시 보완 서류·사업 실재 입증(홈페이지·명함·거래처 계약서 등)은 제휴 세무법인·법무사가 자문하며, 코워크시티 비상주 사무실로 주소를 변경한 뒤 재신청하는 선택지도 있다(비상주 사무실 사업자등록 반려 시 주소 재지정 포함). 출처: 법제처 www.law.go.kr(부가가치세법 제8조).

10. 자택 본점의 통장·카드 발급

법인 통장 개설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고객확인(CDD/EDD)'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실질 소유자·사업장 실재를 확인한다. 자택 본점 법인 통장 개설 시 공통 제출서류 3가지: (1)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자가는 등기부등본·전월세는 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서), (2)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초본, (3) 사업 실재 입증(사업계획서·홈페이지·명함·거래처 계약서 등). 2026년 10월 공식 페이지 기준 인터넷은행 안내는 다음과 같다. 카카오뱅크 사업자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법인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일부 주주·관계사 등 제한적 운영).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주주사와 제휴사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다고 공식 상품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신설 법인은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고객확인'을 받는 흐름이 일반적이며, 신설·무매출 상태에서는 '한도제한계좌'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 은행별 승인율·소요일·수수료는 공식 통계가 없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www.law.go.kr(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11. 자택 본점에서 자택 외 본점 이전

본점 소재지가 바뀌면 상법 제183조에 따라 변경이 생긴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절차 4단계: (1) 새 본점 임대차계약서(또는 소유 증빙) 준비, (2) 이사회(상법 제393조) 또는 소규모 회사 주주총회(상법 제383조 ⑥) 결의, (3) 상법 제183조에 따라 2주 이내 상업등기소에 변경등기, (4)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⑦) + 4대보험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③) + 법인 통장·카드 주소 변경. 공과금: 지방세법 제28조 ① 6호 라목 '본점·주사무소 이전'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0%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0원 = 비수도권 155,000원(설립과 동일). 다만 서울·수원·성남·고양·안양·부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는 본점 이전은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의 중과(지방세법 제28조 ② 2호) + 교육세 20%가 적용되어 자본금 1억원 기준 공과금 1,460,000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대도시에 등기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을 옮기는 경우는 2027-12-31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②). 자택 본점 → 가상오피스(비상주 사무실) 이전도 동일 조문이 적용되며, 비상주 사무실의 과밀억제권역 외 주소를 활용하면 중과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www.law.go.kr(상법 제183조·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12. 코워크시티의 자택 본점 지원 범위 - 비상주 사무실·설립 안내 중심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 임대·법인설립 상담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수행하며, 자택 본점이 어렵거나 과밀억제권역 중과를 피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주 사무실 주소(1인 법인 전용 요금제·우편물 수령·사업자등록 반려 시 주소 재지정 포함)를 제공한다. 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세무법인·법무사가 직접 수행한다. 지원 범위 4가지: (1) 자가 vs 전월세·과밀억제권역 여부 비교 자료 안내, (2) 상법 제183조·상업등기규칙 제129조·지방세법 제28조 등기 요건 안내, (3) 비상주 사무실과 자택 본점의 공과금 비교(지방세법 제28조 기준), (4) 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수행하며 수임료는 패키지 가격에 포함된다. 자택 본점 사용 중 발생하는 임대차 자문·세무 처리(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는 제휴 세무법인·법무사가 직접 수행하며, 비용은 상담 시 안내된다. 자세한 설립 절차는 /process, 비용은 /cost, 비상주 사무실은 /virtual-office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13. 결론 - 자가는 단순, 전월세는 임대인 동의

자택 본점 등록 요약: (1) 자가는 상법 제289조 ① 6호·상업등기규칙 제129조에 따라 거의 100% 가능. (2) 전월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인 동의 필수. (3) 인허가 업종(식품위생법·학원법·의료법)은 시설 기준 미충족으로 사업자등록·개설신고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다. (4) 설립 공과금은 지방세법 제28조 ① 6호 가목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최저세액 기준). (5) 본점 이전 변경등기는 상법 제183조 2주 이내·지방세법 제28조 ② 2호 과밀억제권역 전입 중과 주의. 자택 본점은 비상주·일반 사무실 월세 절감 + 본인 임대차 손금(법인세법 제19조·시가 ±30%) 효과가 있으나, B2B 거래 신뢰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리스크를 고려해 매출·업종에 맞게 선택한다. 자택 등록이 어려울 때는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상담 접수 후 조건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법제처 www.law.go.kr(상법 제289조·제183조,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지방세법 제2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는 자택 본점 등록이 어렵나요?▼
아파트는 집합건물법 제5조 공동주택 관리규약 확인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1) 사업으로 인한 소음·민원이 없고 외부인 상시 방문이 없는 1인 IT·컨설팅은 가능, (2) 일부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사업 사용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등록 전 관리사무소에 서면 문의가 권장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9조는 등기 자체는 허용하지만 사업자등록·개설신고 단계에서 관리규약 위반이 확인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www.law.go.kr(집합건물법 제5조).
Q. 오피스텔은 자택 본점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자택 본점 등록 가능성이 아파트보다 높습니다. 다만 (1) 일부 '주거 전용 오피스텔(준주택)'은 건축법상 사업 사용 제한, (2) 임대차계약서상 '사업 사용 가능' 조항 또는 임대인 동의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필요. 임대인·관리사무소 사전 확인 필수. 출처: 법제처 www.law.go.kr(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Q. 전세집을 본점으로 등록할 때 임대인 동의를 어떻게?▼
(1) 임대인에게 서면 사전 통보(계약서상 '사업 사용 금지' 조항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 위반 리스크), (2) 임대인 '사업 사용 동의서'(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용 면적 명시) 작성 + 인감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특약 추가. 임대인이 사업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관리비 부담을 이유로 거부하면 등록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공개된 표준 양식(법제처 '임대차표준계약서')을 참고할 수 있고, 실제 작성·검토는 제휴 법무사가 수행합니다.
Q. 자택 본점으로 사업해도 가족이 생활할 수 있나요?▼
네, 가족 생활과 사업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1) 사업으로 인한 소음·외부인 방문 최소화(관리규약 위반 리스크), (2) 사업용 면적 분리(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가사비율 분리로 임대료 과세 안분), (3) 사적 공간 확보가 전제입니다. 1인 법인 + 가족 거주는 일반적이며, 다만 B2B 거래·세무조사 시 사업장 실재 입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자택 본점 임대료는 얼마가 적정?▼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를 피하려면 '시가 ±30%' 범위가 안전선입니다. 시가 산정은 같은 면적 인근 사무실 임대료를 참고하며, 자택 30㎡ 사업용 기준 월 30~8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시가 3배 초과 또는 1/2 미만은 법인세법 제52조 ③ 부인 대상이 되고, 법인에서 손금 부인 + 임대인(본인) 소득 재분배로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집니다. 출처: 법제처 www.law.go.kr(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
Q. 자택 본점 등록 후 본점 이전 가능?▼
네, 상법 제183조에 따라 변경이 생긴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공과금: 지방세법 제28조 ① 6호 라목 본점이전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0%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0원 = 비수도권 155,000원(설립과 동일). 다만 과밀억제권역(서울·수원·성남·고양 등)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② 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 중과가 적용될 수 있어 자본금 1억원 기준 공과금이 1,460,000원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변경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수행하며 수임료는 상담 시 안내됩니다. 출처: 법제처 www.law.go.kr(지방세법 제28조·상법 제183조).
Q. 자택 본점의 우편물·택배는 어떻게?▼
본인 자택이면 직접 수령합니다. 사업 우편물과 가족 우편물을 분리하기 위해 (1) 사업자등록증·세무 서류 전용 서랍, (2) 거래처 전용 수령함, (3) 세무서·법원 송달 우편(상법 제353조 주소지로 송달)의 누락 방지를 위한 가족 공유. 사업 우편물 누락 리스크가 크면 비상주 사무실 주소(우편물 수령·사진·전달 포함)로 전환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Q. 자택 본점 사업자등록이 거절되면?▼
(1) 세무서 보완요구서에서 거절 사유 확인(가장 흔한 사유: 사업장 실재 미확인·임대차계약서 부적합·동일 주소 다수 법인), (2) 임대차계약서 보완(사업 사용 조항·보증금·임대료 명시), (3) 사업 실재 입증(홈페이지·명함·거래처 계약서·사업계획서), (4) 재신청. 코워크시티 비상주 사무실 주소는 사업자등록 반려 시 자사 서비스로 주소를 다시 지정합니다(비상주 사무실 자체 보증). 출처: 법제처 www.law.go.kr(부가가치세법 제8조).
Q. 자택 본점의 거래처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B2B 대형 거래보다 B2C·온라인 사업·1인 컨설팅에 적합합니다. 신뢰도 보완 방법: (1) 홈페이지·사업자등록번호 공개, (2) 거래 시 사무실 방문 대신 화상 회의, (3) 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업장 주소 명시. 매출 1억 이상이 되면 비상주 사무실(공유 주소) 또는 임차 사무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코워크시티의 자택 본점 상담 범위는?▼
상담에서는 코워크시티 상담사가 상황을 듣고 맞는 패키지(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와 진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세무·법무 판단(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상법 제183조 변경등기·과밀억제권역 중과)이 필요한 부분은 제휴 세무법인·법무사가 직접 수행하고, 비용은 신청 전에 안내됩니다. 자택 본점이 어려우면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 수임료는 패키지 가격에 포함됩니다.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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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거주자도 서울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단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이므로 등록면허세 최저 337,500원·총 공과금 425,000원이 부과되고 창업세액감면은 청년 50%·소규모 50%만 적용된다. 2026년 기준 5단계 절차·비용·세무 신고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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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전체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법인설립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1.2%·최저 337,500원이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총 공과금 425,000원. 판교 IT 클러스터 vs 분당신도시 입지 비교, 2026년 창업세액감면(청년 50%·소규모 50%), 5단계 절차 완벽 정리.

신생 법인 대표이사 통장 개설 필수 서류 완벽 가이드 2026

신생 법인 대표이사가 통장을 개설하려면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도장·신분증만으로 시간 30분 내 완료 가능하다. 은행별 요구 서류·비용(개설 수수료 무료)·필수 서류·거절 시 대응까지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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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사업목적 vs 사업자등록 업종 차이 - 일치·불일치의 영향

법인 정관 사업목적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설립등기 사항으로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별 세무서 신고하는 '실제 영위 사업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개정) 기반 국세청 업종코드 6자리'로 범위가 다르다. 정관 범위 밖 영업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3조·제434조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 + 변경등기(상법 제183조 2주 이내)로 공과금 50,24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40,200원 + 지방교육세 20% 8,040원 +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는 홈택스(hometax.go.kr)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무료 1~3영업일 처리된다. 2026년 10월 기준.

법인 정관 작성 가이드 - 1인 법인 표준 정관 + 절세 조항 7가지

법인 정관 상법 제289조 제1항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317조 설립등기·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출석 의결권 2/3+발행주식총수 1/3·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분기배당은 상장회사 제도)·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연 2억·누적 5억원·2026년 변경등기 공과금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 50,240원·절세 조항 7가지(임원 보수·퇴직금 산정 공식·중간배당·자기주식·스톡옵션·4월 영업연도·본점 광역 표기)·1인 법인 표준 정관 구조를 2026년 정본 조문·숫자로 정리합니다.

법인 정관이란? 작성법, 필수 기재사항, 변경 절차 총정리

법인 정관은 상법 제288조·제289조에 따라 발기인이 작성·기명날인하는 회사의 '헌법'으로, 상법 제289조 제1항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상호·목적·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행할 주식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수·발기인 정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무효로 설립등기 신청 자체가 반려된다(출처: law.go.kr).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상법 제292조 단서·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관 공증·설립 의사록 인증이 면제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 1~2명·제409조 제4항 감사 미선임이 가능해 1인 법인 설립의 법적 토대가 된다.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3조·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로 가능하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의무(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다른 등기소 관할 본점이전은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2025-01-31 시행) 개정으로 한 곳에만 신청. 2026년 10월 기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공과금 총정리 (2026년)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0.4%(비수도권) 또는 1.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지방교육세 20% 추가. 자본금 1천만원 기준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 소요. 최소 금액 적용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중과 회피 절세법 3가지 2026년 정리.

부동산 법인설립 가이드: 절세 효과와 주의사항

부동산 법인설립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의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특례'(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부동산임대업이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상시근로자 5명 미만)에 해당하면 2026년부터 과세표준 2억 이하 10% 구간이 사라져 200억 이하 20%(2025년 사업연도 19%)·200억~3,000억 22%·3,000억 초과 25%가 과세되고, 과밀억제권역 설립 5년 이내 법인이 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표준 4%에서 8%로 중과,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원칙 12%,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에 따라 기본공제 없이 2주택 이하 2.7%·3주택 이상 5% 단일세율,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주택 20%·비사업용 토지 10%·미등기 40%(법인세법 제55조의2) 추가되는 세금 구조를 상가·오피스텔·토지·주택·개발 유형별로 정리. 설립 공과금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지방세법 제28조·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반영). 가족 지분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행령 제54조 제4항 부동산 비중 80%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가 함께 걸린다. 2026년 10월 기준.

법인 공고 방법 변경 등기 완벽 가이드 2026 — 전자공고 vs 일간신문·관보 3방식 비교·주주총회 특별결의·변경등기 5단계

법인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와 2주 이내 변경등기(제317조 제4항·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가 필수다. 전자공고(상법 제289조 제3항·시행령 제6조) 전환 시 연 20만~100만원, 일간신문은 1회 50만~200만원, 관보는 1회 3만~10만원으로 비용 차이가 크다.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합계 50,240원이면 변경등기가 가능하며, 전환 요건·주총 결의·홈페이지 운영·재무상태표 공고 5년 유지·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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